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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32회 제7본회의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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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7년 12월 17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심사를 하면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여부는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리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결특위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98년도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2천백6억천7백9십3만5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업의 경우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심혈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최종 심사를 하셨던 우인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 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