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에 따라 성립된 96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하여 회계년도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결산 그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없고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정 또는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삼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산 승인에 있어서는 지난 8. 4 - 8.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에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입니다. 자체수입 예산현액은 20,634,706천원인데 비해 수납액은 25,073,467천원으로서 121.5%를 징수하였으나 의존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170,958,468천원인데 비해 수납액은 169,637,074천원으로서 99.2%를 나타냄으로써 이는 세입예산 징수결정은 목표달성 효과와 함께 적의추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세외수입이 83.7%로서 정읍시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수입이 재산매각대, 이월금, 기부금, 지방채, 융자금회수,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분담금 등 임시적 수입을 능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 세입금 불납 결손입니다. 95년도 불납 결손액 비율은 미수납액의 7.65%를 차지하여 미수납액을 이월시켜 오다가 무재산과 거소불명의 소명자료가 입증되어 결손 처분액이 증가한 사례는 징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없으나 96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불납결손액 처리에 신중을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말 현재 미수납액 1,294,893천원중 익년도로 1,248,408천원을 이월조치한 비율은 96.4%이며 과오납 반환액에 있어서는 1,057,126천원으로서 이는 작년도 126,544천원보다 능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관련 세입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입예산 현액이 2,617,998천원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은 3,628,115천원으로서 1,010,117천원이 증가징수 결정되어 38.58%가 증가 하였으며 이는 당초 세입예산 추게시 다소의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미수납액 역시 92,197천원으로서 2.54%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업무 세수에 특별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38,397,299천원중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납득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의 22.16%의 불용액은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해 사업에 필요한 적정액을 편성하는데 미흡하였거나 또는 특별회계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 성립 후 지출원인행위를 하지못한 45개목에 대하여는 결산 추경시까지는 이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하나 불용잔액으로 처리한 사례는 향후 예산의 건전 재정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의 전용 사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나 총전용건수 24건중 4건에 한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과목편성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발생입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25건 46,427,808천원으로서 이는 예산편성 시기 또는 국고 보조내시 지연과 공기부족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년초에 기본설게시부터 정확한 판단과 공사규모등을 예견하여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