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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30회 제1총무위원회199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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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에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8월 22일에 접수되었으며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8월 22일에 접수되었으며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9월 1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5년 10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계류중인 정읍시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된 사항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안건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부여 업무를 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대법원에서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공무소의 범위를 읍면동사무소도 해당된다는 유권해석과 내무부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를 97년 9월 1일이후 임대주택과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에 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9월 1일이전에 전입신고한 자는 종전대로 법원등기소 및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효과는 중소도시에서는 2천만원이하 소액보증금의 경우 8백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전세등기와 같은 효과가 있으나 전세등기와 다른 점은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경매요구를 할 수 없으며 제3자가 경매처분하였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가 되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야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민법부칙 제3조제4항과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어 정읍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 오늘 제3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즈음해서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수와 강사의 임무중 연수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악공연 참가 및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협조하고 담당한 전공분야에 년1회이상 연구과제를 작성 발표하도록 조례안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 2항에 상임단원중 지도자 1인을 두고 국악공연등 각종 예술행사에 비상임단원을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0조 1항 단원모집시 3인이내의 결원이 발생하고 그 보충이 시급을 요할 경우 또는 기능이 특히 우수한 자는 소장의 의견을 들어 수시 특별 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2조에 교수및 강사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4조에 지역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정읍예술문화진흥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시의 예술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음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첫번째,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계 각 국.소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안으로써 지금까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의 일정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입자가 법원이나 등기소까지 가지않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무부가 대법원과 협의하여 개선한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대행하게 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서민들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손쉽게 부여받게 되어 생활불편의 해소와 함께 확정일자 제도의 이용 확산등으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3일 제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하지 못하고 보류상태에 있다가 금년 4월 16일 철회되었으나 금번에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에 보완된 개정내용중 교수와 강사에 대한 임무를 강화하여 년1회이상 연구과제를 작성 발표토록 한것은 창작활동등 국악원 운영에 활성화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국악원 운영은 큰 재정부담이 있지만 전통국악의 계승과 발전을 꾀하고 정읍시에 대한 대외홍보와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애향심 고취에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한편 국악원 단원데 대한 봉급 및 제반수당과 사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서 규정됨이 없이 규칙으로 위임된 것은 심사과정에서 재삼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 말씀하세요.

류동호위원

시민들의 편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입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이 되는 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전입신고당시 600원을 냈을때 100% 지급됩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능력이 있을때는 100% 인정을 받는데 능력이 없어서 경매처분을 할때..

전용술위원

경매처분이나 등기설정이 되었을때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안빼고 그 사람들만 일부 빼는 거예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임차로 해서 세를 들어간 사람이 그동안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받게되면 선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

8조중 정년을 위촉연령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정년은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58세, 61세로 한다고 하는데 반원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매년 1일날 위촉을 해서 12월말에 해촉되는 위촉연령을 고친것입니다.

류동호위원

1년에 위촉을 하고 해임을 하는가?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말의 논리를 맞게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령제한으로 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해 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면개정을 하실려고 했다가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특별한 이유는 지난번에 개정한것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전면개정은 맞지 않아서 기존에 것에 일부 필요한 부분만 고치면 맞기때문에 일부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9조 정단원과 준단원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36인으로 그대로 둡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수, 강사만 위촉합니까?

류동호위원

제22조의 단원의 정년을 연령제한으로 하고 동조중 정년은 55세로 한다를 위촉연령은 55세까지로 한다. 제8조 정년을 위촉연령으로 한다를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이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나오는 정년이라는 소리는 위촉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서 연령제한이라고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 조례중에 정년이란 소리는 연령제한으로 바꾸자는 뜻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연출자로 바꾸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기획이라는 소리가 단어가 없기 때문에 넣은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단법인에 설립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우리가 만들어서 문체부로 부터 금년에 6천 3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진흥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보다 그쪽방향으로 나가는데 활성화만 시킨다고 보면 좋은 방안입니다. 앞으로 문호를 개방해줬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례비지급에 있어서 묻겠는데 교수, 강사, 단원이 공무원 몇급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교수는 6급, 강사 7급 수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실비보상 규정에는 변함이 없고 규칙으로 제정된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세우는데 모든것이 의원님들을 거쳐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형평성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에 들어와서 10년, 20년을 하신분들도 6급하기가 힘이 드는데 교수라는 사람은 1년 위촉되어서 물론 그만큼 노력을 하시겠지만 6급상당의 보수를 준다고 했을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제가 여기와서 7, 8개월 실지 업무를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교수라는 분을 한명을 뽑기 위해서 2번, 3번해서 뽑는데 교수는 나이도 먹고 또 보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아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제34조 정읍예술문화진흥회의 성격이 정읍문화원내지는 정읍사제전위원회와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때문에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화하게 된 이유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문화진흥은 문체부 예술진흥은 따로 있고 그 맥락에 의해서 문예진흥기금은 각 기업체에서 몇% 내겠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기금을 마련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각 공장이 쓰러지고 있는데 경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잘 운영만 한다면 예산도 없이 다른것으로 이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금년에도 계획해서 각 기업체를 방문할려고 했는데 경기침체로 못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술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읍시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철회요구동의안건 top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5년 10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중인 상태로서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본 내용을 동 조례안에 포함시켜 제정할 계획으로 정읍시장으로 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철회요구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