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7년 12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인석의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진출석으로 심도있는 질문와 답변을 가진바 있으며,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11일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예산안 개요는 수정안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천2백18억천9백1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5천7백56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4억3천6백13만천원이 증액된 1천8백65억천8백5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2천백43만원이 증액된 3백53억백7만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액중 4천6백79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개 과목에서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천2백18억천9백12만5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우인석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심사를 하면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여부는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리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예비비증액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결특위의 예비비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천2백십8억천9백십2만5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7일 제32회 정기회를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97년을 결산하고 98년도 새해시정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양여금사업의 확정과 각종 보조금의 추가 및 변동,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조정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천백6억천8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안보다 일반회계가 백3십6억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11억9천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 12억원, 보통교부세 4억천8백만원, 지방양여금 5억8천백만원, 국고보조금 6천7백만원, 도비보조금 백십3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의정동우회 지원 5천만원, 21세기 아카데미 운영 3천8백만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1억6천3백만원,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27억원, 특별교부세사업인 공설운동장 시설정비 10억원과 칠보 원백마을 회관신축 및 농소동 도로포장 2억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3억원, 장애자 사무실운영비 1천만원, 소방도로개설 3억5천만원, 연정로 및 대학로개설 각각 1억원, 주민건의사업인 진입로 및 안길포장과 마을회관, 노인당 보수 및 신축사업에 8억3천2백만원,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 3억원, 동학로 확포장 5억원, 신태인 신시장 비가림시설 3천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남북로 및 서부산업도로등 양여금사업에 92억5천3백만원, 세제남창골 도로개설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5억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결특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과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11억9천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 생활안정지원의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2억5천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융자금에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국도비 9억4천만원으로 신태인농공단지 조성과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지적하신 부분과 일부 꼭 필요한 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다 보니 많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과 의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7년 12월 20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