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청사 신축공사 계속비 지출의건,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97년 8월 12일부터 10월 17일사이에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오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을 뵈니 저의 가슴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채찍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예로부터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우도농악, 판소리, 정읍사, 상춘곡등 전국 어느고장에도 뒤지지 않는 각종 문화예술을 간직한 고장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개선발전시킴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마땅히 실천하고 예술단들을 조직,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관내에 예술단으로는 시립합창단과 시립농악단, 그리고 96년 6월에 민간주도로 창단된 정읍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때 교향악단 활동을 위해서 2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시립교향악단을 첨가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립합창단과 시립농악단의 조례내용이 유사하여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정읍시시립예술단의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의 종류 예술단에 시립합창단, 시립농악단, 시립교향악단을 둔다. 제3조 구성 각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70명이내로 구성한다. 2. 농악단은 단무장, 총무 각 1명과 강사 3명 단원 70명이내로 구성한다. 3. 교향악단은 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단원 70명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단장등의 직무 1항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2항 합창단, 교향악단의 지휘자 및 농악단의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1항 예술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 교향악단의 지휘자, 농악단의 단무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예술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항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1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 평가계획 3.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2항 각 단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전형위원 1항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2항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4명이상 10명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 1/3이상은 각 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제8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1항 각 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2 항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3항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9조 자격과 위촉 1항 단원은 해당되는 단체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단의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2항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3항 단원의 위촉 년령은 만 18세이상 5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4항 단원은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항 각 단의 단원은 2개이상의 단에 위촉할 수 있고 10∼20% 범위내에서 국악단에 중복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전형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11조 위촉기간 1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2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 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5.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자 6.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8.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연습 및 공연에 있어서 6개월간에 걸쳐 무단 불참 3회 이상인 자 제13조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1항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예산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제15조 실비보상 1항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읍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공연 1항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 2항 정기공연은 년 2회아상으로 하고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진다. 제17조 입장료 징수 1항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2항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 범위내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3항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입장권 판매총액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항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시립합창단조례와 정읍시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각 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지난 97년 7월 26일 제2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된뒤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보고 내용 또한 동일하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해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14조 예산에 있어서 상임단원 단무장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몇급정도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6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올해 추경에 2천만원정도 예산지원을 해주셨지만 내년에도 2∼3천만원정도 지원해 주신다면....
승범
김승범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2억이상이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점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2억이 아니고 시립합창단은 6천6백만원, 농악단 2천만원, 시립교향악단이 2천만원으로 총 합쳐서 1억2천만원이 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올릴것을 예상해서 2억을 한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고 2억정도는 안될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시립예술단 전체적 예산이라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하지 않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농악단과 시립합창단은 대부분 여기에서 거주를 하는데 교향악단은 정읍시 관내에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타지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타지 사람들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교향악단이 운영되어서 단원이 되었을시는 당연히 정읍시민으로되어야 되겠네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조 5항을 보면 각 단의 단원은 2개이상의 단에 위촉할 수 있고 10∼20% 범위내에서 국악단에 중복 위촉한다고 했는데...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잘못된것 같습니다. 위촉할 수 있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각 단의 단원은 2개이상의 단에 위촉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앞 문장은 합창단이나 농악단에 들어갈수가 있다는 내용이고 국악단은 정읍사 가무악단을 이야기 하는데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가는줄 알고 있는데 3개단체중에서 여기에도 들어갈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두군데에서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할수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 이 안을 만들때 다른 곳에 것을 보고 만든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서 윗분들의 의견도 절중하고 넓게 해석한다면 수용할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7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정이 없어서 시장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겁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이부분은 시행규칙에 나오겠지만 제가 감히 여기에서 이런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민의 부담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꼭 의회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넣을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 바로하셨네요.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지말고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세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대개 조례를 보면 대통령이 정한다. 총리가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문구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으면....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검토사항이 되겠는데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삽입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습은 어디에서 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교향악단은 서초등학교, 합창단은 회의실, 농악단은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향악단 악기는 시에서 구입을 해주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은 규칙을 정할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조례가 통과되었을때 사무실과 공연장이 문제점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장기적으로 문제점이 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1억2천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모든 사무실이나 공연장이 없을때 사용료만 1억이 된다고 했을때 어떤 대책을 세울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대책을 말씀하시면 명답을 드릴 수 없고.....

전용술위원
명답을 줄수는 없는데 이것을 통과해놓고 사전에 사무실은 어디에 어느정도로 사용하고 공연장도 1년에 약 어느예산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우리 담당관님은 1억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를 하시는 전문위원님은 2억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만 하드래도 8천만원의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년 1억2천만원정도가 들겠다 했을때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공연장이 전혀 없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큰 무리없이 하고 있고 농악단은 내년에 전시관이 건립이 됩니다.

전용술위원
무리가 없다고 봐서는 시기적으로 꼭 해줘야 원칙인데 저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너무 빠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시립합창단과 농악단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6천여만원, 농악단은 2천여만원, 거기에 따라서 교향악단은 올해 2천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연습장 문제는 큰 무리가 없고 합창단도 저희 시청 5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고 농악단도 전수관이 지어지면 하고 서초등학교 강당에서 하고 있는 교향악단도 무리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공연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술회관으로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강당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꼭 장기적으로는 할수 없잖아요. 올해하고 내년이라도 하지 못하게 할수도 있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예술회관에서 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1억2천만원을 가지면 해결이 되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98년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장은 부시장이죠?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부시장이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 총무국장인데 단장은 부시장이고 부단장은 누구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부단장은 현재 조례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장 유고시는 누가 할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보통 단무장들이 많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장은 부시장이고, 시장의 명을 받아 단장이 단무를 총괄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단장 유고시 누가 이끌어가냐는 것이죠. 예를들어서 개인적인 회칙을 만들더라도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혹 빠진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단장유고시 어떻게 할래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단무장이 각 단을 지휘감독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총괄은 누가하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단장유고시에는 부단장이 총괄한다로 삽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정하실래요.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예술단 운영 설치조례에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담당관께서 적어도 이런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할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와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나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아닌것도 맞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승범위원이 지적한 각 단의 단원은 2개이상 의 단에 위촉할수 있고 10∼20% 범위내에서 국악단에도 중복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분명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제 조례안을 보면 위촉할수 있다로 되어 있고 위촉한다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돼요.

박기수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위촉한다로 되어 있으면 위촉할수 있다라고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서 혼돈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3개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안이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교향악단운영조례안으로 나왔을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따로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에서 통합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통합조례안이 나왔는데 더군다나 이 안이 올라왔을때 통합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하니까 통합조례안 만들어서 올렸지 기왕에 상정한 교향악단 조례안을 철회를 안해가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 조례안이 올라온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시 문화예술 고장이라고 자부하는데 그러면서 통합운영 조례안이 나왔을때 부결하기도 그렇고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3개의 단체를 전부 무리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인원도 없지만 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3개의 단체중에서 어느것 하나를 중단시킬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은 3개의 예술단체의 종합운영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결하시기전에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청사신축계속비지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조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총무국 업무를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제2청사 신축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비 지출의건 제안사유로는 제2청사 신축공사와 같이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공사나 기타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2청사 신축공사를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내역으로는 제2청사 공사에 당초 95년도말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추정 요구하였으나 60억원은 순수한 건축공사 2천평을 평당 3백만원씩만 계상하여 요구한 것으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기, 통신, 음향, 닥터 설치 및 후관 철근 및 폐기물 처리비, 본회의장 특수 음향 및 영상시설, 외벽석재 마감공사비, 엘리베이터 설치 및 부대경비 그리고 물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내용으로 부득이 증액이 요청되어 총 사업비 88억8천만원을 투자 추진하게되는데 년도별 투자계획으로는 97년도에 지방재정공제회에 기채 55억원과 관사매각대금 12억원을 포함 67억원을 확보하여 설계 및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98년도에는 시비 11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골조공사와 창호공사 및 기타공사를 추진하고 99년 마지막년도에는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내장공사, 조경공사 마무리로 완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시 재정상 년차적 계속비로 투자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현황은 별첨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2청사 신축공사가 계속비사업으로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것을 기원드리면서 제2청사 신축공사 계속비 지출관련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청사 신축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청사 신축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의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속비로서 지출할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읍시로부터 본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비 예산으로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의회가 의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년도에 걸치는 계약을 맺을수가 있고 기간중 각각 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에 연도별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연도별 금액은 의무적 경비가 되어 의회에서 삭감 할수가 없으며 또한 계속비는 2년이상 5년이내에 걸쳐 사업을 하는 것이며 지출과정에서 불용액이 생긴 경우에는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년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시켜 사업비로 사용할수 있으며 최종년도까지 이월하고 잔액이 생긴경우에 비로소 예산상의 불용액이 됨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본안건은 1차년도 사업예산이 97년도 예산으로서 12억5천만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기채승인분 5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차년도인 98년도에는 11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3차년도인 99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총 88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제2청사 신축사업 입니다. 제2청사 신축은 자체예산이 97년도 본예산에 일부 확보되고 의회에서 기채승인도 됨에 따라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확보가 되어 사업게획에 의거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과장인 회계과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검토보고에 상세하게 알수있게 잘되어 있어서 별로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사를 입찰하시죠?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찰을 하게되면 88억을 다하시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분야별로 건축, 토목, 조경을 묶었고, 기계, 전기, 통신, 소방로 구분해서 총액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 수련관도 사실 짓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물론 입찰을 하는 건설업체측에서는 처음부터 그런생각을 안하겠지만 대개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별하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공사를 하다가 회사가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입찰보증업체가 있기때문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난다면 그 업체에서 이어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차질은 전혀 없어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승인을 해주면 99년도까지는 계속 지출이 되는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서상에 올라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금년도에 67억5천만원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기채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7억5천만원만 예산확보가 되어있고 27억5천만원은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5억원을 가져오도록 확정이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공제회에서 27억5천만원과 군수관사 매각을 할 계획이어서 매각공고를 했는데 12억정도는 나올것 아니냐와 재투자로서 12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67억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박기수위원
내년도 예산 11억8천만원은 어떤방법으로?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전용술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때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만 1원이라도 정확성있게 금액을 확정지어서 의회에 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신축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