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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10회 제3본회의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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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님, 둔덕 간석지 철강슬래그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사용승인해 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가 질의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성토재로서 쓸 수 있으므로 해당사업장에 써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이, 질의자한테도 있고 답변서에도 공문에 들어있습니다. 공문 나왔던 데가 자원순환과네요. 자원순환과에서 나갔습니다, 최초의 사업해당부서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것을 사용승인 해 줬다고 봅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공문에 ‘폐기물 관리법과 시행규칙 거기에 근거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서류에는 환경부 철강슬래그 배출사업자 재활용지침에 의해서 줬다고 저는 이해가 되어 집니다.

우리 둔덕바다에 이 재료가 쓰여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이죠? 환경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둔덕만 앞이 양식장이 밀집해있고 FDA 지정해역으로 인접합니다.

그런 지역에 이런 재료가 들어갔다는 게 잘못됐다고 느껴집니까? 사업자가 약간 편법적인 걸 동원해서 재료를 반입을 했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사업자가 질의를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예, 그래도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철강슬래그를 이용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문제는 둔덕 앞바다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굴, 멍게양식장 밀집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가꾸어야 될 바다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바다에 이런 처음보는 재료를 갖다 넣는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시장님, 1분 54초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인허가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지침을, 환경부 지침을, 개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양식장 인근해역에는 철강슬래그를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침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너무, 물과 접촉을 피하라는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의 시방서 지침이 있습니다, 철강슬래그는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TTP나 어초는 아마 그전에 상당한 숙성을 거쳤겠죠. 물로 세척을 한다든지 그런 걸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침에 알갱이 상태의 철강슬래그, 그러면 일정기간 숙성을 하지 않은 슬래그는 이런 민감한 해역에는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식의 건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의해 주십시오. 우리 아끼고 가꾸어야 될 바다에 이런 게 안 들어오라는 말도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들어오면 허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의해서 지침개정하도록 하십시오. 거제에 굴생산량이 알굴 상태로 1만 3100톤 생산됩니다.

금액으로는 약 1000억 원대예요. 우리 거제시로는 양대 조선소가 있어서 크게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거제시를 처음에 있게 했던 생산품입니다. 그런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게 들어왔다는 자체가 최초의 법률에 의해서 해줬다 하지만 한번 더 생각했어야 할 행정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