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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1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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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41페이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사무운영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수탁자 선정기준 사전 공개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 재고 권고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동의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안 제8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안 제10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안 제11조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및 재계약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의무화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41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만 주요개정 부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에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법 104조로 되어있던 것을 104조 제3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호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호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증인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에 다시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업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호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제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호 그밖에 시민의 생활 편의와 관련된 단순행정 사무 제5조(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1호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제2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제3호 경제적 효율성, 제4호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제5호 성과 측정의 용이성, 제6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7호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제1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위탁사항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호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2호 청소 방호 등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사무로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기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는 신설한 것이고 제6조 역시 권고안에 따른 것입니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1항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민간위탁 사무명 제2호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제3호 위탁사무 내용 제4호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제5호 민간위탁기간, 제6호 수탁기관 선정방식, 제7호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8호 그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2항 제1항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 조도 신설하였습니다. 권고안에 따른 것입니다. 제8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제1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거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제2호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호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4호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호 그밖에 시장이 해당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지식 및 업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 제5항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 선정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6항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 선정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역시 권고안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이 금고 이사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2호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의 부재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호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4호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5호 위원이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 역시 권고안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제1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5호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6호 그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항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 조 역시 권고안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항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인력과 기구의 규모,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제3항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 항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위․수탁계약) 제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위․수탁사무의 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등 중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지휘 감독)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축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제1항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평가)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의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6조 역시 권고안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시행 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의안번호 139호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재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대상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와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 시 사전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위원 해촉와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시 반영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탁자 신청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라고 봐야 하나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이라고 2018년도 11월 19일 의결된 내용을 많이 반영도 했고 또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경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할 때 여기서 외부위원이라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외부위원이라고 하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 거기에서는 땡땡 분의 뭐 이래서 명기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2분의 1 이상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거는 특정성이 60%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외부위원의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민간위탁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요내용을 읽어보면 그 위탁기관들의 여러 가지 도덕적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시장의 의중이 위법하고 성과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위탁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하고 외부위원하고 각각의 50대 50보다는 차라리 시 집행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외부위원의 수를 3분의 2 정도로 아니면 과반수 이상은 되도록 그런데 이거는 2분의 1 이상인데 절반이다 아닙니까.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 5대 4가 되겠죠. 이걸 좀 더 집행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분의 2 이상으로 이래갖고 그러면 6명, 3명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더 외부위원들의 흔히 이야기하는 집행부 장인 시장님의 어떤 영향력을 좀 최소화하고 외부위원의 영향력을 좀 더 올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의견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안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위원수의 앞에는 동그라미 쳐놓고 몇 분의 1로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반영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최대한 해야 2분의 1입니다. 아니면 3분 1, 4분의 1, 5분의 1인데 그중에서 최대한 민간위원을 많이 넣겠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2분의 1이 최대한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죠.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4분의 1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분의 1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위원이 더 많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것은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우리가 최대한 많이.

이태열위원

3분의 2도 있고 4분의 3도 있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기서 뭐 분의 1이상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권익위 안에.

이태열위원

그건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외부위원이 어찌됐든 9명을 받으면 5명 이상으로 한다는 그 원칙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부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이라는 부분도 해가지고 수탁 땡 몇 조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안은 수탁기관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며칠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 절차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없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떤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권익위 권고안과 우리 안을 만들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 최초 안을 가지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수탁기관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경제활동이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부여할 이유가 없으며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이상 거제시는 수탁기관에게 계약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의를 받아줄 수 없으면서 굳이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이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문을 그거 듣고 금방 이해가 됩니까? 요는 뭡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우리가 사경제의 주체로 하는 서로 간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계약행위 당사자로 선정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이 옳지 않다, 라고 제3자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법무부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어떤 사적인 계약에 법률적인 지식도 없이 권고안으로 신설하라고 내려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 세 명이 붙든 네 명이 붙든 경쟁을 했는데 자기가 탈락이 됐을 때 t그 탈락에 대해서 내가 왜 탈락이 됐는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고 또 해당 여기는 거제시가 되겠죠. 거제시는 당신은 이러한 사유로 적정성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로 인해서 이런 사유로 탈락이 되었다, 해서 이의신청 사유를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찌됐든 간에 우리들 결과를 어찌 보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무조건 따르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람 살아가는 게 천의무봉으로 결함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내용이 아니냐, 라는 판단을 해서 일단 저희는 제외를 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 내용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제가 의결 내려온 거 다 읽고 이것도 좀 읽고 이게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미리 의원실로 보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의원실로 미리 다 보냈습니다.

이태열위원

읽었는데 많이 반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재위탁까지 명문화하고 이런 것은 맞는데 특히 위탁의 취소에 대한 부분도 권익위에서 신설하라고 권고안인데 그것도 통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윤하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하긴 했었는데 전화통화를 오래하긴 했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여기는 개선안에 보면 명시를 해놨다 아닙니까. 수탁기관이 제 몇 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뭐 주요계약 조건 위반할 때 임직원이 위탁사 업과 관련 뭐 몇 년 이상 징역형이니 몇 백 만 원 이상 벌금형 받았을 때 뭐 줄줄 적을 수 있는데 좀 이런 위탁의 취소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놔야 지금 겨우 된 것은 제13조 지휘 감독에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보다 우리 조례가 제가 만든 국민으로서 받는 느낌은 좀 더 후퇴했다는 느낌이 위에서 내려온 것은 좀 강하게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위법 또는 부당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이다 아닙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때로는 위탁받은 재단이나 법인이나 바깥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나 이런 데서 위탁사무 이외에 여러 가지 비위행위가 있을 거고 그 내부에 내부적인 성범죄도 있을 테고 아니면 횡령도 있을 테고 비위도 있을 테고 보조금 유용 이런 부분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위탁의 취소 이런 부분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위탁취소에 관한 부분도 역시 법무계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다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위탁의 취소 개선안에 나온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이 수탁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요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았을 때 그 뒤에는 다른 게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위탁사업 또는 위탁계약 그 내용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경우라고 저희는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를 일률적으로 조례에 규정해놓는 것보다는 계약상 수탁자가 나중에 계약한 것과 조례내용이 다르다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계약해지 사유 역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약정해제권이라는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계약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까지 콕 찍어서 보낸 것은 우리 거제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제시는 그 계약서상에 내용이 여러 가지로 위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해보니까 빠져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조례로 어쨌든 상위법인 조례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계약도 민간사무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위탁의 취소 이런 부분까지 해서 명기를 신설하라고 권고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좀 계약서상에 일일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조례에 명기를 함으로써 계약서가 조례에 종속성을 띄라고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지휘 감독에 대한 부분에서는 너무 나이브하게 되어 있어서 권고안보다 막 후퇴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민간위탁사무가 우리 거제도도 난리가 한 번 났었는데 온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위에서 투명하게 해보자고 해서 내려왔겠습니까. 권고안 반영하라고. 그래서 권고안은 최대한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검토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내려왔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권익위의 법적인 해석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 관계되는 법률 부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야기가 계속 도는데 그러면 수정할 그건 좀 제가 위원으로서 건의하면 수정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꼭 이걸 무조건 빼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저는 아까 이의절차 부분하고 위․수탁 취소에 대한 부분은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참고로 이 조례안을 만들고 개정을 검토하면서 결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시켜서 나중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법적인 검토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인데 현실적으로 좀 더 중복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조례에 대한 개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고 나중에 찬반토론 시간에 개선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요내용은 아까 이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한 다음에 권고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서 민간위탁사무의 선정부터 운영, 나중에 평가까지 총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로 절차를 많이 보완한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문제를 왜 거론하는가 하면 이 앞에 종합사회복지관 문제도 크게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같이 함께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 조례 자체가 좀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인태위원

45페이지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할 때 앞에 민간 수탁했던 기관들도 또 참여할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참여했을 때 비위나 문제가 있었던 수탁기관은 아예 참여 자체부터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보시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사무계획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지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주요내용 안에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안 들어갑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야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수탁기관은 참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참여를 하고 나중에 그런 문구가 없으면 배제가 되었을 때 또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특정하게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인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위사실이 있었든 적발이 되었든 징계가 있었던 부분이 언급이 되어야 나중에 논란의 선상에서 문제가 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탈락이 되고 나서 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온 권고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개별사례에서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만큼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인력기구 규모,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결정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간의 비난이 있다면 그건 달게 받아야 될 것이니까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공신력 있게 특히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나오니까 책임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가 계속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거든요. 선정이 안 된 수탁기관들은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정상적으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데 언론에 노출이 되어서 계속 문제가 더 있는 것처럼 문제를 더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문구 정도는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점을 위해서 이번에 보시면 제11조 제3항을 신설을 한 겁니다.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공개경쟁을 할 때 사전에 선정기준이 이렇게 된다. 배점은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선정 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어디를 했다. 이런 내용을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보완하면 되겠다고 저희한테 주문해 온 겁니다.

이인태위원

아무리 해도 논란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앞에 저도 관련해서 배점이 최고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잘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점인데 체크를 해보면 그런데 사실 그 배점대로 형평성 있게 한 부분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논란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전에 점수배점 기준하고 점수가 바로 나오니까 그런 문제는 다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인사 진급이나 이런 때도 배점을 해놔도 전부 불만은 안 있습니까. 그렇듯이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 중에는 국가위임사무가 있고 자치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자치사무로 반드시 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제6조에 1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아닌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치사무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치사무가 맞고 지금 우리 민간위탁 규모와 현황을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을 했을 때 효율성이 더 가미가 되고 우리 공공성보다는 행정의 능률성을 봤을 때 민간사무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수탁기관 중에 위법사항이 발생해서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없는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계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정의에도 새롭게 포함이 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재계약합니까? 거의 대부분 재계약 안 합니까? 위탁취소도 없었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재계약이라고 굳이 넣은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안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하던 업체 개인이든 단체든 법인에 그대로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그렇게 바로 받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공개경쟁에 의한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재계약을 하고 있고 수탁기관 중에 취소된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정말 행정편의상 편의주의식으로 예전에 이 기관이 위탁을 했으니 다른 데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기관에게 주자, 그런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존에 같은 경우에 재계약을 어떻게든 하게 되겠습니다만 기존에는 재계약을 사유로 의회 동의를 왔던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 위탁하겠다고 해서 위탁승인을 받고 나면 다시 공개경쟁을 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나 우리가 볼 때 성과평가 또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이 높고 계속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재계약 당사자를 명시를 해서 바로 직접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2조 정의에 사무 있죠,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에 다시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1호, 2호 해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사실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계약을 한다는 이런 문항을 집어넣으면 기존에 없던 것을 집어넣은 건데 그러면 기존의 현상도 대부분의 민간위탁 줬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재계약하는 입장 같으면 시의회 동의나 이런 게 거의 필요 없다, 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재계약 당사자가 어디다 하는 것까지 명시해서 그 당사자의 재무구조든지 이런 적정성 여부 자료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오히려 더 강화된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이런 사항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적정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동의하고 보고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거제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이런 현황들을 잘 분석해서 재계약하는 비율이 거의 100%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수탁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적정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잘 운영을 했는지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현행 조례보다는 개정된 조례가 아무래도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들과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종합적으로 참고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문구 자체도 그렇고 세분화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권고안도 있지만 전에 복지관 특위 때 조례를 개정해라, 라는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관 사태가 터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건 집행부에서 깊이 못 느꼈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안 제1조 보시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원안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제104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있는데 제1항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때 제2항은 공공기관 우리로 치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위임할 때 제3항은 민간에 위임할 때.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자치법에 그 조항이 있다는 말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제3항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개념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고 그 내용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104조 제3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복지관 특위할 때 시 조례 내용 중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가 출자·출연한 희망복지재단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04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게 물론 저희들은 유심히 보고 관심 있게 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때 발언 내용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개정 내용 중에 한 개를 짚어 본다면 위탁기관이 넘겨줬을 때 사무적이나 아니면 건물 쪽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수탁기관이 이의신청이나 할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는 한마디도 없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위탁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존에 위탁했던?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 수탁기관에 넘겨줬는데 그 이후에 건물이라든지 또 사무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상대가 시이고 시를 상대로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알고 보니 하자가 많더라?
동수

김동수위원

상당한 하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게 이제 계약서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민간 위․수탁은 일반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사경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로가 전세금 할 때 집을 확보할 때 집 내용을 꼼꼼히 살피듯이 서로가 서로의 부분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 말고도 우리 행정과 소관 조례 중에 상당히 개선할 게 많다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상당히 많아서 개정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지금 현행 민간위탁조례와 개정안을 비교를 해보면 진작 고쳐야 되는데 뭐했나 싶을 정도로 문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현행조례가. 비춰볼 때 다른 조례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쓸데없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제가 지적했던 부분 반대토론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하고 위탁의 취소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취지대로 내려온 게 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또 시정절차 그러니까 이의신청 절차도 어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서 투명한 선정절차를 만듦으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아보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두 가지는 추가해서 수정동의안을 했으면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수정안보다는 문구를 좀 바꾸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시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에 앞서 이태열 위원으로부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열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강병주위원

찬성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태열 위원의 수정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태열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에 4항, 5항, 6항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항 수탁기관선정 결과에 불복한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5항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항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준용한다, 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인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11조에 제4항 수탁기관선정 결과에 불복한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항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준용한다, 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태열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이인태 김동수 안순자)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 없음) (기권 위원 : 전기풍)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이태열 위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자료 55페이지 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의 공로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 재고와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근거는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이며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일정은 추천공고 및 접수를 6월 5일부터 7월 5일 한 달 간 했고 접수는 5명이 됐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원안가결되었고 시의회 승인이 되면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에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의내용입니다. 심의대상은 명예시민 추천자 5명이며 심의기준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 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제1호부터 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입니다. 대상자 장막 디니, 장열정입니다. 직업은 삼성중공업 시추선 프로젝트 매니저 전무가 되겠습니다. 1963년생이며 국적은 프랑스 현재 거제시 팔랑포1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피추천인은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오직 거제에서만 다양한 시추선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시추선 건조 산업의 시작과 부흥기를 함께 겪은 거제 조선 발전사의 산증인입니다. 2015년 완성된 드릴십 계약이 취소되는 사태 발생 이후 4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중공업 선주사간 법정 공방에서 한결같은 의지로 삼성의 정당함을 알렸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여성보호소 기부 및 호주J24 세계챔피언 요트 경주에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대상자 제이슨 그럽스입니다. 직업은 엑슨 모바일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1985년생이고 국적은 미국, 현재 거제시 일운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피추천인은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상주하는 주문주 대표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의 협업 하에 2012년 세계 최대 규모의 고정식 해양플랜트 공사 2015년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러시아, 아부다비에 거제 조선의 우수한 기술력을 전파하였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창사 이래 최대 해양플랜트 공사인 TCO FGP 공사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군진해기지사령관이 추천한 김여성 진해기지사령관 소속 해군 준위입니다. 1969년생이며 현재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추천인은 진해기지사령부 공관 관리대 저도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거제 부속도서인 저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한편 거제시, 거제시의회를 비롯한 기관 외에 민간방문까지 총괄관리 하면서 민관군 협치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저도 개방 및 소유권 이전 논의를 위한 저도상생협의체에서 저도 개방구역시설 검토 및 시설 관리보수 대책을 마련하는 실무참여자로 활동하며 올해 9월 실시예정인 저도 시범개방에 대비한 시설 점검 및 군사시설 탐방 준비 등을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명리조트 거제 마리나에서 추천한 최주영 주식회사 대명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입니다. 1960년생이고 한국국적으로 주소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이고 표기된 주소는 대명 거제 마리나가 되겠습니다. 피추천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대명호텔앤리조트는 2013년 약 1900억 원을 투자하여 거제에 대명리조트를 오픈하면서 총 300여명의 직원을 지역민 위주로 채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80만 명의 연간 방문객 중 70% 이상이 수도권 고객으로 거제시 관광객 유입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등 지역 관광사업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거제시 임산부/다자녀 가족 콘도 숙박할인점 MOU체결(2019년), 거제시 임산부/다자녀 할인음식점 MOU체결,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사랑의 김치 전달, 사랑의 이불나눔 행사, 매월 1회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등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에서 추천한 문석 주식회사 한화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1963년생으로 한국국적이며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추천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한화호텔앤리조트는 2018년 경상권 최대 규모의 키즈스테이션을 보유한 거제벨버디어를 개장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였습니다. 운영 시에도 총 350명의 직원 중 70% 이상을 지역에서 고용하였고 거제의 식자재를 활용한 메뉴로 레스토랑의 테마를 정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금년도 80만 명의 입장객 유치와 400억 이상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여 올해 6월부터는 거제 자연환경을 활용한 요트 세일링 체험, 크루징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거제의 관광자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거제대학교 산학협력 체결 학생 채용, 장목초등학교 진로체험 지원, 장목면 행사 지원, 농소 몽돌 해변 주기적인 정화 활동 등 사회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2019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서 5부가 있으며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명예시민증 수여는 기존의 39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본 상임위원회 명예시민 심사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신 루트를 다양화하고 추천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우리 시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는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명예시민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관광객 특히 조선 산업 침체에 따른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이 시점에 관광과 관련이 있는 해군 또는 대명, 한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널리 헤아려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40호 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시 발전의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 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수여 대상자는 삼성중공업 추천 프랑스 국적 장막 디니, 대우조선해양 추천 미국 국적 제이슨 그럽스, 해군진해기지사령관 추천 김여성 준위, 대명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최주영, 한화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문 석으로 총 5명이며 2019년 7월 31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대상자들은 조선 해양 기술 전파와 원활한 협업을 통하여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 저도 개방과 소유권 이전 논의를 위한 저도상생협의체 실무참여자로 활동하며 저도 시범 개방 지원, 대규모 리조트 건립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재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죠. 방법은 어떤 식으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한 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문을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들어온 단체, 기관에 공문발송도 있었군요. 몇 개 단체, 기관, 회사에 보내셨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해송회만 해도 60개니까 단체로 보면 그 이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0단체, 우리 관내에? 관외에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재외향인들 거기에도 다 보냈고.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다섯 분이 추천되었군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섯 분 중에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또 우리 거제는 조선산업의 도시고 두 분을 보니 오랜 기간 우리 거제에서 활동을 하시고 조선산업 깊숙이 참여를 해 오신 분이고 우리나라에 살면서 많은 활동도 하시고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거제가 관광산업을 표방하면서 대형 리조트들이 들어오고 있는 과도기로 사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 한화가 지금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숙박 질이 많이 올라갔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분들도 괜찮은데 제가 김여성 이 분에 대해서 잠시 좀 묻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저도에 근무를 하셨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18년도부터 저도에 근무를 하면서 1년이 채 안 됩니다. 거제와 어떤 관계가 제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분이 근무는 2018년 11월부터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저도 관계는 주로 진해기지사령부에 계속 계셨고 뭐 소속이니까 잘 알고 있는 분이고 특히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국방부를 통해서 저도 관련 협의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에게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안에 보면 현재도 안전시설 편의시설 각종 탐방안내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그걸 총괄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개방이 되고 나면 저도 안에서 우리가 또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협조를 많이 얻어야 될 분이고 해군 측에 딱히 누구라고 지정을 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해군 측에 공문을 보냈더니 이 분이 제일 적임자겠다 해서 저희와 협의해서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거에도 해군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도를 염두에 두고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지금 시범개방이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반환이 될 수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최종 목표 소유권 전환을 위해서 반환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어제 저도 상생협의체에서 그 부분을 협약 안에 넣기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는 저도 소유권을 반환 받기 위해서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부터 1년을 채 근무 안 하신 김여성 후보자를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도 시범개방을 1년 동안 우리의 편의를 얻고자 주는 건 아닌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이 해 주셨고 도움 많이 주셨고 저희에게는 어떤 다른 역할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위한 공로로 따지면 명예시민조례에 보면 우리 시를 방문한 외국국빈 같은 경우에는 방문만으로도 명예시민증을 주도록 되어 있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공감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얻어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가 저도 소유권을 받는 그 시점에 좀 2, 3년간 노력을 해 주셨다면 충분히 이 분을 명예시민으로 추천을 해서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범개방 1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좀 행정적 어떤 편의적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거제시 명예시민이라는 큰 타이틀을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이 분이 우리 시를 위해서 방문객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명예시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굳이 표현을 드리자면 저희가 해군에 명예시민 추천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할 때는 이 분 혼자서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 11개월 동안 우리가 지리한 협상을 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했던 부분이 이 분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해 주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해군에서 7, 8명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의 노력이 다 합쳐서 시범개방이지만 어쨌든 개방이라는 단초를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군이 여러 가지 해준 노력을 이분이 대표적으로 짊어지고 명예시민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방을 위한 협의는 상생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이 같이 오셔서 계속 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여성 준위도 상생협의체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회원은 과장급 이상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직접 회원은 아니지만 실무를 다 담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행과 계획에 참여를 하신 거? 그럼 2019년 7월 31일날 있었던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부분 아주 적절하다. 다른 부분보다 이건 최우선으로 해야겠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하나 같이 다 훌륭한 분들인데 저희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군이나 이런 데에 제가 공문을 기존에 안 보내던 곳에 보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작년에 저희에게 주문해 주셨던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냥 저희 같으면 예전같이 삼성대우에 공문 보내서 한 두 어명 “추천해 주이소” 이러면 저쪽에서 추천해 주는 식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예년에는. 그래서 고민하고 직원들끼리 의논을 하다가 정말로 우리 시에 그간에 해온 역할, 앞으로 할 역할 이것을 다 감안했을 때 정말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고민한 흔적입니다. 좀 좋게 봐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조금 질문도 좀 있고 한 이유가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분들 국적이 하다 보니까 최초 아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9명 지금까지 전부 외국인이었는데.

강병주위원

현몽학 씨는 미국시민이시기 때문에 최초라고 해서 아마 잡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김여성 준위님은 거론이 됐고 최주영 대표이사님하고 문 석 대표이사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대명, 한화 역시 기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지 않았던 곳인데 이번에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의논해서 보냈습니다. 관내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금액적으로 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 대우의 주문주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1조 원 2조 원 TCO플랜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주문해서 상당한 인력이라든지 비용 면에서 거제에 많은 효과를 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호텔업계라 해도 삼성호텔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명이 1900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시에 2012년에 개방을 하고 한화가 2370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에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업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겠지만 그 결과로 파생되는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이득도 적지 않다. 앞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도 개발도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했고요. 이런 사례가 또 모범이 된다면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관광산업이 지금 주가 되어야 할 주는 아닙니다. 어쨌든 중점을 둬야 될 이 시점에서 그런 분야에 유인책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공문을 그러면 이 두 군데만 보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보내셨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여 개 기관에 다 보냈습니다. 그중에 대명 한화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여러 군데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추천은 여기만 들어왔죠. 다른 데는 안 들어왔죠.

강병주위원

아마 다른 곳에 이런 공문은 생소할 뿐더러 또 거제에 계시는 대표님들이 거제시민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기 대표님?

강병주위원

다른 데 공문을 보고 대표님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서 공문에 답변을 안 보내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대명리조트하고 한화리조트, 한화리조트는 개장한지 작년 10월이니까 1년이 채 안됐습니다.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매출액하고 순이익 정도를 알고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체 매출액 자료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제가 추가 자료를 보니 물론 장학금 지원하고 할인점 MOU체결하고 공헌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보면 전체 이익 순이익 부분해서 거의 퍼센트가 1%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제시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역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을 한 기업들한테 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부분 또 추천이 들어온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는 1년도 채 안된 대표님한테 명예시민증을, 공헌을 한다고 몇 군데 자료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점도 이해가 갑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앞에 미래를 위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더 거제시를 위해서 힘써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명예시민증이라는 게 우리 거제시 명예를 드높였기 때문에 거제시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바지했기 때문에 드리는 증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취지밖에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어쨌든 2000 몇 백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 대규모 투자를 해서 우리 시의 경제적 활력을 이끌어주는 분들에게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실제 명예시민이라는 것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명예시민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랄까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폭을 넓혀서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39명의 외국인을 들였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십니다마는 주문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열 몇 분 말고는 다 안 계신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가능성이 많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그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투자를 결정하는 게 이분들이 사실 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룹 차원에서 오너로부터 시작해서는 그렇게 거제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은 이 안에 있는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님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서는 금방 말씀은 거제 대명이면 대명 한화면 한화 총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건 안 된다, 지금 여기 하신 분들은 대명이면 대명 전체 국내에 있는 체인 총괄을 다하고 있는 전체 대명호텔&리조트 부분에 총괄대표십니다. 설악이든 제주든 다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고 거제만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은 아닌데 호텔&리조트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거제로 하는데 거제를 좀 더 부각을 시키고 거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고려한 겁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어제 듣기론 다른 지역에 선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체 총괄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다른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어제 담당 주사님한테 다른 지역도 선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가 파악한 바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없습니까? 최초로 거제시에서 추진을 하는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초라고 장담은 못하겠는데 다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화의 문 석 대표님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계속 계시고 2016년 초부터 총괄대표를 하셨는데 한화가 어제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쭉 건설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대표로서 상당한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쭉 계셨다고 저도 알고 있고 총괄해서 여기 거제 투자하면서부터 쭉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선례가 없는 부분도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최초의 선례를 한 번 만들어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저희가 우려되는 점도 사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이번에 거제명예시민 추천 대상자 몇 분이나 들어왔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다섯 분 들어왔습니다.

이인태위원

다섯 분 들어왔는데 다섯 분 다 올린 거네요. 추천하고 선발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번에 설명 중에 삼성 대우 외국인만 선발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국인을 좀 선발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추천을 하셨긴 하셨는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명예시민하면 상의 격도 높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이분들도 들어온 자체로만 해도 우리 시에 큰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난 부분은 맞습니다. 관광도 그렇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명예시민상에 대한 견해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마다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안가결 하셨는데 조정위원회 심의라고 하면 몇 분이 어떻게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국소장님들 담당관님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중간에 한 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이네요. 충분히 검토도 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상호우호 교류협력도 체결 안 했습니까. 서울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우리 명예시민으로 추천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제안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앞으로 좀 더 이번을 기회로서 심도있게 발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만큼 명예시민대상자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내년에 수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전에 좀 미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찾으면 없지는 않고 대상자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매년 200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니까 외국인들만 하다 보니까 뭔가 식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나 다양한 방법으로 좀 선발이 되어져야 할 것 같고 안 그러면 시의원들 추천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런 건 시도를 안 해보셨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저희가 의향을 여쭈지는 못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의회에도 적극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지금도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 명단을 한번 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고심이 있었던 흔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삼성 대우 위주로 정말 공헌이 많은 사람들 명예시민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7대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지 싶은데 다양하게 한번 해보자 이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대우, 삼성 이런 분들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보니까 그분들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해군기지 사령관님 그 분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도상생협의체를 몇 차례 하다 보니까 민과 관과 군이 협력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낸다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해보니까 해보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지만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도 중요하다. 시점이 저도 임시개방을 앞두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분이 짧은 기간에 거제시 저도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분을 잘 그분을 명예시민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분이 대하는 태도도 틀릴 거고 저도 개방이나 소유권까지 가기는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해서 이 분을 여러 가지를 보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인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 명예시민 생각할 때 의원들이 미리미리 다양하게 좀 의견을 교환해 주시고 집행부만 맡길 것이 아니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거기 가서 신청을 해서 심사하는 걸로 하면 좋겠고 대명이나 한화 있습니다. 대표자들을 그렇게 했는데 대명은 최주영 씨가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삼척 총지배인이에요. 삼척 총지배인인데 삼척을 제가 한 번 갔습니다. 호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명하고 한화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는데 특히 한화가 대명보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 창출면에도 우리가 적극 협조를 구해줬으면 좋겠고 KTX 착공하는 것을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투자유치에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섯 분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우, 삼성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 관광 쪽에 굉장히 많이 한 발짝 나아간 일이 없어서 관광 쪽에 대명이나 한화를 함으로써 관광 쪽에 좀 빨리 우리가 발을 넓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다섯 명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께 의논을 해서 최대한 이 다섯 분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김동수 위원님 질의했던 진해에 김여성 이 분이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게 필요합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주시고요. 저도총괄책임관리관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저도개방에 대해서 많이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인태위원

왜 이런 부분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인근에 S사도 고현항만에 묘박지할 때 진해 해군들하고 서로 상생을 합니다. 할 때 우리 또 태풍 피항할 때는 암벽도 지원을 하고 서로 민관으로 협동을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신금자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명예상을 드려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미리 좀 뭔가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적극행정을 피력을 해서 하는 부분을 인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까 60여 곳에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혹시 한화은행 쪽에는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은행 요?

강병주위원

예. 저희가 사실 한화은행 쪽으로부터 금융그룹으로부터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안 보냈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좋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공고를 하면 공고에 따라서 그걸 보고 오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좀 찾아서 발굴을 해서 공눔도 많이 보내고.

강병주위원

둘러보면 앞으로도 금융그룹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 많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앞으로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우리 대우, 삼성에 명예시민을 많이 줬습니다. 주로 주문주라고 하셨는데 주문주의 의미가 뭡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선박을 주문하고 발주한 발주처나.

전기풍위원장

선주를 말하는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선주한테 명예시민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주한테 준 것이 아니고 선주사가 채용한 직원한테 준 겁니다. 그게 명확한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분들이 따로 주문을 하거나 검사를 하는데 대우, 삼성에 원활하게 돕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시장님께서 명예시민증을 주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머나먼 타국에 와서 지역경제에 70%를 차지하는 조선산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 뜻에서 주는 겁니다. 아까설명을 하실 때 주문주라는 표현은 옳지가 않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문주 측 인사라고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주문주 측 인사가 아니라 주문주가 채용한 기업의 직원입니다. 무슨 주문주 측 인사입니까. 프로젝트가 끝나면 당연히 거제를 떠납니다. 명예시민증이 선물용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공적도 없는데 실제 공적 있는 사람들은 주지를 않고 미래에 공적을 세우라고 준다? 이건 좀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명예시민증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히 우리 거제시장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 때 거제 시민 전체를 대표해서 그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겁니다. 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했던 것은 대우나 삼성에 있는 주문주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좀 더 각도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 향인들 중에서도 고향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거제를 알리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제 출신 연예인도 많고 체육인이라든지 아니면 학계에 아주 우수한 세계적인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거제시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거제시를 널리 알리고 또 명예도 그분들의 명예도 새겨주고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충실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도에 기여를 했다, 관광산업에 발전을 했다, 그분들은 오너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우나 삼성에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있습니다. 투자한 것으로 봐서는 정말 대명하고 한화는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어디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장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에 비해서는 작지요. 그 두 개가 빠진다면 대우, 삼성 말고 할 때가 더 있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분 한 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상호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73페이지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2월 28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청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거제시청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직장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신축 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위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위탁 어린이집 현황은 현재 있는 어린이집 계룡로 125 389.54㎡의 보육정원 49명 교직원 9명 현재 위탁기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5년 동안 거제대학교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 연월인은 2009년 3월 2일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10월달에 수탁기관 선정공고 및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심사 수탁기관 결정,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41호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청어린이집이 2020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시청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탁 비용은 연간 2억 원 이상으로 추계됩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2009년 개원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청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2021년 이전 예정이며 보육 정원도 49명에서 9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위탁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신축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언제 정확하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2021년도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021년도입니다.

강병주위원

정원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43명이 있는데 99명으로 받게 됩니다.

강병주위원

2021년 언제 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021년 초입니다.

강병주위원

2월 달에 맞출 수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인데 최대한 해서 2021년 상반기 초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위탁기간 5년 동안 하는 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더 짧게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무조건 5년 잡혀져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43명에서 확대해서 거의 50명으로 확대하는데 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곳에 새 부대에 담는다고 물론 거제대학교에서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자한테 5년 이렇게 묶어 버리면 새로 신축한 곳에 4년 정도 있을 예정 아닙니까. 새로 신축한 곳은 많은 참여자를 모집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침이 어쩔 수 없이 5년이라고 하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모집공고 내용에 신축을 다 감안을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3명 정원 현재라도 앞으로 1년 뒤에 1년 내지 2년 안에 신축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의 운영계획까지도 받아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강병주위원

너무 먼 미래인 것 같고 그때 짓고 나면 현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위탁을 받는 업체에 있어서 불확실하게 1년이나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도 그 업체에.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거제대학교에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10년 정도 했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거제대학교에서도 5년 했고 그 앞에 다른 데서 했고요.

강병주위원

2015년부터 쭉 해왔는데 지금 지침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양해를 구해서 여기서 운영하는 부분이야 거제대학교에서 쭉 운영하지만 새로운 가는 곳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선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든지 현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서 운영하는 거야 지금 기존에 하던 곳에서 계속하는 것은 재위탁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새로운 곳에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공고를 내고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 부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공고문에서 이렇게 5년을 줘가지고 하면 저쪽에 옮겨 가더라도 저기서 또 계속 몇 년을 있을 것 아닙니까. 최대 4년에서 3년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향후 알 수가 없으니까 지어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상황에 맞게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지요.

강병주위원

그런데 지침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저희 상황이 여기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종료를 한다면 안 됩니까? 5년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 시설의 위탁 제2항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강병주위원

5년 이하로 한다, 이게 아니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고 5년으로 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명으로 증원을 하니 그 부분도 잘 챙겨 봐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저희가 이번에 공고 낼 때에 5년 위탁하는 것으로 낼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는 5년간 위탁하고 여기 있다가 저기 가도 새로 위탁하면 안 되고 일단 5년입니다. 5년을 하는데 그 5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좀 지금 거제대학교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다른 데서는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이번에 광범위하게 공개모집을 많이 공고를 해서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배로 늘고 장소도 좋아질 것이고 그 인원은 항상 그대로거든요. 다른 어린이집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새로 지으면 더더욱. 지금은 공무원 70%만 합니까? 어떻게 모집인원 룰이 안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우리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원 100%로?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늘 수도 있고 한데. 다른 데는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 보면 그 아파트 내 70%, 30%는 외부에서 하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는 직장어린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다 100명을 다 모집을 할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시는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원아에 대한 인원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아마 공고를 5개년을 해서 공고를 광범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더라도 참여하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독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 이러는데 한번 선정해버리면 5년이라는 세월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건물도 새로 짓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대대적으로 알려서 공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오늘 이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자마자 그 건 관련해서 오셨고 선정하는 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다 할 거고 지금 입찰이 아까 계속 문제로 삼는 게 수탁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 단독모집이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단독입찰 형태가 딴 데가 안 들어오고 넣어봤자 사실 서류 만드는 게 예삿일이 아닌데 괜히 힘만 빼고 안 하겠다 하면 만약 단독입찰이 되어버리면 보통 아파트도 보면 입찰은 단독입찰 들어오면 단독입찰 말고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 받더라고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어야 어떤 말 그대로 거제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법인에서 단독 입찰하는 경우를 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면 아까 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4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명예수당을 형성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보훈 복지 증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훈명예수당 중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목을 신설하여 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권한 권고에 따라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추가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 변경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밖의 사항 입법예고는 20일가량 거쳤습니다. 다음으로는 8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보훈단체지원입니다. 5호를 신설하여 그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차원에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11조에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마항에 보면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을 신설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5만 원을 지급했는데 5만 원 인상해서 10만 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42호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단체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본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3.1운동 100주년을 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별도 목을 신설, 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보훈단체 지원에 그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6명이나 2019년 3월 국가보훈처에 거제 독립운동가 42명을 추서 신청한 상태로 추서 및 유족 등록이 완료되면 지원 대상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22개소이며 경남도내는 사천시와 통영시가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대상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는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없겠지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올해는 이상이 없고요.

강병주위원

내년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내년에도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42분을 추서를 신청을 해놨거든요.

강병주위원

유족 6명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는 6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전출을 가는 바람에 다섯 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총 47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중 수당을 조례상 보면 이중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병주위원

그래서 45명으로 떨어진 겁니까? 두 분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세 분은.

강병주위원

한 분은 전출가신다면서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전출 갔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총 대상자가 48명에서 한 분 전출 가시고 두 분은 이중으로 지급을 받으니 그래서 빠져서 45명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45명 잡으신 겁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5쪽에 보면 또한 안 제7조 보훈단체지원에 그 밖의 시장이 국가보훈보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은 10만 원 이상도 더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이 뜻은?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건 다른 수당 말고 의료비라든지 예산에 반영되면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금자위원

수당은 10만 원으로 정하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수당은 10만 원으로 정하고 다른 의료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예산 반영이.

신금자위원

혹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수당이 나간 데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결국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는 거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또 신규 추서 42분 중에서 몇 분이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신금자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다, 그렇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42명을 추가로 추서를 하셨다는데 예년에 비해 올해 42명 추가발굴이 됐는데 정부의 여러 가지 보훈정책에 대한 의지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옛날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게 이번 정부 들어서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독립유공자를 발굴한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독립유공자가 우리 거제시 출신 발굴했는데 기존 발굴된 것보다 이번에 또 그런 영향도 있고요.

이태열위원

가능성은 높네요? 유공자로 되어버리면 사실 여러 가지 예우가 후손들 취직할 때도 손자까지는 가산점 30%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억수로 본인이 받는 혜택보다는 후손들이 받는 혜택이 좀 많습니다. 누락됨이 없이 잘 좀 부탁을 하고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것도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인태위원

보훈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대통령상 보니까 수행을 3개월 이상 수행을 해야 되고 독립운동도 8개월 이상인가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인태위원

수형자 관리카드에 기록이 되고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증명이 되어야 하니까.

이인태위원

수형자 관리카드 이 앞전에 보니까 6000여 명 인터넷에 보니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우리 거제 독립유공자분도 많이 또 발굴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네거티브 이게 규제 완화가 법률상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해도 된다가 네거티브 규제 완화 아닙니까. 그러면 그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에 그냥 명목상으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올려놨으면 정말로 예산이든 인력이든 뭐든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어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책이나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부서담당자들끼리 안이 좀 잡힌 게 있습니까? 시책이나 정책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전부 다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도 한 3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독립유공자 유족분들하고 또 명절날도 격려차 위로금도 지급하고.

이태열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건 뭐 이거는 그밖에 법률에 규제받지 말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완전 하지 말라고 규정된 것 외에는 너희들 알아서 다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문자로만 존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올해 거제 독립유공자 발굴 추서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결정이 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내년 3월쯤 난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훈청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독립유공자 발굴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없어서 수행명부라든지 용역을 줬습니다.

전기풍위원장

42명 중에 독립유공자는 계십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전부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다 많으셔가지고.

전기풍위원장

전부 유족이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유족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청만 하지 마시고 정말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143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기본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계룡로 13길 6이며 부지면적은 2550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은 1721.5제곱미터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과 교육장, 회의실, 작은 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 현황은 사단법인 거제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센터 운영에는 두 명이 있으며 기타사업 운영으로 다섯 명의 인력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할 것이며 연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월까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2020년 1월에 위탁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43호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제3조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과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탁 비용은 연간 2억 3000만 원 정도 추계됩니다.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여성 권익과 인력개발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위탁 현황에 사업비가 매년 2억 2000만 원씩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도만 2억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만 인상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매년 2억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인건비 최저임금의 상승이라든지 기타 사무 운영비 등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4년간 제가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인상을 해 준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매년 2억 3000만 원씩 하기로 5년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5년간 쭉 가야 될 거 아닙니까? 2억 3000만 원이면 2억 3000만 원. 쭉 가야 되는데 여기는 5년간 2억 2000만 원이면 쭉 가야 되는데 2019년도만 1000만 원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꼭 매년 2억 300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연간 2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 라는 거고 그거는 그 해 그 해 저희가 계약에 따라서 지원검토보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일반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을 할 때에도 연 사업비는 나오지만 매년 임금인상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임금 변화에 따라서 지원액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조금은 발생이 될 수가 있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신삼남입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여성개발인력센터 그때 저쪽 아주동 쪽으로 옮긴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작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아주동에 가족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에 여성가족 관련된 6개 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를 드렸고 생활 SOC공모사업으로 저희가 8월 2일에 신청한 상황이 되어서 그 결과가 9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도시재생사업에 고현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관련되는 기간을 한군데 모아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아마 고현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포함을 해서 지금 계획 건립을 하고 있고 그것도 9월 말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변동은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은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9월 말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결정이 이게 확정이 되면.

강병주위원

일단 위탁을 주는 부분도 새로운 장소로 가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강병주위원

향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사업계획서상에 꼼꼼하게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력개발센터라는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소재지가 바뀌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위탁기관 안에 소재기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명시를 하고 변경되었을 때 소재지 변경만 협약서에 변경을 하는 것이지 그 기관을 새로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응모를 할 때 그 표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운영 현황도 보시면 13개 과정하고 19개 과정 쭉 있는데 아무래도 장소를 옮기다보면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과정들이 많이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만약에 향후 5년 선정이 되어서 몇 년 후에 옮겨간다고 하면 그때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주시고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아까 이인태 위원님 2억 2000만 원.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2억 3000만 원.

강병주위원

2억 3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작년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때도 하는 말이 너무 적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예산은 저희한테 어차피 그 해 그 해 예산 때문에 오시긴 오시는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센터 측에서 직원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는 게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춰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과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2019년에는 1000만 원 사업비가 증액되었던 부분이고 예산만 허락한다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가 공무원 인상률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하고 할 때 교육비가 따로 받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월에 만 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센터가 2006년도에 개소를 했거든요. 지금 도시재생 안에 일하기센터를 구상을 하고 계시던데 도시재생도 9월 달에 결정이 나봐야 그것도 아는 거고 또 SOC 신청 한 것도 9월에 가봐야 아는 건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저번에 4월인가 5월인가 국비 신청한 거는 잘 안 됐다고 하셨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국비신청 부분요? 그 부분이 저희가 SOC사업에 신청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9월에 하구나.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국비가 지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올해 SOC사업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가족센터가 국비지원에 10억 원에 정해져 내려오고 타 부처의 사업과 공통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게 될 계획인 초등돌봄센터, 요즘 많이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돌봄센터까지 포함해서 건립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15억 원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장소는 아주에 거기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9월에 도시재생도 되고 아주도 되고 하면 분산을 하면 자문위원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또 여협에 맡겨야 될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도 걱정이 되고 한데 프로그램을 좀 보면 우리가 20명 정원이면 몇 군데 빼놓고는 한 다섯 군데 빼놓고는 다 정원이 안 차거든요, 인력개발센터 교육 운영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20명이면 20명을 안 받는 건 아닐 건데 그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인원을 반별 20명으로 해서 14명이 안 차면 아예 폐강을 하고 수료를, 처음에는 20명이 등록을 했는데 중간에 자퇴를 만약에 할 경우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수료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신청을 하면 안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혹시나 또 20명을 다 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반의 어느 정도 교육의 효율성을 기한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20명 선이 강의실 규모라든지 적정선이라고 정했는데 중간에 자발적으로 제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 저희가 사전에 감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 중간에 수료를 안 해주시면 다른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율의사로 나가다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신금자위원

아니면 예비로 받아놓고 대기자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후보는 조금 받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신금자위원

대기자를 좀 받아놓고, 왜냐하면 수강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도 이왕 교육하는 시간에 정원을 교육하는 것이 그 선생님으로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전 과목이 다섯 과목 빼고는 거의 다 미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대기자를 해서 졸업은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참여를 하면 수료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시 여성개발인력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문제라고 하는 문제점은 저는 별로.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투입을 한다든지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고는 크게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전기풍위원장

신삼남 국장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여성인력개발센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금까지 제가 특별히 문제점으로 들은 밑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나 또는 여성단체회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는 많이 듣습니다. 저희는 여성개발인력센터에 가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회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성개발인력센터로 명칭도 바꾼 지가 오래됐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사무실도 없을 정도로 공간이 비좁고 또 세일센터를 하다보니까 더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강당이 안 있습니까, 이 대강당을 요즘에는 강당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당분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신축되기 전에는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해 주면서 정말 제대로 공간이 안 된다면 실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지금 여성개발인력센터 여성회관 그 자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오래된 건물에 사실상 노후되기도 했지만 공간자체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 옆에 바로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활용이 가능할지 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고, 또 그 외에 옆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도 사실상 노후됐습니다. 협소하고. 그런데 그것도 한 번 일단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임시장 계실 때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면서 거제시청소년문화시설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하고 그곳을 활용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기능을 하고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노인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계획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축계획이 지금 난망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 의회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를 해주시고 민간위탁을 우리가 해주지만 공간도 너무 비좁은데 이래가지고는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마련되어 있죠, 얼마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23억 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게 3차 사업부지 내에 1만 평의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겠다, 지상에는 아직 계획된 게 없는데 저희들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 부지에다가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가족센터가 아주동에 건립이 만약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거기다 건립할 계획이고 도시재생사업이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그 두 개를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조율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또 새로운 제안을 지금 제시를 하시는 부분인데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러 기관을 한곳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관들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기능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꼭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