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사이신 전용술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간사
전용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처리한 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이며 셋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 입니다. 넷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4개 담당관실,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건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와 필요시 27개 읍면동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반편성은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 직원으로 김양기 전문위원과 박종만, 한형자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일정은 1일째인 11월 26일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2일째인 11월 27일에는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3일째인 11월 28일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4일째인 11월 29일에는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5일째인 12월 1일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6일째인 12월 2일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감사자료 요구사항 및 감사항목 입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증인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증인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별 실. 국. 소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관계공무원은 자진출석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감사사항 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 서류 검증, 질의. 방법으로 하고 필요할때에는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진술을 듣는것으로 하고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감사위원이 필요시 요구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은 11월 2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방금 전용술 간사께서 설명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