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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209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19-07-24

윤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회 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으며 감사법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 6월 6일부터 2019년 6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는 폐지조례안입니다. 33페이지 비융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조례 폐지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상위법령을 발췌했습니다. 36페이지는 경상남도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정비 요청 공문입니다.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 방안 통보를 우리 거제시에도 해당이 되어서 통보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38페이지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비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 유지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 등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붙임 서류에 우리 거제시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는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거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없어서 폐지코자 하는 권고조치 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128호 거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운영해오던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코자 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대규모점포 등과 도소매 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로 정한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운영 실적이 없어 기획예산담당관의 위원회 정비에 대한 권고조치와 행정안전부의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유지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 이후 유통분쟁 발생 시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게 제정된 게 언제이지요, 이 조례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2009년이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2009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2년간의 운영 실적이 없는데 개최 자체가 안 열렸다 이 말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개최 안 했고 그 이전까지는 위원회가 운영된 경우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이전에도 없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2009년부터 10년 정도 되었는데 10년간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뜻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런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요. 유통분쟁 시에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시·군·구 유통분쟁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게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런 분쟁이 없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역에 10년 동안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없지는 않았는데 소관 실과하고 이런 데서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되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통분쟁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한 건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가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관련된 분쟁은 있었으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다른 방법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최근에도 옥포에 롯데마트 들어설 때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표들을 만나서 적의하게 아마 인근 상인들의 손해배상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 시가 거기에도 관여를 했겠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굳이 조정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 폐지조례안을 말씀입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기존에 유지되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건 소비자하고 피민원대상인 하고 아마 롯데마트인 경우도 시에서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피해상인 대표자들하고 롯데마트 점주하고 두 분이서 당사자끼리 만나서 의논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까지 10년은 운영실적이 없지만 향후에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거제시에 이와 유사한 같은 법에 의해서 「「유통산업발전법」」제7조5호에 따른 “거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유통업상생.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번에 폐지하려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거제시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제7조5호에 따라서 설립된 위원회인데, 이것은 목적이 우리 거제시에 대규모점포하고 지역상인들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가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36조에 근거해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되어있고 7조에 의해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다. 그것도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분쟁이 발생하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도나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은 개최실적이 2년간 없었으니까 해당 도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없애고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라고 근거가 내려온 겁니다.

김용운위원

조례는 없고 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위임한 것이 아니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법을 보면 말이지요. 37조에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36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니까 임의규정으로 아마 실적이 2년간 없었으니까 폐지를 하는 것으로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김용운위원

단지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2년간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걸 폐지를 해버린다? 이게 일반적인 그냥 상시적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인데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7조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점포와 인근상점 또는 전통시장 등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2개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위원회나 협의회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하나는 상생발전 쪽이고 하나는 분쟁 쪽이고 상반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조례에 근거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조례 이름이 뭔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방금 불러드렸는데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이게 2011년도에 제정된 것인가 보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제정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사실 이건 분쟁조정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입점 그리고 영업행위의 제한, 예를 들면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것, 강제 휴무를 한다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7조5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36조는 분쟁위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2년간 신청이 한 건도 없었고, 그래서 위에서 행안부나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라고 내려왔는데 아마 2년간 없었다면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9년간 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만약에 분쟁이 생겼으면 상위법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36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용운위원

위원회를 그때 가서 다시 구성한다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까 말씀은 향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은 이 조례에는 제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또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라는 게 「유통산업발전법」 36조의 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36조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인데 똑같은, 그러면 지금은 2년간 실적이 없었으니까 폐지를 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위원회를 다시 또,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구성한다 이 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 말은 맞는데요. 현재 행안부나 경상남도에서도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조례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되면 그때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도나 행안부의 취지는 이해했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우리가 지금 그걸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쟁조정기능이 없고 그 조례에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유통산업발전법」36조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 상위법이라는 게 결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이거든요, 상위법이. 그러면 결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또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할거냐? 제 질문은 그겁니다.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이 문제점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도 이게 조정 역할이거든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결정 난다 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조금 전에 과장이 사전에 양쪽에서 만나서 협의하다가 안 되면 그건 피해자 소상공인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해서 조정을 좀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도 또 조정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이 없고 사전에 조정이 되었었고, 또 상생발전 이 조례가 보면 여기 정의에도 보면 2조 시의 책무에 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정역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별도로 굳이 안 줘도 정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법적으로 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두는 것 보다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애고 상생발전 이 조례를 가지고 최대한 조정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상생발전 조례에 관련해서 거기에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상생발전 조례에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유통산업발전법」제7조5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법에 따라서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에요, 조례에 의한 게 아니고?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조례 8조에 보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조례 8조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인데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7조의5입니다. 7조의 5.

김용운위원

7조에 5항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7조의 5항이 아니고 7조의5. 「유통산업발전법」7조의5

김용운위원

여기는 없죠? 관련 자료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조례가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7조에 따라서 지금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도 방금 제가 불러드린 그 조례가 그 조례고요.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위에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의해서.

김용운위원

5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1항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둔다. 2항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김용운위원

조례가 아니고 령으로 정한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는데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발생하는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 영업발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거제시에 구성되어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방금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를 읽어주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다르죠. 다른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36조1항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절차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은 별개 없어요, 지금. 시행령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5일 전에 각 위원들한테 회의를 언제 개최할지 통지하고 그다음에 간사가 누구 할 것인지 이런 것 밖에 없어요. 폐지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설치 목적 자체가 달라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시행령하고 한번 보세요. 아예 이거는 분쟁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고 상생발전협의회는 균형발전, 대규모점포 입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그건 분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영업할 때 말하는 분쟁이에요, 이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영업을 하고 난 이후에 영업과 관련된 것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사이에서 생활 환경과 관련된 분쟁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보면 교통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자체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 자체에서 거의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법하고 시행령에 다 되어 있지, 이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둔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임의적 위원회가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둬야 되요.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말씀하셨지만 임의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36조 1항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옥포에 롯데마트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 시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때 갈등을 조정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때 협의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제가 그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어쨌든 대규모점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에 기존의 상권이 사실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 때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쨌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다뤄질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기구였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게 참 상생하고 또 분쟁하고의 말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의 소규모 상공인들이 같이 잘 살자 하는 게 상생이고, 그러면 대규모점포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상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못 하겠다 하는 대규모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두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법리적인 해석은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를 해도 이게 꼭 분쟁이 있어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을 또 같이 살자고 상생하는 의미로 봐도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면 각종 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흡사한 경우에 위원회를 통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급식비심의위원회까지 통합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를 연다, 이 말씀인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없었으니까 행안부에서 판단하기에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판단은 충분히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조건이 맞으면, 예를 들어서 몇몇 이상의 서명에 의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국장님도 보충 답변하셨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중재를 할 겁니다. 중재가 잘 안 되면 분쟁위원회를 신청하러 갈 것인데 현재 우리 조례에 유통기업 상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또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이용해서 중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보충답변처럼 여기에서 중재한다고 해서 결정을 짓는 게 아니고 쌍방 간의 의견을 조율을 해주는 그런 기능만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 이미 있는 것은 거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이 조례는 사실 유명무실하다, 폐지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해도 일단 저는 괜찮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 다만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나 법에 따라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조례는 없지만. 이 근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시민들 중에 누군가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신 그 분쟁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위법에 기능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할 수 없어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령이 되어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이고. 이게 지금 유명무실한데 없애는 취지 자체는 열린 적이 없지만 법령에 세세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지 이걸 없애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용운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법령에 세세하게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협의회 자체가 없어지니까.

김두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과장님. 위원회를 법에 만들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회가 법령에 되어 있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결정을 짓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김두호위원

조정을 하더라도 법에 신청해 갖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면 만들어져야죠. 상생발전협의회가 이거 만약에 결정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김두호위원님께서 법에 근거에 의해서 하면 당연히 기능이 틀리지요. 어차피 양 조례도 보면 조정입니다, 조정. 상생. 결국 조정한다는 게 상생하라는 뜻이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도 이 조례를 폐지하는 권고가 내려온 것이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특별하게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최가 되지 않으니까 상생발전협의회 이 조례만 가지고 조정이 사전에 다 되고 하니까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최가 안 되고 유명무실한 조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유명무실한 조례인데 조례가 쓰일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조례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거의 다 세세한 일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최 일자 5일전에 통지를 하는 것 그다음에 간사를 누구로 하는지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이 자체는. 담당업무가 조선경제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고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상위법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이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아니,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만약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결정을 해서 이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피해자 측 소상공인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전제로 하면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안 열리고 상생발전협의회가 결정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자체가. 법에 신청하면 개최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상위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시행령에 세세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면 되고 조례 규정 자체는 유명무실한 규정들이에요, 중복되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김두호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김두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도 지금「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취지로 해서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게 맞으시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논란이 되지 않게 그냥 요구가 있으면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입장하고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의회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없애는데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이 조례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면 이런 답변이 나오고 다른 분이 질문하시면 또 저런 답변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안이 서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아니어도 위원회 구성은 가능하다. 그러면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3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5항에 보면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면 이 임기를 2년으로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만들고 분쟁조정하고 끝내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후에는 또 재정비를, 재위촉을 해야지요.

김용운위원

조례가 없이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기능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상호 협의하는 기능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은 있을 것이에요, 사실상.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분쟁이 없으면 괜찮은데,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으면 괜찮은데 분쟁으로 가면 유통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그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조례는 폐지되더라도 관련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으로 교육 중이라 참석이 불가하여 안전도시국장이신 김태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수고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105페이지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5년 단위 법정계획인 「「2030 거제시 경관계획」」이 재수립됨에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해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경관 조례에 반영을 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반영함에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 경관심의 및 경관자문 상과 중복되어 건축물의 경관심의 및 경관자문 대상의 규모, 소위원회 운영 등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2030 거제시 경관계획」」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을 일정규모로 구분을 함과 아울러서 소위원회 대상을 변경하고 소위원회 대상과 서면심의 및 서면자문 대상을 일치코자 하는 사항이고, 공동주택 색채 자문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미반영했습니다. 110페이지 별표2의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경관심의·자문 대상 구분입니다. 일단 공공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을 심의하고 있고 공공건축물은 심의대상은 연면적 3000㎡이상, 자문대상은 연면적 3000㎡미만으로 했습니다. 2항에 일반건축물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시도, 농어촌도로로 300m 이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심의는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으로 했고 자문대상은 없습니다. 2항에 보면 해안변으로부터 100m이내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은 심의대상으로 하고 연면적 1000㎡이상~3000㎡미만은 자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112페이지 별표3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대상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이 고현동 중심시가지구역도 포함, 저 끝에 남동부해안 자연경관구역까지 10개소가 있습니다. 건축유형에는 신축과 개축, 재축을 다 포함해서 심의대상으로 하고 경관구역별 층수 및 연면적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1호에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별표3으로 정한 건축물”로 하고 2호는 “심의대상 신축 공공건축물과 그”로 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에서는 “신축”을 “심의대상 신축”으로 하고 제28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은 삭제를 하고 다음페이지 29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입니다. 제1항에 동그라미 1 표기를 삭제하고 제1호~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8호에서 신설해서 “별표2에서 정한 자문대상 신축 건축물”로 하고 현행 8호를 9호로 하였습니다. 제2항은 삭제를 하고 다음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경관위원회는 영 제25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고 3항과 4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5항을 3항으로 적용을 했고, 3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입니다. 1항 “경관위원회는 영 제26조에 따라 운영한다.”로 하고 제2항과 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4항과 5항을 2항과 3항으로 하고 현행 7항을 4항으로 했습니다. 제33조(심의 및 자문의 시기 등)입니다. 제2호에서 현행은 공동주택의 색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승인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착공 신고 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3항에서 “제2소위원회”를 “제2소위원회로” 자구 수정을 하고 제1호에서 “제1소위원회:별표3에서 정한 심의대상 중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로 하고 2호는 ”제29조제4호,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4항을 신설해서 “소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심사를 했습니다. 기존 현행의 4항은 5항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133호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30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 별표3을 신설하고, 별표2에서는 신축 건축물 연면적 3000㎡를 기준으로 경관심의와 자문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존 심의·자문 대상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경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어 상위법을 따르도록 조문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색채자문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변경하여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중 자문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제1소위원회는 별표3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심의대상 중 연면적 3000㎡미만의 건축물을 심의·자문토록 변경하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별표2의 자문대상 신축 건축물을 추가하여 심의·자문토록 하였으며 기존 제2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경관위원회의 서면심의·자문대상으로 구분하던 사항을 소위원회의 대상 조정으로 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자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30 거제시 경관계획」재수립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신축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반영하여 경관자원의 보전·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거제경관 창출 도시이미지 향상을 도모하였고, 기존 건축물의 경관 심의·자문 대상을 재정비하여 경관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저기 국장님 33조 공동주택의 색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은 사업계획 승인 전에 했던 것을 개정안에는 착공신고 전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는 시행사가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착공을 하는 단계에 오면 시공사의 브랜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계획이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두 번씩 심의하는 것은 번거롭다,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의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또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소화를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사업승인 할 때 공동주택의 색채부분도 사실은 심사대상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그 심사를 착공 전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 색채심의하고 경관심의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도시건축색채공동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경관심의위원회는 따로 운영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을 낼 때 모든 걸 다 담아서 내지 않습니까. 색채하고 무슨 기능 다 담아서 낼 텐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경관은 색채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관여를 하기 때문에 색채만의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색채도 포함이 되지요. 사업계획서 넣을 때 색채 포함이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세한 설명은 담당계장이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동주택의 색채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자문대상이다, 이 말씀이고요?
그러면 크게 뭐? 우리 시가 색채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색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 중에서 자문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만 이 조례에서 시기를 착공 전으로 하겠다는 것이네요? 일단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건만.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원래 조례안의 가장 큰 개정내용이 신축공공건축물의 경우와 신축일반건축물의 경우에 심의와 자문으로 구분을 했다, 이 내용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이걸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했던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110페이지, 11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오른쪽이 현행 아닙니까. 왼쪽이 개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개정 내용에 지금 현재 현행은 건축심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보면 심의대상 규모가 있고 자문대상 규모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는 강제적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결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가 심의대상이었지요?
그런데 이걸 규모에 따라서 심의와 자문을 구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면적 3000㎡ 미만의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심의대상이었죠, 마찬가지로?
모든 건축물이니까?
그런데 이게 자문대상 규모로 바뀐다고 하면 심의나 이런 내용이 헐거워지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개로 나눈다는 것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별표2는 예를 들어서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완화를 해주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강화를 하는.

김용운위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중점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우리가 얼마나 해안선이 많아요. 그러면 그 경우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완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것이지요. 이번 2030 경관계획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는 전부 묶어서 건축 심의대상으로 했던 것을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으로 구분을 했던 것이고 그죠? 그렇게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 나와 있는 10개 구역이지요. 이 10개 구역 내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앞에 일반 조례 조항보다도 내용이 굉장히 엄격한 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외 지역의 경우에 자문대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게 되면 경관계획이 더 완화되는, 후퇴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 조례만 10개를 반영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총 지정된 건 몇 개에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된 것은?
12개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와현지구 하나, 구조라지구 하나, 학동지구 하나 이걸 하나씩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띠가 이루어진 걸 보면 총 12개고, 구역으로 보면 12개고 그죠?
이 구역이 광범위한 지역은 지구로 구분을 하면 다시 나누면 17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것보고 있는데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2구역 아니에요?
12개 구역이고 22개소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10구역이 됩니까?
10구역, 17개소.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어디어디이지요? 동부저수지 전원경관구역하고 그다음에 남서부해안 생활경관구역 이 2개가 빠져 있는 겁니까?
이건 다음에 차기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것만 지금 따로 뺀 이유는 무엇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소위원회구성에 관한 내용 있는데요. 우리 경관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 중에 소위원회를 1소위원회, 2소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경관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됩니까?
매달 한 번씩 경관위원회가 있습니까?
소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때 경관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할지, 말지는 심의 안건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매달 한 번 정도 개최되는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전체 경관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에 보면 우리 시의 조례는 경관위원들 중에, 지금 18명이지 않습니까?
20명 이내이니까 18명 구성되어 있는데 18명 중에 경관위원들 중에 선출한 7명 이내의 위원입니다. 7명 이내라고 하면 이것은 2명이 될 수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4명에서 7명으로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저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는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7명이면 그래도 과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4명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4명에서 7명이라는 게요. 소위원회가 4명만 되면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에요. 결국은 4명이서 해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현재 7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다 다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면 그 분야의 의견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7명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곱 분을 다 소집해서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한다면 4명이 해도 조례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네요. 다행히 우리 시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7명을 채워서 심의를 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럽네요, 제가 볼 때는. 보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재생담당 계장님이 이번에 7월 10일 인사발령 때 교체가 되어서 인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미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요즘 재생이 공모 직전에 있어서 엄청 바쁜데 오자마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략계획 수립한 용역사 정림의 이현 상 상무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조선업의 성장과 더불어 형성된 시가지가 대부분으로 조선업 불황과 경기침체 여파로 인구 유출, 상권 악화 등 도시환경 쇠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 쇠퇴양상 분석과 재생사업을 위한 비전 및 목표설정,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 등 종합적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측면에 대하여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쇠퇴진단을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권역별 기본구상과 활성화지역 도출 및 사업우선순위 선정 그리고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안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잠시 후에 용역사에서 상세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 및 제12조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가 되겠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공청회는 6월 5일 날 우리 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있었고 주민의견 청취결과가 1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에서 14건은 전부 반영을 했고, 1건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수립안은 잠시 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134호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은 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도시재생의 전략계획제시와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및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신 개발지와 격차를 해소하고 쇠퇴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들의 참여 또 사업의지,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국장님 올해 그러면 우리가 전략계획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의견 주신 것을 검토·반영을 해서 경남도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

경남도에 승인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김용운위원

언제쯤으로 예상하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한 9월, 11월쯤. 그런데 사실은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올해 하고자 하는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공모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이어서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그걸 좀 유예를 시켜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공모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전략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올해 공모를 못하는 게 타 지자체는 정상인데 우리하고 통영, 고성, 울산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략계획과 상관없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활성화계획은 마감이 언제이지요,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공모 신청기간이 8월2일까지입니다. 아주 대단히 촉박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오늘 그러면 의회에서의 검토의견과 상관없이 일단 그것은 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활성화는 고현, 옥포, 능포는 전략계획하고 별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8월 2일까지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이 될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신청계획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나머지 남은 곳이 고현 한 군데, 옥포 그다음에 거제면 3개 구역이 남게 된다. 내년쯤에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올해 공모에 응해서 다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재생사업이 지역안배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안 되는 지역을 내년에 또 우선적으로 도전을 하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순위도 사실 저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지역의 쇠퇴도는 잘 아시겠지만 조선산업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에 회복을 한다면, 조선경기가 회복을 한다면 이 쇠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저 순위가 1위에서 7위까지가 고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올해 한다는 세 군데가 1위에서 3위까지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세 군데 한다고 해서 세 군데 다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장지원센터는 언제쯤 설치할 계획이세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장승포 도시재생센터는 거제시 전체센터고 거기다가 또 장승포는 1만4천 피난살이가 실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센터를 겸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고현, 옥포, 능포에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단계에 들어가면 현장센터를 즉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애초에 거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될 당시에는 활성화 작업이 된 곳이 장승포 한 군데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불과 1년 사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폭주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전략계획까지도 수립해야 되고 활성화계획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활성화계획을 집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승포지역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활성화계획이 입안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즉시 현장센터가 저는 가동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우리가 사전에 잘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선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센터를 선정만 된다면 설치와 운영은 어차피 그 선정된 사업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성·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장센터는 몇 명 정도로 할 계획이세요, 2명?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2~3명요. 사무국장 포함해서요.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현장센터. 현장센터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센터장하고 한 2~3명 정도.

김용운위원

팀장, 팀원 이 정도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사업계획 설명한 것에 잠깐 국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답을 해주셔도 되는데 사업비를 1700억 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게 다 되었을 때 그렇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방비가 40%인데 이 중에 시비는 얼마로 보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전체재원은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 12, 28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전액국비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비도 28%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걸 잘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사업지구를 구분했을 때 총 7개 지구 중에서 장승포 빼고요. 지금 되고 있는 데는 빼고 나머지 순위를 매긴 걸 보면 2, 3, 4순위인데 여기에는 고현1, 옥포1, 고현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능포가 5순위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사실은 고현에 동시에 2개 지구를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고현1지구이면 중곡동 포함하는 터미널 인근 그쪽이 1지구입니까, 고현1지구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아까 보신 그림은 처음에 경제기반형으로 가려고 했던 한 400,000㎡의 면적이고, 지금은 신현지구대 주변으로 터미널부터해서 그쪽 1지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중곡동 쪽은 제외네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제외입니다.

김용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우리동네살리기는 저희들이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 전에 설명을 용역사에서 드렸는데 이것은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도 항시에도 쇠퇴도만 나오면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예를 들어서 전에 새뜰사업 응모했다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은 4개 지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응모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새뜰사업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까, 우리동네살리기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도시재생활성화지정 우선순위 해놓은 것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쇠퇴도가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사항이지요. 인구, 경제, 주택 이걸 다 고려했을 때 쇠퇴도라는 점수를 반영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쇠퇴정도가 가장 크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능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다른 지역은 30, 31, 32 이러는데 능포는 36입니다. 그만큼 지역 쇠퇴도가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보시기에도 그렇죠?
그런데 밑에 배점표에 보면 아래쪽은 아무래도 정성평가로 봐야 되겠지요. 위의 쇠퇴의 정도 이게 정량평가이고.
밑에 보면 사업의 적절성, 사업의 파급효과, 필요성 이런 것 보면 능포지구 같은 경우에 쇠퇴정도는 압도적으로 높은데 사업의 필요성만 놓고 보면 다른 지역은 5점, 3점인데 비해서 1점이에요. 가장 낮은 점수이고 그다음에 밑에 잠재된 지역자원분포. 이런 것이야 문화재시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서 최저점을 받은 이유가 뭘까?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세부적이긴 한데 어쨌든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아래에 그러면 왼쪽에 총점 중에 최고점이 5점이고 최저점이 1점이고 그래요?
1점, 3점, 5점 이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안하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옥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제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안하고 옥포동에서 용역조사를 해갖고 용역사가 누굽니까? 거기 로텍엔지니어링이네요. 거기에서 조사한 용역, 옥포를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옥포를 이렇게 바꿨으면 한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옥포에는 도시재생계획안이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옥포만의 특색이 있고 또 뭔가의 상권 활성화나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옥포만의 무슨 내수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뭔가의 다른 외부의 인원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한계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옥포에 다른 인원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서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다시 주거의 공실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업구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선정되기 위한 점수에 항상 밀려가다 보니까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 목포 갔을 때도 그래요. 목포 갔을 때도 어쨌든 도시재생 20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돈만 들였지 휑해요, 사람도 오지 않고. 부동산투기 홍보 효과 때문에 그쪽에만 근대화 사업인가? 거기에 천 몇 백 들어가는 그쪽에만 사람이 오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뤄 놓은 곳에 가보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런 건데 상업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장사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넣을 때는 전문가가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심어주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전략계획은 아까 용역사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방향제시, 골격 정도만 제시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살을 붙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활성화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고현, 옥포, 능포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전문교수님하고 박사님들이 총괄코디네이터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활동을 하고요. 그분들과 지역주민협의체 이런 데서 특화사업 이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말씀은 어쨌든 총괄코디네이터든, 담당직원이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뭔가 당선되기 위한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는 옥포가 그런 식으로 자립을 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업적으로 안 되니까 선정이 되면 특화거리든 뭔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선정이 된 이후에 기존의 계획보다 발전적인 계획이라면 계획변경을 승인을 받아서 국토부에 변경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거기 이 책자 우선순위 1위부터 7위까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매겼다. 그리고 실제 집행도 우선 사업순위는 정책적으로 또 다시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순위를 보고 저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고. 또 이 순위를 보는 거제지역의 주민들이 실제로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집계구로 한 것이잖아요, 이 점수를 매긴 것?
그렇다고 했을 때 거제면의 도시지역 읍내 지역이에요. 그분들이 이걸 봤을 때 나는 서러움을 넘어서 눈물이 날 정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조차도요. 나는 정량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그래서 세부적인 책자도 한번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과연 객관적인지에 대해서는 인구통계센서서라든지, 사업차 수라든지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거제면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약간씩 오르는 형태에요,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오션뷰라는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거나 요즘 도서지역이 아닌 곳에서 펜션이라든지 전원주택이 늘어나는 이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졌다. 또 특히나 도시지역의 경우 거제면은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한 반을 채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가장 큰 면 중에 하나였고요. 20년 전만해도 한 반이 초등학교만 해도 4개가, 나도 어제 교장선생님께 물어봤어요. 200명에서 이제 갓 한 반 정도. 그다음에 읍내 상권, 시장 공실이 참으로 많아요. 빈집도 많고 노후화 된 건물도 상당하고 이러한 점들을 비춰본다면 아까 인구 고령화 과정이나 집계구에 한해서 그다음에 산업, 물리적인 환경 과연 정량적평가 결과가 능포지구에 이어서 32.8이지만 고현, 옥포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정성지표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지구는 1점, 1점이에요. 물론 10점도 있고 6점, 4점, 6점 이렇게 있는데 2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서 1점, 1점이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 1점으로 한 게 주민, 상인 등 사업참여 의향 참여가능 민간조직이 2개 이하다. 그다음에 밑에 주민주도 조직,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사업 참여 의향, 사업 참여 의향 없을 시 1점이에요. 봅시다. 우리가 옥포나 장승포나 여기에 있어서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필요에 의해 건의가 되고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시에서 찍어서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장승포 쇠퇴도 인정해요, 능포도 인정해요. 고현 이렇게 찍어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 졌어요. 그러면 점수가 가장 높은 게 각각 보니까 주민협의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3곳 경우에는 이미 공모 중이거나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가동되거나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고 있어요. 거제면의 경우 참여의향이 없다는 것은 공모계획이라든지 선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시장 상인이나 면이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1점이다. 없다, 1점. 필요성도 2개 기관. 한번 물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거기가 절망적이에요.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은 기댈 언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보았을 때 유일한 희망이 도시재생의 유일한 희망이 나는 이 재생사업이다, 거제면의 경우. 물론 여기에 잘 적어 놓았더라고요. 도시지역 확장 공간이 없다. 농업진흥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시장상인회가 또 참여 조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시장상인회 조직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희망이, 발전가능성, 건물은 노후화 되고 시장 또한 5일장에 있어서 빈터가 늘어나고. 나는 여기에 있어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도시기본에 정주여건 개선, 계획이 있다면 4곳은 ‘상’ 점수에요.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관련 부처 연계사업 발굴·홍보. 시장 활성화가 높으면 배점이 들어가요. 현대화 사업 계획이 있느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제 최근 주민들에 의해서 시장이 등록이 되면 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럼 시장 현대화 사업도 이미 예정이 되어져있고 그다음에 목포 같은 경우에 근대역사 문화거리로 해서 기존의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1000억 원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거제의 정체성 내지는 또 연계사업, 농산어촌 연계사업 이런 저런 것들을 나는 제대로 따져봤다면, 제대로 정성평가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한번 상위계획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상징성 또한 그리고 관련 부처 연계사업 이런 것 전부 1점인데 이건 저는 도시계획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동의하기 힘들다. 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집행을 가져가는 것은 다시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행히도 아까 국장님께서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지역안배라든지 또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 저는 조금 동의를 하고요. 이런 내용들 쇠퇴도와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 지표라든지, 기준이 나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다는 형태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계획이 기본계획 아닙니까?
활성화계획이 실시계획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전략계획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이 적어도 우리 부처별 연계사업 이런 내용이 조금, 전략계획을 할 때 용역을 처음 수행할 때 관련 부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 받았습니까?
각 과의 사업을 다 받았습니까?
아니, 할 거라도 일단 거제시에 각 과에 개발사업을 하는 각 과하고 협의가 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활성화계획.

김두호위원

자료를 다 드렸습니까? 활성화계획 때 말고 전략계획을 할 때도 드렸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현1지구만 보더라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전략계획에 있는 내용은 공터이거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나 공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시설을 그쪽에 확충한 형태로 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략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 경제기반형으로 하다보니까 490,000㎡ 아닙니까, 면적 자체가? 처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전략계획도 수정가능하면 이게 기본계획이지만 기본계획이 그래도 실시계획하고 정합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0년 뒤에 중곡지역이나 고현2지구나 이런 게 중심시가지형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왜 그러냐면 고현하고 옥포하고 왜 2개나 들어갔느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지금 2개가 될 수 없잖아요. 지역안배 차원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 지구가 선정되었는데 또 2~3년 내 그 지구를 또 공모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김두호위원

전략계획을 짜면 실현가능하도록 그래도 기본방향인데 오해가 없도록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잘 모르는 분이 보면 고현1지구는 범위도 크고 한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고현, 옥포에 올인 하는 듯한 이런 지금. 자료 내용은 그래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모든 용역이 기준연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조선경기가 침체를 하면서 공실이 발생한 게 시외각지역, 면 단위 지역부터 공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시가지 빠져 나가는데. 또 역으로 조선경기가 활성화된다면 도심지부터 공실이 줄어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한 2~3년 뒤에 다시 평가를 한다면 이대로 순위가 고정될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변동이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되도록 이면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실현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이라도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현가능하지도 않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전략계획, 기본계획이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활성화 계획 할 때 할 이야기이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구역이 정해지고 지금 전략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활성화계획이 되어 있으면 부처별로 사업계획이 있는 것, 현재 진행 중인 것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확하게 제공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김두호위원

그래야지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던져주면 이걸 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부처별 연계사업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데 자기가 제안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가지고 주민들 역량 강화도 시켜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이 구역 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일 활성화계획 올해 공모하는 3개 지역에 대한 공청회가 내일 10시에 고현에 있고 오후 2시에 능포가 있는데 공청회 주민들 의견을 받아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반영할 게 있으면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보고서 49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 및 충족방향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3개 또는 4개가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또 6개가 이렇게 최저기준 미달 시설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6개고, 어떤 지역은 4개고, 어떤 지역은 3개로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6개 항목을 하면 똑같이 6개 항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6개 항목이고, 어떤 지역은 4개 항목이고 왜 이렇게 표기를 했냐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도표에 보면 왼쪽 도표에 국가적 최저기준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장승포지역은 보면 시설명이 5개 항목이 되어 있고요. 고현1지구.
고현2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충족여부 판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옥포1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충족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충족여부를 판단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항목 자체가 옥포2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하고 노인교실 2개 밖에 없습니다. 다른 능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9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박스권에 있고 박스권 인근에 있는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생활권은 박스권을 벗어났지만 고현2지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는 옥포2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박스권에서 벗어난 것은 어떻게 반영을 해서 들어갑니까?
실제 박스권 조사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옥포2지구에서 생활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구로 굳이 나누자면 옥포1지구, 옥포2지구 되어 있지만 실제로 1, 2지구는 거의 같은.
물론 고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면밀하게 챙겨서 세밀하게 현황을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계획수립안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계획수립안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남부면, 장목면, 둔덕면이 도시 쇠퇴진단이 심각하게 나오는데 여기 하청면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부권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수양동 이쪽에 보면 수양동 이목저수지 이주민들 주택이지요?
이렇게 선정된 것이지요?
상수원보호구역 되면서 이주한 주택들인데 이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인데 47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부처들 소관업무들인데 부처들 다 연관되어있는 사업이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부처협업사업들이고 저희들이 아까 김두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협의체, 각 부서장들을 같이 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과연 부처별로 협업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꼭 연계사업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크게 보면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전략계획은 하나의 사업목표고 활성화계획은 나중에 사업추진이나 목적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설명 중에 활성화사업은 주민공청회나 이런 걸 받아서 여론수렴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봤거든요. 그 말 맞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거제시가 균형발전 이런 목적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이 그 지역의 도시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가져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 거제시가 아니면 용역사가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다고 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7개 지역으로 거의 선정이 된 것 같고 우리 용역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타 재생사업으로써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동네.

윤부원위원

예, 우리동네사업 저 부분이 연초면이 빠진 이유가 나는 이상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하셔서 혹시 용역사의 설명을?

윤부원위원

저걸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았거든요. 연초와 일운면의 비교. 나는 일운면을 구태여 넣은 이유는 다 도심지역으로써의 기타 재생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면지역이 유일하게 일운면이 들어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운과 연초를 비교했을 뿐이지 지역에 대한 감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연초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심에 보면 옛날에 김한겸시장 계실 때는 우리 연초가 옥포·장승포도시지구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도시계획구역이.

윤부원위원

도시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일부는 신현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윤부원위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옥포와 고현의 중간이 연초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생사업에는 못 넣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타 재생사업이라도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라도 넣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빠져 있거든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다.
그러면 그 대상구역 지정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런데 50,000㎡이하.
이상, 그럼 그 지역을 연초는 어디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보면 행정구역단위 쇠퇴분석에 의하면 세 가지 구분을 했거든요. 인구, 총사업체수, 노후건축물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3개 중에 두 가지는 연초가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봐도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거제시 전체의 어떤 여론을 봤을 때 그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김두호위원이 지적했듯이 한 읍면동에는 1차, 2차로 지정하면서 하다못해 기타 재생사업에도 넣어주지 않는 것을 인정된다고 생각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특별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 넣다 보니까 지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드려도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뜰마을사업’이라고 지금 ‘우리동네살리기’ 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아니고 「국가균형발전법」으로 모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면지역에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꼭 연초면이 그렇게 쇠퇴하고 어렵다고 하시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으로요. 현재 이 도시재생특별법을 말씀드리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전체 답이 있어서 지정된 것이에요? 규정에 딱 맞춰서 한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니, 기준이 용역사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두 가지 충족하더라도 면적이 부족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지정에는 벗어나 있다, 그런 뜻이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지역에도 할 수 있는 ‘새뜰마을사업’이 가능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새뜰마을사업 살리기 사업으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되 우리가 기타재생사업에도 연초가 빠져있다는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게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여기 이 기준으로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떤 분석을 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도14호선을 따라서 쭉 가더라도 50,000㎡ 이상 되면서 가옥 수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지정했는가? 이 부분이 나는 엄청 의구심이 가요. 연사로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연사 임전 쪽은 놔놓더라도 연사로부터 송정까지 해봐요. 그게 왜 50,000㎡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조사내용도 제가 보고 싶어요.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가?
아니, 그 자료가 이것 밖에 없어요. 이 자료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용역을 하신 데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받아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인데 50,000㎡ 띄엄띄엄 가옥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연사에서 송정까지 잡으면요. 50,000㎡이상 되면서 인구수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고현과 옥포에 이어서 최고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연초입니다. 연초만 빠져 있잖아요. 안 그래요? 조선소에 근무하는 지금보면 우리 거제시가 환경이 바뀐 부분은 조선소에 물량이 없어 사람이 다 이주를 하다 보니까 거제시가 경기 안 좋아진 부분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 고현, 옥포 다음이 연초입니다, 연초.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재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올해 연초에 시장님이 주재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해서 국비공모사업 발굴대회 같은 회의를 한 적 있으시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종종.

김두호위원

그런 사업 내용도 용역사에 전달해 주세요. 지금 어차피 지나갔지만 지금 활성화계획도 그렇고 그런 내용 자체도 주민들한테 해주시고. 「국가재정법」상 수시로 하는 사업 빼고 「국가재정법」상 보면 중앙행정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요구서가 5월 말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앙행정부처에 사업신청을 하려면 언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까? 적어도 시에서 논의하고 3~4월에 보내야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3월, 4월 이전에는.

김두호위원

사업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모여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용역사에 드리세요, 활성화계획 하는데도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시장님께서 도시재생추진단장이잖아요. 파악하고 계시지만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그런 내용도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사업선정은 안되더라도 이런 사업이 가능하니까 담당과에서, 실과에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연계해서 국비공모사업, 부처별 연계사업 이런 부분 그렇게 조금 자료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업부처 간 협업이 되면 공모할 때도 사실 가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이시라고.

김두호위원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봤는데 서울은 마중물 사업도 하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고 국토부 사업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막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터, 주차장 앵커시설이나 국가시설 기준으로 부족한 걸 그 부지에 넣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공모사업 발굴대회 하고 회의를 하고 했으니까 그런 자료도 좀 드리고 시민들한테 공유를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마디만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도시쇠퇴지역이 거제면의 경우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상권의 침체로 주 환경이 매우 불량하고요. 그런 도시쇠퇴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주민협의체 구성되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또는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간절하다, 지역주민들은요. 도시재생사업 아니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든지 나는 이것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그게 관심 있는 주민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간절함이고요. 하나만 또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역안배라든지 고현지역, 옥포지역이 두 곳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서 도시성장이 쭉 이루어졌고 전에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개발밀도가 매우 저조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의 소외감 내지는 우리 거제시 전체의 균형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거제면이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감정적이기 보다는 지역안배 이런 생각 없습니다. 어쨌든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결과물에 대해서 나는 정성평가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도시재생이 되어서 참여하는 것들을 거제면 지역에도 홍보를 해서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국장님 일단 도시재생활성화지정 법적기준이 도시지역이어야 되고 그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법에 의하면 인구수 감소한 지역 그다음에 총사업체수가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그다음에 노후건물이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50% 이상인 지역이 이 일곱 군데가 다 해당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 중에서 2개가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전제는 거제지역에 이것을 충족하는 지역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도시지역 내에서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는 일정면적은 따로 법문에는.
그렇죠. 어쨌든 이 법령에는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7개 지구는 이 지역에 충족하는 곳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충족하는 곳이 우리 시에 이 일곱 군데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쇠퇴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도시가 쇠퇴가 심한 도시를 재생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퇴도가 심한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충분하게 질문할 수 있다고 보이고 어쨌든 이 특별법에 따라서는 쇠퇴도가 심하지만 조건이 안 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우선순위를 정한 기준은 여기는 점수하고 순위표만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기준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갈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전략계획은 여기에서 더 추가로 되죠? 책자로 발행될 때는 이 내용보다 더 세부내역이 담겨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국장님께 왜냐하면 특별법 12조에 근거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 3조에 보면 이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이제 이것 승인이 나면 담아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요청할 단계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에 승인이 나면 확정이 나면 지방재정계획에 이걸 반영할 것이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요청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각 부처에 각 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다 반영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2030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도농 아 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계획 등이 우리 시에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검토되고 반영이 된 것인지 그것만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여기에 제출하면 안 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기타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지금 저렇게 되어서, 아니면 지금 바로 정회 없이 기타의견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이 필요 없겠습니까?

박형국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박형국위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검토를 아까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운면과 연초면을 같이 넣는 건 어떻습니까?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연초면 지역도. 요건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게 없는데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새뜰마을’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 법으로써는 더 이상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박형국위원

국장님 이게 안 되면 아까 새뜰사업도 좋은 사업도 있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질의응답 마치고 토론도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토론도 종결하고 기타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기타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견 없으십니까? 아니면 기타의견 제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