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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29회 제1총무위원회199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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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에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97년 6월 21일에 접수되었으며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정읍시정읍문학상조례안이 97년 7월 14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96년 6월 3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된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처리를 위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정읍문학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지정문화재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고장 정읍은 예로부터 문화재의 새로운 고장으로서 각종 문화재급 자료들이 산재해 있었으나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않아 모든 관리가 소홀하고 미흡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어 모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문화재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한다. 제4조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시문화재 위원의 구성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1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시지정문화재는 시장이 제2조의 문화재의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제15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 지정은 시장이 지정된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시기는 시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9조 문화재 자료지정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제20조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도난, 파괴, 훼손 멸실등을 예방하고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시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장은 문화재의 관리, 보호, 육성, 수리등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제30조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예로부터 전토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시민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도농악, 판소리, 정읍사, 상춘곡 등 전국 어느 고장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각종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특히 농악은 1920년으로부터 8.15광복이후 전국 농악경연대회에서 3차례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각종 대회에서 명성을 떨친 바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발전시킴은 물론 현대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문화정서와 사회적 역기능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시립합창단, 농악단과 더불어 교향악단을 창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95년 11월 5일 정읍시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보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 운영사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교향악단을 운영할때에는 타시군 운영실태를 검토한 바 4천만원에서 1억원상당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금년 6월에 민간자본으로 교향악단을 창단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합창단, 농악단은 문화예술 단체로 종합 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예술단의 종류에 예술단에 시립합창단, 시립농악단, 시립교향악단을 둔다. 제3조 각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립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70명이내로 구성하고 농악단은 단무장, 총무 각 1명과 강사 3명 단원 70명이내로 구성하고 교향악단은 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단원 70명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하며 당연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전형위원 구성은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된다. 제8조 각 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상임단원은 매일 상근하며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9조 단원은 해당되는 단체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11조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부칙 제2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시립합창단조례, 정읍시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각 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정읍문학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예로부터 문학창작 활동이 왕성하였으며 특히 정읍사 상춘곡 등 불멸의 작품이 만들어진 자랑스런 고장으로 이러한 훌륭한 문화예술을 간직한 우리 정읍시의 시민과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애향 정읍의 기틀을 마련코자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상부문은 시 및 시조, 수필, 평론, 소설 및 희곡, 아동문학등이며 각호의 부문에서 우수한 창작문을 발표함으로써 정읍시의 문학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2항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관계 부문에 전문지식이 있고 향토문학발전에 기여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회는 시장 및 문협지부장을 포함한 7인이내로 구성하며 총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문학상 수상 후보자는 3년이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읍출신으로 정읍시의 문학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도 수상할 수 있다. 제6조 수상 후보자 추천은 문협지부장 또는 부문별 문학단체장등이 한다. 제7조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로 추천된자중에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로 결정된다. 제8조 문학작품 및 창작활동은 당해 연도분에 우선하되 과거의 업적도 참작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편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 도 회계45501-485, 97년 3월27일과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7년 4월 4일,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97년 5월 29일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신축지원관계로 보건복지부에 출장중이어서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애자 입니다.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규칙의 일반적 사항인 사무집행절차 및 기관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이 조례는 삭제 규칙으로 정하며 조례중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의 일환인 치면 열구전색 진료비 수수료를 징수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2조 1항 시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 제3조 관장업무로 1항 보건소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이 1.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 관리와 치료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정보의 관리 7.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에 관한 사항 8.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2항 보건지소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결핵, 성병, 한센씨병 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8. 노인건강, 성인병 관리에 관한 사항 9.기타 보건사업관계 및 시장이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소장 및 지소장 1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4항 보건소장은 시장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한다. 제5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기타 수가에 있어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치면열구전색 진료시 별표3에 의거 진료비를 적용 징수한다. 제 10조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의거 징수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곤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음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첫번째,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 두번째,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세번째, 정읍시정읍문학상조례안, 네번째,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번째,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계각 구,소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만년의 역사속에 조상이 남긴 우리민족의 값진 문화유산을 잘 계승하여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바탕으로 지난 역사와 오늘의 문화를 재조명하여 미래를 향한 고귀한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시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보호구역 훼손시 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대한 대응방안이 없는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존의 정읍시시립합창단조례 및 정읍시립농악단 설치및운영조례와 새로 설치하는 시립교향악단을 통폐합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제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홍수처럼 밀려든 서구 풍물에 우리 국민정서의 혼돈과 문화적 정통성마져 퇴색해 가는 현실에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예술의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예술단체를 육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예술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연간 2억원정도 소요되어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예술단 운영에 따른 사무실, 공연연습장등의 마련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정읍문학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겟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은 물질문명의 풍요가 정신문화를 해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서함양을 위한 활력소가 될것이며 우리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가치관을 정립시켜 줄것이며 정읍시 문학상 조례안 제정은 문인들의 창작활동의 의욕고취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적 한계로 해를 거듭할 경우 졸속작품에 대해 시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출향 문인들에 대한 수상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잡종재산 관리에 있어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때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등이 있으나 금번에 추가로 분할납부 대상을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할 것은 산업단지유치에 큰 성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잡종재산의 연간 대부 및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 및 대부요율이 1000분의 25"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이 1000분의 25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다라 본 조례를 개정함은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집행절차 및 각계단위별 사무분장 등 기관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야 할것이며 국민 구강 보건증진사업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피면열구 전색사업을 통하여 치아우식증 충치예방에 따른 열구전색 진료비 산정근거가 95년 2월 15일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시달됨에 따라 시기가 지연되었으나 조례로 진료비 징수기준을 정하여 시민구강 보건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먹는물 관리법의 개정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이 96년 12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수처리제등에 관한 시험항목의 신설과 더불어 수수료가 정해지고 기존 시험항목의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본조례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건강관리에 많은 효과가 거양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승범

김승범위원

꼭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필요 여부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제안설명을 드릴때 말씀을 드렸지만 더이상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가 아닌 타 자치단체도 시나 군지정 문화재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희시에서 최초로 하고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황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현황파악은 안되어 있고 한달전에 공문을 각 읍면동에 보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예산도 수반되고 현황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조례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제생각이 잘못된 판단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시지정 문화재로 보호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0가지가 유형이든 무형이든간에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어느정도는 현황파악이 된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파악이 안된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파악이 되고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나름대로란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녹음청취불능)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정읍시의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재 전문직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 보호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뭔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또 한가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인데 훼손시 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방안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 훼손시 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때 과연 문화재를 훼손했는지, 담장하나 벽돌하나 내렸다고 해서 문화재 훼손이라고 볼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제제를 가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상위법이 없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생각안하시는 분이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전문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부터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조례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갖춰진 다음에 추진하고 싶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 추정소요액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국도지정외에 우리 시지정 문화재 보호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안되었을때 문화재보호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 시 예산도 문제가 되니까 도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주요골자에 있어서 다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5인을 시장님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꼭 15인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녹음청취불능)

김종훈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왜 2년으로만 하는 것인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15인이내로 했을때 상근제로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실비변상으로 합니다

김종훈위원

인원을 확장해서 시세도 약한 시에서 할려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말씀해 보세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인원조정은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적어도 우리 정읍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데 문화공보장관님이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중에서 국가에서 이미 지정된 문화재도 있고 또는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있는데 그 두가지에 빠졌어도 문화재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런 문화재가 있어서 주민들로 부터 이것도 도나 국가로 부터 지정은 안받았지만 문화재로 보호관리할 필요성과 가치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십사 그런 의견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런 의견을 받고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관내에 문화재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그런 판단이 서서 도에다 도지정 문화재라도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모두가 삭제되어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은 도나 국가로부터 지정은 빠졌지만 우리시에서라도 문화재로 보존해서 문화재로 보호관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소신이 문화공보담당관님이 확신이 서서 이런 조례를 내놓았어야 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대단히 김승범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한 것을 보면 전혀 주무과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마치 어떤 특정인이 이것을 하고 싶으니까 만들어봐라 해서 내놓은 인상을 갖게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가 맡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15명이내로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문화재를 활성화하고 능력있는 분들을 선출할려고 공개채용을 해서 사람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에 이끌려서 능력이 없는 분도 위촉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런것을 공개채용한다고 조례를 바꿨으면 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능력있는 분들이 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동호 위원 말씀하세요.

류동호위원

보조금에 있어서 도나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도는 저희가 하고 국가지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

시비로써 관리를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국가지정은 국비, 도지정은 도비에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자연적으로 20% 부담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제5조 5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구누구가 소집한다로 넣어야 되지 않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술위원

다음 7조 1항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그러면 정기평정이나 호봉승급의 연한시기가 없으니까 단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1년에 몇번씩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단원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임기는 2년으로 나와 있는데 정기평정이나 호봉승급을 2년에도 몇번씩 할 수 있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7조 2항을 보면 위원 1/3이상은 각 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2/3이상이 소속된 자가 되었을때 문제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이 내용은 3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별로 1/3이상 각 단에 소속..

전용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1/3을 빼고 2/3가 남잖아요. 그사람의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되었을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단이 있으니까 2/3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전용술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반별로 전형위원을 3명에서 10명까지 뽑았을 경우에 1/3이상은 단원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1/3이상은 각 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위원 1/3이상을 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9조 3항을 보면 단원의 위촉 년령은 만 18세이상 5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연장기간, 연장횟수등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시행규칙으로 내놓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말씀을 하실때 세밀하고 정확하게 올려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주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으니까 이대로 해버릴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의결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제9조 5항을 보면 각 단의 단원은 2개이상의 단에 위촉할 수 있고 10~20% 범위내에서 국악단을 중복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2개 이상 위촉시 그 봉급의 차액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본 내용은 삭제할 용의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다시 보완을 해서 봉급의 차액이 없다면 한가지만 하지 누가 2개를 가입해서 하겠습니까?

조규완위원장

김종훈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주요골자에 있어서 총무 각 1명, 강사 3명, 단원 70명 이내라고 했는데 물론 총무나 강사는 수당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70명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갑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은 수당이 있고 농악단은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행사시에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교향악단조례 계류중인데 철회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안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철회를 해가고 나서 조례가 올라와야지 일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더이상 거론하지 말기로 합시다.

박기수위원

조례안은 정읍시의 건물입니다. 따라서 법률을 입법할때에는 형식이 있어요. 적어도 형식은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을 보면 중구난방이예요. 어떤 단체를 설치하고 조직할때에는 반드시 총칙으로 명칭과 목적, 사무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외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조례안은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립예술단설치는 예술단을 만드는 중이니까 예술단의 명칭도 나와야 되고 목적, 사무소도 나와야 되는데 사무소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것도 참작해서 앞으로는 완전입법으로 해서 제출하세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문학상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전주시가 풍남문학상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풍남문학상이라고 하는것은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문학상이지 시에서 운영하는 문학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전주시에 물어봤는데..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주시도 문학상이 있는가 제가 물어봤는데 그쪽 전문위원이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겠네요. 저희가 시민의장을 줄때에 문화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장안에 문학하시는 분도 상을 받으실 수 있지요?
따로 조례로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기회가 적지 않을까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제3조 7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을 한다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이 시장이 되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위원장으로 넣어버려야지요.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은 문협지부장 또는 부문별 문학단체장등이 한다고했는데 문학단체장 설명을 해보십시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대상자에 들어가는 단체장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제 7조 수상후보자 추천만 되면 규칙을 정하지 않은 이상 시장님이 그사람을 선정해서 줄수 있지 않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사람이 수상자를 입증을 하게 되니까 간혹가다 정에 치우쳐서 인맥을 통해서 더러 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때 적당하지 아니할때에는 과반수 이상 되지 않을때 수상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아까 말씀한대로 시립교향악단 조례가 철회가 안되었으니까 다시 철회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것이 좋겠고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도 제생각으로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첫번째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보류했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다른 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므로 제2항,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원안가결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설명한대로 했으면 합니다.

안길용위원

조례안 골결미비와 안건자체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부결로 했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제3항, 정읍시정읍문학상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정읍문학상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대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주요골자에 분할납부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집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본조례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 안건에 대한 개정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공유지에 대한 공장용지의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대상을 확대하여 공장유치등이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대비표를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전면수정이니까..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치아우식증은 충치를 말합니까?
치면열구전색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치아가 달아져서 노출되는 흠에 약을 넣어 치아가 부식되지 않도록...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용 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제3조 관장업무에서 타부서와 중복되지 않은가?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녹음청취불능)

안길용위원

음용수 수질검사를 전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수수료 징수조례가 없어도 무료로 실시하였으며 금번에 16,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운 위원 말씀하세요.

고창운위원

제3조 2항에 4. 법정전염병인지? 비법정전염병인지?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전염병으로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제3조 8항의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995년이후에 방문 보건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장애인에 대한 재활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였읍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재활사업에는 거동이 불편한자에 대해서 운동요법과 여러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시킵니다.

박영실위원

누가 나가서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계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에 과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장업무에 과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규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음용수 수질검사는 그전부터 보건소에서 담당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무료로 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열구전색진료비 선정근거가 95년 2월 15일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시달되었는데 지연된 사유가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기계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진료사업에 쓰고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비는 1대 있는것으로 그대로 쓰신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세워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공중의가 확보되고 장비가 확보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보건소에서 스캐링을 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의료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험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96년 6월 3일 제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질의 답변까지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계류된 안건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왜 계류되었는지 요지를 알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녹음청취불능)
승범

김승범의원

우리 자치단체만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다른곳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상정될때에는 계도기간을 거쳐서 시행기간이 오기까지 그 이유때문에 미리 올라와 있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녹음청취불능)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실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실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를 말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태료 일률적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법에 의한 액수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완전히 시 수입입니까?

전용술위원

징수금액은 어떤식으로 징수를 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위반자에게 10일이내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징수금을 내지 않을때에는 어떤식으로 처벌을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과태료 부과처분이 정당할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이송하여 처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끝난것 같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