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지정문화재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고장 정읍은 예로부터 문화재의 새로운 고장으로서 각종 문화재급 자료들이 산재해 있었으나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않아 모든 관리가 소홀하고 미흡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어 모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문화재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한다. 제4조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시문화재 위원의 구성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1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시지정문화재는 시장이 제2조의 문화재의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제15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 지정은 시장이 지정된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시기는 시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9조 문화재 자료지정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제20조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도난, 파괴, 훼손 멸실등을 예방하고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시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장은 문화재의 관리, 보호, 육성, 수리등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제30조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예로부터 전토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시민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도농악, 판소리, 정읍사, 상춘곡 등 전국 어느 고장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각종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특히 농악은 1920년으로부터 8.15광복이후 전국 농악경연대회에서 3차례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각종 대회에서 명성을 떨친 바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발전시킴은 물론 현대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문화정서와 사회적 역기능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시립합창단, 농악단과 더불어 교향악단을 창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95년 11월 5일 정읍시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보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 운영사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교향악단을 운영할때에는 타시군 운영실태를 검토한 바 4천만원에서 1억원상당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금년 6월에 민간자본으로 교향악단을 창단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합창단, 농악단은 문화예술 단체로 종합 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예술단의 종류에 예술단에 시립합창단, 시립농악단, 시립교향악단을 둔다. 제3조 각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립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70명이내로 구성하고 농악단은 단무장, 총무 각 1명과 강사 3명 단원 70명이내로 구성하고 교향악단은 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단원 70명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하며 당연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전형위원 구성은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된다. 제8조 각 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상임단원은 매일 상근하며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9조 단원은 해당되는 단체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11조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부칙 제2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시립합창단조례, 정읍시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각 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정읍문학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예로부터 문학창작 활동이 왕성하였으며 특히 정읍사 상춘곡 등 불멸의 작품이 만들어진 자랑스런 고장으로 이러한 훌륭한 문화예술을 간직한 우리 정읍시의 시민과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애향 정읍의 기틀을 마련코자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상부문은 시 및 시조, 수필, 평론, 소설 및 희곡, 아동문학등이며 각호의 부문에서 우수한 창작문을 발표함으로써 정읍시의 문학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2항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관계 부문에 전문지식이 있고 향토문학발전에 기여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회는 시장 및 문협지부장을 포함한 7인이내로 구성하며 총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문학상 수상 후보자는 3년이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읍출신으로 정읍시의 문학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도 수상할 수 있다. 제6조 수상 후보자 추천은 문협지부장 또는 부문별 문학단체장등이 한다. 제7조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로 추천된자중에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로 결정된다. 제8조 문학작품 및 창작활동은 당해 연도분에 우선하되 과거의 업적도 참작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