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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28회 제3본회의199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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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전용술 의원, 간사 위원에 정영근 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정읍권행정협의회규약안,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관사매각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복지회관건립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변경의건 이상 11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97년 6월 18일 접수되었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환경기본조례안,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읍도시계획수립안의견청취의건, 정읍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의견청취의건 이상 7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97년 6월 1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97년 6월 17일 접수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9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6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정읍서울간운행고속버스노후차량개선촉구건의안이 최재홍의원외 16명으로 부터 97년 6월 19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술의원 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병행하여 총체적인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로 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이 97년 6월 2일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가 97년 6월 14일에 회부되었습니다. 97년 6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안설명과 질문,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으며 97년 6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문, 계수조정을 하였고 97년 6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총괄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천1백3십3억6천1백56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7백9십억8천1백92만3천원, 특별회계가 3백4십2억7천9백6십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7억9천2백8십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질문. 답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11억을 삭감했고,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관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서 11억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조정내력은 없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전용술 예결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질문 답변과 토론을 하였다 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천백3십3억6천백5십6만4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관사매각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복지회관건립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변경의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은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권행정협의회규약안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11건의 안건은 지난 2월 3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사매각과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질문. 답변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계류되어 금번회기에 다시 상정하였으며 또한 지난 제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결을 못하고 계류되었으며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를 했으나 당위원회에 재회부되어 왔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6월 17일과 18일 제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와 제4차 회의에 이상 계류 및 재회부된 4건의 안건과 나머지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공무원들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질문·답변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의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권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입니다. 본건은 자치단체간 현안 및 갈등해결의 중추기구로 활용하고 시군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주민편익과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의 확충을 위한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7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으나 조례내용이 미비하여 의결을 보류 시켰으나 그간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수정의견에 대하여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여 수정의견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견 주내용은 목적과 위치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시군 통합당시 97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승인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운영과의 6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한시정원으로 상계된 6급 무보직 2명을 7급으로 환원 조정하며 효율적인 부녀 봉사관계 운영을 위한 연지동 사무소 부녀봉사관 요원을 감축하여 여성회관에 증원 시키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동 LG 아파트, 연지동 신흥 임대아파트, 대영아파트, 비둘기 맨션등의 아파트에 입주가 되어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통은 191개통에서 3개통이 늘어나 194개통으로 하고,반은 761개반에서 14개반이 늘어난 775개반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써 지역주민 편익 도모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고부. 국정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면·리간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으로써 본회의 의결로 당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내용은 기 폐지된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가정복지과장과 상위법에 명시된 비서요원을 본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재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장에 대하여는 조례특위와 총무위원회에서 각각 삭제하여 중복된 의결이 되어 당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하지 않고 당초대로 존치 시켰으며 비서요원만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본건은 96년 봄에 마무리된 고부지역 경지정리 사업으로 3개 시군의 경계가 농수로 변동으로 시.군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변동된 농수로를 기준으로 시.군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영농인의 출입 경작 확인등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사매각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26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질문·답변까지 심사과정을 거치고 의결을 하지못하고 계류된 안건으로써 금번 당위원회에서는 관사를 매각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한 제 2청사, 태인면 청서, 상동 청사 신축비등에 사용토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건 역시 지난 제26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의결을 하지 못하고 계류된 안건으로써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부지는 남북로 개설공사가 완공되면 개발이 촉진되고 많은 사람이 본 시설을 이용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제 3산업단지 지방채 발행 변경의 건 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25회 임시회의에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50억원에 대한 3년거치 2년상환 년리 8%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 하였으나 금번 집행부에서 저리자금 확보의 노력으로 35억원을 5년거치 10년상환 년리 5%의 건설 교통의 토특자금을 확보하여 기 승인된 50억중 35억을 토특자금으로 변경 대체하고 나머지 15억원만 기 승인된 지역개발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써 정읍시 재정 운용면에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사매각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복지회관건립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제3산업단지지방채발행변경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읍도시계획수립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9항,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배문환의원입니다.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문·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를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소액 점용료 부징수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점용료 종류를 기존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여 변경하고 점용물중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등도 관에 포함시키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문·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도시계획수립안의견청취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 서울간 운행 고속버스 노후차량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서울간고속버스노후차량개선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재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의원

최재홍 의원입니다. 정읍 서울간 운행 고속버스 노후차량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 서울간을 운행하고 있는 중앙고속과 금호고속은 승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할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비가 새는 차량까지 투입하는 등 독점 운행에 대한 횡포가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읍 서울간 운행 고속버스 노후차량 개선촉구 건의안 우리 정읍시는 옛부터 물좋고 인심좋아 살기좋은 샘고을로 불리어 왔으며 전북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대한팔경의 하나인 수려한 내장산이 소재하여 아름다운 단풍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으며 이 고장에서 전해내려오는 백제가요 정읍사와 동학혁명의 발원지로서 진취적인 기상이 시민의 가슴속에 도도히 흐르고있는 문화와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지역은 1914년에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었으며 1973년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북도 서남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 지역경제 향상과 주민들의 일일 생활권 활동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난 73년부터 중앙고속이 정읍∼서울간 단독 운행을 시작으로 86년부터 금호고속이 추가 운행을 하면서 겉으로는 2개사가 경쟁을 하는것 같으나 실제로는 독점 운행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중앙고속 측은 단일 운행구간으로 가장 많은 40여회와 금호고속은 9회를 운행하고 있어 승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은 뒷전에 미루며 목전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일부 차량은 낡고 불량하여 심지어 비가 새는 차량까지 투입하는 한편 터미널도 부실 운영함으로서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의 소리와 낡은고속 버스운행에 대한 언론보도 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노후차량은 승객의 안전이 염려될 뿐만 아니라 장거리 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성의없는 운행으로 인한 무관심과 대도시에 편중하는 지역적 소외감을 느끼게 하므로서 정읍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으며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과 금호고속 측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를 시정하지 않고 시민의 의사를 묵살할 경우 이 지역사회 전체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정읍시 의회가 앞장서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하여 행사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 하겠으며 나아가 각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하겠으니, 금후 고속버스 운행에 대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16만 시민을 대표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7년 6월19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 하오니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차금화의장

최재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발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서울간 운행 고속버스 노후차량 개선 촉구 건의안을 최재홍 의원이발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비교적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당초 일정보다 이틀을 연장하면서 추경예산을 심사하셨던 전용술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