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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29회 제1본회의199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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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제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현철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9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이 6월 19일 접수되어 6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정읍시정읍문학상조례안,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7월 14일에 접수되어 당일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김승범 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97년 7월 24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최재홍의원과 최복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한분의 의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중에 재무관리에 경험이 풍부하신 유남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원으로는 시기3동에 거주하시는 하태일씨와 신태인읍에 거주하시는 임병오씨를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세분을 96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추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남영의원과 하태일씨, 임병오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겠습니다. 정읍시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남영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촉기간을 결정하겠습니다.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정읍시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일간으로 하고 결산검사 시기는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승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김승범의원입니다. 제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9항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내용은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촌지도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김승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방금 김승범 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7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