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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31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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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9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97년 10월 13일 제출한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변경의건이 97년 10월 6일과 10월 15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변경의건승인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사업비로 지출할 필요가 있어 제12회 정읍시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변경이 변경해서 농림부시장 5116-164(97.6.17)호에 의해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결정을 거쳐 사업목표년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말씀을 드리면 사업명은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건설입니다. 위치는 정읍시 농소동 45-15번지 일원이고 사업계획변경 내력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규모는 당초에 부지가 2만평이던 것이 19.798평으로 202평이 줄어들었고 건물은 4천평에서 4,254평으로 254평이 늘어났습니다. 부지가 줄어든 사항은 당초에 25m인 도시계획 도로가 35m로 도로가 확대되고 또 경계 측량을 한 결과에 따라서 이 면적이 증감된 것입니다. 건물은 기본계획 연구 용역결과에 911평인 건고추동이 고추 경매시설로 불협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시설물 배치 및 면적을 재조정하는 결과로 건물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95년도부터 97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고 변경은 95년부터 98년 4년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입니다. 1년간 연장되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총 공사기간이 15개월로써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 농산부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1백1십1억5천만원입니다. 국비는 5십5억7천5백만원 변경은 147억7천2백만원으로서 국고는 67억1천5백만원 지방비가 80억5천7백만원 그래서 증가된 것이 36억2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지나 고추등에 대한 면적 증가 또 건축자재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 된 것으로 해서 부득히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년차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기본연구용역발주 및 부지 매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28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건축사업을 발주를 해서 4십7억8천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97년도는 설계완료 및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억이 소요 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도매시장을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기에는 총 51억4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는 정읍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전북 서남권에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을 해서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를 지역경제에 활성화로 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수급의 원활로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백4십7억7천2백만원중에 국비는 67억1천5백만원 지방비는 8십5억5천7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는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년차별로 국비지원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95년에는 15억7천5백만원 96년에 20억원 97년에 10억원, 내년도에 21억4천만원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지출을 위해서 의회의결을 얻어가지고 사업기간내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계속비 지출변경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농소동 45-15번지 일대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므로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하여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95.12.26)에서 의결되어 95~97까지 총사업비 134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용역 발주와 부지매입, 기본실시설계 용역, 건설공사 입찰공고,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공고를 거쳐 토목건축공사 발주와 시공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도중 첫째 부지에 있어서 당초 25m인 도시계획 진입도로를 폭 35m로 확대하여 도시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진입도로 면적이 779평이 증가하고 편입부지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 667평이 감소하여 당초 총 19.686평에서 19.798평으로 변경되어 112평이 증가하여 부지매입비 8,748천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고 둘째 건물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연구 용역결과 911평인 건고추동은 고추경매시설로는 협소하여 부적합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설물 배치와 면적 재조정으로 건고추 건축 면적 확대로 당초 총 4,307평에서 4,254평으로 217평이 증가하여 건축비 592,844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셋째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740,408천원이 발생하여 총 사업비가 13억42백만원이 증액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넷째 당초 95~97년까지 계획했던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결과 총 공사기간이 15개월로서 97년 7월에 착공하여 98년도 하반기에 가서야 완공될 예정이어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내년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변경요청하여 왔으며 아울러 본 사업은 국비가 투자됨에 따라 도지사와 농림부자관의 승인을 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공사기간이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공사기간은 용역발주에서 부터 도매시장 개장까지 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발주는 95년도에 했는데 아까 총공사기간은 15개월로 한다고 했는데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건설공사의 기간입니다.

정진영위원

공사기간이 15개월이라 함은 누군가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용역기간부터 따져서 한다면 4년이 되어야 하고 15개월이라고 하면 발주부터 15개월이라고 하면 내년에 끝나는데 남은 기간이 불과 14개월인데 그러면 공사기간도 너무길게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15개월안에 된다고 하면 별문제는 아닌데 지금 겨울철에 공사를 할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14개월 반밖에 안됩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당초계획은 착공을 서둘러가지고요 했는데 입찰과정이라든가 해서 지연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이된것은 당초는 총 19,686평이고 변경이 113평이 되어가지고 19,798평으로 되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증가되었는데 총면적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맞는데 그런데 우선 평수만은 당초부지는 2만평으로 잡았고 검토보고서에는 19,686평으로 나왔습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측량도 하기전에 당초계획을 2만평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측량하고 나서 확정된 면적이 19.798평으로 확정이 된것이고요.

정진영위원

입찰이 끝났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건설공사만 4차례 유찰되고 해가지고 14일날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건설비용만은 총비용의 몇%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80억입니다.

정진영위원

이상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추수를 해버리니까 잘 몰라서 다행이지 잡초가 1년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4번이나 유찰되었는데 적어도 건설업에서 그렇게 유찰되기가 특수한 기술적인것 아니면 그럴일이 없는데 혹시 유찰요인 알고 계십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아마 업체에거 얘기하는 것은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회계과에서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업자들이 단가가 도무지 안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적으로는 업자들끼리 이야기가 있는가는 저희들이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4번 유찰되어가지 결국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합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감 내용을 보면 원래 국비와 지방비를 승인을 받은것이지요.
지금 증감 내용을 보면 국비 73억8천6백만원, 지방비 73억7천6백만원 해가지고 13억2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 계속비 지출변경의 건에 보면 틀리다는 것입니다. 지방비가 더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50%가 아니고 지방비 증액이 더 되었지요 국비가 11억4천만원이고요 지방비가 24억8천2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사업이 원래 시작이 될때 지방비 50%, 국비 50%로 시작이 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비가 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증감 사유를 보면 건고추동이 실질적으로 고추경매시설이 전국적으로 처음있는 것인데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배치가 달라졌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건축자재가 물가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이런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50대 50인데 중간에 여거가지 여건변화나 이런것은 국비에서 보조를 안해주거든요 시비에서 결국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14일날 수의계약예정이라고 했는데 회사는 어느 회사와 계약예정을 보고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4번 유찰이 되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해놓고 안은 업체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계속 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흥건사입니다. 거기와 계속 왔기 때문에 거기와 수의계약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약속이 된것이지 들은것이 아니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회계과에서 듣기로는 거기와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못하겠고 아마 흥건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 회사의 자립도나 이런것을 확실히 조사하셔서 나중에 공사중에 하네 못하네 이런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변경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회의 결과 내용대로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11월 13일과 14일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회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