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32회 제2본회의1997-12-08

차금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97년 12월 6일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박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지난 11월 25일 제32회 정기회를 개원, 오늘에 이르기까지 '97행정사무감사, '98예산안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지난 6월 19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제1회 추경예산을 집행하여 오던중 국도비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변동과 내국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조정,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 등의 계상이 불가피하여, 연말결산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천2백8억8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일천8백5십5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3백5십3억1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5%인 75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등 지방세가 3억2백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등 세외수입이 5억6천9백만원, 신면선 도로확포장 특별교부세가 5억원, 국고보조금 22억1천7백만원, 도비보조금 13억6천만원, 제2청사 신축 지방채 27억5천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 우리시의 보통교부세가 당초 6백2십9억9천1백만원에서 6백십7억9천1백만원으로 12억원이 감액되어, 총 64억9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8억2천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등 사업예산에 78억2천5백만원, 채무상환 3백만원과 예비비등 기타에 4억9천3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번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중 집행잔액등 예산잔액 29억3천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인건비, 공공요금등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에 1억9천4백만원, 공설테니스장 마무리에 6천1백만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정읍지역협의회 지원 3천만원, 제2청사 신축 28억5천3백만원, '96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5천1백만원, '97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조부담금 1억8천4백만원, 입암봉양지구 경지정리부담금 2천4백만원, 제1시장 지붕보수 및 제2시장내 고추시장 비가림시설 4천5백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6천5백만원, 무인속도 측정기 구입 6천만원, 공익근무요원 방한복구입 1천만원, 국도비등 보조사업에 49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에 10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용료수입 4억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예금이자수입 3억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원수구입비에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천7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용료수입 2천5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백만원이 줄었으며, 이를 하수도준설원 인부임 등의 예산잔액에서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억1천2백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고,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주택융자금 회수 수입, 순세계 잉여금등 1억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수입 2천4백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융자금상환 4천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 1억2천4백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지방채 5억4천5백만원으로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전액 계상하였고,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없이 세출에서 차입금상환 원금과 이자간의 변동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은 금년을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추경으로써 대부분을 법정 필수경비 및 한해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부분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시정발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기획예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97년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7년 12월 15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