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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32회 제4본회의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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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7년 12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인석의원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다음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10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봉급 및 기말수당 부족분 등 23개 사업에서 9억9천7백64만천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천 골재채취사업등 3개 사업에서 6천5백37만원을 지출액으로 결정하여 총 26개 사업에서 10억6천3백1만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과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우인석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심사를 하면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박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창밖에 온누리에 하얀 함박눈이 내려 이 한해를 갈무리하듯 의원 여러분께서도 조용히 금년을 마무리하고 98년도 시정을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예산안 심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후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9억3천9백만원이 늘어난 2천2백십8억천9백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만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세제남창골 도로개설 5억원, 옹동 대칠교 가설 3억원, 새마을회관 신축 1억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문화의집 운영 1천4백만원,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사업의 일환인 무상양곡지원비 2천4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 부족분 2천2백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역문화시설 보강사업과 제2회 정읍 종합예술제 개최비는 과목 및 부기를 정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과 의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7년 12월 15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