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서가 97년 7월 29일 접수 되었습니다.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서 97년 7월 29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은 96년 4월 18일에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97년 6월 20일과 7월 14일에 기타 3건의 안건이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작년 제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하여 질문답변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 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는 97년 7월 26일 제2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상 계류 및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공무원들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질문 답변등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의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국유재산 제도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5년 9월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으나 안건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시켰으며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규칙의 일반적 사항인 사무집행 절차 및 기관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되어 있어 본 사항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며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치아 우식증 예방사업의 일환인 치면 열구전색 진료비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기존의 "정읍시립 합창단 조례" 및 "정읍 시립 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정읍 시립 교향악단" 설치운영이 필요함으로서 이를 통합 제정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안건으로서95년 10월 5일에 제출하여 현재까지 계류된 "정읍시립 교향악단 설치 운영조례"가 내용상 여러 문제점이 있어 심사가 보류되고 있음에도 본안건에 대한 철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조례가 제출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 사료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배문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은 97년 6월 19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안건 심사는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문·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묘지의 규격화, 공원화로 자연환경 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분묘의 규격은 1.5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료는 분묘 1기당 34만 4천4백원으로 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대상을 만들어 생보자등에게 혜택을 주고 묘지 관리 및 운영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 및 법인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문·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12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에 회부 되었고 안건 심사는 위와 같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의 용어를 바로잡아 해석에 착오가 없도록 정비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위원의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고치고 회의 비공개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제6조 제 항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조항에 "단 위원의 ⅓이상의 의사로 소집을 요구할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1월 27일 송건원의원외 16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어 95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12월 23일 상정되어 안건 심사중 계류 되었다가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안건 심사는 1차 상정때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질문 답변의 과정을 거쳤고 금번에 토론없이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읍시 주차장 조례 "공동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서 건축물로 부터 부설 주차장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규정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놓은 300미터 까지로 개정하자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의 순서로써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의원 있음) 예 안길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의원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건설 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제안 발의한 의원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가, 했다라면 지방자치법 62조 의원제척사항에 해당이 되는가의 여부 또 의제를 상정 채택하는 과정에서 간사와는 충분한 상의가 있었는가의 상태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안길용의원께서는 방금 배문환 위원장에 대한 질문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안길용의원
먼저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배문환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금화의장
방금 배문환 위원장으로 부터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 10시 20분입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문환 위원장은 나오셔서 안길용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안길용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송건원의원께서 발의한 주차장조례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길용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발언할 수 있고 투표는 할 수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투표하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척사유에 대해서는 62조를 보면 본조는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장 또는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척의 인척 범위는 본인과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며 배우자와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라 함은 직접적인 재산의 취득은 물론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안건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이해관계뿐 아니라 본인의 일신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도 포함된다. 따라서 의장의 사직허가, 의장의 불신임의결,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의결등과 같은 안건의 의사에는 의장 또는 관계 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심의나 표결뿐만 아니라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언을 수반하지 아니한 출석만의 동의는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적용대상 안건에 제척사유가 적용되는 대상 안건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만이 제척사유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송건원 의원이 의원발의한 것은 제척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로 상의를 해서 주차장조례안을 상정했느냐는 말씀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발언을 안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환 위원장의 답변이 안길용의원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차금화의장
안길용의원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배문환 위원장의 답변으로 종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다시 낭독을 하면서 한건 한건 의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길용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안길용의원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임하고 보니까 옛 고사가 생각이 납니다. 천하를 다주어도 내 머리칼 하나하고 바꾸지 않겠다 이몸이 가루가 된다고 하드래도 이세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던지겠다라고 했던 순자와 묵자의 대조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 및 봉사주의 그 고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해외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연수가 아니고.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외국의 선진국의 선례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영업면적의 2배 내지는 3배를 확보를 해야 허가가 나온다라는 선례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인간에 이해관계라면 모르겠습니다. 허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 정읍시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의 제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방금 안길용 의원께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안길용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투표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3분입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은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몇번 수고를 하셨던 김승범의원, 전용술의원, 정승룡의원, 송현철의원 이상 4분 의원을 지명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김승범의원, 전용술의원, 정승룡의원, 송현철의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정돈)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끝난 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기표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호명순서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 호명을 하기 바랍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기입란에 O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X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우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고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송건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안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차금화 의장님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의장
의원님들 투표는 다하셨습니까 ? (전 의원 투표 완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명 참석으로 24매 입니다. (명패는 다시 명패 보관함으로 )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인도 의회생활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의사계장이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귀를 좀 기울이고 명확한 말을 잘 듣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투표용지가 있었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표위원들과 협의한 결과대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매중 찬성 11표, 반대 10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삼복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