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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4본회의2019-09-02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용운의원, 노재하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승포, 능포, 아주동 지역구의원 정의당 김용운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거제엑스포유치, 청년몰사업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예산담당관님 하고 잠깐 나중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내준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이것 다 읽어보셨지요?
보내주신 내용대로 보면 일단 저의 처음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예산편성이지요, 올해죠. 올해 예산편성액이 10억 8500만 원이다. 그런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올해 6256억 원 당초예산 기준으로 0.17%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난 해 편성액 19억 1000만 원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쉽게 말하면 깎였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한해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도 당초예산액입니다. 이때는 13억 4300만 원이에요. 이때만 해도 0.24% 정도 되었는데, 특히 올해예산에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부터가 사실상 변광용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예산을 편성한 첫해이기 때문에 무슨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답변서에도 내년도에는 규모를 늘려서 올해의 2배 정도로 해서 한 23억 원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예산상황이 그렇게 어려웠다 치더라도 우리가 연말에 시장님이 공헌하신대로 우리가 지방보통교부세를 900억 원 가까이 추가로 우리가 확보했다, 이런 내용을 전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우리가 3월에 1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정말 반영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추경에서라도 이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해 이런 것이 저는 좀. 물론 시장님은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단순히 동에서 일부 주민이 모여서 우리 마을에 내년에 뭐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그냥 번호 쫙 매겨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방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서에도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이 그만큼 투명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등등의 굉장히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홀대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실제로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시에 조례가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제정이 된 것은 2007년 10월인데 아마 2011년도 그때 당시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임의규정이지요. 단체장은 할 수 있다, 이러한이러한 시책을 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뀜으로써 아마 우리 시도 그 당시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2011년 이후로 보면 올해가 한 8년째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실제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쭉 시행을 하면서 행정에서 이 제도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해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수장으로서?
예,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또는 거제시 전체예산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가 동시에 수반되지 않은 채 일부 유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예산이 정해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제시 홈페이지에 가면 주민참여예산제 안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규정도 있고요. 공고문도 다 나와 있고 그런 데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이게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해놓았냐 하면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예산편성권한’ 그다음에 쭉 밑으로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관료적 의사결정에 기초했다. 이를 주민들에게 일부 돌려준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예산낭비를 극복한다. 사전적인 시민통제장치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반복되는 말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극히 일부이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정착된 지자체를 보면 그냥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행과정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결산과정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이 예산의 편성, 그다음에 집행과정을 챙기고 결산하고 3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년도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딱 권고를 하고 있어요. 주민참여 공개강화, 지방재정 책임성강화란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방향설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두 번째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 참여를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을 개정을 하기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데만 머무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주무부처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확대된, 적극적인 의미의 예산참여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 임기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임기가 참여예산위원회 임기도 그러하고 지역위원회 임기도 그러한 데 임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봅니다. 왜 이게 3년일까? 보통 우리가 하면 2년, 4년 이렇게는 많아도 위원회 임기가 3년인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도 그러한 취지가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편성, 집, 평가까지도 같은 위원들이 챙겨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쭉 이어져 왔던 그런 참여예산액이 올해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듦으로 해서 실제 면·동에 가보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그러하고 주민들도 그러하고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제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금액을 인상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올린다는 겁니까?
제가 이걸 이번 답변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예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신청 집행현황 이런 게 있습니다. 18개 면·동에 이게 다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올라왔겠죠, 올해 편성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제일 처음에 일운면입니다, 일운면 제가 쭉 계산해봤어요. 12건에 2억 4500만 원, 동부면 10건에 3억 원, 남부면 8건에 2억 1500만 원, 거제면 10건에 2억 3500만 원, 동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겠고 장승포동 8건 1억 4800만 원, 능포동 7건 1억 3500만 원, 아주동 7건 1억 2000만 원. 보통 동지역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아야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요청 전액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면지역은 많습니다. 2억 원 기본으로 넘어가고 3억 원, 심지어 4억 원까지. 둔덕 같은 경우가 4억 원까지 요청이 아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몇 명이 모여서만 의견을 나눈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이 마을에 우리가 사는 마을에 꼭 이거는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운면에 2억 4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딱 6000만 원하고 끝납니다. 12번까지 있는데 1번, 2번만 하고 끝이에요. 3000만 원짜리 2개.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못한다는 소리죠. 사유가 전부 재원부족입니다. 그럼 우리시가 주민참여예산이 현재 올해 1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만 맞추려고 하더라도 한 10억 원 정도만 추가하면 가능한 일인데 그 정도 예산도 우리가 없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를 견인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참여,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단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학교를 또 운영을 해요. 대회의실에서 했고 그다음에 각 면·동을 찾아서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참여위원을 또 모읍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주민들은 또 안을 내고 설문조사도 하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모아서 이걸 짭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실컷 해서 우선순위까지 매겨서 올렸는데 만약에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내년도에 이런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걸고 있다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서 저는 가급적 금액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 하지만 실제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를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최소한 그분들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그렇게 안 되지만 실제로 브라질에서 이게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굉장한 성과를 누리면서 이게 40여개 국, 3000개 전 세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어디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이 가지는 의의가 저는 매우 크다는 생각이라서 다시 한 번 시장님 그 점을 좀 잘 헤아려서 편성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들어가 주십시오.

옥영문의장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김용운의원

구체적인 수치도 등장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다 여기까지 모르실 것 같고 해서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김용운의원

답변서에 보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용 원칙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낸 주민설문조사서 이런 것도 있고요. 홍보전단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시장님은 내년도 예산을 23억 원 정도는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규모가 3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제시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주민설문조사 지원규모 30억 원 이내. 주민주도형 10억 원, 참여형 18억 원, 면·동행사성사업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홈페이지에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우리 과에서 올렸는데 거기는 보면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5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3억 원, 여기는 30억 원 그다음에 또 어떤 자료에는 5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보통 면·동참여형 예산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계속 줄어들고 올해 1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10억 8500만 원. 이게 올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위원회만 있었는데 시의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번 조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주민주도형 10억 원, 면·동참여형 18억 원, 면·동행사성 2억 원 이렇게 하면 30억 원인데 왜 50억 원이 넘어가느냐? 다른 사업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거기에서 53억 원치 심의를 해서 넣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에 들어가는 예산도 일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운의원

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30억 원은 정해져있고 주민참여예산 면·동에서 올라오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되어.

김용운의원

23억 원이 아니고 30억 원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면·동참여형은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약 18억 원인데 거기에 23억 원은 그 정도로 확대해보겠다는 내용이고, 주민주도형이 또 10억 원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홈페이지, 게시판, 각종 회의 때 들어오면 그건 별도로 저희 시의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넣겠다는 말이고.

김용운의원

면·동을 거치지 않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그게 주민참여형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의원

그다음에 지역참여형은 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면·동참여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합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21억 원이 추가 되었는데 그게 아까 뭐라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보면 본청에 각 부서별로 소규모 사업은 그냥 자체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중 일부는 그 차이만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참여를 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의원

이것도 심의위원회 통과할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시킬 겁니다, 순위도 정하고.

김용운의원

그러면 왜 연초에 이걸 같이 안 하고 따로 한 이유가 뭐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어느 것을 말씀입니까?

김용운의원

아니, 21억 원 말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1억 원요?

김용운의원

아니, 각 과별로 소규모 그게 있다면서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는 근거규정도 전년도에는 없었고 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겠다, 조례도 개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 지역위원회는 면·동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손을 댈 수 없었다, 심의할 수. 그래서 확대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거제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10억 원이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게 거기에서 결정할 게 바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더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더 54억 원만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전부 다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김용운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단순화 시켜봅시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총 51억 원입니까, 30억 원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저희 시에서 다 하는 것은 51억 원입니다.

김용운의원

51억 원인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내놓은 모든 자료에는 30억 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21억 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1억 원은 실과에서 면·동에서 주민참여 말고 다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 해서.

김용운의원

그게 언제 올라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김용운의원

그거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지 않고 올라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왜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주민참여예산제에는 소규모숙원사업, 소규모사업이 약 3000만 원 짜리나 면·동에서 이런 게 올라오고, 나머지 좀 넘어가는 것은 별도로 올라와서 실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아니, 그러면 그걸 주민참여예산제로 포함을 시키면 되지요. 그거를 왜 그러면 별도로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무슨?

김용운의원

아니, 21억 원을 같이 얹으면 되지. 어차피 그게 면·동에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면·동에서도 올라오고 실과에 자체 파악도 되는 게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자체 파악하는 게 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의원

그런데 여기 뒤에 자료에 보면요. 시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21억 원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차이가 그렇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10억 원 이거죠. 그다음에 면·동지역참여형 18억 원 그다음에 면·동행사성사업 2억 원 여기까지는 맞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이 났는데 21억 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시급한 것 그다음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직접 가보고 편성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고 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용운의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21억 원이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2020년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했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8월 18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용운의원

좀 늦어졌네요. 전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825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보다는 좀 많을 것 같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활동을 많이 했고 예산학교 운영도 6개월 거쳐서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여기 보면요. 주민건의사업도 같이 받잖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같이 받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연중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동별 총무나 시청의 민원실에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건의하는 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되려면 우리 의회에 예산 최종승인 이전까지 이게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만일에 시급한 게 들어왔다고 치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있다면 실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사업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의 성질의 사업이라면 그거는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아니, 아니 8월 이후에 지금 여기에 보면 8월 며칠까지 내라, 45일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의원

받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도 검토를 또 한 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면 그게 9월, 10월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주민의견들은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하냐 말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작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위원님 말씀은 지금 다 받고 나면 이 이후에 들어온 것 9월, 10월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김용운의원

예, 내년 초에도 올 거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급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완급을 가져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시급한 것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의회에 넘기기 전에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면 내년 초에나 이렇게 들어오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내년 추경이나 시급한 것은 그렇고.

김용운의원

2021년도에 사용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시급하지 않다면 2021년도로 가야되고 시급하다면 추경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면·동지역위원회는 있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청소년위원회도 있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없었습니다.

김용운의원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구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아직 구성은 안 되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이것도 8월까지는 일단 구성을 끝내는 걸로 이렇게는 되어 있던데. 그러면 대상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 청소년위원회는 지금 현재 제가 잘못, 여성가족과에서 50명 이내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운영을 했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구성이 되었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의원

면·동별로 우리가 보면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회가 15명씩 지금하게 되어 있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의원

그게 인원이 다 차졌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각각 위원회별로 제가 다 수치를 인원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면·동에 근무할 적에 보면 보통 그 내에, 안에 내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15명이 우리가 제한선인데, 최대치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이 많으냐? 이런 뜻입니다. 모자라가지고 7명, 8명 이렇게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면지역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거제면에 있을 경우에도 10명이 넘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라고 해도 거기에 참여 안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적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학교를 면·동에 건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신청접수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도 하고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의원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올해 처음 생겼다 그랬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면 6월에 1차 회의, 7월에 2차 회의 재적인원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했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분들이 대신한 거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면 올해 처음 구성하는 분들은 총 30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구성 중에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인원이 넘칩니까, 어때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받고 있는데 인터넷도 그렇고 여기에는 각계각층하고 우리가 면·동별로도 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해서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의원

면·동별 지역안배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별, 연령 이것도 안배하라고 되어 있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특히 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일컫는데 그 분들도 들어오면 일정 부분 위원회에 넣겠다는 게 그 조례의 취지입니다.

김용운의원

장애, 아까 청소년위원회처럼 직능위원회도 따로 두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거기에 장애인위원회가 있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TF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직능별 위원회에 농업분야, 장애인복지분야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가 직능별로 했을 때 거제시에 가장 많은 직종을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노동자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거제시에 요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내용도 있지 않겠어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운의원

이런 것은 어떻게 반영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현재 직능별 위원회는 2019년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TF로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 계속회의는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직능별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노동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인지가 되고 하면 제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운의원

이것은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그냥 직능별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직능을 추가하느냐는 그냥.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항이 아니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고 반영여부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의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동자들도 같은 시민인데 보통 위원회 참여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조선소 다니는 분들만 노동자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낮에 시간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에 면·동에서 돌아가는 또는 거제시가 운영하는 많은 위원회는 낮에 열립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낮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낮 시간에 시간을 빼서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능별 체제를 갖춰서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주간에 하지 않고 야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렇게 되면 또 주부들 같은 분들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이들 밥도 해야 되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해를 좀 구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게 좋은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어떤 시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 작업복 공동세탁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우, 삼성은 워낙 큰 회사이니까 회사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근무한 것 주고 빨아서 이렇게 하는데, 조선소에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작업복도 일반 먼지만 묻는 게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러한 요구들을 우리가 받으려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두 번째 제가 질문한 게 거제 엑스포 관련된 겁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주셔서 제가 궁금증은 다 풀렸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이걸 개최하려고 공약을 내셨다가 이게 지금 연기된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부산엑스포가 2030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지금 2030년 등록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식화한 국가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30년에 만약에 엑스포 유치가 되면 동일국가에서 15년 내에는 또 다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려면 2045년 이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너무 긴 시간이지요. 만약에 안 된다, 부산이 2030년이 안 된다.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5년에, 앞에 열리는 2025년에 오사카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인접한 국가에 그거를, 국제적인 그거를 더구나 등록엑스포인데 그걸 주겠느냐? 라고 하는 회의가 많다고 그러는데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굳이 우리가 부산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획을 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재수, 삼수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2030년이 안 되면 2035년, 2040년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2040년에 유치가 되었다. 그러면 거제는 2055년에 이후가 되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앞으로 보면 길게 보면 삼십 몇 년 뒤의 일인데 이걸 지금 용역을 해보시겠다, 그러니까. 도하고는 교감이 있었습니까?
비공인엑스포는 아니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공인엑스포 중에 인정엑스포 정도이지요?
지금 전남에서 하고 있는 것 들으셨습니까?
아니, 여수 말고 전남도. 도가 2032년 목표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렇다면 전남도도 당연히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비공인?
기재부가 받아줄 수가 없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이 각 면·동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주된 내용은 홍보물도 나오고 신문기고도 했고. 그런데 각 면·동을 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2027년 우리 거제가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안 하려고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아니 그런, 이 분도 이쪽 분야의 일을 오래 했던 분이고 하니까 자기주장에 근거는 있을 수는 있고요. ‘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해보지, 진지하게.’ 요청을 했대요, 면담요청을. 그런데 잘 안 만나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말이지요. 또 오늘의 결과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 이러해서 지금 거제시는 못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이러한 논리들이 그러니까 각자 따로 놀 게 아니고 충분히 저는 시장님 정도 되면 시민 누구라도 면담요청하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한잔 하시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충분히 만나서 한번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고 있다. 10개 점포 묶어서 한다.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사업이 잘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우리 거제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었는데 시장님의 지금 답변서를 보면 진주 같은 데는 거의 폐업하다시피 실패 사례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지역소비 둔화, 지역경기침체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테마형 청년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하반기에 용역을 한번 해보신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나 다른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성과가 조금씩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일잠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청년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우리가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30억 원을 지원받아서 최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잘 유지가 되고 성과를 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껏 했더니 1년도 안 되어서 대부분은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그런 취지에서 여기 보면 ‘테마형청년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테마형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부분도 관련되지만요. 한편으로 도시의 활력과도 굉장히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있거든요. 2년간 해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말고 별도로 우리가 청년몰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한 곳에다 이걸 집적시키는 것 아닙니까, 청년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뚝뚝 띄워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몰 사업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에 젊은이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고 또 한 군데 모여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주시에 보면 진주시는 거의 실패한 사례고, 전주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변에. 사실 전주 그쪽은 한옥마을 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청년몰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입지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몰 같은 경우가 고현 시장사거리 번화가에 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비싼 터를 어떻게 우리 시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싼값에 임대를 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결국은 청년몰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활력을 잃고 있는, 원도심을 다시 살리는 이런 방안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으로만 접근하면 굉장히 갑갑한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참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에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하여튼 그 취지를, 의지를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다들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상관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기 고단하고 힘든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 행정과 그리고 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언론사 기자님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열흘 후면 추석입니다. 일찍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추석은 늘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년의 추억과는 달리 조선경기 불황으로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에 팍팍하고 각박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추석 연휴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온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만큼 고달픈 일상을 내려놓고 넉넉한 마음이 넘치는 훈훈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제3차 국립공원 재조정에 대한 거제시 세부내역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거제시의 세부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6일에 열린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8월 14일 국토부가 2020년 7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지자체별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국토부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실효 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2019년 지자체 예산대비 공원매입비 예산 비율) 등을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위 6개 광역단체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100%)를 비롯해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5개 광역 단체의 경우 실효 대상 공원 중 80%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023년까지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공원부지 매입비로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과 12월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실효 대상 공원 부지 340㎢ 가운데 38%인 130㎢를 꼭 지켜야 할 '우선 관리 지역'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으로 지자체 재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국공유지 실효 유예, LH가 공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지자체가 분할 상환하는 방법, 민간공원특례제도 LH 참여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보다 훨씬 앞서 국토부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필요한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여 시설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실효 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특히 공원 또는 도로 등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 7월로 당장 코앞에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거제시의 대응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부터 지난 6월말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주문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내년 7월 실효되는 공원은 12개소에 약 605만㎡로 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토지 보상비 720억 원을 포함해 58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부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604.9만㎡를 해제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미집행된 고현공원을 비롯한 4곳 약 9,000㎡에 대해서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토지 보상비 50억 원과 시설비 8억 원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원부지 대부분을 해제하는 이유로 경사도와 표고, 위치 등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공원조성이 어려운 비우선관리지역인 점과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지 않은 거제시가 내년 7월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 공원과 도로부지를 모두 시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숙제로 거제시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처해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편입예정토지의 이용현황 조사,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우선해제지역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한 후 중장기계획을 세워 모자라는 자체재정을 기금을 통해 미리 준비해오거나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2018년 기준으로 3.3㎡이며, 이는 전국 평균 8.8㎡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법적 확보 기준 6㎡에도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묶였던 대부분의 공원계획부지가 해제된다면 도시공원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또한 화약고입니다. 최근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29개소에 약 78만㎡로 도로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2967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로부지 약 54.9만㎡를 해제하는 대신, 중로3-11호선을 비롯해 10곳 13,886㎡를 도로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토지 보상비 130억 원과 시설비 53억 원을 내년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 약 24.6만㎡의 도로부지, 중로1-1호선 등 9곳은 민간사업자가 토지 보상비 438억 원과 시설비 779억 원을 마련하는 비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은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거제시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도심의 허파인 공원이 개발로 이어지고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전에 콘크리트 건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비단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입니다. 손을 놓을 수도, 손을 놓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일몰제 대상이라도 공원과 도로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기존 3년에서 최근 시행령의 개정으로 5년까지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계획과를 비롯해 산림녹지과, 도로과,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5년간 재정마련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거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거제시의 세부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6일 통영에서 열린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을 위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권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3차 국립공원구역 계획 변경은 지난 3월 타당성 조사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 동안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해 2020년 말까지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공원시설 계획 등을 결정ㆍ고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심도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에 걸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다양한 형태의 수려한 섬과 청정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로 1968년 12월 31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체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 총 535,676㎢ 중 거제지역은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이 편입된 거제해금강지구 164,111㎢와 둔덕면 화도 일대의 통영한산지구 11,638㎢의 면적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제2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20가구 이상의 마을형성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됐다고 하지만, 50년이 넘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소중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의 불편, 정주여건 개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탄식과 원망이 쏟아지는 형국입니다. 또한 먹구름 낀 거제의 관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홍포-여차 구간 모노레일 조성을 비롯해 내도-공곶이 등 민자유치 관광개발 프로젝트와 학동 동백숲 탐방로 조성, 지심도 생태 관광명소 조성사업 등 환경부와 공원관리청의 ‘과도한 규제와 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조정 상설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5명의 시의원들이 산림녹지과와 함께 지난 4월 30일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을 방문해 협의체에서 취합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산마을 농지 3만 평의 공원구역 해제를 비롯해 학동마을 동백숲 탐방로 개설 및 공원구역해제, 화도마을 유어장 시설에 대한 규제 해제, 바다경관 조망을 위한 도로변 숲가꾸기 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해상국립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육지부 면적을 대폭 줄이거나 해상공원에 맞는 기준 설정과 거제시의 관광개발 시책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하는 공원별 생태기반평가를 바탕으로 공원구역 편입·해제, 용도지구 개편과 관련한 적합성 평가가 내년 5월까지 이어집니다. 생태기반평가와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조정 협상으로 넘어갑니다. 거제시의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원관리청과 구역조정상설협의체, 지역주민 등 보존과 이용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하고 중지를 모아 거제시 관광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는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안 마련에 거제시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대상지의 여건 및 현황을 철저히 분석해 중점 반영할 전략적 목표와 마을별 세부적인 구역조정안까지 정교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거제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광개발 사업의 경우,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와 실무부서 간 협업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협의체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조정과 국립공원계획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역사와 외부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관련 거제시의 세부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노재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우리 시의 세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345개소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89개소에 총사업비 2조37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2020년 7월 1일에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총 143개소에 총 사업비는 1조 49억 원입니다. 실효대상 시설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는 129개소에 총 사업비 2967억 원이며, 공원은 12개소에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중에 그 규모가 커서 해제 시 도시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원 마련이 어려운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일몰제 실효를 대비하여 2018년 2월 28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난개발을 방지토록 고현동 근린공원 외 6개소 685만㎡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보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실효대상시설 중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된 도로는 19개소 25만㎡로 이중 비재정사업 9개소를 제외하면 중로3-11호선 등 10개소로 보상비 130억 원, 시설비 53억 원이 필요하며, 공원의 경우는 우선관리지역으로 분류한 고현근린공원 등 5개소 9천㎡로 보상비 50억 원, 시설비 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실효대상시설 중 존치하여야 할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집행 부서인 도로과 및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지방채 발행 등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효대상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존치해야 하는 시설은 사업집행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실효 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종국입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우리 시의 세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추진하는 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앞두고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그간 주요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올해 2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하고 2019년 3월 타당성 조사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생태기반평가, 적합성평가를 거쳐 내년 6월 타당성 조사 1차안 검토·조정과 내년 8월에서 9월 타당성 조사 2차안 검토·조정하고 내년 10월 타당성 조사 결과안 상정 심사를 한 후 내년 12월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등 공원계획 변경에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응하고자 지난 4월 관련부서, 시의회,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원구역 내 주요 사업과 주민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국립공원타당성 조사 추진 기획단을 방문 두 차례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8월 2일 착수하여 현재 자료수집과 구역조정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간 중 해당 면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공원구역 재조정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각종 사업계획지의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시설 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 예.

옥영문의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어느 분으로 하시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

옥영문의장

국장님 보조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 도시국장님 취임 이후 첫 번째 답변을 하는 거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을 경상남도에서 인사 발령을 했는데 거제시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리시는 국장님에 대해 기대가 상당합니다.
태수

김태수도시안전국장

저도 시장님께서 저한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퇴직하는 날까지 공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어떻든 무엇보다도 오랜 공직 경력과 실무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거제시 도시계획 전반을 소상히 꿰뚫고 계시고 거제에 대한 애정과 도시 발전에 대한 염원 또한 전임 국장님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랜 공직경험과 도시계획 분야의 식견을 바탕으로 조직 장악력과 합리적 리더십으로 부서 간 효율적인 업무 조정과 중재를 통해 특히 일몰제 대응방안,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국장으로서 총괄해 잘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먼저 내년 7월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저번 6월 정례회하고 답변에서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사업집행 부서인 도로과 및 산림녹지과 협의하여 실효 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지방채 발행 등 부족한 재원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 등 부족한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하여 밝혔다는 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존치해야하는 시설은 사업집행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실효 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즉, 실무부서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실효 전까지 존치 시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두 가지 점은 지난번 답변과 비교해서는 조금 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녹지파트에서 답변을 해야 의원님께서 답을 얻으실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럼 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과장님, 내년 7월 일몰제 시행해서 대상면적이 606만㎡ 쯤 되는데 그중에서 605만㎡를 해제하는 대신에 얼마에 공원부지를 조성할 계획이시죠?
규승

김규승녹지과장

지금 실효대상은 640만8천㎡에서 우선 관리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재원 관계 때문에 9,130㎡ 정도를 우선 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과장님, 제 질문은 내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 대상 지역이 총 얼마입니까? 606만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606만 중에서 존치계획 공원을 조성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규승

김규승녹지과장

15만 4,000㎡를 설치를 했습니다. 집행한 것은 15만 4,000㎡를 설치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원 일몰제 대상이 606만인데 604만9,000㎡를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녹지과장

예.
재하

노재하의원

그렇게 되면 남은 면적이 존치하는 면적이 9,000㎡ 이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녹지과장

우선 관리.
재하

노재하의원

우선 관리지역은 10개 우선 관리지역 안에는 2020년 7월 1일에 해제되는 9,000하고 2005년 지정되었기 때문에 2025년에 일몰제에 해당되어서 해제되는 지역 두 곳, 그 다음에 2011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서 2031년에야 해제되어지는 일몰제 대상지역이 되는 그 3곳 공원까지를 포함해서 우선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에 우리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도 아실 겁니다. 그 면적을 내년 7월에 해제되는 면적 중에서 얼마에 면적을 공원으로 존치할 것이냐, 그에 따라 얼마에 재원을 이렇게 마련할 계획인가 그 두 가지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도에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도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저도 이 문제에 관한한 조금 도를 통해서 국토부로 7월에 보고되어졌던 내용인 것으로 파악되어 졌습니다. 거기에는 2020년 7월 도시 일몰제 대상지역 중에서 606만 중에서 29만 5,000㎡를 존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25만 9,000㎡가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우선관리지역으로 금방 말씀이 되어졌다라면 아까도 말했듯이 2025년, 2031년에 해제되는 지역까지 포함한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도 자료에 관한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그래서 저도 재원 마련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아마도 상당히 이렇게 존치하는 공원면적이 적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날 국토부에 보도자료 80%이상이 넘거나 도내에 경우에는 어떠한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창원의 경우 835만㎡에서 496만 59%를 이렇게 존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진주는 49%, 통영 10.5%, 김해 27.5%, 밀양 26%, 사천 18%, 양산 23% 군지역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 보고한 29만 5,000이라고 하더라도 4.6%에 불과합니다. 오늘 답변에 나온 9,000㎡만을 공원으로 이렇게 존치한다고 했을 때 이 %는 0.15%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와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29만이라면 몇 % 4.6% 이런 존치 계획을 가진 지자체가 과연 이 정도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도 아마도 전국에 최하위 그룹에 0.15%를 공원으로 존치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지역의 경우 진주, 창원에 있어서도 제가 어느 시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천억 원의 지방채 예산 발행이라든지 17년 대체로 성남의 경우는 2009년부터 이에 대비해서 기금을 차곡 차곡 마련한 좀 더 선도적으로 준비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창원, 여수, 제주, 김해, 양산, 진주 제가 다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진 곳은 김해 이미 아시겠지만 50억, 그 다음에 창원 100억, 그리고 ’17년도에 공원 지역을 어떻게 존치하고 해제할 것인가 선별한 이후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동안 공원조성을 한 종합대책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방채 발행을 얼마만큼 발행하고 ’19년 올해부터 예산 계획들을 어떻게 세워서 이와 같은 존치계획 %에 걸맞은 예산마련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원조성 계획에 다시 한 번 얼마를 존치할 계획이고 그리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녹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인 재원 관련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된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서 우선 관리지역으로 분류한 5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총 사업비가 6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약 5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 용역을 완료해서 도시계획 부분을 실시계획 인가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실효가 5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 그 외에 지금 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에 대해서는 보전녹지로 도시계획을 재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의 재원이 충족이 된다라면 그 부분들을 필요한 위치별로 해서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도록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이번에 국립공원 재조정 문제, 그 다음에 일몰제 대응하여 공원조성문제 상당한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린 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창원이 경우 그렇게해서 보전지역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라고 그렇게 했지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이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다, 이런 의견의 벽에 맞춰 원래의 형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보다는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 변경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토지주의 토지매설청구권이 보장이 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유재산권 보호에 어떻든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해제를 시켜놓고 다시금 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그와 같은 용지변경, 형질변경은 헌법 불합치 그러한 취지에도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는 지금 0.15%에 지나지 않은 내년되면 7월 되면 99.85%입니까? 다 공원부지가 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있어서 물론 산 정상부에 있는 부분 경상도 이런 문제 있기도 하겠지만 그거 안에는 경사도가 완만하거나 또는 마을 도시와 인접하게 있다거나 이런 지역은 우선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30% 정도는 변경 확보해서 공원유지에 관한 어떻든 변경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문제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경우 토지보상을 5년간 유예한다는 측면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재정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이렇게만 해서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규승

김규승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균형된 도시발전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화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은 아시죠, 국장님?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재하

노재하의원

2013년 12월에 나와서 2017년에 두 번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2018년 세 번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없었던 걸로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우선 해제지역을 예를 들어서 법적, 환경적 산지경사도라든지 우선 해제지역으로 선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해제되는 예를 들어서 도로인 경우라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는 이렇게 자로 대고 쭉쭉 직선화시켰는데 현황도 위주로 해서 다시 재지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까.
재하

노재하의원

해제 후 재지정을 한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관리방안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국토계획법 제88조 7항부터 9항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5년 동안 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주요 최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제가,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제 질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중요내용은 15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 15년, 16년. 그 다음에 우선 해제시설 존치시설 선별한 후 실무부서와 예산부서가 이렇게 업무협의를 거쳐 언제까지 예산 마련을 통해 집행할 것인가, 즉 재원마련 그 다음에 존치 이후에 어떤 집행계획 이걸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 12월말까지 수립이 되어 졌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2016년에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작년 8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정비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전 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완료했고 그중에 의견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달 중에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청취를 한 후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집행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몇 년마다 이렇게 재수립합니까, 도시계획?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보통 3년마다 하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법에 보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6년에 하고 나서 사실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 보고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 보고하는 시기를 놓친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저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단계별, 그리고 존치계획이 있었을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에 중기재정기반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국토부가 강력하게. 지금껏 우리 공원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내년 7월에 해제될 시설에 대해서 존치계획을 세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진 게 얼마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에 의원님 질문하셔서 챙겨봤는데 도로같은 경우는 10개소에 567억 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내년 7월 달에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도로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 10개소 중에 말씀하신 실효대상은 장평에 중로 1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확보를 하던지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재하

노재하의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떠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크게 별다른 의견은 나온 건 없고 다만 존치해제 부분에서 존치를 원하는 시설은 28개소가 있었고 즉시 폐지를 해주라는 것은 3개소가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대체로 저도 주민설명회 몇 군데 같이 갔었습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었던 곳 20년을 참았던 지역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대체로 조금 계속 일몰제 이전까지 이것을 시행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많았던 거 같고요. 물론 이제 관련한 토지주들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마나 복잡하게 얽혀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왜 우리 거제시는 이런 가?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집행 자체가 제대로 수립되어지지 않았다, 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 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괄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었고 국토계획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떻게 보존을 하고 설치하고 관련을 할 것인지 재원 마련을 하고 할 것인지는 법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집행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 설치 의무부서가 되고 그걸 공원으로 보면 산림녹지과이고 도로로 보면 도로과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래서 저도 여수나 김해, 제주까지 대부분 도시계획과정 취합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행정절차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원문제는 공원계획과라든지 공원관련부서 즉 집행부서죠,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에서 누구보다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존치하고 해제할 것이냐, 도로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존치한다고 했을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러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도로과가 과연 도시계획과가 누가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정리를 다되었습니다. 저도 국장이 되면서 그동안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정리를 다했고 공원이나 도로나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해 4월 3일날에 관련 부서 회의 자료입니다. 회의자료를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과 도로과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예산부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를 통괄하고 조정하고 중재해서 큰 그림을 만들어나가기에는 저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의 힘으로는 조금 벅차다, 이런 생각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좀 더 나서서 이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업무분장을 통해서. 여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집행계획을 지난해 마치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회의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현황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설명하고 안내해서 그렇게 해서 실효 전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에는 도시관리재정비를 의무화한다. 국가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사하여 중기재정계획등 예산에 반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권고하고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는 해제권고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협조사항 안내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으로 단계별 집행수립을 내실화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채 발행등 집행 필수시설 신속집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장평개발미집행 수립 추진계획이 있으며 담당별 도시계획사업비 산정 현실화 현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해야 된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장기 미집행에 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출 이거는 예산과에 하는 겁니다. 세출예산 과목신설을 또 주문합니다. 즉, 지방채 발행에서 예산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의 대응은 지금까지 국토부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5년이 남았습니다. 아니, 7년이 남았습니다. 내년 실시계획 인가 전 제대로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 존치 구분하고 그에 따른 존치별 계획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계획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 제4항은 조문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위원 정수에 상관없이 선임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인원 만큼 재선임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5조의2는 검사위원이「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에 명시된 책무 등을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되, 해촉 여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회 의결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정보’를 ‘결산검사 기간 중 취득한 정보’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에서 해촉된 위원 재선임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결산검사 일정 차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촉 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결산검사의 신뢰성과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 어느 단체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례 개정을 재고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성명을 발표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거제시의회 비밀 특권주의 우려된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거처럼 지난 29일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깊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단체 주장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이번 조례개정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 조문 해석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나친 확대 해석과 논리적 비약에 기초한 무리한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단체의 주장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중 결산검사 위원의 해촉 사유로 반영한 제5조2 3항 결산검사위원의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와 4항의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촉을 요구한 경우, 그리고 5항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의회의 비밀주의와 특권주의를 반영한 결과로 의회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산검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마치 시의회가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위임한 시민의 뜻에 대한 학명으로 보인다고 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의 관련조례를 검색한 결과 정보공개를 검사 위원의 해촉사유로 든 예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산검사는 지자체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보고서인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거처럼 결산검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인 결산검사의견서는 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기간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도록 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7년 7월 26일자 시행한 행안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제6조 검사인의 기본자세와 책무 5항에서 검사인은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활동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1917년 3월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매뉴얼 결산검사위원회의 자세와 주의 의무에서 검사위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민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임을 인식하고 공정성, 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검사자세를 견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5항에서 결산 검사정보의 보안 유지에서 검사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검사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즉, 검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함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산검사는 시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은 결산검사위원이 하는 공무로서 위원은 실정법상 여기에 해당되는 실정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부패방지법, 형법, 지방자치 매뉴얼, 행안부 훈령 지침 등 법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기간동안 취득하는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진위를 파악하여 결산의견서에 적시하고 의회의 심사를 받은 후에야만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무수행 과정 중에 외부에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정보의 외부유출을 해촉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의회의 비밀주의와 특권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우리의회가 아직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추측과 의혹의 기초한 논리적 비약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행안부의 훈령과 결산검사위원의 보안 유지 규정 등 법규에 근거한 조례 개정 취지를 오해한 것에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 관한 조례를 검색한 결과 정보공개를 검사위원의 해촉 사유로 든 예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평택과 안양시 그리고 진천군, 남양주시의회의 경우 위원회의 자격 및 위촉해제에서 결산검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정보 외부유출에 관한 직접적으로 명시조항이 없더라도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라는 조례 규정을 통해 해촉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중 결산검사위원의 해촉사유로 반영한 제5조2,3항 결산검사 기간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와 4항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촉을 요하는 경우 그리고 5항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원의 해촉 및 규정을 두고 있는 다수의 시의회 조례에서 위원의 해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체에서 제기한 시장과 의회의 해촉 요구권에 대해 구체적 조건과 한계가 없어 매우 자의적으로 행사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행안부 훈령과 매뉴얼에서 결산위원의 선임과 역할 그리고 위원의 자세와 주의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 경우 의회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조례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해촉요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야 되지 관련 법규를 근거로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유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의회의 조례개정 시도는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위임한 시민의 대한 항명으로 보인다고 까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결산보고서는 집행부의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의견서를 의미합니다. 결산서를 집행부가 공개하고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안 심사내용 또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땅히 공개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안 유지가 되어야 될 결산검사과정의 정보까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오해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윤부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의원

위원장님께.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위원장님, 심사숙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정보가 있거든요. 정보는 어디까지 정보입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보라는 것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부원의원

그 정보가 어디까지냐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보라는 것은 결산검사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취득한 정보를 심사의견서를,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면 공개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윤부원의원

그런데 정보라면 남이 알아서 안 되는게 정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공고되기 전까지를 아마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거제시민들한테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러면 공고되기 전까지를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정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 심사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방법이 있고 이런 거는 개인신상이거든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달리하는게 우리 거제시 결산이거든요. 누구나가 알아야 될 결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우리 위원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정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결산위원으로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위원으로 가서 어려운 일이나 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전문가한테 토론도 하고 의결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안 된다는 그런 겁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말한 정보라는 의미는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려 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결산검사에서 받은 정보를 보안 유지 준수의 의무가 있다, 라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다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아까 말한 행안부의 훈령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서인 매뉴얼에 그렇게 법규로써 정리가 되어져있다, 이 말씀입니다.

윤부원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해서 그런 이야기이고 내용을 당장 보면 어떤 뜻이 있다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놓아 놉시다. 놓아놓고 진정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면 어려운 부분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자체가 전문가하고 토론을 했을 때 그게 그러면 결국 정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보라고 생각합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아까 유권해석의 의미가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인용한 것은 아까 행안부의 훈령, 지방자치 매뉴얼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던 거 인용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제가 자의적으로 한 부분은 없다, 이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정보에 관한 한데 있어서는 거기에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 또한 위법하다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의회 승인을 득한 이후에 마땅히 공개가 되어 집니다.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보안 준수 의무사항으로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어떤 질문을.

윤부원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결산보고에 의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이 아마 조례가 제정됐지 싶은데.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렇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올해 4월.

윤부원의원

올해 그렇죠. 2018년도 그거잖아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결산.

윤부원의원

그런데 그것도 저도 언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단순 우리가 구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 결산위원으로 들어 가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질의를 했다 말입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누구에게 요?

윤부원의원

누구에게든 전문가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게 언론에 유출되었다라고 해서 그게 정보라는 얘기에요? 사람이 대화를 하다보면 그 말 자체가, 대화를 한 자체가 아니면 물어본 자체가 유출이냐, 정보의 유출이냐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했던 거 단순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자료를 사진으로 찍었었거나 이러한 위법과 부당한 행위 점으로 축적되는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내부의 어떻든 정보 아주 기밀을 요하는 정보라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는 형식을 빌어서 아까 사진 찍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자문이 아니고 보안 유지 준수의무에 벗어난 정보의 유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부원의원

정보라는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크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 정보라는 것을 보면 정말 소문이 나서 안 될게 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의 범위는 저는 좀 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이게 유권해석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안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부에 발설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정보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주 통상적인 거 내가 언제 며칠 여기에 위원으로 있다거나 공개도 이미 아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저는 거기에서 취득한 정보의 대부분은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특히 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든 신문사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데 있어서 좀 더 그런 점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의원님.

윤부원의원

아니 결산검사가 보안을 지켜야 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다 알아지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안 맞는 거 같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런데요 아니, 윤의원님. 여기에 제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여기에.

윤부원의원

물론 압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법규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국에 64개의 지자체에서 위원의 선임과 해촉에 관한 조례 그리고 4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위원장한테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 정보라는 자체가 조례 제정이 되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정보라 함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단순 내가 전문가한테 몰라서 물어본 부분 즉 예를 들어서 유출이냐, 아니냐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것을 이게 정보에 외부로 유출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이것을 아예 결산검사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마땅히 외부에 공개하고 유출 안하는 것이 맞다. 특히나 문제가 되어졌던 부분은 사진을 찍고 이런 내용은.

윤부원의원

거기까진 제가 알 필요가 없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는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을 하기가.

윤부원의원

정보가 제가 결산검사를 몰라서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질의했던 그것도 정보유출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옥영문의장

잠깐만, 제가 윤부원 의원님의 질의에 위원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이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지금 윤부원 의원님께선 중간에 알았던 내용을 내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는 것도 정보의 유출이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결산위원을 우리가 선임할 때는 요건을 자격을 줘놓았습니다. 그 전문가들로 위촉을 시켜놓았습니다. 세무 그 다음에 이런 관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 거까지 저희들은 정보유출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한 각각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것을 그 상위법, 우리가 위촉된 여섯 분이 그 자리에서 의견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맞겠다, 이거는 우리 알 권리다.’ 다는 알권리지만 특히 책에다 조서를 꾸밀 때는 이런 걸 협의해서 보통 나가는데 그 전에 아까 특별한 목적이 되었던 어떤 자리가 되었던 따로 특정한 내용을 취득해서 그걸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다. 맞지 않은 거 같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방비로 있는 게 맞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해촉의 사유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조례를 반대하는 뜻은 아니었고 정보라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위원이라고 다 전문가가 다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그것도 정보냐? 그걸 제가 질의한 거예요.

옥영문의장

거기까지 문제를 삼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단순하고 우리 사회 상념에 허용될만한 그런 수준의 자문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판단되어 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윤부원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결산이나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25만 시민들에게 다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현실적인 게 불가능하니 시의회라는 걸 구성해서 시민들의 대표들이 가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결산은 더구나 의회에서도 열여섯 명 의원들이 다 거기에 달라붙어서 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을 두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해라, 라고 아마 우리가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결산자료나 예산자료는 여기서 비공개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기요, 결산자료 예산자료 공개합니다. 거듭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결산자료를 공개했다고 해촉을 시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여기에 결산자료는 공개를 하는 결산자료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검사과정을 통해서 보고한 결산검사의견서 이 내용이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 이것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회에서 승인.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은 법규에 그렇게 공개를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한대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결산자료를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는 개인 생각이고요, 개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양희

최양희의원

개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조례를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게 아까 말한 훈령에도 그러하고 그렇게 나와 있다.
양희

최양희의원

훈령에 어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기요, 결산서가.
양희

최양희의원

‘저기요’ 하지 마시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미안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 근거를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그 근거가 있으면 의회 승인 전에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 결산과 예산자료 개인정보를 우리가 굳이 여기서 유출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신상이나 결산자료와 예산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근거를 어디 몇 조 아니 어느 지침 훈령 이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서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내놓은 결산검사의결서는 우리가 법규에 의회에서 승인을 거친 이후 공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져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법의 내용에 따르면 그것이 아닌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결산서나.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법이라는 게 포거티브 네거티브 형태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양희

최양희의원

결산자료를 의회 승인 전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지금 최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답변이 즉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는 어렵지 않아요.
양희

최양희의원

어느 법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한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개를 하는 경우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아까 그런 두 가지 형태를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옥영문의장

방금 최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양희

최양희의원

본인이.

옥영문의장

의원님, 금방 근거 말씀을 부탁을 하시길래 준비된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기준 제6조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은 기본자세 및 책무에 명시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산자료가 아니고 결산검사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번.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런데 아까 보지 못하셨다는 내용은?
양희

최양희의원

이 내용이 의회승인 전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틀리죠.

옥영문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다릅니다, 그거는 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 다음에 여기서 결산정보하고 잠깐만 수정 가결시킨 걸 보니까 결산검사 정보를 결산검사기간 중 취득한 정보로 수정해서 지금 아마 가결시키신 거 같은데 상임위에서. 그러면 결산검사정보와 결산검사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거는 요, 특별히 비슷한 의미에요. 다만 좀 의미를 분명히 하자, 결산검사기간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그런 의미에요.
양희

최양희의원

말이 안 됩니다. 결산검사기간 중 취득한 정보면 결산의 내용이 다 들어가죠, 대부분이요. 예를 들면 어떤 항목을 어디에 썼고 어떻게 부당하게 집행했고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를 못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거는 결산기간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결삼검사위원이 개인적인 사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사로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요.
양희

최양희의원

결산정보는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결산정보라는 그 자체가 아까 말한.
양희

최양희의원

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한 내용이 나가면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어느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은 나가면 안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을 어디다 잘못 이용이나 이체를 했거나 이용을 했거나.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반복되는 질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부당한 집행은 공개되어야죠. 오히려 그렇게 공개한 의원을 상을 줘야지 해촉을 시킵니까? 그러면 쉽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중의 한분이 결산검사 아까 사진을 찍어서 어디 공개를 했다 했는데 그 사진 찍은 내용이 개인의 신상인지 극비 사항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찍어서 예를 들면 어디에 질의를 했다,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되었다, 그러면 그 의원은 이 조례대로 하면 해촉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기요, 계속 최양희 의원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해촉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런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하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정확하게 답을 하실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결산기간 중에 취득한 정보에 있어서 그 내용은 공개 법령에 의해서 공개되어지는 부분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결산서 이 두 가지를 의회에 검사한 내용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 공개가 되어지고 그 전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아까 말한 훈령에서 얘기했던 그 정보 취득한 내용이 바깥으로 유출할 수 없다, 그렇게 사사로이 유출할 수 없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해촉 사유로 이렇게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올해 일어났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궁금해서 어떤 자문기관에 했는데 어쨌거나 외부에 유출된 것이죠. 그런 경우는 해촉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옥영문의장

제가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옥영문의장

방금 최양희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그 내용이 그 사안이 해촉 사유가 되나, 안되나 인데 사실 그 내용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모든 게 공개가 되는가, 공개를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전년도 썼던 내용이 제대로 쓰여졌나, 편성부터 과정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우리가 기본을 삼을 것이고 준비를 하려고 만든 것인데 그중에서 만든 각각 분야를 배정해서 우리가 심의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아까 말한 전문가들이 다 들어있는 자리들이고.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조서를 꾸미기 전에 소위 말하는 조정위원회 저희들이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내용들을 내어놓고. 한번 회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서가기 전에.
양희

최양희의원

하죠.

옥영문의장

그때 이런 내용은 꼭 책에 담아서 이런 내용은 다음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이걸 개선시키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옥영문의장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게 개선되어 나가는 거는 말씀처럼 당연히 알권리에 대한 충족이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이고 해야 될 내용인데.
양희

최양희의원

그 전에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옥영문의장

그 전에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될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상임위에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거 같은데 이 일이 개정에 대한 내용이 대두된 이유가 그러면 내가 결산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내용을 알고 싶은 걸 다 뽑아서 내가 다른 쪽으로 기존에 계신 위원님들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 우리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바꾸어서 말하면 마음은 있을지는 모르나 그 과정의 자리를 같이 공증의 자리를 거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개개인 단독적으로 이 자료를 밖으로 내는 거는 이건 맞는 거 같지 않다, 이런 뜻에서 아마 이게 개정의 자리가 된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결산검사보고서는 물론 협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의견도 적도록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러니까 그 책을 같이 의논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넣자, 말자 이런.
양희

최양희의원

넣자 말자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다섯 명의 위원들이 네 명은 반대하는데 한 사람이 이건 넣어야 되겠다 하면 넣어야 됩니다. 그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렇게 나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다만 그 전에 의논하기 전에 내가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공개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것이죠.

옥영문의장

그리 치면 그 보름동안에 내가 알은 내용이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 다섯 분하고 의논을,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는 과정은 거치는 건 안 맞는 가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 과정은 과정대로 거치면 됩니다. 어차피 협의해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옥영문의장

그런 자리를 하기 전에 단독적으로 나갔을 때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왜 결산을.

옥영문의장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의원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죠.

옥영문의장

나머지 그 위원님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네’ 라고 판단하신 건데 생각이 좀 다른 거는 이해가 됩니다. ‘나는 이런데 너그는 왜 그렇게 결정을 했네’ 라고 그렇게 하실 거는 아니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걸 제가 생각을 강요할.

옥영문의장

생각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은 아니고 다만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을, 질문을 드린 것이 보니까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국외외빈초청여비를 제작진 숙박비 경비로 나간 게 이게 적정하냐, 라는 질문을 한 거 같고. 그것이 그 자문을 한 기관에서 문제가 되냐, 언론에 보도가 된 거 같은데요. 이런 거는 당연히 저 같으면 기자회견을 했을 거 같습니다.

옥영문의장

저는 그 한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자료의 자리를 어느 것이라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말씀은 이게 이 경우의 해촉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옥영문의장

이렇게 나가는 방법 자체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해촉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옥영문의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자꾸 길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의회 승인없이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결위 위원인데 제가 결산검사 자꾸 하다가 부당한 걸 발견했다, 제 페이스북에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의회 승인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은 제가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월권행위에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는요, 결산검사 매뉴얼에 여기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그 매뉴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무이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건 개인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대로 의회 승인을 통해서 그 내용이 공개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에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의회 승인을 통해서 공개되어져야 된다는.

옥영문의장

두 분께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속 길어질 거 같으면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중식을 가야될 거 같고 여기서 마무리될 거 같으면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한 가지 어차피 이걸 누구의 생각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결산과 예산은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져야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안에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어났던 토론내용 이런 거 정도는 어느정도 막을 이유가 있겠지만 결산자료 그 자체 예산 자료 그 자체는 무조건 저는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4호에 시장이 부적격자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사실 시장은 피감대상자에요. 즉, 피감대상자가 감사를 하는 사람 중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적격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이걸 해임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기요, 한번 최양희 의원님 첫 번째는 시장이 또는 구청장이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했는데 결산검사선임과 해촉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많은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많은 지방의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한두 군데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전국에 한두 군데 있다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장이나 단체장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의회사무국에 하나하나 일단 이걸 드릴게요. 한두 군데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의장이.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피감기관의 장이 감사를 받아야 될 장이 감사자에 대해서 저 사람을 해임해 달라, 라고 요구하는 거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는 요, 시장이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즉 우리가 결산검사위원 중에.
양희

최양희의원

결산검사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데.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내지는 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요구와 서류제출 요구 이와 같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요구들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그에 대해서는 해촉을 나는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양희

최양희의원

말도 안 되지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는 이야기입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과도하다고는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예들 중에 하나를 제가 얘기했을 뿐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부당하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과도하다고 내가 표현하지 않았어요.
양희

최양희의원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직접적이지 않은 자료요구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거나 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거제시에 무리한 요구나 강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여겨지고 그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해촉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촉의 사유가 되어 질 수 있다, 라면 엄격하게 그 부분은 바르고 해촉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한다,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겠죠. 해야 되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해촉 사유의 예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렸어요.
양희

최양희의원

의회에서 예산검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이 항은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이 항을 굳이 넣어서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참 깜짝 놀랐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그동안 별 무리없이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왜 이 조항을 넣어서 마치 의회가 시장의 그거인 거처럼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어질 거 같으니깐요.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우리 최양희 위원장께서도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하는 자리에 이게 조례가 더 쇠약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스러워서 하신 질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되셨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예,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되고 위원회 심사수정안 표결 결과 가결되면 노재하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며, 만약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표결하고 따라서 이번 표결은 위원회의 수정가결에 대한 표결입니다. 운영위원회 가결에 대한 표결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2명입니다. ( 찬성의원: 옥영문 이태열 강병주 김두호 박형국 안석봉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김용운 안순자 고정이 반대의원: 전기풍 최양희 기권의원: 신금자 윤부원 ) 따라서 거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투표개시

12시 34분 투표종료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의 관한 회의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안건의 심의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알 수 없으므로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할 때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작정 대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결 내용을 선포를 위하여 공개회의로 전환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 내용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중계를 중단하시고 사무국직원께서는 방청객과 기자 및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14시 31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01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이인태의원 징계 여부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명, 반대 1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부결되어 징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시민여러분께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언행에 특별히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소수 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게 됩니다.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공평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 복지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 만에 고향을 찾아 친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만, 요즘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도 시장가기가 무섭다는 주부들의 걱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추석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추석물가 관리와 민생안정에 좀 더 세심하게, 보다 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관계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