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 대상부서, 98년도 예산안 개요, 98년도 세입세출 주요내용,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 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 입니다. 국가의 재정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을 절감 운용하도록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며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적극 이행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98년 5월 동시 지방선거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이에따라 98예산편성지침은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를 동결 운영하고 98년도의 과목구분은 96년도부터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본기틀을 유지하면서 선심성 예산집행의 방지를 위하여 보상금,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 경비, 일반수용비등에 대하여는 세부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한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소관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총무국으로 총무, 사회진흥, 세정, 회계, 시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동학유적지관리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958억원으로 요구되어 전년도 1,975억원보다 17억원이 적게 편성되어 이중 일반회계가 1,653억원 특별회계가 305억원입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역은 지난 11월 25일 제32회 정기회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 및 유인물과 같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으로서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작년도 619억원이 금년에는 908억원으로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도 136억원이 금년도에는 110억원으로 줄어든것은 정읍시 재정흐름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661억원, 지방양여금이 191억원, 보조금이 431억원으로써 내년도 세입계상액 1,653억원중 1,283억원을 차지하여 77.61%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의 초긴축 재정운영이 예견되어 의존수입에 일부 결함이 발생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 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99억원, 사회개발비가 686억원, 경제개발비가 528억원, 민방위비가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가 작년도 223억원에서 248억원으로 증가되었고 내무행정비가 작년도 269억원에서 309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도시개발비가 작년도 77억원에서 145억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로서는 경상적 경비가 작년도 43억원에서 51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이 예년에 비하여 증가되고 있는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예산편성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한국예총에 천7백 2십만원, 지방문화원에 천6백 2십4만원, 체육회에 480만원, 상이군경 운영회에 천만원, 전몰군경 유족회에 천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천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천만원, 대한노인회 8백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리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사회단체의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2억8천 3백만원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공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주요검토내용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예산안은 97년도 예산액이 5억1천 9백 53만원이었으나 98년도 예산액은 4억6백 7만원으로 97년보다 1억천 3백 4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에 주민계도 및 철저한 단속으로 규격봉투 사용의무화로 세입결함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또한 97년도 예산액보다 4천 8백 59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물자절약 차원에서 주민계도로 인한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품 수거가 되어야 하며 세수증대에 더욱 분발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농지세 또한 97년도 예산액보다 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축세도 97년도 보다 약 3천7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전년도 보다 세액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시민생활 직결민원 해결 행정추진 시민 불편사항 예산 17억8천4백만원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의 신태인 푸른합창단 운영비 예산 3천5백만원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써 시장 서한문 발송비 예산 백 8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읍면동 행정조직 이용하여 전달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읍면동 종합행정 우수기관 우승기 제작비 2백만원은 우승기 제작대신 시상금으로 증액시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서교육 교재유인비 백만원, 보안업무 교육교재 유인비 백만원은 발간실 자체유인으로 예산절감을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써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비 천6백 38만원은 14,000건에 일반우편인 170원으로 하여 2백38만원이 정상인데 반하여 우표단가를 1,170원으로 잘못하여 천6백38만원으로 과다 계상되었으며, 과다계상분 천 4백만원은 삭감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서 갑오동학 창무극 전국 순회공연 임차료중 차량(버스) 임차료 240만원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시청버스를 활용토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에 따른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97년도 1회 개최되어 4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98년도 예산으로 백 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읍문학상 심사위원회는 관련조례가 총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써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0만원의 예산액이 계상되었으며, 시민의장 선발 심사위원회는 97년도 1회 개최되어 백 75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98년도 예산으로 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청소년 위원회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등은 97년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98년도 예산에 150만원, 140만원, 2배인 2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검토내용입니다.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을 하여야 하나 이평 말목장터 감나무 주변정화사업과 예동 봉기탑 건립 및 신태인읍 주차장 조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토지매입가 98년도 예산안에 각각 계상되어 순서가 바꿔져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