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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31회 제4본회의19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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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변경의건에 대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가 97년 11월 13일 접수 되었으며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청사신축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가 97년 11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96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97년 11월 19일 접수 되었으며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회부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가 97년 11월 19일에 접수 되었으며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가 11월 20일에 접수 되었습니다. 유남영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11월 20일에 접수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2청사신축계속비지출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2청사신축계속비지출의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상 2건은 97년 8월 12일과 10월 17일에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12일 제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상 2건을 상정하여 관계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공무원들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등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2청사신축계속비지출의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2건은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청사신축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배문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변경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변경의건은 97년 10월 13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는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이 95년 12월 26일 제12회 정읍시의회에서 의결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중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면적이 도시계획 변경 고시됨에 따라 112평이 증가하여 8백7십4만8천원의 부지 매입비가 증액하였고 건물은 시설물 배치와 건고추 면적 확대로 217평이 증가하여 건축비 5억9천2백8십4만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총 사업비가 13억4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도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3개년 사업에서 98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신청하여 왔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계속비지출변경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류동호 위원장은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동호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9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여 의회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중 1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정읍시의회 위원회 회의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정읍시의회 사무국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조규완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처리한 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이며 셋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입니다. 넷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4개 담당관실, 총무국,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보건소,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와 필요시 27개 읍면동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반편성은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 직원으로 김양기 전문위원과 박종만, 한형자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일정은 1일째인 11월 26일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2일째인 11월 27일에는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3일째인 11월 28일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4일째인 11월 29일에는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5일째인 12월 1일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6일째인 12월 2일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감사자료 요구사항 및 감사항목입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증인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증인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별 실. 국. 소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관계공무원은 자진출석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감사사항 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 서류 검증, 질의. 방법으로 하고 필요할때에는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진술을 듣는것으로 하고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사위원이 필요시 요구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은 11월 2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배문환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배문환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는 사회건설위원회 2차, 4차, 5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2국 4개 사업소로 하고 읍면동은 감사중 특정사안 발생시 현장확인 및 문서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8개, 개별사항 68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일정별 출석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 하였습니다. 감사사항과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각 상임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며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감사계획서 안대로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감사계획서의 증인으로 명시된 관계 실.국.소장 및 과장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증인 출석 요구자 이외의 사항은 자진 출석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