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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2본회의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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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 2에 따라 김동수의원, 이태열의원, 박형국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김동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주제: 거제시는 요트산업 재정립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에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유치전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거제시 요트선수단의 효율성과 거제요트학교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트선수단 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요트선수단은 「국민체육진흥법」,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여 1996년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6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급되는 선수단 연봉 합계액은 2018년 기준 3억 8360만 원 정도이며, 1인 평균 6393만 원 정도가 지급된 셈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시민들의 혈세 29억 4900만 원 정도가 요트선수단 운영에 쓰였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선수단 설립 목적의 하나인 시정 홍보 효과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며 체육인 발굴육성 또한 해성고등학교 요트팀 해체가 말해주듯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거제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내 학교체육운동부 지도 의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선수단은 앞서 언급한 법률과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었지만 선수단 개별 운영지침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서 임무, 보수, 복무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선수들은 지침에 따라 거제시청 소속 요트선수단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근 지 오래된 사곡요트관리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전훈련 없는 선수단에게 우수한 성적으로 거제시 홍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계약 23년차 선수 2명, 계약 11년차 선수 4명은 마치 고여 있는 물에 비교됩니다. 선수들은 평소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대회일이 되면 거제시에서 지급하는 대회 참가비를 받아 대회 참가 후 각자의 생활지로 떠납니다. 이와 같은 선수단 운영은 시민의 혈세로 6명 선수들의 취미활동을 도와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제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허무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요트학교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요트학교는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에 의하여 2009년 일운면 지세포항에 구관을 설립하였고, 2013년 국·도·시비 35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951㎡의 신관을 신축하여 거제시 요트협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제요트학교는 명예직인 학교장을 제외한 유급 근무인원이 5명이며, 크루즈요트, 세일링요트, 윈드서핑, 카약 등의 요트류, 각종 해양레저 장비와 계류시설을 갖추고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해양환경 지세포항에 자리 잡은 거제요트학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한 신식 건물과 각종 장비를 갖추고 전문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체시기를 놓쳐 제 기능을 못하는 장비, 홍보 부족과 프로그램 부실에 따른 강사들의 의욕 상실로 요트학교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거제시는 요트학교에 매년 2억 7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5년간 13억 5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그동안 수입은 2억 43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5년간 운영수지는 11억여 원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요트학교 운영방향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세포항의 좋은 환경, 잘 지어진 건물,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요트학교를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요트학교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구조조정과 알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용객 다변화로 내실 있는 요트학교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김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제: 1) 장평동 신현 제8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필요하다. 2)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서명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평동에 위치한 신현 제8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거제시는 현재 웰빙공원 물놀이장, 문동물놀이장, 양정물놀이장, 옥포물놀이장 이상 네 곳의 물놀이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동물놀이장과 양정물놀이장은 건설사로부터 기부를 받았고, 웰빙공원 물놀이장과 옥포물놀이장은 거제시에서 조성하였습니다. 여름 한철 시민들께 제공되는 복지이긴 하지만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장평동, 고현동 지역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네 곳의 물놀이장 모두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장평동, 고현동의 2019년 6월 기준 인구는 57,755명이며, 만 3세부터 만 12세까지 어린이는 6,024명입니다. 생활 SOC는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최적의 입지조건입니다. 장평동과 고현동 어린이들의 물놀이장 이용이 쉽도록 신현 제8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은 꼭 필요합니다.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에 물놀이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중에 물놀이장 조성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4년 12월 1일 시행된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용 안정 및 노사 협력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화합 시책 등의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정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역 내 노사관계 문제와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거제에서는 양대 조선소에 대한 불공정 계약, 기성금 후려치기 등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가 있었고, 대우조선 매각문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투쟁 등 많은 노동관련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거제시전세버스조합에서 거제시의회를 방문해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0년간 변함없는 삼성·대우 양대 조선소의 통근버스 운임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양대 조선소 관계자에게 운임비 인상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지만 혹시 눈 밖에 날까봐 말도 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간, 그리고 원청-하청 간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노동자의 도시 거제답지 않게 활동 사항이 저조했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인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협의회에 참석한 기억이 없습니다. 노사간 문제, 원·하청간 문제 등 우리 지역에 산적한 다양한 노동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이태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주제: 올 여름 휴가는 농어촌에서 ‘힐링’하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추구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오늘 저는 ‘올 여름 휴가는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넘쳐나는 농어촌에서 보내세요!’ 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농어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날 청계광장에는 제7회 도농교류의 날(7월 7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정책 홍보, 농촌 체험관, 여행상품관 등 농촌관광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테마부스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물총으로 허수아비 맞추기 등 농촌여행 관련 이색 이벤트는 도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 해외여행객 수가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올 여름 해외여행객의 10% 정도만이라도 우리 농어촌으로 휴가 발걸음을 돌리기를 권유합니다.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면 해외여행에 비해 자연의 생기를 더 많이 얻고, 농어촌 경제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농어촌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우리 전통의 삶이 녹아있고, 넉넉한 인심 또한 살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매일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을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는 그 자체로 생생한 현장학습이 됩니다. 일례로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에는 1박 3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있고, 여러 방송에서 소개되면서 주말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방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몇 분 정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이수도에는 많은 민박집이 있고, 싱싱한 해산물과 다양한 밑반찬이 제공되어 숙박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대구, 아귀 등과 같은 건어물을 구할 수 있고 야생 사슴도 볼 수 있으며,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선상낚시를 즐길 수도 있어 농어촌 관광지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어촌으로 휴가를 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잠자리가 편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들이 농어촌 관광을 할 때 가장 불편한 점 1순위로 비위생적인 잠자리를 꼽는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도시민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불편한 잠자리라는 사실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휴가로 인하여 어린이들에게 ‘농촌은 불편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민들은 농어촌에서 숙식하면서 지역 농산물 구입 등 농어촌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체류를 통해 농어업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고객이 되기도 하는 등 보이지 않는 효과도 큽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더 많은 도시민이 농어촌에서 휴식을 취하고, 농어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그 어느 지역보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풍부한 우리 거제시의 농어촌에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박형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유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표준안 일부반영과 용어 순화 등 의회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규칙 제57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57조2에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권고표준안을 반영하여 심사방법 및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향후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시 청구인 출석과 청구 취지, 청취 등 주민권리보장 및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71조2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시정질문 시간을 40분으로 명시한 것은 실제운영상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일부 일문일답방식 시정질문을 현행규칙에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일문일답방식 시정질문 시 질문시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86조의3 의정활동상 공개조항을 신설하여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과 회의록, 안건심사보고서, 위원별 회의출석률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권고표준안을 반영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발언은 발언횟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안 제36조에서 이와 관련한 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7조와 같이 개정 시 의원 한 명이 발언할 수 있는 총 질의시간이 현행 30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게 되어 개정안 단서조항에서 질의를 삭제함으로써 의원의 충분한 질의시간을 보장하고자 하였고, 보충발언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충발언을 보충질의로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시정질문도 이 조항대로 발언시간 20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은 본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제3항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제4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8항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 1항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질 만큼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관리와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고, 관련법령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자 제2조제2항제2호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마목을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으로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항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의 회원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나, 스포츠클럽이 관내 체육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거제시체육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스포츠클럽 지원 시에는 체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3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규정 형태를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을 의회사무국장, 경제산업국장 등 행정기구의 장을 열거하는 형태에서 국․소장, 담당관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구 개편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4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27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과정 등에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안 제7조제2항제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1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조항과 상충되므로, 안 제7조제2항제2호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5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채취물의 시가를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제2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서 대부하는 경우와 사회적 기업 등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하여 미취업자의 창업 촉진 및 사회적 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6항「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은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 주차장 설치 외 1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12,551.2㎡, 건물 3개동을 취득하고, 보존부적합 토지 4,466㎡를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은 사업용 차량의 주차장소 제공 및 조선 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 13,821㎡를 매입하여 120면의 노외주차장 및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30억 원입니다. 현재 연초면 오비리 206-6번지 일원 매립지를 해양항만청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임시 화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1일 60대 이상 주차로 현재 포화상태에 있어, 주차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용 차량의 도심지 내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운송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단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재건축)의 건은 장승포·마전동 통합 이후 청사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 위치에 연면적 1,700㎡, 지상 3층 규모의 주민센터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49억 5000만 원입니다. 통합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장승포동 더 베이사이드 테라스하우스 사업시행지에 편입되는 시유지 장승포동 533번지 외 10필지, 4,466㎡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지는 경사지 사면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재해예방사업 시행으로 2011년 해제된 지역이며, 지하 3층, 지상 16층, 총 23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이 완료될 경우 사면 안전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착공 지연, 공사 중단 등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지형 특성상 재해에 더욱 취약해 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사유지 우선 매입 등 사업추진 의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자금력 및 확실한 사업추진이 담보되었을 때 매각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여,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의 건과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7항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호적법 폐지에 따른 개념 정비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 폐지된 호적법의 본적 개념을 가족관계등록법 상 용어로 대체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8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인용 조항 및 자구 수정 등으로 조문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의원님, 총사위원장님한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전기풍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총사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행정복지위원장님.

신금자의장직무대리

행정복지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심사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별말씀을요.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먼저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발의한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조례안과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양희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내용은 본래 질의·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본인이 정한 겁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럼요.
양희

최양희의원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럼요, 책임질 말만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부의를 안 한 것은 발언, 질의를 받고 질의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나중에 밝혀주시기 바라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그것까지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 거기 보시면 제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설명하러 들어갔을 때 질의하고 지적하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연관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양희의원님 빨리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관련 법령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기에 보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강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를 이렇게 또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할 때는 상위법에 청소년 기본법이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발의 하냐? 라고 질의를 하시는데 이 잣대가 어떻게 이중적이고 그 다음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양희의원님 질문에 이중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지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위에서 청소년 기본법이 있는데.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야지요. 부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방문을 활짝 열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됐고요. 그러면 이 특별법에 이렇게 상위법령에 강제조항을 두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 말씀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이중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중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뭐가 이중적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청소년 노동인권은 청소년 기본법에 상위법에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냐? 이렇게 행복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뭐가 똑같습니까.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엄연히 내용이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내용이 틀린데.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청소년 기본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다르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걸 다르다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똑같다고 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구가 많이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위원장님, 제목이 아예 틀리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하고 청소년하고 어떻게 똑같이 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는데.

이인태의원

(의석에서) 의결된 걸로 하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만하죠.
양희

최양희의원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인태의원

상임위에서 한 거니까 그냥 그걸로 하고.
양희

최양희의원

충분히 심의를 하는데 그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인태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 중간에 그만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이인태의원

택도 아닌 질의를 하는데 계속 진행할 겁니까, 이걸?
양희

최양희의원

택도 아닌 질의라고 이태열, 아! 이인태 의원님!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인태의원

이름 똑바로 부르세요, 호명하세요.
양희

최양희의원

이인태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택도 없는 질의라니요.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이인태의원

지금 택도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희

최양희의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이인태의원

본회의에 상정 안 된 걸 자꾸 결부를 시켜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위원장님, 조례를 심사할 때는 우리 의원들은 조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 심사 기준 또한 이중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개인적이서는,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 들어가서는 더욱 더 안 됩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최양희의원님 자꾸 이중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다 이중적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입니다. 존중해 주셔야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설명을 드렸을 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부의하지 않았다 안합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는 논해서는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질의를 뭐라고 했냐면.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 방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청소년 기본법에 있는데.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제 방에 오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왜 조례를 만드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라면.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 왜 자꾸 어거지를 부립니까?

이인태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미세먼지면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인태의원

개인적인 감정 이야기하도록 하시는 것 정리하십시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어떻게 감정으로 합니까, 그것을? 하! 참.
양희

최양희의원

회의에.

이인태의원

본 회의장에서 왜 개인적인 감정을 운운합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여기가 감정을 푸는 자리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25만 시민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1200여 공직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답변이 불리하니까 소리를 지르시는 특징이 있네요, 보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왜 불리합니까?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최양희위원장님, 잠깐만. 최양희위원장님 우리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해서 의제 외 발언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부위원장님,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할 때 그 기준이 뭐랄까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납득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조례는 상위법에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냐?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어떤 조례, 미세먼지 관련되어서는 뒤에 나오는 스포츠클럽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만드냐고 하면 이게 잣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양희의원님, 지금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의장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까? 저를 보고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그 질문을 제가 전기풍위원장께 질문했는데 답변이 궁색해서 그런지 계속 엉뚱한 어거지를 부리시는 것 같아요.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질문한 게 너무 궁색한 거예요, 지금. 어거지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최양희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의논 충분히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해봐야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 본인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예결위에서 국외공무여행 경비를 부풀렸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지 않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말 천만에 만만에 말씀을 하십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여행경비 부풀린 것 다 반납은 하셨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어이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어차피 못할 거니까.

신금자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과 도·소매 업자,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로 정한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이 없어 기획예산담당관의 위원회 정비에 대한 권고조치와 행정안전부의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 이후 유통분쟁 발생 시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30 거제시 경관계획」재수립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3을 신설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별표2에서는 기존의 경관심의대상인 건축물을 일정규모로 구분하여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색채자문 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변경하여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중 자문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기존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을 일부 변경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30 거제시 경관계획」재수립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신축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반영하여 경관자원의 보전·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거제경관 창출과 도시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관 심의·자문 대상을 재정비하여 경관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도시재생의 전략 계획 제시와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및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금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신 개발지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쇠퇴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0항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과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접어들어 많은 관광객과 피서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거제해변을 뜨겁게 달굴 우리 시 대표 여름축제 ‘블루나이트 2019 거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관광객과 시민이 즐겁게 즐기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손님맞이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