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 1항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질 만큼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관리와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고, 관련법령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자 제2조제2항제2호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마목을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으로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항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의 회원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나, 스포츠클럽이 관내 체육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거제시체육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스포츠클럽 지원 시에는 체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3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규정 형태를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을 의회사무국장, 경제산업국장 등 행정기구의 장을 열거하는 형태에서 국․소장, 담당관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구 개편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4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27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과정 등에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안 제7조제2항제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1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조항과 상충되므로, 안 제7조제2항제2호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5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채취물의 시가를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제2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서 대부하는 경우와 사회적 기업 등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하여 미취업자의 창업 촉진 및 사회적 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6항「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은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 주차장 설치 외 1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12,551.2㎡, 건물 3개동을 취득하고, 보존부적합 토지 4,466㎡를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은 사업용 차량의 주차장소 제공 및 조선 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 13,821㎡를 매입하여 120면의 노외주차장 및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30억 원입니다. 현재 연초면 오비리 206-6번지 일원 매립지를 해양항만청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임시 화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1일 60대 이상 주차로 현재 포화상태에 있어, 주차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용 차량의 도심지 내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운송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단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재건축)의 건은 장승포·마전동 통합 이후 청사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 위치에 연면적 1,700㎡, 지상 3층 규모의 주민센터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49억 5000만 원입니다. 통합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장승포동 더 베이사이드 테라스하우스 사업시행지에 편입되는 시유지 장승포동 533번지 외 10필지, 4,466㎡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지는 경사지 사면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재해예방사업 시행으로 2011년 해제된 지역이며, 지하 3층, 지상 16층, 총 23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이 완료될 경우 사면 안전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착공 지연, 공사 중단 등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지형 특성상 재해에 더욱 취약해 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사유지 우선 매입 등 사업추진 의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자금력 및 확실한 사업추진이 담보되었을 때 매각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여,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의 건과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7항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호적법 폐지에 따른 개념 정비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 폐지된 호적법의 본적 개념을 가족관계등록법 상 용어로 대체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8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인용 조항 및 자구 수정 등으로 조문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