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서가 97년 9월 24일 접수 되었으며 정읍시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과 상수도관리 정보시스템구축사업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 위원회의 철회 동의로 97년 9월 25일 철회 되었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정승룡의원이 97년 9월 18일 정읍시장에게 미래교통 부도에 따른 택시 노동자 생계 대책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문한 결과 97년 9월 25일 답변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은 97년 8월 21일과 9월 10일에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 9월 23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 공무원들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질문. 답변등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의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안으로서 내무부가 대법원과 협의하여 개선한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대행하게 되는 이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서민들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손쉽게 부여받게 되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국악의 계승과 발전을 꾀하고 정읍시에 대한 대외홍보와 민들의 정서함양 및 애향심 고취에 큰 몫을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2건은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