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9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과 97년7월 12일 제출한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6월 20일과 7월 14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묘지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해서 묘지의 규격화 공원화로 자연환경 훼손 및 파괴를 방지함은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읍시에는 78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묘지로 이용될 장소가 적어서 금년에 연월공동묘지를 정비공설묘지로 조성 시민에게 양질의 묘지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월공설묘지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총면적 10,400평에 사업비 670백만원을 투자, 분묘 1.5평형 규모로 총 수용계획 묘기수는 2,880기를 금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이 마무리 되었고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년내에 마무리를 짓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현재 약 6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5조에는 분묘의 규격은 1.5평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9조를 말씀드리면 사용료는 별표2에 명시한 344,400원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조례안 12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4조에는 관리인 및 관리비로 묘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5조에는 묘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6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같은 법인에게 위탁 경영하게 할수 있게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린 유인물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여 주시고 서민들의 적기 묘지 공급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 정읍연월 시립공원묘원 조성에 따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공설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본조례안 제4조 공설묘지의 사용자격은 정읍시에 본적이 있거나 주소를 가진자에 한하여 주어지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정읍시와 연고자가 있는자에 한하여 상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정읍시와 연고가 있는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이 규칙으로 제정되리라 사료됩니다. 분묘의 규격제한도 공설묘지임을 감안 1기당 1.5평을 초과할 수없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한 분묘의 경우 1기당 20㎡(6.6평)합장의 경우 25㎡(8.3평)범위내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8조에 규정된 묘지의 사용권승계는 묘지로 조성된 권리권을 말하고 제10조는 관외 거주자 특례에 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할의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할구역의 거주자라 함은 정읍에서 출생하여 정읍이 본거지로 되어 있다가 타지역으로 본적을 전적하여 정읍시가 원적이 되어 있을 경우를 말하므로 이는 고향에 태어나서 고향에 묻히고 싶은자에 대한 배려라고 판단됩니다.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에 대하여는 거론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제정되리라 사료되며 사용료 산정기준은 현재까지 투자한 본 시립공원 묘원조성사업비 총액을 공유면적을 포함한 분묘산정 총기수로 나눈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더위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4조 자격에 대해서 연고지라 함은 확실한 명분이 없거든요. 호적상 연고지인가 아니면 여기에 살고 있는 연고지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개념을 할때는 호적과 본적이 여기에 되어 있어가지고 타향에 간 사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4조 단서 조항에 보면 정읍시와 연고가 있는자에 한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이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사람은 시장이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다만 여기에 못이 박혀 있어요. 정읍시와 연고가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본적을 둔사람이 타지에 가서 오래 살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칭해서 규칙으로 자세하게 정할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정읍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다 못을 박아서 정읍에 호적이나 본적을 둔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로 국한을 할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묘기 1기당 1.5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시장이 했을때는 6.6평까지 가능하다 합장시는 8.3평까지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봤을때 6.6평이거든요. 단 그런데 우리 정읍시만 1.5평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이 묘지는 저희시가 서민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저희가 입암같은 곳은 향후 6년간을 보고 있습니다. 전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소성, 소성이 끝나고 나면 큰 묘지 국유지 공설묘지부터 정비를 해나가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2,800기 예상하고 쓰는데도 거의 7억이 됩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민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 면적을 최소한 면적으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 시장이 인정했을때 6.6평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누구는 1.5평도주고 5평도주고 6.6평까지 줄 수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여기다가 시장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평수를 넣은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매장을 시킬 경우에 합해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특별히 조례상 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서 못을 박아버리면 되지요. 합장은 몇평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시장님이 누구는 5평 줄 수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의 권한으로서 누구는 1.5평주고 어떤사람은 6.6평까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오히려 조례에다 그것을 넣으면 1.5평이라는 규격을 넘어서 까지 해야할 사람이 많이 신청을 하면 복잡하니까 원칙은 1.5평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해줄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1.5평이상 넘어가지고 시장이 어떤 예외를 둘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청시에 5평을 줄수도 있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똑같이 해야 누구는 더 줄수도 없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할 수 있지요. 시장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인맥으로 해서 누구는 더 많이 줄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규칙이라는 것이 편법을 이용한 규칙이 아니고 규칙도 조례 다음에는 법규의 일종인데 어떻게 그 규칙에다가 그런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제정해서 한 자치단체장은 전국에도 없을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재는 여기에 되어 있지 않아요. 시장이 인정했을때는 6.6평까지 가능하다 했으니까 시장이 인정했을때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규칙에다 자세한 내용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것이 시장의 재량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요 묘지 1기당 344,400원의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2,800기 묘지가 다 분양이 될때까지 344,400원을 받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묘지가 좋은 부분이 있고 그러한 차이가 있을텐데 가격을 좋은 부분은 더받고 좋지 않는 부분은 덜 받고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공설묘지 현지에 가보시면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평판하게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해주고 있는데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어가지고 어디는 좋으니까 더받고 하는 그럴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344,400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조성비가 6억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2,880기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1년에 시민들이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 약 480기 정도가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6년간 쓸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6억 7천만원 중에서 6년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6년간의 이자를 년8%를 얻어가지고 조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약 3억2천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6억7천만원과 이자 3억2천1백만원 합하면 9억9천1백만원인데 그것을 2,880기로 나누어서 계산해 보니까 344,400원입니다. 그러니까 344,400원씩 받았을때 6년간에 마무리가 되면 이자까지 갚아서 순전히 우리 시민을 위한 공설묘지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까지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시비가 투자가 되겠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14조에 묘지조성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말은 무슨말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규칙으로 정할려고 합니다. 입암면에 위임을 해서 면에 근무하는 직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돈을 될 수 있으면 투자가 안되고 시민들이 적은 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을 벌초도 하고 할려면 관리인이 1명이라도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 조례에다가 넣어가지고 규칙에다 자세한 내용을 넣을려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방금 김재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4조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정읍시와 연고가 있는자여야 사용할 수 있다. 그 위에를 보면 사용자의 자격에 공설묘지 사용은 정읍시에 본적, 주소를 가진자에 한한다. 본적을 두었으니까 구태여 이러한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기관단체에서 왜 시장한테 권한을 주었느냐 말입니다. 본적, 주소를 둔자에 사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 시장한테 어떠한 권한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화신공원묘지를 가봤더니 죽으면서까지 있는자와 없는자의 구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느 묘지는 돈이 있으니까 큰묘고 죽으면서까지 차별이 있으니까 돈에 대한 애착심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읍시에서 만드는 것도 별도의 몇평이라고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있는자 돈있는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라는 것은 차이가 없었으면 합니다. 죽어가면서 까지 있는자와 없는자의 구분이 있으니 면적의 규격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4조에 있는 사항은 본적과 주소가 있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읍시에다 원적을 두고 본적을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본적이 있다해서 정읍에 자기의 선친들이 살았고 정읍에 원적을 두고 있다고 하면 정읍에 연고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이곳으로 올적에는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할려고 단서 조항에 넣은 것이니까 의회에서 안된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홍위원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여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본적이 여기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배문환위원장
최위원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본적과 주소를 둔사람이 원적은 놔두고 본적을 서울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본적지 있는 사람들이 본적을 뽑아서 정읍에 본적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권한을 둔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얘기는 본적과 주소만 못을 박어놓으면 정읍과 꼭 연고가 필요해서 고향에다가 묻히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예외규정이 있어야 되지 그것을 규칙으로 자세히 넣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건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묘지의 고지대 저지대의 차이가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거의 야산으로 경사가 10도도 안될 것입니다.

송건원위원
사전 분양이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제12조 사용료 감면에서 전액감면이 될 수도 있고 부분감면이 될 수도 있는데 그의 기준은 있습니까? 없다면 담당국에서 또는 시장님의 인지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규칙으로 둘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12조에도 생보대상자랄지 행여 사망자나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받을수가 없거든요. 전액 감면 대상자인데 다만,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재량이 단서 조항에 있는 것은 규칙으로 자세히 정해야지요.

송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 감면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연고 행여 사망자 이런 분들은 제가 봐도 전액감면 대상인데 하지만 국가 유공자라든가는 다르겠지요. 이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두번째, 위탁경영에서 14조와 16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2,800기 되면 뙤라든가 비석이라든가 엄청난 이권이 있거든요. 업자들이 봤을때는 이부분은 공개입찰이라든가 했을때 우리시에 세입부분이 될 수 있으니 심사숙고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신공원은 1기당 얼마씩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평균 3백 3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묘비값은 자율화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거기 관리하는 관리비와 사용료만 규제사항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양지바른쪽에 쓰시는 분들은 비싼 그런 것들이 거기는 개인법인이기 때문에 거의 3백3십만원의 기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신공원은 사용료와 관리비 이런것들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보통 3백3십만원정도이고 평수는 우리보다 2.5평정도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같은것은 규칙으로 정할려고 합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께 결심을 맡을때 사용료를 될 수 있으면 안받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들이 그때그때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제초를 해주더라도 정읍시민들이 쓰는 것이고 사설 묘지는 돈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사용하지만 여기는 갈데없는 사람들을 정읍시민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성비에다 이자해서 나누어진 것을 제외해 놓고 는 될 수 있으면 안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침으로 지금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1년에 2~3번 제초라도 할 수 있고 한번 둘러볼 수도 있는 그런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시켰으면 합니다라는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것 몇푼 받느니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기본 방침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돈을 안받고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묘지 조성을 했으니까 분양도 그러한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묘지 관리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권한의 한계와 어느정도의 권한인가 다음에 시장이 필요시 같은 법인에게 위탁경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같은 법인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법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옹동 화신공원이 법인이 됐어요. 법인은 국가에 재산을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위탁경영은 법인에게 주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될때 저희가 사업자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공설묘지를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할때 별도로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하지 지금 시장님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조항을 넣은것은 실지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동묘지가 약 6년, 그안에 빨리 분양이 되어가지고 더 수요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겠지요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으로 있는 국유지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읍면에 산재되어 있을때 시에서 전부다 관리를 한다든가 했을때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되면 읍면동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넣었고 위탁경영의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읍면에 소규모의 공동묘지를 만든 이후에 더 필요해서 종합적으로 큰 공동묘지를 만들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에서나 읍면에서 직영할 수 없고 그럴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6조 보다는 15조를 중점을 두어서 할려고 그렇게 넣은것입니다.

유남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묘지사용시 묘지에 들어가는 년령은 제한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묘석은 누가 합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합니다.

정영근위원
묘지의 임야 경사도는 몇도나 됩니까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거의 평지입니다.

정영근위원
경사도가 있을 경우에는 장마가 졌을때 위해서 부터 밀어버리니까 합해져버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 물어본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우리 현지는 4%정도로 해서 거의 평지와 같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공설묘지와 공동묘지와 공원묘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는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고 공설묘지는 조성을 할때 공원처럼 해가지고 시에서 하는것이 공설묘지이고 공원묘지는 개인이 법인을 만들면서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공동, 공설, 공원이 안되어 있는데 개념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국장님이 사전분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양지바르고 좋은곳에다가 사전분양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런사람을 방지할 대책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사전분양을 할때는 현재까지 사용한 위치에서 부터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고 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1.5평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감면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무연고 행여 사망자,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 344,400원을 받기로 했는데 만약의 경우 감면 대상자가 1/3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러는데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연월공동묘지를 보여드릴려고 하는데 오히려 화신공원묘지 보다도 명당처럼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는 수벽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세민이 아닌 저희 주관과장인 입장도 여기가 명당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가 생활보호와 무연고를 제외한 시장님이 인정하는 자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국가를 위해서 한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런 차원 또 시민의 장을 포상받은 사람이 자기 선산이 없고 하니까 간다고 할때 그런 경우에 예우차원으로 규칙으로 해서 특례로 넣을려고 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생각을 했고.

정진영위원
그런것은 알겠는데.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적자는 생각이 안될 것 같아요.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2,800기 중에서 생보대상자가 많이 들어가버리면 예산의 결손은 시에서 짊어져야 하니까 차라리 여분있게 세워 놓는것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빠듯하게 만들어놓았다 만약에 감면대상자들이 많이 가면 그만큼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묘지를 조성하면서 그전에 조성을 하기 전에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묘지들이 이장을 전부 했습니다. 193기의 묘가 있었는데 193기중에서 80여기가 무연고 묘이고 나머지는 연고가 있는 묘인데 거기에 연고 있는 사람들도 위치가 좋다고 해서 거기다 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망하기는 영세민의 비율로 봐서 이런사람들만 반절이상 들어온다든가 이런 전망은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묘들이 이장한 비율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예측한것 정도는 분양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꼭 이렇게 2,880기로 해서 344,400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아주 선산도 없고 밭도 없고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값을 될 수 있으면 최소의 값으로 해서 분양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요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관리하면 무슨 돈을 받아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권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사람한테 무슨 이익을 주기 위해서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위탁관리는 경영차원으로 볼때 본인이 관리비를 시에서 예산을 두어가지고 관리인을 두어가지고 관리를 읍면동에서 안하면 관리인을 한사람 둘 것이거든요. 이것이 법인이라야 위탁관리가됩니다. 왜냐면 개인이면 위탁관리가 안되고 법인은 그 나오는 경비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진영위원
아니지요 344,400원이라는 돈은 빚갚기 위해서 받는 돈이고 만약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면 자기의 이권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서 이권을 내냐는 것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이 344,400원인데 위탁관리하면 그분이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가격을 최하로 한 것도 화신공원묘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이러한 공동묘지를 활용하도록 했는데 그 위탁 관리 하시는 분이 50만원 받는다면 저희와 시와 계약을 할때 맞아야 하기때문에 그 비용은 안한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월 공동묘지를 위탁을 할려면 344,400원 말고 순수한 관리를 하는 위탁 경영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별도로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세한 시민을 위해서 조성해서 분양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방침은 이 조항을 넣었지만 앞으로 공원묘지를 시에서 크게 만들어서 있는 사람도 분양도 되고 그랬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그때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없는것아닙니까 그래서 위탁경영이라는 조항을 넣은 것이고 다만 연월 공동묘지는 방금얘기한데로 그 위조항에 있는 읍면동장에게 위탁 관리를 해서 업무도 사람을 안쓰고 읍면직원이 직접 신고도 받고 안내도 해주고 다만 관리 측면에서는 관리비를 최소한 받아가지고 1년에 2~3번정도 제초라도 해주고 또 그 부분을 청소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걷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입암면에다가 보내주어서 인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현재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연월공동묘지는 위탁경영은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양지바르고 명당자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리인이 현재 주둔하고 있지 않으면 누가 밤에라도 와서 야매장을 하면 어떻게 하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여기 조례에는 안나와 있는데 관리인을 둔다는 것은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된뒤에 저희가 규칙을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별도 예산을 인부임식으로 세워가지고 한명정도는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저희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나는 돈을 더 받아서라도 관리사를 지어서라도 위탁을 하던지 해서 관리를 해야지 안하면 이것이 나중에는 공원묘지가 아닙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묘지는 둘러봤습니다. 제일 잘된 곳이 천안 공원묘지인데 거기는 연병장에서 의장대들이 사열하는것 같습니다. 묘지도 똑같이 쓰고 상석도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공장에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풍수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둥그렇기 때문에 좌향이다 권좌다 했을때 자기 방향으로 가서 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쪽으로 되었다면 거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사람이 전담을 해서 이 묘는 당신이 여기다 사용하시요 했을때는 시신만은 방향을 돌릴망정 묘방향은 정확하게 앞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공설묘지인데 그렇게 된다는 것을 누가 감시 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관리를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읍면에다 맡겨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한의 사항을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복잡한 얘기입니다.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를 안합니까 관리를 하지요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그 부담을 줄여가지고 면에다 위탁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화신공동묘지가 1기에 2.5평인데 그런 공동묘지를 가보면 사이에 통로가 있는데 이 공원묘지도 그런 식이지요.
사이가 몇미터 사이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3미터 도로입니다.

김병태위원
왜냐면 서민들을 위해서 공설묘지를 만드는데 3미터 도로에서 후손들이 와가지고 성묘를 할때 좁다는 것입니다. 1.5평을 분양하면 너무 좁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이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묘기가 2,880기가 들어가는데 2,000기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2평정도로 만들어 주는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 묘기 사이사이 3미터 로폭을 3.5미터로 한다든지 해서 후손들이 와가지고 땅을 잘써가지고 명당을 쓰고 안쓰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그것까지 조례제정하는데 얘기할것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2평정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묘지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는 이 공설묘지가 3년이나 5년간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랬을때 또 이런 사람들 이런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하기때문에 344,400원인가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공설묘지를 우리 시비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계속 시비투자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사람이 죽기 이전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했지요. 나는 팔수 있다면 다 팔어버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 팔어버리면 다시 후보지를 선택해서 다시 만들어버리면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한 사람들의 일 해결이 되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그것을 달리합니다. 다음에 묘지 관리 문제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서민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관리비를 받더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줄것이 묘를 만들고 찾아오지 않는 후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효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안찾아와서 나중에는 벌초를 안해가지고 풀이 사람크기보다 더 자라나 버려요 물론 후손은 와서 벌초를 하고 어떤 후손은 않거든요 그러다가 성묘드리고 가는 길이라도 누가 담배불 하나라도 버리면 이 풀때문에 공동묘지 전체가 타버려요.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관리인을 꼭 두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운용의 묘니까 내가 볼적에는 1.5평을 2평으로 늘릴 수 없느냐 로폭 3미터를 예를 들어서 50센치라도 늘려서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사용료는 올려도 괜찮겠다 너무 없는 사람이라고만 할것이 아니라, 왜냐면 다른 공설묘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가지고는 안되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미터 관계는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추석때 성묘를 하려 오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저수지를 조경을 하고 파고라 시설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충분히 만들고 다만 3미터 간격이 있는것은 성묘를 다닐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선조앞에 서는 후손들이 15명이 왔을때 다른 사람의 묘를 밟고 인사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한번 모실려고 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현지를 가보시지 않아서 저희들과 의견이 안맞는것 같아요. 1.5평을 2평으로 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 대부분이 묘지 평수를 되도록이면 최소화로 하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평으로 거의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묘비도 자기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규격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단지 표시를 꼭 해주시고 합장을 하면 넓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단지의 자리자체가 변동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도 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16일 제2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이송되어온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첫번째 동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로 규정함은 심의 기능만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위배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위원회는 그 기능별로 분류시 자문, 심의, 의결 기구로 분리되며 이중 의결기관은 행정의 권한의사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자문 심의 기관과는 달리 이의 의결은 행정 관청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며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은 관계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한다로 규정함은 위원회가 의결기구임을 명시한 것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관계 행정관청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의 3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심의 한다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제6조 제1항중 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위원회 소집 권한을 변경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의 2및 제61조 제4항에 위배되는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58조의 2제 4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제 58조의 2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상 위원회의 소집권한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례와 같이 위원의 1/3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강행 규정의 의미로서 관계법상 정하여진 위원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조례안 제6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 내용의 공개문제로서 타 시도 위원회를 비교 검토한 결과 타시도와 전라북도 조례에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정읍시도시계획우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 제75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②항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자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의 3(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근거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본안건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에 위배 여부에 관계가 없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 61조(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②항에 위원장은 당해시장 부위원장은 당해 부시장이 된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의 시장과 위원장을 분리하고 위원의 1/3이상의 의사요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제3조중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고 받아 들였습니다. 제6조 제3항을 삭제한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제6조 1항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위원회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한다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가지고 수정동의를 발의할까합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조 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 2항에서 보면 위원장은 당해시에 시장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서 시장이 요구하거나라는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의 2제4항에서 위원회의 소집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으나 위원들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 1항에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라는 조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의 1/3이상의 의사로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으로 부터 본 개정 조례안 제6조 1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의 1/3이상의 의사로 소집을 요구를 할수도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수정 동의안은 질의 답변은 원안과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도시과장이 수정 동의안은 송현철위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1항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회 정기회 제17차 사회건설위원회와 제21회 정기회 제15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측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친후 계류된 조례안으로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의 모든 절차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가부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남영위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투.개표 진행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0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X표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10명, 반대하시는 위원이 2명으로 찬성하시는 위원이 10명으로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회의 결과 내용대로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10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