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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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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업무실적 및 2020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2019년 업무실적 및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조직으로는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3계 담당과 2개 전문위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으로써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현재 속기사 1명이 부족합니다. 권장사무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9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올해 총 회기일수가 지금 현재 총 57일로 임시회 5회 32일, 정례회 1회 25일 실시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18명 55건,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1회, 행정사무감사 270건 지적, 5분 자유발언 31명, 의안접수 81건입니다. 7페이지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서 올해 견학을 6회 실시했습니다. 의원간담회 11회, 의정자료실 전문 교양서적 구입에 10건, 의정활동 홍보 적극지원에 홈페이지 관리와 시보 의정홍보자료를 제공했습니다. 8페이지 의안발의 조례 규칙안 18건으로 제정 9건, 개정 9건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에 능동적 대처로 민원접수 및 처리에 14건이고 시민 및 이해관계인 의회방청 4회 1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관광위원회가 주요사업장을 3회 19개소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2회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생방송 중계시스템 운영으로 의회회기 6회 회의영상을 송출했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자료 편집 62건 되어 있습니다. 의원동정란, 의정활동 사진, 영상회의록 등 자료를 의회 홈페이지에 수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의회 홍보용 전자게시판을 구축하여 6월부터 의회입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보도 자료를 52건 송부하였으며 지역언론사 등 의회관련 보도 실적이 1,111건입니다. 지역언론사 홍보는 28개 언론사에 했으며 거제시보에 자료 제공을 9회 77건 했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의원 연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국내·외 우수정책 자료 수집 및 전문성 제고와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 시야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연수입니다. 참여대상은 전체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며 연 1회 실시합니다. 예산액은 2천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예결산 심사방법, 조례안 제·개정 및 심사 방법 등입니다. 연수방법으로는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외출장입니다. 참여대상은 전체 의원이며 예산액은 4천만 원으로 1인당 250만 원입니다. 내용 및 국가는 간담회시 협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시기는 수시 실시하며 참여대상은 전체 의원이며 내용은 선진 의회와 우수 시설, 박람회 등 견학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유관기관 및 전직 의원 친선교류 행사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으로 유관기관 전직 의원 간의 친선행사를 통한 상호 존중 및 긴밀한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도모와 실질적인 교류확대 정보 교환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친선교류 행사입니다. 일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연 2회입니다. 참여대상은 의원 및 관계공무원 언론사, 기업체 등으로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전직 의원 친선교류 행사입니다. 일시는 내년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대상은 전·현직 의원으로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회의일수는 99일로 정례회 2회 47일이고 임시회 6회 52일이며 주요내용으로 안건심의, 시정질문, 업무보고,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써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지원과 법률 고문, 법제처 등 관계 기관 자문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현황으로써 2014년부터 2019년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등 연중 지원을 하고 자료조사 및 검토, 조례안 작성과 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로 조례규칙 등 현실에 맞게 수시 정비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생방송 중계시스템,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으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신문, 거제시 시보 등을 통해서 의회 운영사항, 위원회 활동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본회의, 위원회 회의사항을 실시간 영상 송출하여 홍보하고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로써 의사일정, 입법정보, 회의록, 의정활동 사항 등 신속한 자료를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전반에 대한 보도 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수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의회 활동 사항을 거제시보에 자료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회방송 중계시스템 교체입니다. 추진배경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오류와 영상 송출 장애가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한 중요 장비부터 사업시행이 필요하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 운영을 위해서 방송장비 교체 필요로 연차적 교체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20년 상반기이며 소요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설치장소는 본회의장과 의회방송실입니다. 구매계획입니다. 통합중계시스템 구매수량 1개에 소요예산이 4600만 원이고 본회의장 HD카메라가 노후화되어서 다시 구입하는데 1천만 원이고 현재 16개 채널인데 오류가 많아서 24채널로 교체하기 위해서 750만 원 소요가 되고 본청 중회의실하고 저희하고의 방송을 분리하기 위해서 방송중계용 체인서버를 구매를 하는데 1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18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적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안 현장답사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중요안건에 대해 전문가 또는 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 적극 지원으로 견제, 조정, 대안 마련에 필요한 토론, 간담회,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능동적 협력으로는 지역 현안 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각종 사건 사고 정보를 제공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실있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교육 등 각종 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의원연구활동 보좌기능 강화입니다. 정책연구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시정현안과 관련된 연찬활동 선진지 견학 및 현장방문과 각종 자료 수집 분석 제공 및 전문가 초청강연,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연구활동 경비 지원은 단체별 5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입니다. 근거는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이며 구성 시기는 연중 수시 가능하며 구성요건은 단체 당 5명이상이며 의원 1명당 2개 이내의 단체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강병주위원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 업무보고에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활동할 때 사실은 입법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추경하고 겹치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손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그쪽에서 지원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추경하고 겹치는 시기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겹칠 때. 사실 조례 자체가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지금 그런 경우보다는 입법 같은 경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하고 겹친다는 것이 지금.

강병주위원

아니 추경하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추경하고 겹친다 해가지고 크게 딜레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거 같은데요.

강병주위원

실질적으로 뭐랄까, 급한 조례안이라든지 지금도 사실 의원님들 조례안이 14개 정도 밀려있는 사항입니다. 밀려있는 사항인데 하려고 하니까 정말 손이 많이 부족하고 늦게 까지 근무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추경하고 관계를 지우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강병주위원

앞으로 진행 방향은 어떻게? 왜냐하면 점점점 의원님들 활동이 많아지면 조례에 대해서도 많은 발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순자계장님하고 유지희씨하고 두 분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지금 조례 하나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대충 하다보면 조례가 빨리 되겠지만 조례라는 게 그렇게 시민들의 권리를 찾다보면 상위법이나 어차피 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료가 다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조례를 위원님들이 자료랑 가져와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비교분석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달 넘게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강병주위원

두 달 정도만 걸리면 저희도 입법예고하고 그런 시간이.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지금 입법에서는 기존에 위원님들이 많은 신청이 있다 보니까 그게 빨리 빨리 지금 넘어가지는 않는 거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보통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까지 걸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당면과제이고 당장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늦게 추진되면 추진될수록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다보니까 그런 피해가 간다보기 보다는 좀 혜택을 좀 덜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조례안이 만약에 밀리게 되면.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한경수 과장이 보고한다고 바빠서 제가 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게요. 아마 주차장 관계 조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강병주위원

아닙니다. 꼭 그것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심사하게 되면 시간이 두 달만 걸리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정도 잡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이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입법을 하는 조례들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검토하는 시간만 3개월 필요한 게 아니고.

강병주위원

검토하고 입법예고하고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강위원님 염두에 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일부 주차장 관련해서 조례 같은 경우도 당사자는 굉장히 그 대상되는 분은 긴급한 사항인거 같아요. 급하고 그런데 그 조례를 저도 검토해 보니까 양면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강병주위원

맞습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건축과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그걸 기존에 해오던 발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오신 부분을 한 아홉 분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그 조례가 아주 긴급해서 당장 우리가 예를 들면 당면하게 해야 될 시급한 시한을 요한다면.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하고 조금 어긋난 거 같은데.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지금 몇 개가 안 되어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사실은 저희들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조례를 검토하고 법안을 찾아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지금 벌써 14개 정도 밀려있는 사항이거든요. 많이 밀려있다는 말은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 시급하면 순서를 바꾸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하겠는데 다른 의원님들 발의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뭐하다,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강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다른 담당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정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사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회 전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하든지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강병주위원

예, 맞습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게 시 전체적으로 적게는 우리 의회사무국만 볼 때 다른 부서도 입법홍보만 아니고 다른 계도 인력이 쉽지가 않아요, 인력을. 제가 속기 인력도 아침에 오전에 충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내가 검토를 하다가 왔는데 의사계장이 가져와서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빼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입법홍보의 인력을 보강한다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는 두 명 보다도 더 일을 스피드하게 두 배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그걸 입법 활동하는 업무의 량을 수를 줄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다른데서 아주 쉬운 방법이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우리 의정, 의사, 전문위원실, 입법홍보 빼서 다른 인력에 예를 들면 의정계 업무를 한 사람을 뺀다하면 의정계도 지금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있거든요. 두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빼버리면 의원님들이 다른 의정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전문위원실도 지금 3명이 있는데 인원이 그래서 옛날에는 전문위원실이 2명이 있다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3명이 보강이 되었거든요. 그런 실태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사무국 인원이 적어서 기존의 현원을 더 증원하는 방법을 요구를 해보겠지만 안에서는 조정하기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신 거 같은데 제가 추경하고 본회의 예산할 때 예산을 저희가 다룰 때 사실 입법홍보에서 다루다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결위는 입법홍보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례안들이 조금 조금씩 밀려가는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만이라도 필요할 때 중간 중간에 시간제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예결위를 입법홍보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고 실제로 추경하는 우리 자료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강병주위원

예.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예결위에서 그 정도 지장을 초래하는지는 예결위 업무 때문에 입법홍보가 지장이 되는지는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검토를 해보십사, 내년 업무추진 방향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당장 이게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 조례안 발의 자체가 벌써 14건이나 밀려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계속 조례안 들어오면 더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인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결위 문제가 입법홍보 담당 두 분이서 하다보니까 늦게까지 근무를 하세요. 보통 7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업무부담이 그럴 때만이라도 기간제를 둔다거나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가 듣기로도 휴일이나 많이 와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까 입법홍보가 일이 많더라는 이야기도 그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강병주위원

예.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다른 데는 그 업무를 예결위 떼 가지고 일이 적다는 데가 어디로 보입니까?

강병주위원

저는 그 판단을 제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보시기에 의견 중에.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각각 맡은 바 업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사람을 더 뽑았으면 뽑으려고 하지 줄이려고 안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위원님께 되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고 그러면 휴일 날 자주와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제가 자주 오는데 입법홍보도 있고 다른 직원들도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단체에서 조금 질문을 우리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인데 금액이 참 많습니다, 예산 올라온 게. 이게 한 연구단체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단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강병주위원

모든 단체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의원정책개발비라고 해서 연구단체에 관련해서 정책개발비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별로 혹시 개인 의원님들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줄때마다 나오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용역을 줄 때 필요한 겁니다.

강병주위원

연구단체 포함이 안 된 의원님들이라도.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연구단체에서.

강병주위원

연구단체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한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강병주위원

의원 개인이.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원 개인한테 발주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나머지 질문도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강병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괘를 같이하는 발언입니다만 15페이지에도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만성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때도 입법지원 쪽에 인원 증원이라든지 그리고 속기사 부분도 사실은 속기사 정원이 지금은 아예 정해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두 분은 정규직으로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계약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계약직들 단가표를 봤습니다. 일단 우리 거제도가 처한 지리적 상황에 비추어서 보면 그렇게 돈도 흔히 얘기하는 급여도 세지도 않고 처우랄까, 어쨌든 거제도에서 방을 잡고 자야 되니까 옛날에 원룸비 비쌀 때는 참 부담이 되었겠더라고요. 지금 20만원 15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좀 체류비가 낫겠지만 이래보면 안 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제도에 오세요’ 이렇게 공고를 내고 해도 돈이 비싼 것도 아니고 체류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는 의원들 바뀌고 나니까 발언양도 늘어갖고 흔히 얘기하는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런 현실적인 게 있고요. 그러면 집행부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입법과 속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 행정과 쪽으로 토스해가지고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그 문제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한경수 과장보고 얘기를 하라 라면 행정복지위원회 얘기만 쏙 할 거고 조과장이 얘기하라고 하면 경관위 얘기만 쏙 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속기 인력을 얘기하는 거는 정규직을 한명 뽑았는데 최종적으로 한명이 선발이 되었었는데 등록을 안했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기간제 인건비 관계는 저도 챙겨봤어요. 경기도에는 일당이 9만 얼마이고 군부에는 6만 얼마, 우리는 7만 얼마이고 하는 부분도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고용부에서 인건비 고시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봤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정이 가능한지를 지금 의사담당한테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태열위원

집행부와 협의 중입니까, 그 부분에?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기준을 인건비 부분을 잣대를 대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거제시에 맞게끔 인건비를 새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병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인력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1월 달에 우리 거제시 전체 신규직이 100명 넘게 대기를 하고 있데요. 시의 전체적인 인력이 부족해요. 육아휴직 등 간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안에는 제가 강병주 위원 얘기했다시피 대동소이합니다. 전체를 봐야지 한 부분만 보고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작년에 감사 시에도 속기인력 입법홍보 약하다고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어느 강심장이 어느 국장이 이야기를 안 해보려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하려다가 우리가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풍선효과처럼 한군데 하려고 하니까 이쪽에 툭 튀어나오고 저쪽에 튀어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인력을 요구를 하고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의원님들도 행정과에 정원 조례안 오면 그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더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하다보면. 우리가 주어진 인력 자원 내에서 분배해서 쓰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당장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한명 빼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위원장 이하 다 전문위원실에 소관 되어 있는데 그 인력 한 명 뺀다, 라고 가정했을 때 동의를 하시면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위원실에 계장 한 명, 직원 두 명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인력을 빼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전제로 준다면 가능하죠. 생각하는 부분을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에서 지적하고 매번 얘기하는데도 안 된 거는 그런 충분한 속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속기인력은 뽑았는데 등록을 안 한 거고 이거는 내년이라도 순리대로 뽑으려면 증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한명은 뽑고 안중에 우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안중에 고민하는데 속기 인력을 차라리 두 명을 뽑아서. 오늘 신규로 기간제 두 명이 오시고 인사를 하던가요?

이태열위원

예.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내가 못 봤는데 그리고 공무직 사진촬영하시는 분도 바뀌었는데 인사를 깜빡했는데 지금 현재 속기인력이 아시다시피 정규직이 두 명이 있고 기간제가 두 명을 씁니다. 본회의장 임시회하고 쓰는데 그보다는 지금 현재 한명은 결원이 되고 3명이 정규직으로 한명이 만약에 채용이 되었다고 하면 3명인데 한명을 조정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정해가지고 4명이 되어서 4명을 위원회별로 우리가 경제관광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 한명씩 속기 인력을 배치하자는 이런 안도 있고 그러다보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생각하는 거나 의사계에서 생각하는 생각이 다 틀린데 제가 쉽게 판단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 인력을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정원의 절대량은 늘리기 힘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결국은 의사계, 의정계, 입법지원계, 각 전문위원실 이 내부적인 구조조정의 표현을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올 때는 와가지고 전기풍 위원장님이 내가 알기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각 전문위원실로 한명씩 더 추가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그때는 우리도 잘 몰랐고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입법지원이 밀리고 있고 흔히 얘기하는 인력의 절대량은 늘 수가 없다 라면 현재 상황에서. 그 내부적인 서로간의 상호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게 아니냐,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만약에 전향적으로 판단해볼 시기가 왔다 이래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람 더 우리 행정과를 통해서 인력 정원만큼 충원을 받고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의원들의 동의도 구하고 내부인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인력 재조정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실제로 입법지원계도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4건, 올해 벌써 20몇 건 밀려있고 벌써 많이 소요를 시켰습니다만 늘 기본적으로 병목현상처럼 교통체증처럼 생기고 있는 이 부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끼리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문위원실에 한 사람씩 더 필요했느냐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황이.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는 충분하게 위원장님의 개인의 생각을 해서 전문위원실을 보강했다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사실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이 수시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보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이야기가 전체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야기라면 그리되었다면 한번 의논해서.

이태열위원

그것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죠.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간담회에서 이야기되면 충분하게. 저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게 여기에 운영위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의 위원장도 계시고 위원회에서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자는 얘기지 이태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의원들이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일 좋은 거는 인력 증원인데 자치 입법활성화 지원이 잘되어야 하는데 자치입법지원이 체증이 계속 생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회기운영과 관련된 건데 217회 회기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로 해서 2일간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일수와 관련해서 이것은 올해는 없던 회기인데 그렇게 되어도 큰 무리가 없는가요, 전체 일수에? 올해도 99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저희가 총 100일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99일은 지장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선거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틀 빼야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실제로 올해와 비교해보면 97일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하는 기간이 그렇게 되어도 무리가 없겠느냐 겁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무리는 없습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늘릴 수 없다는 게 100일 한도 내이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전에는 85일인가 그랬는데 우리 들어와서 99일로 늘어난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게 어디쯤인가요, 임시회 쪽에서 이틀인가 빠져나오겠는 게 올해와 비교를 해보면 그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과 관련해서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기본현황에 사무국의 정원이 21명입니다. 21명인데 여기에 보면 현재 20명이 되어 있고 1명이 지금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명중에 아까 속기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속기가 지금 정규직 2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 이거는 지금 계약직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정규직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사무국에 계약직 포함하면 전체가 몇 명입니까?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계약직이 아니고 속기는 기간제로 있고 계약직은 없고 기간제는 수시로 2명을 쓰고 있고 공무직은 총 3명입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지금 공무직 3명에 기간제 2명해서 총 25명입니다.

김용운위원

기간제 2명이 속기하시는 분들인데 전체 여기에 보면 속기에 해당되는 정원이 4명 아닙니까? 속기 6급, 속기 7급, 속기 8급.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복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복수직. 쉽게 말해서 정원을 나눌 때 오로지 한 사람이 가느냐, 아니면 두 사람이 올 수 있느냐인데 중간에 행정+속기 6급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행정 6급이든지 속기 6급이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정원이라는 거는 거기에 정해진 숫자는 같지만 둘 중에 하나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현원은 행정 6급이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말고 속기 7급 1명, 속기 8급 2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속기직에 3명에 2명이 있어서 1명 결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속기는 원래 3명이면 우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국장님은?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인력은 속기가 어떻게 되든 4명을 정례회 때 임시회 때 이럴 때는 4명을 쓰고 인력이 그 외에는 사실은 속기 인력의 수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례회 임시회하기 전에는. 특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있고. 그런 외에는 속기인력이 수요가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규직 1명은 뽑으려고 했는데 못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4명이라는 것은 속기직 정원이 4명도 볼 수가 있고 3명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김용운위원

알겠고요.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이건 복수직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지금은 정규직이 2명인데 일단 정규직은 3명은 되어야 되고.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정규직이 정원이 3명이니까 3명은 되어야 되고 3명이든지 4명이든지 지금 현재는 정규직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기간제로 2명을.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1명을 내년에 채용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 1명으로 대체를 더한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1명을 할지 정규직을 2명을 뽑자는 얘기도 있고. 정규직 1명 뽑는 것은 맞는데 올해도 뽑으려고 했다가 못 뽑아갖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속기 6급으로 할 수도 있다, 지금 이 말씀인 거네요. 지금 그러면?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속기 6급을 비워놓고 밑의 하위직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자리는. 승진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 인사부서에서 줄기차게 그런 부분 승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할 수도 있는 거고.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기같은 경우에 내년에 기본 정원 3명에다가 4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명 플라스 기간제 1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전체 우리가 정원이 비슷한 규모의 시부를 놓고 보면 의회 내에서. 좀 어떻습니까, 우리 정원 21명이?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쉽게 인구 대비 그 다음에 전체 공무원 수 대비하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한 두 명이라도 크니까 이번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원조례 그게 올라와 있죠?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예.

김용운위원

거기에도 지금 몇 명입니까? 20몇 명입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21명입니다.

김용운위원

국장님께서 끊임없이 물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다가 그런 요구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정원 자체를 저는 늘리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19페이지 정책연구활성화인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가 초청강연 토론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한번 올해 지금 예정된 거 전주에 가는 거 한번 국내연수인데 이 경우에 의회 말 그대로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그런 강연을 주로 듣게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수시로 의원으로서 우리 거제시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걸려있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현재. 그렇다보니까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들었던 기억은 옛날에 황수원 박물관장님 오셔가지고 한 게 다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1년을 놓고 봤을 때 정례회 두 번 두 달,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월 1회 정도는 아예 이런 초청강연회나 우리 의원자체 정책토론회나 이런 걸 정례화 하는 게 어떻냐. 그렇게 해서 의원들 간의 의견을 모아서 이번 달은 무슨 주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매월 단위로 전문가 초청강의도 듣고 의원들끼리 토론도 하고 그 분야에 관련지식을 넓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원들이 역량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기존 예산에서 분리를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차피 조금 있으면 예산을 짜야 될 거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산은 짜서 지금 당초예산은 다 올라가 있는데 이 안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월 1회 해서 월별로 얼마든지 계획을 세우면 거기서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19페이지 우리가 항상 의원연구단체가 지난번에 발의를 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모자란다고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800만 원을 여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책개발 활성화에.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거와는 다릅니다. 별도로 연구단체가 필요할 경우에 용역을 발주하는 용역비입니다.

고정이위원

용역 발주하는 비용이고 연구단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연구단체에서 사용하려면 정책연구를 용역을 발주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용역비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고정이위원

그럼 우리 김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용역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경비 외에 용역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조금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다는 이런 부분이다, 그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17페이지 AD카메라 이 카메라가 17페이지인데 노후화 및 침수로 부식되었는데 이게 왜 침수로 부식됩니까, 이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본회의장에 있는 카메라인데 누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건물마다 비가 들이 쳐가지고 복지위원회나 상임위 쪽에서도 지금 컴퓨터보다 다 버려놨거든요. 수리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되어가지고 본회의 할 때마다 담당자가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계나 음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까 해서 총체적으로 다해야되는데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국위원

채널도 24채널로 이렇게 늘립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이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어서 올해.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정례회 일자인데 행정사무감사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이렇게 하면 이게 6월 달에 하지 않고 12월 달에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전에 논의가 의회에서 한번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현행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왜 어렵습니까, 이게?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결정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자세한 부분이 전에 의원님들하고 의장님이 주재한 회의 때 이게 도를 하는 형태도 말씀을 드리고 시군에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어요. 집행부에서도 물론 의회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지만 집행부에도 일을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게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결정은 아직 안되었죠?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예.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5페이지에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20명인데 1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속기인력 1명 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거기 운전 8급 1명인데 현원은 없는 걸로 이렇게 된 거는 왜 이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다른 직렬로 대체해서 현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직렬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운전 6급이 없는데 지금 1명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계속해서 증원의 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내용의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일부 증원이 되어지기도 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작년보다는 올해 2명이 늘어났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행정, 방송 통신 8급하고 행정 9급 한자리로 두 자리가 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우리 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원이 되어졌는데 실제로 자료를 통해서도 회기가 이전에 비해서도 85일에서 100일로 늘었고 속기 업무만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라고 하고 지난 의회에서 없었던 연구단체가 생겨났고 이런 과정과 조례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9월 현재까지 18건이고 전의 의원들보다는 우리 의회가 활동력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커졌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물론 2명이 증원되어졌기는 하지만 입법담당에 있어서 이걸 현원에 있어서 업무를 조정하고 배분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다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금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증원의 문제를 이게 사무국과 집행부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는 사항의 범부를 넘어섰다 해서 우리가 의장님과도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2페이지에 전직의원 친선교류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7대 때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8대 의회가 들어서는. 내년에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올해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의정동우회가 새로 생기고 해서 올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의사일정은 어떻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기간의 문제 이런데 있어서도 추후 의원간담회를 한번 더 검토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15페이지에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 고문, 법제처 관계인의 자문을 강화한다. 지난해도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자문위원회가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한다, 라는 의견을 모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되어졌는데 물론 사무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든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15페이지 법률 고문, 법제처 등 관계기관 자문강화 이 말씀이죠, 그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니요, 자문을 강화하는데.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이 뜻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내용과는 별개의 것인데 우리가 자문을 강화하겠다, 입법지원을 통해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와는 별개로 조례에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의회사무국장

법률적인 입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의정에 관한 자문위원회.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것은 어떻든 우리가 법률에 관한 거라든지 의정활동 전반에 관해서 자문기구가 조례에도 있고 그럴 필요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의장단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에 소요예산 의회방송 7500만 원인데 이게 예산에 반영되어진 것입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잘하고 있다, 오히려 거제시의회에 선진지 견학을 오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추가가 되어져야 될 것이 예결위는 통상 2층 회의실에서 하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결위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9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7명할 때도 있고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9명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결위도 우리가 어떻든 공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결위 방송하고 의회운영하고 모든 방송시설을 하니까 예산이 1억 7천만 원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려봤는데 의장님께서 의회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과다한 예산을 올리면 좀 그렇다, 연차적으로 가자해서 내년에는 7500만 원 보수예산만 하고 차후에 조금씩해서 차후에는 예결위하고 의회운영위원회도 예산을 수반해서 방송시설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19페이지에 의원연구활동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서 예산에 8천만 원 연구단체가 요구하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예산이라고 아까 했는데 연구단체만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원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예산편성 지침에 못 박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연구단체에서.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해당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족하는 경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김동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의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이회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44만 8천원 증액된 14억 933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회 일반행사추진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 개최에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직의원 초청행사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속기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144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유관기관 친선교류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아까 공무원이나 다른 언론인 이런 단체와의 교류행사 이런 뜻이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올해 추경에 100만 원이 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올해 1주년 개원 행사하는데 돈이 소요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내년에는 1주년 행사가 없으니까 그대로 400만 원 소요됩니다. 어차피 행사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안에서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전직의원 의정동우회 이 분들과의 행사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