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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9-07-24

강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은 안 제2조 나. 정보제공은 안 제3조 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은 안 제4조 라. 교육 등은 안 제5조 마. 시민제안 등은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지금 현재 11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 1항 시장은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목표 및 추진방향 2호 미세먼지 예방 및 피해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농도의 평상시 감시체계 운용 사항 나. 사업장, 차량·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다.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항 라.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방안 마.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정보제공) 1항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항상 제공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서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2호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호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사업 4호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제안) 1항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시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5쪽부터 69쪽까지는 참고사항은 68쪽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1호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2조와 안 제4조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와 안 제6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시민제안 공모 실시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질 만큼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관리와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가 있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정부에서 재난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요즘은 하늘이 깨끗해서 괜찮은데 올 초에는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조례안에 여러 가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부분이나 그리고 현재 또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과에서 따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저희가 법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맞추어서 내년 예산 편성 전에 그런 부분 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피해라든지 공포심이 제가 보기엔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법이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강병주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잘하자는 당연한 거고 거제시만의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나름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당장에 와 닿는 부분은 미비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분,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발의하는 취지 중에서 하나 또 측정소음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강병주 의원이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했을 때 하다못해 드론을 띄워서라도 미세먼지 측정을 하자고 그런 건의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법에도 보면 간이측정소 외에 간이측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법이 시행 전이고 또 기기에 대한 인정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길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105개, 106개소입니까. 10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은 잘 된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부계획이라든지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문구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태열위원님의 질문에 공감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조례안에 담았던 것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부분, 측정에 관해서 담았는데 사실 아직 드론에 관해서도 검증이 안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보니 조례안에서 빼게 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드론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저희가 사실 아주동 밖에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현동이라든지 다섯 군데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한 드론을 활용해서 정밀적으로 측정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차후에 기술도 활용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될 때 조례안을 개정하든지 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미세먼지에 관해서 예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아마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특히나 취약계층 노약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병주 의원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좀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다음에 개정하면 되니까 그때그때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강병주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된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2조에 2항2호‘나’목이죠. 사업장, 차량,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이건 시에서 시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이것보다는 사업자의 책무를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사업자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장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지, ‘나’목처럼 이렇게 한 줄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사업 주체에서 ‘나’목의 차량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과에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발표를 했겠지만 노후경유차를 새 차로 바꿨을 때 폐차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년도 이상 되는 차량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거제시 자체에서는 차량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국가사무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이 꼭 노후경유차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중국 대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일환으로, 저감 조치의 방편의 일환으로써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 우리가 특히 양대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자체적으로 저감하는 의무,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게 안 맞나? 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제가 조금 말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법에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 가동시간을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법률로 다 장치는 되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넣으면 안 좋겠나 하는 확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4페이지 6조 한번 보십시오. 6조에 보면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함에 있어 포상을 한다고 했거든요. 6조2항에 이런 건 어떻게 과장님 하실 생각입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지금 올해 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책 개발을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시책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어떤지 한번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만 조례를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민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포상을 한다는 그런 환경과에서 공고라도 내야 시민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내야 되는지, 안 내어야 되는지 시민은 모릅니다. 조례가 담겼는가도. 공지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사업을 2개소에 했는데 아주터널 나가면 그 출구 쪽에 하나 있고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표출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아주대기측정소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전부 거기에 그대로 표출을 하는 겁니다. 측정소에 측정을 하면 시민들이 보려면 우리가 앱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든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과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든 등산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계룡산 등산로는 사람이 많이 오기 가거든요. 거기 갔다 오는 분들이 항상 등산 갔다 오면 바지에 먼지가 묻어서 털 길이 없다고 골프장에 먼지떨이 있듯이 그런 떨이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와요. 그것도 일단 그대로 내려간다면 그 속에 미세먼지들이 많이 바지에 묻어서, 특히 계룡산은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과장님 한번 신경을 쓰시고 예산에 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소관을 따지자면요. 이게 체육시설의 부속이냐 아니면 등산의 녹지 쪽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신금자위원

교육체육과는 아니고 산림녹지 쪽으로나 아니면 더 엄밀히 따지면 우리 환경과예요. 그게 미세먼지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그래서 녹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시설을 했으면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에 가면 되게 많습니다. 매일 다니는 등산객들도 많고 두 과는 한번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호에 보면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실 건지?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홍보는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지만 거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미세먼지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는 자동차 공회전을 안 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것, 올해는 전체 도체 할 때라든지 큰 행사 있을 때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용 마스크를 보급을 하면서 거기에 미세먼지에 대한 캠페인, 아니면 기후변화 캠페인을 할 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도 LH공사에서 주공아파트에 장평하고 일운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정홍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있는데 같이 저희가 또 포함해서 거기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어떤 그런 식의 기본적인 홍보가 또 들어갈 것이고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고차원적인 그런 교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시점에서 생각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꼭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38페이지 참고에 보면 거제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보면 다양하게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완료를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피해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보면 또 54페이지에 사무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사업 이런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혹시 우리 방충망 같은 그런 부분도 관련이 있습니까? 요즈음 특허가 된 방충망 이런 것도 나오던데 특히 지금 공기 청정을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환기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커 보이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 사실 환기만 시켜야 되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충망 사업이고 공기청정기고 이렇게 규정을 저희가 지금 저희가 현재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 노인이 들어가면 경로당이 될 수 있고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실제로 꼭 필요하고 청정기가 전년도부터는 청정기가 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되면 사업은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어떤 방충망이 사업이 꼭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한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미세먼지 예방이나 저감 관련 시민 시책 개발, 시민제안 공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해서 제안을 받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정기간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거기에서 대상을 발굴하고 저희가 시책에 도입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틀은.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대상 발굴하는 부분에 혹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항목에 필요하면 넣어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발의하신 강병주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안의 2조, 4조, 5조 이 내용이 우리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23조 규정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강병주위원

안 그래도 목적만 놓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저감사업 지원이라든지 교육 등을 조례에서 빠지게 된다면 그 조례 자체가 너무 명문화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특별법에는 물론 있지만 혹시 조례상에도 필요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준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중복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하는 부분이라든지 교육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2조에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에 제2항 2호에 말을 신설해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환경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사업 이것을 추가하자고 했는데 추가한 내용들이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미반영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강병주위원

이것은 성별영향평가하는 부분에서 너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별로 나누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보시면 조례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에 보면 우리 거제의 특성이 있어요.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우리 거제의 미세먼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었고. 세계보건기구 2018년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사망자는 여기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010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23,000여명이 추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간접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은 취약계층으로서 당연히 주변 환경의 차이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소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는 장애인시설도 될 수 있고 이런 공공시설들은 보다 좀 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개선의견을 낸 것입니다. 단지 여성이라고, 남성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에서 건조선박이나 아니면 계류된 선박, 그리고 해상크레인 연료가 뭐냐 하면 벙커씨유(Bunker fuel)입니다. 벙커씨유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미세먼지가 있다는 말이죠. 경유차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2항2호에 이 부분은 명문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강병주위원

개선안 같은 경우는 차후 조례를 발의하고 검토 시행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왜 간과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고소득층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 또 보행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일용직 노동자들, 건설업, 서비스업 종사자들, 야외에서 활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 조항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5분 발언했을 때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나면 제일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노약자를 비롯해서 지금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근무를 단축한다든지 야외활동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에서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은 시에서 민간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단계라서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서는 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의원님, 조례를 왜 만듭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경고조치도 할 수 있고 작업도 중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병주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라는 게 무조건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을 경우 그것을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상황하고 현실적인 상황하고는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조례를 가지고 처벌할 수 없지만 경고조치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현 시점에 적절한 조례를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강 의원님 전국에 105개 미세먼지 조례를 보니까 부산광역시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치구별로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해서 대동소이한 것 같고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보면 평택시하고 부천시하고 군포시네요. 다 경기도 쪽이네요. 이쪽에는 굉장히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예 도로도 한 조로 상황을 나누어서 세분화되어 있고, 공사장도 한 개조로 나누어서 세분화되어 있고, 아마 경기도 쪽이 미세먼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성별영향평가 내용도 불수용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조례가 굉장히 드라이하게 깔끔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오히려 또 여러 가지 종합계획 수립해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가 20조까지 가더라고요. 특히 그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위원회. 대응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10명 이내라든지 10명 이상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위원회 구성 또한 조례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찌됐든 처음 조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겠지만 조금 아쉽다면 그런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다른 동네 조례에 비해서 특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부천시 것을 보고 있는데 부천시는 굉장히 세분화가 잘 되어 있네요. 이번에 한 것은 한 거고 다른 지자체도 해서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 조항이 많아지고 위원회 설치하고 하면 아무래도 집행부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컨트롤해야 되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위원회 부분은 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환경부에서 해도 되는 것을 자기들끼리 임의로 만들어놓고 법외의 조직을 만든 겁니까?
경희

이경희환경과장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차량운행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도 전체를 따라야 될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부분 따라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성별영향평가분석 중에서 법에 그게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사실 다른 시·군의 조례도 저희도 제명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태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이 우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고, 어찌 보면 좀 깔끔하게 이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미세먼지가 어떻고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나열한 시·군도 있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아까 말씀대로 타이트하게 진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강제성이 따르고 물론 법을 따라야 하지만 조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많은 것을 담는다기 보다는 지킬 수 있는 부분을 담아가면서 미세먼지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건에 따라서 개정할 부분은 또 향후에 개정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이 조례가 완벽한 조례는 아닙니다. 저도 많이 담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갈 때는 처음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조례를 만들려고 가면 위원회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면 폭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해서 부담을 실제로 가집니다. 그게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시민들하고 함께 그러고 또 전문가 그룹하고 함께 대책도 마련하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평택시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도 위원회 하나 설치하고 나면 신경 쓸게 되게 많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좀 더 거제시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젊은 동네 아닙니까. 아직도 줄어든다고 하지만 1.5명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동네이고 계속 영유아도 태어나고 이런 상황이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경남에 있는 지자체보다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병주의원님께서도 기왕지사 대표 발의를 하셔 가지고 하신 거니까 좀 더 신경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시민의 참여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강병주위원

차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심도 있게 연구해서 물론 환경과 과장님하고도 연구를 많이 해서 개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거제시 실정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을 하면서 앞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것다, 개정하겠다, 이런 말은 제가 볼 때는 발의자가 해야 될 말은 아니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완벽해야 됩니다. 의원발의제안이므로 보다 심층적인 토론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열띤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열위원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수정안 건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2항2호 중 ‘마’를 ‘바’로 수정하고 ‘마’를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사업을 추가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열위원의 수정동의와 제청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태열위원의 발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은 이태열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의안번호 126 거제시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조문이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구 개편 시 매번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로 거제시조정위원회 구성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의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제외법령에 해당이 됩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구성)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국장, 경제산업국장, 주민생활국장, 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국·소장, 담당관 및”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6호 거제시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규정 형태를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연직위원을 의회사무국장, 경제산업국장 등 행정기구의 장을 열거하는 형태에서 국·소장, 담당관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구 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2조3항에 1항, 2항은 그대로고 행정기구 개편 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간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타 시군에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처럼 하는 데가 다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3항에 내려와서 위촉직 위원 필요시 각 분야별 전문성과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이건 동일하게 넘어오는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촉직 위원 이분들은 7명인데 선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위촉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왜 조례에 넣어 놨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전문 분야에 어떤 이슈가 생겨서 저희가 결정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의회에서 거버넌스 포럼 의정연구회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참석해보셨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겸비한 이런 분들을 얼마든지 선임을 해서 자문 심의 의결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이런 거버넌스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대신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문단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필요하고 앞으로는 위촉직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정책자문단 이런 분들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또 새로운 거제위원회도 있고 이런 중요한 분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선임을 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슈마다 생기면 그 질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의안번호 127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 시만 시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조례에 구성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 안 제4조 주민의견 수렴 절차 안 제5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운영 등 안 제6조~제11조 신설. 예산참여 지역위원회 설치 운영 등 제12조는 시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설치 안 제13조 신설, 예산학교 운영 안 제14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 중 입법 예고는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핵심조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1항 시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예산학교의 운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한다. 1. 「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주민건의사업 및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심의 의결 3.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응모한 사람 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호 관내 기관,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호 그 밖에 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항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참여 지역위원회)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면·동별로 예산참여 지역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3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1항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예산학교) 1항 시장은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주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설치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의 규정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6조에 의한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항부터 제6항은 주민참여위원회의 규정으로 본 조례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신설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7호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27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과정 등에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부터 12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주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역량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거제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안제7조제2항제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는 것은 거제시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 제11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조항과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진지가 오래되었거든요. 오래되었는데 동이나 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요즘 우선순위를 많이 무시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지금 현재 형편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써주시고 그 두 가지를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7조2호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만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셔야 될 게 안 제12조4항도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면·동에 지역위원회인데 여기에도 고문은 해당 면·동의 시의원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은 가능하겠습니까. 앞에 7조2항제2호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위원회 구성할 적에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담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12조(예산참여 지역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12조 2항에 보니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하는데 별도로 4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4항에 보니까 고문은 해당 면·동 시의원 또는 예산회계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 면 동장이 위촉한다. 이거하고 지금 12조2항에 고문에다가 4항을 삽입시키면 안 되나요? 별도로 2항에 연결하면 되겠는데 4항을 없애든지 저는 이렇게 한번 방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여, 4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를 빼고 4항을 전문성을 갖춘 사람 그것을 앞으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고문의 범위가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13조와 14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신설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신설조항이고 지금 현재까지 연구회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연구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당장 구성하는 방향이 아니고 향후에 구성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서 연구회 신설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연구회를 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13조2항에 보면 ‘연구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등이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고지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산학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학교를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도 우리 블루시티홀, 대회의실입니다. 거기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약 1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서 했고, 지금 7월 31일 이달 말까지 면·동에 예산학교 희망하는 것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들어온 데는 사등면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제가 나가서 직접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예산위원회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역위원회는 기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안들이 조금 어느 정도 실효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직접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예산학교에 대해서 사등면만 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강제적으로.

강병주위원

좀 어느 정도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산학교 교육을 꼭 이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에게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강병주위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홍보도 하고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옛날에 위원장님도 이 사실은 조례 개정하는 것도 이걸 깊이 고민한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작년 10월부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서울 노원구하고 충남 서산군 선진지 전국에 알려진 곳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 예산학교 이거는 뭔가 하면 사실은 시민들께서 잘 모릅니다. 예산이 뭔고 어찌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산이 뭐고 예산 용어가 뭐다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강요성을 띄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예산학교를 통해서 예산에 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반회계하고 예산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있어야만 참여할 때 고려도 되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뉴스를 봐도 정부가 이번 추경, 추경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교부세가 어떻다든지 이렇게 하면 잘 모릅니다. 받아 놓으면 생활에서도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점을 많이 홍보해서 지역위원회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전부개정이니까 많이 바뀌었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있던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좀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꾼 것 맞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다시 구성을 하실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존 있던 주민참여예산제? 사실은 주민참여.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가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면·동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면·동에는 지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들까지도 위촉을 새로 하실 겁니까? 이 조례에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임기가 되어 있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임기가 지나면 다시.
동수

김동수위원

부칙은 그러면 우리 거제시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란 시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부개정인데 우리 면·동에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 지역주민들의 활동이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제일 기대가 되는 게 뭡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산참여지역위원회, 면·동위원회입니다. 면·동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거기에서 보면 지역유지라든지 어떠한 힘의 작용이라든지 해서 예산순위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은 조례가 바뀌고 우리가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생기면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도 시위원회에서 다시 거를 수가 있습니다. 심의를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차 분석 작업을 해서 타당한지 따지겠다는 의미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올리는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받아줄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소규모 순사업비 해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하도 적어서 2건 6000만 원밖에 못해 줬더니 전년도는 3000만 원 더 해줬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 편성하고 남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추경 편성하고 남은 것 어쨌습니까? 마을 밭에 파묻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어서 다음에 사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보통 보면 저도 면에 근무를 했지만 주민숙원사업비 주민참여예산 해서 1년에 보통 9000만 원 했습니다. 3000만 원 3건 정도. 우리가 예산이 되면 시민들에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게 소규모 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조금 더 담을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기존에 해오던 주민참여예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방식과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물론 학교 운영도 있고 연구회 구성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이나 좋은 사례들을 좀 많이 필요한 숙원사업 이런 것 말고도 다른 사업을 다른 사업의 예산, 복지사업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폭넓은 예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일어나야 되고 벤치마킹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을 하면 8월에 시행될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1년 치를 세워놓았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폭도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공모사업도 할 것이고, 면·동지역 참여도 할 거고 찾아가는 참여예산사업도 할 거고. 그래서 폭도 넓히고 교육도 연구회도 그렇고 예산학교도 해서 예산학교는 먼저 하고 있고 먼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될 점이 시의회와 상충되는 예산 편성 의회가 고유권한이 예산의 심의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위원님 제3조에 보면 괄호해서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의결사항은 우리 시의 의결사항은 조례재개정, 예산안의 승인심의, 결산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행 수수료 분담금 뭐 지방채 등에 부과한 징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충되는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이 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꼭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예산은 정책이다. 동의하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정책에 수반되는 필요사항에 꼭 필요한 게 예산이라고 인정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왜 그렇게 한참 고민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은 주민이 갈망해왔던 것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전부개정안 내주셔서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예산은 시 정책이기 때문에 시 정책도 교육과정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원 상호간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제7조제2항제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을 신태진입니다. 의안번호 129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0조에는 공유재산 대부 중 토석의 채취료 산정에 대한 용어의 일부 개정과 안 제31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3의 개정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 제35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세부내역은 미취업자의 창업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 개정에 따른 수의매각 대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지에 관한 용어 수정 및 농경지 수의매각 대상자를 농업인으로 개정하고, 시와 시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권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0조 토석의 채취료 산정입니다. 제2항 제1항의 “채취물의 시가”란 채취물을 생산한 곳에서 해당 채취물의 ㎥당 반출되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감정가액가로 감정평가업자가 없는 경우 거제시 내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가는 2인 이상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과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 “제3항의 평가조서에서 평가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 조서 그밖에 평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는 「감정평가법」제6조에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제31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제4항 제3항의 공용면적이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면적이며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호 “부지의 공용면적 = [부지 연면적 × 대부할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부지 안에 있는 건물의 연면적”에서 ‘부지 연면적’을 ‘부지 총 공용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표현으로 용어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2조(대부료의 감면)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영 제17조 제7항 제1호 또는 영 제35조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것 중 영 제29조 제1항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에 해당하여 대부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률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부분은 영 제35조제2항은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영 29조제1항20호와 25호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로서 면 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에서 여기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를 ‘농지’로 조정하였고, ‘경작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으로 용어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호 “시와 시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 중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 500㎡ 이하, 면 지역 1000㎡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가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시 외의 자가 소유한 지분권이 50% 이상이어야 함.” 부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제38조제1항31호의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호는 신설하였습니다.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2항7호에서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9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0조 제2항의 채취물의 시가를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안 제 40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기준 및 수의계약 매각 경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취업자의 창업을 위해서 대부하는 경우와 사회적 기업 등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하여 미취업자의 창업 촉진 및 사회적 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9페이지입니다. 제40조9호 모두 이번에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제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 외 사람이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상위법 시행령에 이 부분이 같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중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위법 시행령을 따르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요지는 40조 9호를 상위법에 따라 삭제를 합니다. 하는데 거제시민들이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거제시민들 경우에도 이 법에 적용을 받으면 되는 사항으로.

신금자위원

별도로 그 법이 거제시민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거제시민은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는 않고요. 이 규모의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는,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서 명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거제시민만의 것이 아니고 전체 법령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거제시민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거제시민도 그럼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입니까? 상위법에 따라. 아니잖아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각 호를 정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제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다 법에 따라서 저촉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제시민도 상위법에 따라서 안 되는 거네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상위법에 따라서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40조9항은 거제시민이 아닌 사람은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상위법에 따라.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시와 시 외의 자가 거제시 아닌 다른 개인과의 어떤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공동지분권자가 매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의로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32조에 대부료의 감면이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었네요. 우리 거제시에 예를 들어서 미취업 청년창업자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 이분들 중에 대부 신청이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아직까지 대부 신청 부분은 조선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상황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선경제과보다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행령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실효성을 더 높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적극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선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다. 우리가 대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보다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실효성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 개정 사항도 경상남도의 권고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이 되면 또 일자리창출과와 같이 홍보하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대부가 가능한 곳 그리고 얼마든지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대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30조2항에 변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토석의 채취료 산정 부분에서 이때까지 감정평가를 계속 안 했습니까? 예외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단서조항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전에는 우리 거제시 관내에 이런 감정평가법인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당시 이 조례 운영할 적에는 이러한 은행법에 따라서 이런 감정을 의뢰해서, 이 부분 우리가 적용도 한 과거가 있은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하나 있고 경상남도에는 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은 사실상 의미 없는 부분이라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향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옛날 과거 시절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최근 10년 이후는 계속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타운 관계된 돌도 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네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돌 부분은 제가 산출은,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진행을 했는지 사실 확인을 못 해본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의안번호 130호 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추가 취득·처분 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9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사곡 사업용 차량 공용주차장 설치 사업은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이며 토지는 12,296㎡, 건물 150㎡, 기타 13,821㎡로서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시행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장승포동 702-3번지 외 1필지로써 토지 255.2㎡, 건물 193㎡, 건물 1,700㎡로 사업비는 49억 5000만 원이며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으로서 장승포동 533번지 외 10필지로 토지 4,466㎡에 기준가격은 5억 3100만 원이며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붙임1. 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추가 변경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매입토지는 8필지에 12,551.2㎡로 금액은 6억 2067만 5000원입니다. 매입건물은 1건으로 193㎡에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취득 건물로 2건에 1,850㎡에 40억 3600만 원이며 기타 1건에 1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토지 11필지에 4,466㎡에 5억 31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목록입니다. 재산의 표시로써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은 토지 7건에 12,296㎡에 기준가격은 2억 2511만 5000원이고 건물신축 1건에 150㎡에 3600만 원, 공영주차장 1건에 13,821㎡에 11억 1400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승포동 702-3번지 외 1필지는 토지 1건에 255.2㎡에 3억 9556만 원이고, 건물매입으로 1건에 193㎡에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1건에 1,700㎡에 40억 원으로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장승포동 533번지 외 10필지에 면적은 4,466㎡에 기준가격은 5억 3194만 6000원으로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처분사유는 주택건설 사업지구 내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붙임2. 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입니다.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이고 내용은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120대와 관리동 15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액 시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원에서 2020년도에 20억 원, 2021년도에 10억 원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추정액 30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 추정액은 18억 5000만 원으로 토지매입이 8필지에 13,821㎡에 추정가격은 1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물 신축 추정액은 3600만 원으로 연면적 150㎡에 관리사무소와 요금소로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 추정액은 11억 1400만 원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전용주차장 120면으로 사업비는 1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올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차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702-3번지 외 1필지 현 장승포동 주민센터가 되겠고, 내용은 주민센터 신축으로 동청사와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700㎡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 5000만 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반영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9억 5000만 원 중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2020년도에 11억 8500만 원과 2021년도에 37억 6500만 원입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표기상 잘못된 사항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계획은 2019년도에 11억 85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3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 매입 추정액은 7억 7300만 원으로 토지 장승포동 702-4번지 255.2㎡에 추정액은 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 추정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건물 193㎡에 5800만 원, 영업권 카페건물이 193㎡에 1억 1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 추정액은 40억 원으로 장승포동주민센터 신축 지상1층은 동청사, 2층·3층은 주민자치센터와 중대본부 외 사업비가 40억 원이 예상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6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토지매입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매각사유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총 매각대금 추정액은 15억 원이며 매각대상 재산은 장승포동 533번지 전 400㎡ 외 10건으로 총 4,466㎡가 되겠습니다. 매수목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행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8일 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재협의가 건축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에 6월 10일에 공유재산 매각 가능 의견을 회신하였고 2015년 8월 5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7일 공유재산 매각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마는 11월 17일 공유재산 매각 결정 통보에 대한 계약기한 만료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어서 이후 2019년 4월 3일 공유재산 매수신청서가 시행사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6월 19일 공유재산 심의회 승인을 거쳤고 이후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부서별 의견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2020년 8월 4일까지 유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장승포동 주민의 의견입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한 측면에서는 찬성을 하나 공사추진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비탈면인 지형특성으로 재해에 더 취약해 질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재산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이며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 및 「2019년 지방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9년 제3회 공유재산 심의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전 사업시행자와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협의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13페이지 의안번호 130호 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리계획 변경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 주차장 설치 외 1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12,551.2㎡ 건물 3개동을 취득하고 보존부적합 토지 4,466㎡를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차장소 제공 및 조선 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 13,821㎡를 매입하여 120면의 노외주차장 및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30억 원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이던 ‘상문동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대체방안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조성예정지 안쪽에 20대 가량의 개인 화물차고지가 운영되고 있어 지하통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 선정에 있어서 화물연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연초면 오비리 206-6번지 일원 매립지를 해양항만청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임시 화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1일 60대 이상 주차로 현재 포화상태에 있어 주차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용 차량의 도심지 내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운송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단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의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장승포·마전동 통합 이후 청사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 위치에 연면적 1,700㎡ 지상 3층 규모의 주민센터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49억 5000만 원입니다. 통합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축에 따른 법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인근 건물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책이 필요하며, 그동안 위치 선정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원만한 합의로 재건축을 결정한 만큼 장승포동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장승포동 더 베이사이드 테라스하우스 사업시행지에 편입되는 시유지 장승포동 533번지 외 10필지 4,466㎡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지는 경사지 사면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재해예방사업 시행으로 2011년 해제된 지역이며 지하 3층 지상 16층 총 23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5월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애광원 조망권 침해 및 장승포항 경관훼손, 안전 문제 등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나 고층아파트 위치 및 층고 변경 등 민원사항을 보완하여 2015년 8월 5일 재승인 된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 사업시행지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거제시의 매각 가능 의견에 따라 사유지 매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체 면적의 약 21%를 차지하는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이 완료될 경우 사면 안전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착공 지연, 공사 중단 등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지형 특성상 재해에 더욱 취약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9월 집중호우로 일부 구간에 토사 유실이 발생하여 현재 배수로 정비 및 비탈면 천막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양정동에 있는 게 무산이 되고 대체부지로 찾은 곳이 이 곳 아닙니까? 최초에 양정부지를 그대로 진행했을 때 주차면 대수하고 지금 현 대수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거의 차이 없습니다. 상문동에 하는 것은 화물차, 전세버스, 다른 용도로 많이 있습니다. 화물차는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태열위원

여기는 화물차만 가능한 곳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3주 전인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 아마 시에서 협조한다고 간담회 차원에서 부르셔서 야간에 음주운전이라든지 불법주차 부분 여러 가지를 건의하셨던데 그분들이 면담이 끝나고 나서 시의회로 오셔서, 그때 저하고 김두호위원하고 있어서 이런 저런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자기들도 댈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당장 저번 주입니까, 아주 다리 밑에. 언젠가는 사고가 나겠다 하더니 결국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도 나고, 물론 그것은 화물차였습니다마는 전세버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는 바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는 사업운영자가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저분들이 아침에 일찍 운행을 해야 되니까 자기 집 주변에 가까운 데 하다보니까 그걸 행정지도를 통해서 차고지로 가게끔 유도하는 게 맞지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태열위원

화물차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닌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태열위원

차를 매입을 할 때 개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야 구매를 가능한 것인지, 버스만 그런 제한이 있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역시도 차고지를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데 화물차는 관외에서, 철판이라든지 관외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잖아요.

이태열위원

많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차들이 그러면 갈 데가 없다, 저녁에. 화물차도 관외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예산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찌 보면 차고지를 마련해야 되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마련이 되어 있지요.

이태열위원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서류상으로만 뭔가가 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전세버스는 서류상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분들이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아마 저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파트 주택단지 옆에 넓으니까 대어서 새벽되면 문을 열고 닫으면서 에어빠지는 소리 때문에 그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아침에 원래 차고지 가서, 새벽에 최소 5시 몇 분에 운행을 해야 되니까, 애로가 엄청 많더라고요. 주민의 생활불편에 대한 애로도 있고 이 사람들도 운행에 대한 애로도 있고. 저는 처음에 할 때 그런 버스도 해당이 되나 했는데 버스는 아니고 오로지 화물차만 해당이 되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화물차를 계획을 하는데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유료를 하면 타 시·군 예를 들어보면 무료인 연초 오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다보니까 만차가 되는데 양산이나 이런 데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차가 많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탄력적으로, 사업용 전세버스 이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유료로 했는데 사용률이 뚝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많이 비싸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유료가 비싸서 안 되면 결국은 또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주차하지 말라고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건데, 사실 저도 무료는 반대입니다마는 합리적인 가격이 되어야, 정책의 목적이 주차장 대서 임시세외수입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정책의 목적인데, 그건 합리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저게 부지가 거의 90%가 삼성부지라던데 삼성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삼성하고는 다 협의가 되었다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 부지가 국가산단에 안 들어갑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장평고개주유소에서 경남에너지 그 사이에 있는 임야 그 부분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삼성에서 사면서 산단 목적으로 산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이 다 되었겠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건물신축에 3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차요금 받는 데하고 관리동 조그맣게 하나 짓겠다는 건데. 120면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곳. 화물차 또는 관광버스. 거기 대면 그곳이 퇴근장소가 되는 거죠, 기사 분들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해놓는 게 안 낫습니까? 물론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도 있다지만 유로이고, 그분들이 산업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물류기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퇴근하기 전에 씻고 나갈 수 있도록 또는 바로 나가지 않고 차 있는 곳으로 가서 앉아 쉬다 갈 수도 있고 그런 편의시설을 확충해놓는 게 조선 관련된 산업역군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이라든지 간단한 샤워장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건 다 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는 게, 120면이나 조성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건 너무 삭막할 것 같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제가 이쪽 지역을 자주 갑니다. 후문으로 들어갈 때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은 화물연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조성하셨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실제적으로 가다 보면 내리막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장평에서 사곡으로 가는 내리막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도로를 우회전해서 꺾어야 되는데 사실 일반승용차가 가더라도 속력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전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를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바로 내려가는 길 하나 조그맣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려가는 길 만들었는데 화물전용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밑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도로부분에서 방지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도로를 크게 해서 스무스(smooth)하게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입구가 여기 확정되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입구는 밑으로 들어가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입구가 만약에 확정되어 있다면 이쪽 부분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삼성후문 쪽에서 진입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리막길입니다. 완전히 내리막길이라서 차가 생각보다 속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만들 때도 이쪽 도로 부분 아마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변에 환경 만들 때 폭하고 도로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큰 차지 않습니까? 화물차가 큰 차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게끔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 시에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위에 새거제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새거제주유소를 통과해서 스무스하게 입구를 만든다면, 만약에 통과가 가능해서. 새거제주유소에도 화물차량들이 많이 진입하게 되면 주유하기도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입구를 만든다면 오히려 그런 데서는 주유소에 크게 속력이 안 붙으니까 살살 내려가면서 주차하기도 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휴게소도 여기에 바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화물차량들이 주차목적으로 하면 보통 관내에 있으신 분들은 다 자기 차량들이 있습니다. 자기 차량들은, 화물차는 이쪽에 대고 자기차량은 어디에 주차를 할 것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안에 장소를 마련해야죠.

강병주위원

그러면 120면 보다 더 많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거죠, 승용차도 들어가야 되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승용차 들어가는 자리도 마련해야 되지요.

강병주위원

그러면 더 많이 확보해서 거기서 출퇴근할 수 있게 차도 주차하고 다시 화물차 몰고 갔다 와서 주차하고 이런 식으로.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죠.

강병주위원

그러려면 무료 아니고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 시간하고 싸움이고 물량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주차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편하게 주택가에 대겠지요. 그래서 비용 자체를 거의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관리·유지할 수 있는 비용만큼만 책정해 놓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비용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유명무실해지는 거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설치하고 나면 또 반대로 주택가 주변에 있는 화물차, 사업용 버스들 단속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회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에 엄청난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평 주변에 원룸단지들 새벽 5시부터 1시간 정도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새벽에 계속 일어날 정도로 시끄러워요. 주차장이 일단 마련이 안 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불편하지만 참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이 설치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금액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으신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차고지가 확정 식으로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제가 보는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사곡 쪽에 교통량도 많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승용차도 내리막이 되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돌아들어가는 데도 위험하고 특히 올라올 때도 병목현상이 되고 해서 터널을 드나들 때 위험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나갈 때도 거기차량 통행할 때 차들이 합류가 안 되거든요. 아주 위험한 지역에 온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 후문에 출퇴근도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퇴근 때는 장평에서 퇴근하면 주말이나 이런 부분은 정체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르내리는 부분에. 이런 대책을 다 검토를 하고 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차량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너무 멀리 있다 보면 그 분들이 차 가지러 아니할 것이고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한다고 했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최선일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그 장소를 섭외를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국도14호선에 도로 확장은 했는데 내리막에 크고 작은 대형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요. 주로 사고 일어났을 때 거기는 완전히 마비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에도 사고가 났을 때 가정을 하시고서 대책이 있느냐 하면, 사고 나면 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 부분은 작으니까 한 길을 막고 통행을 일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형차들이 한두 대도 아니고 120면 정도 되는데, 대형차뿐만 아니고 출퇴근하기 위해서 승용차도 갈아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용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이인태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최고 위험한 장소에다가 선정이 되었는데 화물연대 고충도 이해하고 다른 지역의 안전문제도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쪽 다 풀어야 될 민원입니다. 민원인줄 알고 있는데 더 큰 문제 때문에 거론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정해진 장소에 추진을 하고 싶고요. 실시설계 할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험요소라든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지 싶은데 특히 평지도 아니고 경사가 되다 보니까. 또 일반승용차가 접속해서 올라올 때도 합류할 때도 위험한데 짧은 구간에 가변차로에 큰 대형버스가 가로막을 때는 일반승용차들이 통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추레라(트레일러)가 17m~24m 사이입니다. 그러면 통로박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로박스를 통과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추레라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일반승용차도 박스를 통과해서 합류할 때는 충돌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추레라, 버스들이 많이 합류해야 되는,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심각합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해 보입니다. 평소에 저는 수시로 다니는 구간입니다. 제가 무리한 지적입니까? 그래서 달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도 검토를 하면서 생각을 다한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려부분은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고가도로도 생겼기 때문에 통행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 데에 이게 온다는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결국엔 대형트럭이나 트레일러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선소의 지원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보다 안전한 곳을 택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검토가 언제 된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작년도부터 부지물색을 하다가 금년도 초에 부지를 찾고서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아주동에 교차로에 그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불법주차를 화물연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대형사고도 났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차고지는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미 위치 선정을 다해놓고 나서 의회에 동의만 구하려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은 지체되는, 질의응답이 많은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결정이 되고 나면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통행을 하는 차량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보다 안쪽으로 넣는다든지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장소선정이 너무 갑자기, 저희들은 너무 갑자기 알았습니다. 장소선정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삼성이 가까우니까 위치적으로 그런 게 있겠지만 역시나 작은 차 가져가서 작은 차 대고 큰 차 몰고 오고 큰 차 가서 작은 차타고 올라가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통로박스는 확대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17m.

신금자위원

충분합니까? 안 그러면 통로박스 확대하는 데도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면 지역이라서.

신금자위원

혹시 교통영향평가는 받아봤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신금자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새거제주유소에서 내려가려면 가변차선이나 그런 것에 있어야 되지 않나. 주유소에서도 나오고 일반차도 내려가고 하니까 진입할 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토지비가 20억 원 정도, 조성비가 10억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감정은 토지비 끝났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감정은 대략 삼성하고 이야기하는 게 ㎡당 17만 원선.

신금자위원

그게 자연녹지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조성비가 10억 원으로 잡혀있던데 조성비는 많이, 10억 원까지 둘 이유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토지조성인데 산을 깎아내야 되니까요.

신금자위원

많이 깎아내야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흙이 어디로 갈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설계할 때 담아야 되는데 지금 토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알아본 바로는 흙이 많이 필요한데 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조성하는 부분에?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내나 단차를 높이는데 깎아서 밑에 하고.

신금자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지금은 20대가 드나드는데 120대가 드나들 것 아닙니까? 120대가 들어가도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할 건데 설계도 좀 잘해야 되고요. 첫째 장소 선정은 진짜 잘못되었어요.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관광지로써 그 장소가. 모든 관광차가 올 것이고 관광객이 올 것인데. 물론 추레라나 화물차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주차장이 됨으로서 미관상으로도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장소선정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접근성이나 그분들이 활용하는 용도는 참 좋아요. 장소가 좋은데 두 개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런 미관상에 저는 한 번 더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 이왕 필요합니다, 시급하고. 덕산3차 같은 경우에는 버스들도 많이 대놔서 민원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산3차하고 e편한세상 거기도 많이 지적을 하고 교통과에 저도 전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담아서 과장님께서 정말 민원이나 사고, 안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마 위치선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대우로 빠질 수도 있고 거기서 큰 차들이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편은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반대편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강병주위원

오히려 그쪽이 교통량도 조금, 아무래도 삼성 후문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왜 새거제주유소 밑으로 했는지 맨 처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복잡한 지역인데. 오히려 같은 조건이라면 반대편으로 해서 골프장 위로해서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도로는 지금 더 확장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국토관리청에서 6차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차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토부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언제 될지 자기들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6차선 확장을 하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적하시는 윗부분에 하면 진입하는 문제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계룡골프장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쑥 들어가고 그때부터 한 차선이 있는데 그 옆으로 만약에 차선을 옆으로 늘린다면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어렵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비용 면에서는 훨씬 많이 들지 않을까요?

강병주위원

일단 검토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소통 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설명도 해 주고 위치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논의가 필요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문이 많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에 벌써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통과의례 식으로 ‘의회는 그냥 동의만 해줘라.’ 이런 형태가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님 반대의견 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제가 서두에 질의했다시피 거기는 대형화물, 버스로 인해서 통행량이나 교통문제도 됩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특수한 사항을 다 대입해서 정책을 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안전조치 사항을 더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한 번 지으려고, 공공시설 지으려고 온 거제를 돌아다니면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정가의 2배, 3배가 아니라 감정가의 10배를 요구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공적시설을 못 짓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화물차 차고지 같은 경우에. 지금 51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 17만 원이면 오십 몇 만 원 나오는 건데 그 정도 토지매입비용으로 이정도 규모를 할 수 있을 데가 거제도에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면 또 땅 찾고 예산 뭐하고 몇 년 가면 기간 상에 화물차 그것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사고도 나고 인명사고도 났는데. 그래서 조금 부족하겠지만 안전조치를 더 강구하고 이 부지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곡 사업용 차량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안순자, 신금자, 이태열)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이인태) (기권위원: 전기풍, 강병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사곡 사업용 차량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재건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정말 이 건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현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지금 건물매입 하는 건 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건물매입 관계는 지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평가액이 나올 것으로.

강병주위원

지금 이렇게 적어진 금액은 거의 감정평가금액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아니, 이게 대장 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이지 감정평가액은 실제 나와 봐야 결과가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벌써 올해 기투자가 11억 8500만 원 잡혀있네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것은 도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오늘 통과되면 8월 추경예산 때 이것을 반영해서 매입비하고 설계비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국회에서 추경이 안 열려서 저희가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올해는 몇 달 늦더라도, 차기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강병주위원

빨리 토지부터 매입하는 방향으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목표가 2021년 개관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 건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 건으로 마음 많이 아팠고 저희들 의견이 많이 다르니까 시간도 낭비가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장승포 동민들이 제 애초 생각에 현 장소에 짓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씀들이 많았지만 동민들이 협조해 주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장승포주민센터가 정말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관광지, 지심도로 가는 길목이고 그래서 설계가 관광의 이미지를 띈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심하시고 과장님께서 인수인계 하시도록 하는 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관광의 이미지를, 다른 동사무소 짓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 건물이 뭐냐? 할 정도로 좋은 이미지로서 설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신축되는 장승포동 청사는 행정서비스기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기능, 복지기능 다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복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할 때 이 복지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 거점공간으로 읍·면·동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설계에 복지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새롭게 신축되는 청사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그동안 국장님 비롯해서 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승포동 이 건으로 해서 저도 사실은 갈등의 중간에,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입니다. 장승포동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역적 아닌 역적으로 몰려서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 앞에도 이야기했던 화물연대 장소 선정도 그렇듯이 이런 선정 부분도 행정에서 심사숙소해서 하시는데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갈등을 낳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히 해서 행정을 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재건축)의 건을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재건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아마 건축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결조건이 매매계약 체결 시 공사시행에 따른 사면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토목공사에 대한 사업이행계획서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씨에스하우징(주) 건축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네요. 거의 총 237세대에 한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사업자 측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공사를 2020년 8월 4일까지 유효한데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간담회 이후 아니면 그 전에부터 대표자하고 면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식문서로써 보내서 의견을 들은 바는 토지가 매수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의지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이렇게 사업비 잡은 계획이 들어온 것을 보면 대출은 어떻게 하겠고, 금융 분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판단했을 때는 금액은 적혀있지 옛날 서류이기 때문에 의지가 전혀 없고 건축과에서는 연계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계획서 다시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역이 만약에 토지매입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엄청난 재해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무런 계획, 말만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동안 우리가 회계과에서 질의를 받은 자료에 답변에 근거하면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50%이고, 시유지가 21%이고, 개인소유가 29%인데 29%의 개인소유의 땅 부지는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치러져 있는 단계에 있답니다. 지금 사업 건을 양도할 계획은 없고 만일에 제3자가 양도를 금지하는 등기에도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대표자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7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금융기관에서 630억 원, 분양대금으로 70억 원 정도를 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사 시행단계는 당장 매수가 되면 8월부터 신탁사를 선정을 해서 9월이면 모델하우스 제작도 있고 10월에 착공신고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도로 쪽에는 크지는 않지만 건설교통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한데 그쪽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국유지 부분은 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에서 매각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사업계획서상 금액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3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일단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시행사로부터 받은 자료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약간의 금액은 차이 나는데 전체 총 금액으로 100억 원 단위로 따지니까 70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강병주위원

사업계획서 상에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한 동 당 320억 원, 310억 원, 360억 원해서 300억 원 차이가 난다는 말은 한 동을 아예 안 짓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게 있는 것 같아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변경된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재차 우리가 결정이 나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의지를, 물론 매각하는 데 제일 중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매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야 저희가 매각승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저도 의견은 들어온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차라리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이 부분은 차라리 해소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사 시행을 완료를 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주민의 의견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장승포에 도시재생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물론 세대는 300세대 정도 밖에 안 되겠지만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잘못하면 민원만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가 위험재난지구였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토사가 흘러내려서 천막으로 쳐놓고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 지역인데, 그 외에도 주택시장 자체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분양지역이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의 말대로 실제 2020년 8월 되면 아예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는데 그게 2015년도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하필이면 영승한마음타운 있죠. 애광원 쪽에서 영승한마음타운 쪽으로 거기가 굉장히 높은, 16층 공동주택이 지어집니다. 거기가 가장 경사가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극에 달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사업비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분양이 어려우면 사업자가 무슨 수로 공사를 해내겠습니까? 분양이 일정 부분 되어야 하는데 분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외국인들 렌탈을 하기 위한 그런 수요입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외국인렌탈 건축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공가(共家)입니다. 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2011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차이점이 너무 크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수요가 있었습니다, 조선산업이 활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우, 삼성조선에서 빠져 나간 인력이 40,0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줄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11필지 시유지를 매각을 해 줬다 해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이 안 되었을 때 지역의 민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시행사 측에서 민원 해소대책은 착공 전에 먼저 주민들을, 장승포 동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의 창구를, 장승포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업체와 지역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도급을 주더라도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같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같이 서로가 해소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선행을 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에 올 때에는 그 선행조건들을 다 갖춰서 제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위험재난지구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 지역민원 발생이 클 것이다,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행조건으로 삼아서 그게 다 완비된 이후에 의회에 와서 ‘토지들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당초 건축승인 날 시점에도 이러한 계획서가 같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이행을 하겠다는 시행사의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멈춰 있다가 시행을 하는 과정인데, 이번에 저도 의회 답변을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받아본 결과 시행은 안됐지만 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매각을 하는 기간도 있거니와 공사착공 전이라도 이런 부분은 건축부서와 충분한 대책의 자료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건축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거네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계획에 대한 부분, 그동안 허가사항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의견도 듣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매각한 이후에 추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된 상황입니다, 매각결정도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심의 받으면서도 ‘조건을 달아라.’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건축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회계과 따로 건축과 따로 하지 마시고 회계과가 매각동의안을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선행조건들을 다 갖추었는지 파악하셔서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가져왔을 때 저희는 회계과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건축과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건축과에서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회계과는 그 민원처리 대상 부서가 아닙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여기 부분도 재난위험지역에 무리한 사업, 또 안전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큰 아파트사업들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안전문제가 발생되어서 경사도 문제가 계속 강화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애꿎은 임업인·농업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면·동에 허가를 내줘도 사업이 될까 말까 그런 부분인데, 이런 아파트들 때문에 특히 농·임업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는 도로 밑이지 않습니까? 바다경관이 좋고 한데, 특히 펜션 도로 밑에 내려고 하면 조망권이나 경관 때문에 이런 저런 조건부가 많이 달립니다. 개인이 하려고 하면 조건이 많이 달려서 안 되는데 아파트는 위험재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고 허가가 되고 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당초 건축허가 날 적에 건축심의회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심의에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상당히 많은 양의 조건이 같이 붙어 있었고 그다음에 건축심의 할 때도 가시설의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된 이후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인허가가 부분도 잣대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아야 되는데 개인이 여기에 집을 짓든지 펜션을 지으면 허가가 나겠습니까? 허가 분명히 안 납니다, 도로도 안 되고요. 그런데 큰 사업주는 되고 개인, 작은 펜션 하나, 전원주택 하나 짓는 데는 아주 규제가 심합니다, 경사도 부분이. 안 풀리는 것 저한테 다 가지고 와도 거짓말 아니고 하나도 안 풀립니다. 좋은 조건에도 안 풀리는데 위험재난지역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2015년부터 이루어지는 일인데 사업자로 봐서는 인허가 내서 그 당시에 했으면 자기들도 큰 문제가 없고 우리도 이 시간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데, 경기도 좋았고. 타이밍을 이 분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고 하려고 하고 시장성은 안 좋고 시민들에게는 ‘아파트 공실이 정말 많은데 또 허가 줬단 말인가?’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그 당시에 허가 났지만 지금 새로 주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어서. 위원장님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까?

신금자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면 오후에 우리가 하더라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업자 쪽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현재의 상황을, 3~4년 후의 상황이 너무 악화가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업자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뭔가 하면 시행사 50%, 거의 30% 가까운 사유지를 지금 사는 중이고 중도금, 잔금을 다 친 것도 아닌 상황이고. 물론 우리 시유지를 15억 원에 팔면 우리 시는 좋습니다. 진행이 잘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엄청난 욕을 먹어야 되고. 첫째 조망권을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가, 제일 문제는 그분들이 분양. 과연 이거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나? 분양을 줄 수가 있나? 또 투자금은 어떻게 뽑을 건지, 지금도 재정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분들 생각하면 해줘야 되겠고, 시에 15억 원을 줘서 팔면 팔고 싶고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끝없는 토론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할 말씀 계시죠?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신금자부의장님 비롯해서 이인태위원님이나 강병주위원님 다 말씀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보고서를 보시면 2014년도에 보면 4월 18일 회계과에서 매각 가능 의견을 보냈습니다, 건축과에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 매각 가능 의견을 보내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절차를 일실했습니다, 사실은.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쪽 부서에서는. 이게 매각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으면 사실상 이 허가가 안 되어서 건축승인이 안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한 위치이고, 그래서 사실 승인이 난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힘든 것이 지금 와서 ‘매각을 못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업자 측의 입장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저도 그 지역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직 시의원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다소 민원은 있을 거다, 그 집을 짓게 되면, 공사가 벌어지게 되면.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을 본다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전직 자치위원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분은 개발해야만 더 안전하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역민들 대표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 입장도 그렇게 통보를 했고, 회계과에서. ‘좋다, 매각가능하다.’고 했고 또 건축과로부터 건축계획 승인이 난 상태에서 업자 측에서 공사를 하겠다, 이것을 사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매각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국장님,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제일 염려도 분양 문제입니다. 과연 분양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이고 공실이 아파트마다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저희들이 한번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들었고 과장님 말씀도 들었고 지난 과거, 그 당시에 시의회에 오늘과 같은 이런 것 동의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또 건축허가는 난 상황이고. 지역주민들이야 거기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안 좋겠나 하지만 시 전체를 보면 조망권을 완전히 막아 놓은 부분이고, 애광원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데 저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직원들한테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위원님들하고도 회의 시작 전에 다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마친 후에 점심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상호 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토론시간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의 건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첫 번째 사곡 사업용 차량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두 번째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재건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세 번째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좀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하고 동의를 구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의안번호 135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수도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37조 수도요금 등의 감면 제7항제5호를 신설하여 감면대상을 추가로 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다음에 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과 환경부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구경별 크기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2조(공사비의 선납) 1항 “시 관내 금융기관에 지정”을 전체 우리나라 전역에서 어디든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정”으로 “시 관내 금융기관”을 제외를 하였습니다. 3항 “제2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법률조항 적용 착오로 “제1항”으로 수정하고, 제13조2항 시설분담금에 “13밀리미터”를 시설기준 변경에 따라 “15밀리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4조“(급수중지 및 사용제한)”에 대하여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3항에 “급수중지”를 “급수정지”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35조(수도요금 납부고지)입니다. 2항에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상·하수도 사용요금,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요금”으로 세분화하였고, 제37조(수도요금 등의 감면)에 1항2호에 “일반용”은 “일반용은 중수도 및 빗물”, 3호에 “목욕장용은”은 “목욕장용은 중수도 및 빗물”로 수정하였습니다. 5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미신고 시설 포함)”을 법령조항 수정으로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수정하였습니다. 6항에 “별표 2 일반용 사용단계 1세제곱미터부터 50세제곱미터까지의 단가를 적용한다.”를 “별표 2에 따른다.”로 수정하였고, 7항에 5호 신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5호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도요금 감면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인용 조항 및 자구 수정 등으로 조문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 구경 중 13mm를 15mm로 수정하여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취약계층 감면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비점 보완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했는데 이 지원대상자가 300세대 정도 추산합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약 300세대 정도, 기존 중복혜택 받는 세대를 제외하면 약 300세대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세대가 감면을 받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감면받는 세대가 300세대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중복된 세대 포함해서. 지금 감면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중복을 포함시키면 약 600세대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약 600세대 정도.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230만 원 정도?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시행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지원됩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공표일로부터 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