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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31회 제2총무위원회199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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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정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총예산이 2,085억원, 세입결산액은 2,408억원, 세출결산액은 1,655억원으로 이월액이 75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결과로는 총 징수결정액 2,425억원, 총 수납액 2,408억원으로 미수납액이 17억원입니다. 세출결산결과는 예산현액 2,384억원, 총지출액 1,655억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이 521억원, 불용액 2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내용을 보면 총 754억원중 명시이월 131억원, 사고이월 334억원, 계속비이월 56억원, 보조금사용잔액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28억원입니다. 96년말 채무액현황을 보면 877억원으로 일반회계 114억원, 특별회계 763억원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11억원, 하수도사업이 26억원, 주택사업이 10억원, 주민새마을 소득사업 8억원, 농공지구 조성이 2억원, 공단조성사업이 506억원입니다. 96년말 채권액현황은 272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16억원, 주민소득사업 32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7억원, 공단조성사업이 196억원입니다. 96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309억원으로 토지 7,489ha에 222억원 건물 6만2천㎡에 79억원, 기타 330건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관대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맞이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2,085억 8천 1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629억8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455억9천3백만원입니다. 세입은 2,408억4천5백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대비 116%를 나타내고 있고 세출은 1,654억9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520억6천6백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실제 지출액대비 69.4%, 이월액포함 대비 91.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629억8천8백40만원이나 예산액대비 120.3%인 1,960억5백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3%인 1,947억 1천50만원을 수납하고 0.7%인 12억9천4백8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4천6백40만원은 불납 결손처리 하였는 바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3백 30억1천7백만원이 많은것은 지방세 일부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세 9억1천8백만원, 징수 교부금수입 14억6천5백만원, 이자수입 12억5천4백만원등에서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중 자동차세등은 매년 징수실적이 증가추세가 있고 당해년도에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8%가 징수결정된 바 세입예산 책정시 차량대수의 증가추세 등 제반사정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세입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29억8천8백4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백 86억4백7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915억9천3백10만원인 바 이중 70%인 1,349억1천 5백40만원을 지출하고 4백6십2억1천2백10만원은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5%인 1백4억6천5백6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0건에 10억6천3백1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78.9%인 8억3천9백8만4천원을 지출하고 1억4천7백3만9천원을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2%에 해당하는 7천6백88만8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해대비 등 일부는 부득이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타 일부 비목을 살펴보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7천6백88만원의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집행과정상 예비비의 사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예비비사용에 있어서는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있어 96년도에서 97년도로 사고이월된 333억6천4백60만원으로서 이월분의 내역을 보면 주로 발주시기의 지연에 따라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서 예산배정의 지연 등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고 있으나 가능한한 사업의 조기발주와 물품의 적기도입으로 각종시설 및 장비의 이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5.5%인 104억6천5백60만원을 불용하였는 바 이는 대부분이 지출부서의 소액집행 잔액 및 자체예산 절감액으로서 달리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이중 예산절감액이 불용액 예산액 대비 5%정도로써 보다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있어 지출액 1억5천4백26만9천원은 당해년도말 현재액 25억769만원 대비 6.2%의 아주 적은 기금이용이 되고 있는 바 생활안정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이 보다 많은 융자로 영세민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결산승인의 목적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것이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개선사항등을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의회에서는 예산심의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있는 바 이에 집행부에서는 재정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전용 목내 부기변경을 한다 했을때 의회의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의결해 주신대로 쓰는것이 원칙이지만 피치못할 사항이 있을때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수 있고 업무추진비는 못쓰고 시설비는 예산지침상 동일한 사업을 전용해서 쓸 수있는 법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편성 과정상 목변경해서 쓸수 있는 것은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다. 될수 있으면 예산편성때 목변경을 하는것이....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과에서 판단을 하는데 판단이 흐려서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 지출은 어떤규정에 의해서 지출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3년전만해도 재난 75% 나머지 일반 부득이한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되어서 같이쓰되 지방재정에 예측할수 없는 범위내에서 사정이 있을때 탄력적으로 쓰도록 성질이 달라졌습니다.

전용술위원

예비비 확정을 해줬을때 공사 도로굴착지 복구비를 예비비로 써야 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관계부서에서 세출로 원인자 부담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누락되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 돈은 다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전용술위원

예비비 확정을 해줬을때 급하지 않은것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줘도 될텐데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이 저희들 형편의 사항이 안되고 승인절차가 사용 후 결산년도말에 총괄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96예산에 20% 가깝게 세입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나서 근사치에 가깝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동일사업장내에서 목변경이 가능성에 사유가 입법취지에 동일한 사업을 변경했는가,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면 남용한것이 아닌가, 세세항 변경건을 입법인가, 행정으로 보는가, 예비비사용을 당연히 제안사항에 벗어나지 않으면 개회 임박시기에 사용했는가, 일용인부임중 예비비 사용은 예측가능한 사항인데 소홀한것이 아닌가, 이체는 어느부분에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전용된 결정은 동일한 사업장에 한것으로 나타나고 세세항은 행정과목이며 전용시기는 개원관계 사업발주나 여러여건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집행을 하는데 많은 이해를 바라며 일용직 퇴직금은 총무과로 당초 계획된 퇴직자외에 별도 퇴직자가 발생하여 예산편성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이체는 없습니다.

안길용위원

동일사업장 예를들어서 갑지, 을지 사업장변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되 행정과목은 가능합니다. 어디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길용위원

정읍향교 사업장을 고부향교 사업장으로 변경된 건입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사업이기때문에 고부향교, 정읍향교 관계는 결산서류에 전용해준 근거가 없고 자체적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에서 부기변경은 자체적으로 한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용어에 있어서 이월액과 다음년도 이월액 차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이월은 사고와 명시이월로 구분하고 있는데 체차이월액은 계속비 성질의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채무내역을 보면 95년도말 현재액 원금 579억, 이자 182억, 계 761억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원금에 대한 완전상환시 이자액이며 당해년도 채무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과오납 반납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이중납무와 착오로 인한 반납입니다.

안길용위원

96년도 체납액은 2억3천8백만원인데 50만원이상 체납자 몇명이나 됩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50명정도 됩니다.

안길용위원

법적조치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재산압류와 법원 공매신청을 해놨습니다.

안길용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여러번 나가서 조치를 하지만 재산압류를 안하면 안됩니다.

안길용위원

50만원이상 체납자중 기간이 오래된 사람도 있지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액이 예산의 35%인바 이의 최소화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채무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본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이며 지역개발이나 시대단위 종합개발등의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기채사업할 위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서당경비 목내 부기변경 남용 방지책으로 변칙적으로 변경 사용한 것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조경 품목에서 가로수를 구입할때 조달가격에 의해서 합니까, 시중가격으로 구매를 합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조달가격과 시중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형편에 의해서 하십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