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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인석 의원 발언

3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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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오늘은 1996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32회 임시회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유남영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유남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6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본 위원과 하태일, 임병오위원이 정읍시의 96년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2천8백5억8천백6십9만7천원중 수납액은 115%인 2천4백8억4천5백9십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억5천8백5십1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천3백8십3억9천7백3십만중 예산현액 대비 69.4%인 천6백5십4억9천4백6십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5백2십억6천6백2십1만6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2백8억3천6백4십2만4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9.5%인 2백2십7억4천2백8십4만5천원이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각 회계별 내용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종합적인 검사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소홀하였습니다. 96년도말 현재 각종 세입의 체납액이 15억5천8백5십1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이 0.64%에 이르고 있으며 결손처분은 4천6백4십8만5천원으로 결손처분에 앞서 적극적인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는 32개 실과소중 20개 실과소는 공통여비를 사용하였고 12개 실과소는 집행실적이 없으며 집행액중 7개부서에서 52.4%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의 공정성이 확고하도록 개선요구했습니다. 또한 96년도 예산전용은 23건에 14억3천6백3십2만8천원이 이루어졌으며 관서당 경비도 집행액의 28.6%를 목내부기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행정과목의 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나 타당성과 적합성이 전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사업시행의 필요경비로 긴요하게 사용해야 되나 예산절감의 의지가 없으며 여비집행 비율이 높아 사용기준없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정읍시의 채무상환 금액이 원금 및 이자 128억9천4십6만2천원을 지불하고 있어 재정운영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이고 각종 위생업소 광고물 처리가 부적정하여 백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이 탈루되는 결과가 발생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96년도 정읍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인석위원장

유남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력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조정내력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조정내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조정내력 설명)

우인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8페이지 말입니다. 6월 조사기준 당초 그랬죠? 그런데 9월 조사기준이 늘어났죠? 왜 6월에서 9월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 교통량을 조사를 한번 하고 이게 원칙은 손실보상금은 분기가 끝나면 보상청구를 31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에 교통량조사를 하도록 해서 한 결과를 도에다가 요구를 했고 그 뒤에 다시 9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손실보상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도에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 상반기는 도비가 예산이 없다는 구실로 해서 많이 책정을 해주질 안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3페이지 말이죠. 내용에서 보면 1일 평균 14명이하 기준을 벽지노선 지정을 그걸로 했죠?
1일 평균 14명이하, 승차하는 사람 1회로. 승객으로요. 그런데 기간이 6월 6일부터 6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농번기죠? 농촌에서 바쁠때인 농번기인데 시내버스 타는 인구가 적을 것 아닙니까? 승차인원 기준을 14명 이하로 타면 지정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1년중 조사하는 기간이 가장 승객이 없을때가 6월 농번기인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객관성이 좀 결여된것 아닙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교통량조사를 분기별로 해야만 손실보상금도 분기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교통량조사원 예산도 책정이 안된상태이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5일간 탑승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분기별로 농번기라든가 한가한 시기 말고 적정하게 구분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10일날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도에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할때와 그뒤에 표본조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뒤로 도에서 언제 실사를 했어요? 기간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마찬가지로 6월달 아닙니까? 도에서도 1년중에 가장 비수기인 승객이 적을때 농번기에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실적이라 해서 기준을 삼아서 넣으면 결국은 이것이 업자측에 유리하게 되는 방향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런점도 있겠습니다만 6월 20일경이면 농번기 모내기도 거의 끝나는 상태입니다.

유남영위원

아니죠. 농촌의 6월은 5월 후반기부터 농번기로 해서 시내버스가 텅텅 비어서 운행을 합니다. 그것은 뻔한 사실인데 기준을 꼭 승객이 제일 적을때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그만큼 시비가 손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업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기준으로 한 날짜가.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잘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해서 올해 운행한 것을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1년에 분기별로 조사가 된다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조사가 충실하지 못하면 그만큼 시비가 손해나는데 가장 승객이 적을때 조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조사할려면 밤에 가서 조사하시는 것이 낫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민 단독으로 조사하는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해가지고 그 기간내에 조사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농촌에 버스 운행해주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아요. 기준이 14인 이하로 지정해서 한다면 1년중에 승객이 가장 적을때에 조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하는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우인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이것은 하나 생각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사실은 손실보상금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대한여객에서도 신경을 안썼고 정읍군 당시에서도 정읍군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놓고 보니까 고창군 같은데는 우리보다 몇배 더 나가는 그런 금액이 되었고 우리가 그때 겨우 한 3천만원 1년에 해주었어요. 그런데 산간부라든가 이런데는 여건도 틀리지만 그사람들은 억대로 나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째서 신경을 안썼냐면 대한여객도 마찬가지이고 그때는 요금 받아가지고 수지타산을 하니까 어느정도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에 별로 신경을 안썼습니다. 또 이것이 대한여객은 본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었는데 막상 이런 손실보상금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적고 그래서 사실은 물론 도에서 도대로의 조사기간을 두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정읍이 아주 제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때 예산은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탑승시켜서 조사를 해서 도에서 나와가지고 확인하는 과정까지 사실은 저희들은 정읍이 어떻게 하던지간에 많이 끌어다가 이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뭣인가 버스업계에서 좀 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를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도에 상당한 로비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을 시킨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것은 그동안에 손실보상금 자체가 너무나 적었고 또 거기에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5개노선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좀 많이 올리고 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영위원

도비가 50%, 시비도 50%죠?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도비에서 다 주었어요.

유남영위원

6월달에 조사한 것은 1년중 가장 농번기로서 객관성이 약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기간을 정해서 조사하도록 해서 한것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여러번 나눠서 조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이 정확하게 판단될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금년 6월에 조사한 것이 98년도 해당되는 것이죠?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97년도분입니다.

유남영위원

여기에 98년도 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9월달이죠.

김병태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도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버스가 자주 운행을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공영버스가 손실이 많으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조를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공영버스도 경영기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뜻에서 하는것이예요.시민의 발을 묶어 놓지 않는다는 것도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공영버스 경영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언제 했던지간에 도비 50%, 시비 50%라는 것은 딱 못박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비를 어느정도 더했냐 덜했냐 하는것은 공영버스의 경영을 한 노선이라도 적자노선으로 더 늘려주었냐 안늘렸냐 그런 차이밖에 안난다고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남영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조사기간이 6월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에는 분기별로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하반기 조사 10월달에 가서 할려고요? 연중 가장 바쁠때가 5월 20일부터 6월 한달입니다. 그리고 10월달이 가장 바쁜달입니다. 추수하는 시기라서요. 농촌지역이라. 그런데 그때 또 도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면 벌써 도에서부터 업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선택한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분기별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을 분명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6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금이 자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몇월달부터 올랐죠?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10월부터 올랐습니다.

김병태위원

10월부터 올랐는데 하반기부터 이 보조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요금 인상된분 만큼은 호전되었다고 봐야될 것 아니예요? 즉 10월, 11월, 12월, 3달간은 금년 4/4분기는 버스요금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호전되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장 승객이 적은 6월달에 조사한대로 할것이 아니라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내용을 깊이 모른것 같은데 제가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2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시기 이런 것은 물론 농번기라든가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평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건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요금인상은 10월 1일부터 되었는데요. 이것은 벽지노선 들어가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물론 요금인상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기 때문에요.

김병태위원

적자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요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자 국장님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현재 회사가 어려운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이 실제로 그전에 5개노선만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신경을 안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여객 자체가 임순여객이라든가 그런 여객회사는 신경을 써가지고 자꾸 도하고 로비도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갔는데 여기서는 5개노선 그것만 고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뭣인가 좀 우리도 찾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도 서둔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좌우지간요 시기 선택을 해서 조사한다는것은 6월달이나 10월달은 예를 들어서 많이 타야 5명, 많이 타면 6명을 타고 다니는 것을 저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3월달 같은 경우는 20여명도 타고 다녀요. 예를 들어서 산내면 같은데를 놓고 봅시다. 산내면이 벽지노선이 많은 곳이니까요. 정확하게 할려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평균치를 냈다고 하면 문제가 또 다르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안하고 꼭 바쁜시기인 농번기에 조사를 해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시내버스가 미리 통보도 해주지 않고 빠지기도 하고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시민들에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154페이지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지도소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권태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인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조정내력 설명)

우인석위원장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이것을 사가지고 지도소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도소에는 이제는 농수산부의 승인을 다시 얻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을때에는 다음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해주시라는 뜻이고만요. 그런다면 운영은 이것을 가지고 잘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것이고 시기적으로도 도저히 밀치고 달치고 할수도 없는시기고 이대로 해주십사는 것을 과장님은 원하는것 아니예요?
저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유남영위원

3개안을 내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 2안이나 3안은 도저히 어려운 이야기이고 1안에 대해서 관리자 지정 기탁이라고 하셨죠?
사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영농업체라든가 단체나 농어민중에서 보리를 많이 가는 지역에 운전이 가능한 콤바인은 특별한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운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경운기처럼 끌고 다니면 안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지정을 해서 보리베는 기간이 약 10일 내지 15일밖에 안걸립니다. 5월 20일부터 6월 15일 그 사이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리를 많이 가는 지역에 그런 운전기사를 확보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 무상으로 주어가지고 보리를 베어서 영농자금화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기계를 쓰지 않는 기간은 지도소에서 회수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위탁자에게 주면 위탁자는 일정한 삯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유남영위원

그러면 그 삯 받은 것은 위탁자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비율로 해서 지도소에 주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그 방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자가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므로 인해서 베어주는 삯을 받아서 일부를 세입으로 불입해서 시 세외수입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위탁자가 영농가에 바쁜철에 기계를 관리해서 자기 이익도 봐야겠죠. 기계도 고쳐야 되고 자기 수익도 봐야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이 애매한데요. 기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은 기계를 고칠리는 없고 마지막 이야기가 애매해요. 위탁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비율로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예 그런 방법인데요.일단은 영농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유남영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각 면단위 농협에 농기계 수리센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수리하다보면 어려움이 뭐냐면 갑자기 농기계가 고장이 나요. 논에서. 그러면 그 농기계 가져다가 수리를 하는데 차량들은 밀리고 또 부속이 없다보면 몇일이 늦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시기를 놓쳐버려요. 몇천만원짜리 기계가. 그러면 농협에다가 콤바인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런 용도로 대여,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서 대여해준다든가 또 그런 것이 없으면 농협에서 농가들의 형편을 봐가지고 운영을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그래서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어민이라고 했습니다. 단체는 농협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남영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말씀하세요.

김병태위원

이 자금이 무슨 명목으로 국고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우리가 농수산사업이 금년도에 추진을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사실은 5억이라고 하는 시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임의로 자치단체장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에서 농어민 다수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농림부로 가서 농림부에서 승인이 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5억 상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는 우리 지도소에서 만들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사업계획서는 사회산업국에서 올려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왜 콤바인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한 그거예요? 운영하는 방법을 두가지로 이야기했거든요. 두번째는 직영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설명하면서 직영은 좀 어렵다는 식으로 했어요. 우리 관내에도 보리경작 면적이 많은데 보리수확은 어떤 콤바인으로 했어요?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4조식 콤바인으로 벱니다.

김병태위원

4조식 콤바인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벼를 벨수 있는 콤바인은 보리도 가능합니다. 보리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와서 보리가 도복이 되어가지고 쓰러진 보리는 작업능률이 떨어져서 베기가 어렵습니다. 크라스 콤바인은 쓰러진 보리 즉 완전도복이 된 보리도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보통 벼를 베는 콤바인은 쓰러진 보리는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계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김병태위원

쓰러진 보리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크라스 콤바인은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연중 15일정도밖에 사용이 안되거든요. 보리같은 것을 벨때에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사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가격이 6천만원이고요?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제가 그래서 방법을 세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가지고 그냥 주어버리면 기계공급 형평성에도 안맞는 것이고요. 또 어떤 특정한 분에게 특혜를 준다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주지않고 지도소에서 확보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 15일정도 그때만 빌려주었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보관관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병태위원

물론 그러면 운영할때 운영규정을 만들고 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아까 유남영위원이 말씀하실때에 홍길동이란 대표자가 이것을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고 그런데 이사람은 무료로 일을 안해요. 예를 들어서 한필지 보리수확을 해주고 얼마를 받는단 말이예요. 이런것도 물론 규정에 나오겠지만 이것을 엄격하게 받을 자신이 있어요?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임대를 해주면서 규정을 만들어 준다면 그렇게 해서 계약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대여를 해주면 됩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기계를 빌려갈때에 임대계약조건을 명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병태위원

결과적으로 나는 이것을 처음부터 농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막말로 정 안되면 개인에게 선정해서 주어버리면 아까 특혜라는 말이 나왔는데 특혜소리는 매 한가지예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11개면에 보리재배를 하고 있는데 어느면에다가 단시일인데 약 10일정도에 다 끝나버리는데 이 기계가 한번 나가버리면 그 면의 수확을 끝내고 나면 다른곳의 수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혜소리는 매 한가지 입니다. 처음부터 지정을 해서 주어버리는 것이 어떠냐 막말로 개인에게 주더라도 지정해서 주어버리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콤바인 1대 작업량이 40헥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대가 한다면 저희 보리재배 면적이 2천헥타 정도 되거든요. 한 열흘간 계속해서 보리를 벤다면 800헥타정도까지는 벨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통관리를 할때에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데 개인에게 준다고 하면 자기것만 베고 제대로 안될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모든 농기계가 주민부담이 따르고 융자가 따르고 보조가 따르는데 이것은 시상사업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농민 개인에게 100%지원을 해주면서 이 농기계를 공급해서 준다면 지금까지 농기계 공급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규정을 지도소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었을때에 임대료와 그 사람이 가서 일을 해주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수수료와 임대로의 차이를 적정선을 유지한다면 농기계도 나중에 관리할 수도 있고 최대한 쓸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규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내가 왜 이런말을 하냐면 몇 개 마을을 묶어 가지고 농기계 보관 창고를 하기 위해서 공동창고 시설같은 것을 해주었잖아요.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줄 아십니까? 그것이 지은 사람 창고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선정할때도 아주 그렇게 할 것을 예상하고 선정을 해주더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할때에는 형평성을 차고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을을 공동으로 해서 3-4개 묶어가지고 100평이면 100명, 50평이면 50평 이렇게 해서 농기계도 넣고 하라고 공동창고를 지어주면 지은 사람 개인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몫을 지어주어버리면 시끄럽지는 않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어서 일정한 어느정도의 수리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농기계를 관리하는 측면이나 나중에 효과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어느 단체에서 줄려면 지금 당장에 시비부담을 않고 주민부담을 50%라도 시켜야 해요. 그래야 하는데 그런 큰 기계를 어떤 개인이 큰 부담을 해가면서 구입을 하겠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최선책이 무엇이겠느냐 농기계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센타가 있는 지도소에서 관리하는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농기계 사가지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제공하자는 것인데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뜻이 아니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확보가 된다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와 농촌지도소 소관 외에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나와 계시니까요.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119쪽요, 청소년복지에서 민간경상보조 있죠? 원래 예산에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뭣 때문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된것인데요. 법무부소관 범죄예방 청소년선도위원회 거기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시고 내년도에 2천4백만원 지원을 해주시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결산추경에 들어와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일찍 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경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요청을 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리고 솔직하게 여기 위원정도 될려면 저희같은 사람은 해당도 안되고 지역유지들 아니면 못하는 자리잖아요.

우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조정내력에 대한 해당실과소장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개회하여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