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32회 제13총무위원회1997-12-22

조규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2일부터 12월9일까지 신태인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의건외 4건의 안건이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이전신축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태인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건소 이전신축 계획비 지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책 일환으로 보건소 현대화 계획에 의거 96년 3월에 650평 22억을 투자 신축계획하여 작년도 7월에 보건소 증.개축비로 7억8천만원이 자본적 보조금으로 확정 내시되었으나 시기적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증.개축사업을 9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증.개축사업을 이전 신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절충한 결과 금년도 8월28일 신축비 5억5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현재 국비 13억5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97년10월15일 증.개축사업을 이전 신축사업 변경으로 요청한 결과 10월30일 이전신축으로 확정 변경되었으며 설계비 미확보와 하반기 사업 변경내시로 시기적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착공을 못하고 건축비 8억7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억원이 부족하여 시비확보가 어려워 본 사업을 우선 계속비로 하고 부족예산안은 98년도 국도비와 시비로 최대한 충당하여 공사 조기 완료토록 노력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여러분! 오늘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를 즈음하여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5조 국악원 운영기금조성 재원에 있어서 기타 기부금등의 조항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시의 예술문화가 활성화되고 국악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신태인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의원님들께 의뢰를 할때에 유인물 사업비 내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확정이 되어서 확정된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균형 개발 촉진과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백산리 일원에 계획중인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도를 경유 내무부에 승인 신청한 545백만원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위치는 신태인읍 백산리 일원에 45,000평으로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처서 입주업종은 조립금속, 기계, 전자, 식품가공으로 총 사업비는 59억천8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3억6천백만원, 국비융자 9억7백만원, 지방비 1억천450만원, 시비 35억3천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인내력은 이번에 9억7백만원중에서 545백만원을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차입선은 농림부 농특자금이고 상환조건은 년리 7%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공장용지 분양대금으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항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명,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추진경위,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총 사업비는 59억천8백만원중에서 국비보조 13억6천백만원, 융자 9억7백만원, 도비는 1억천4백50만원, 총 보조가 14억7천550만원이고 융자 9억7백만원, 시비 35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예산투자계획은 년도별로 금년도 사업은 29억8천7백90만원, 내년도 29억3천40만원에서 59억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종별 투자계획은 보상비가 21억2천9백만원이고 공사비 35억천630만원, 부대비 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98년도부터 이자를 3천8백만원씩 2002년까지 계속해서 상환하고 2003년부터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2007년도에 상환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할려고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계속비 지출의건,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의건,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계 국. 소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 신축 계속비 지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여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읍시로부터 본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비 예산으로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의회가 의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년도에 걸치는 계약을 맺을수가 있고 기간중 각각 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에 연도별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연도별 금액은 의무적 경비가 되어 의회에서 삭감할수가 없으며, 또한 계속비는 2년이상 5년이내에 걸쳐 사업을 하는 것이며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년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시켜 사업비로 사용할수 있으며 최종년도까지 이월하고 잔액이 생긴 경우에 비로소 예산상의 불용액이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당초 증개축비로 7억 8천 3백만원이 국비로 보조 결정되었으나 금년 10월31일 총사업비 24억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이 승인되어 추가로 5억 5천 5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13억 3천 8백만원외 추가사업비 10억 7천만원은 순수한 시비로 확보하여야만 할 형편이며 신축하려면 계속비 지출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시재정 형편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위배된 본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태인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의건 입니다.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면적 4만 5천평에 총사업비 61억여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완공시까지는 국도비와 지방채 발행등을 합하여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으며 공단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일시에 많은 용지매수비와 지상물 보상비 및 공사비등의 지급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한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채발행은 정읍시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투자사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한 그 사업 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적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방채 발행은 발행시점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지만 빈약한 정읍시의 재정상태에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이 경직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며, 공단분양이 되어야만 상환할 재원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관계공무원들은 공단분양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사회 개발이 더한층 가속화 되도록 분발하여야 할것입니다. 금회에 기채할 5억 4천 5백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공단조성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어 지역균형 발전도모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농촌지역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 신축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 확정 안되었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도 안되었는데 계속비 지출건을 상정한다는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현재 수성지구 택지개발 한 곳이 있는데 잠정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계획만 있는데 보건소를 어디에 지어야겠다는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계속비 지출건을 상정한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저는 철회를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겠다는 분들이 위치확정도 안해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사업승인이 10월말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비는 올해에 투자할 계획은 없지요?
그러면 왜 지금 올렸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계속비 13억3천8백만원 속에는 명시이월로 넘어온 7억8천만원의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시이월이 되어서 돈이 왔으면 발주를 하고 난 후 계속비 지출건을 상정해야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신축사업을 발주하기 이전에 기초조사 설계를 비롯해서 실시설계 승인까지 받으려면 소요시간이 6월내지 7월의 장기간 소요됩니다. 10월말에 승인을 받고나서 금년내에 발주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명시이월 금액과 변경승인된 증액을 합해서 계속비에 넣어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비는 3년이상 5년이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계속비이지 이월정도하는 것이 계속비 사업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이 사업비는 금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고 지출계획은 내년부터 하지만 일단 계속비로 넣으면 공사는 잘 진행이 될것입니다.

안길용위원

9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97년도에 7억8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신청할 때 이전신축으로 하였다가 신축이 아니고 증개축비로 아주 적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있는 보건소는 너무 노후되고 협소해서 기본시설을 다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이전신축으로 승인요청을 해온바 97년10월31일에 이전신축으로 변경승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증액도 5억5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안길용위원

일반적으로 어느 소재지에 둔다라든가 그런 명시된 것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중심지내에서 신축하라는 지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거리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문제는 계속비 지출로 요구를 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소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계속비로 해야 할 것인가, 당해연도마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용술위원

금년 10월달에 신축 확정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계속비 사업을 할려면 금년에 모든 설계까지 끝나서 신축부지까지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술위원

금년에 부지가 확정되어서 착공이 된 것으로 해야 계속사업이 되어야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금년에 계속비로 지출계획은 없고 내년부터 예산이 세워져도 2년이상 5년이내 할 수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13억3천만원이 왔는데 시비 10억정도 모자라는 대책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대책보다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전용술위원

국비는 놓치지 않을려고 이월시키고 계속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계속비에 넣어놓고 내년에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시비확보가 못되었을때에는 내년에도 사업을 착공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8년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속비 지출을 할 계획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시기적으로 봐서 계속비 안건이 먼저 다뤄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작업이 끝난 다음에 계속비를 의회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건물이 654평인데 가격은 예측할 수 없고 건평이나 대지를 구입할려고 하면 가격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금액속에서 마음대로 구입해 질까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시유지 1,200평을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어느정도 보건소 신축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수성 택지개발지구 41부록에 2필지가 있는데 합쳐서 1,200평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보건소 신축이 계속비로 승인이 되었을 때 내년도부터 신축할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 거리가 가까우니까 내년도 이월을 시켜놓고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질려고 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말할것도 없이 확고하고 계속비에 들어서 국도비를 다시 노력을 해서 가져오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필연코 주실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의결하시기전에 정회를 하셨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계속비 지출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까지 기금조성한 것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가? (토론하실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태인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지구지정 승인신청이 완료되어서 보상감정을 의뢰해서 보상가까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통지를 해서 26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년리 7%는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년리 5%까지 됩니다만 7%는 도에서 융자받아오는 것이 7.5%, 농수산부 7%입니다. 그래도 저희 형편에서는 5년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싼 이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 정읍산업단지 2,3공단도 분양이 안되고 계약마저 포기하고 있는데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단연코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앞으로 2년후면 어느정도 정상에 오른다고 보았을 때 신태인 농공단지는 명년 년말까지 추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99년도에 본격적인 분양이 된다고 하면 시기가 맞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공단도 중요하지만 3공단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불황한 시기라도 대우전자, 철재 가공공장에서 5천평, 4천평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서 다음주에는 5천평이 분양계획이 될 것 같고 더 이상 경기침체가 안된다고 하면 3공단은 내년까지 분양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의가 간다고 해도 신태인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기채승인 요청을 해서 국비융자로 융자심의를 해서 9억7백만원을 융자를 받아와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시비가 투자안되고 선수금을 15억정도 받아서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무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들어서 용지보상만 안해주었지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2, 3년 더 미뤄볼 의향은 없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보조금 때문에 미룰 수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농공단지 때문에 정읍시가 빚을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했을때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말할것도 없는데 완공이 되어서 입주자가 없으면 빚만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신태인공단도 완공이 되었을 때 입주자가 지금부터 일을 추진할려면 입주자를 어느정도 물색을 해서 공단유치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도 없이 입주자가 없으면.....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3공단과 신태인 농공단지와는 재원자체가 다릅니다.

전용술위원

재원자체는 다르지만 시비 3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3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입주자가 없을때에는 시비 35억원이라는 이자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시비 35억중에는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유보해서 기채로 해온 예산이 아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재원이기 때문에 경영사업 측면에서도 신태인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태인 농공단지 관계는 지방비 보조가 15억 정도 되니까 이 사업은 추진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술위원

신태인공단은 분양이 되고 3공단은 분양이 안된다면 3공단은 갈수록 건물하나 지어놓은 것도 그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가버리면 건물자체도 나빠지잖아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태인 농공단지를 들어올 사람들이 3공단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은 안되거든요.

전용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이 틀리니까 신태인공단은 입주자가 많고 3공단은 입주자가 없다면 3공단은 앞으로 갈수록 누가 입주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니예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신태인 농공단지 추진을 안한다고 해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전용술위원

어려운 시기에 국비가 조금 오니까 어떻게든지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시비를 투자해서 할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대책을 만들어서 해야지.

박기수위원

금년에 승인이 되면 착공은 내년에 하죠?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토지보상이 되면 내년 1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내년도안에 준공이 되지요?
분양은 99년도부터 되겠네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11월달 공사진척사항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견해로서는 98년도말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 시점은 아주 경기가 어려운데 실무부서에서 전망을 할 때에는 내년도 말쯤 아니면 99년도쯤이면 어느정도 경기회복이 되어서 중소기업쪽으로 활기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정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만약에 준공이 되었을 때 신태인 농공단지 분양가는 어느선으로 보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최고 12만원, 10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이번에 2, 3공단에 비해서 조건이 좋네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농공단지로 조성이 되었을때에는 입주자에 대해서 특혜가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세재특혜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일반 행정관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공장에서 농공단지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농공업단지에서는 세금의 특혜도 있고 생산품의 판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만은 분양이 되지 않고 이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에서는 정읍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보시고 착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공단지 모자라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현재에는 공업단지 면적을 시장님께서는 100만평규모로 확보를 하신다고 하지만 면적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태인같이 입지여건이 좋은곳이 없는 것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여러군데 돌아다니면서 설계도 했는데 입지조건이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공단지가 몇군데 있는데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여섯개 공장에서 휴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장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자금사정과 업종자체 선정을 잘못한 것이 큰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전혀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융자보조에 의존해서 공장설립한 공장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부 농공단지가 얼마씩 분야되었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6만원에서 7만원사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들도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습니다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단 분양도 안되고 여러 가지 국가재정, 시재정 형편이 염려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길용위원

14억 선수금을 받아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업체가 나서고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 선수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안길용위원

백산리 일원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 도로망, 상하수도, 전기문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여건은 첫째 교통망이 좋습니다. 교통망이 변산-대구선과 인접해 있어서 신태인 종합고등학교 뒤에 신태인 우회도로가 있는데, 신태인 역에서 보건소 앞을 통과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공단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교통은 전주로 연결되는 지방도 710호선 감곡으로 나가는 도로가 연결되고 조금 나오면 화호에서 김제로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도로망은 좋습니다. 태인 IC가 4㎞정도 떨어져 있고 신태인 철도가 1㎞정도 떨어져 있어서 교통망은 좋고 공업용수관계도 설계상에는 상수도 용수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태인이 그전에 상수도용 동진강 취입보가 있어서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할때에는 그 시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공업용수 또한 걱정이 없습니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환경영향평가도 해봤을 때 좋다고 했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관계는 정화를 해서 동진강으로 바로 배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안길용위원

오폐수 처리시설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공단이 다 끝난뒤에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방류를 해도 괜찮은 정도까지 정화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업체 자체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공단 예산범위내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을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가 나오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건축자재등이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정읍이 아니고 타도에 공장이 없습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곳에도 수의계약으로 100%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상태입니까?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기관에서 쓰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씁니다.

전용술위원

전라북도에도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곳에도 100% 수의계약이 되고 있어요?
현호

한현호지역경제과장

생산품이 행정기관에서나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결을 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인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4차 회의는 97년12월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