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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32회 제13사회건설위원회19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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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97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97년 11월 10일과 1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요즈음 국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IMF여파가 국내 전 분야에 걸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개인들까지 파급되어서 모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상수도 및 하수도사용조례개정과 이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인상안을 상정하게 된것을 주무국장으로서 여러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동안 누적된 적차폭을 해소하고 원활한 재정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실이 아 닐수 없습니다. 상하수도 업무는 각각 독립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수도의 경우 자립도가 29.7%이고 하수도가 23.2%에 미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의해서 상수도사용료는 2천년까지 원가의 100%수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1998년까지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섬진강에서 받고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대가 금년에만 하더라도 2회에 걸쳐서 38.1%가 인상되었고 상수도 및 하수도의 만성적인 적자폭이 누적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미사용료 인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물가와 관련된 우리시 각기관과 요식업조합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와 물가 심의위원회의 심도있고 충분한 심의를 받고 2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 요금체제개선 및 요금인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제안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정부물관리 종합대책 추진계획과 관련 요금현실화 계획에 의거 상수도요금체제 개선 및 요금인상과 낮은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인상하여 누적된 지방공기업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취정수 시설 및 노후관 개량등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등 상수도 급수 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정읍시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71년 4월 16일 정주읍 당시 상수도 사업을 개시하여 8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운영하여 왔으며 96년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수도요금 수입은 18억3천만원이나 동력비 원정수비등을 포함한 영업비용은 51억7천7백만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518원인데 톤당 판매가격은 272원으로 톤당 246원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33억7천4백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3십6억6천3백만원의 지원을 받아 겨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말 상수도 공기업부채 현황은 원금 1백9십6억2천8백만원으로 매년 지방채 원리금으로 영업비용외 23억원정도가 지방채 상환금에 소요되므로 적자폭을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은 96년도 공기업 결산 인상요금 요인이 생산원가의 52.5%로 일반시민의 부담을 고려 톤당 판매단가 272원에서 72원이 오른 344원으로 평균 26.4%인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주요골자는 내무부 97지방상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톤당 요금제로 계상하였으며 기본요금제 폐지로 인한 상수도요금 결손분이 5.7%입니다. 정액제로 계상하여 결손금액을 보존하고 가정용은 톤당 평균 209원에서 264원으로 26.4%인상하고 업무용은 톤당 평균 351원에서 433원으로 26.2%인상, 영업비용은 톤당 평균 392원에서 497원으로 26.5%인상, 욕탕 1종은 톤당 평균 340원에서 434원으로 27.4%인상, 욕탕 2종은 톤당 평균 522원에서 622원으로 26.7%인상 조정하게 되며 이번 상수도 요금인상 특징은 수도물 전체 사용량의 60.5%차지하고 있는 가정용의 경우 4-5인인 경우 월 적정 사용량 20톤이상 과다 사용가정에 누진법을 확대 적용하여 절수효과를 가질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금번 상수도 요금체제개선 및 인상효과는 98년 1월 1일 고지분부터 인상하였을 경우 연간 4억4천6백만원의 급수수익이 증가되나 섬진강 광역수 요금이 97년 1월, 8월 2회에 38.1%인상으로 2억원이 추가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 신청자 보다 많은 시설 분담금은 1979년 당시 기준금액으로 도내 5개시와 비교할 경우에 너무나도 낮아 수도관 단면적 1제곱센치미터당 5만원 기준으로 인상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상수도 지방재정이 요금현실화를 통하여 정읍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시설 개량과 확장을 통해서 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점차 받을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환경부 표준 하수도 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현행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면 개정하였고 97년도에 책정된 하수도 사용 요율은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8년 2월까지 원가의 90%까지 현실화 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원가의 25%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년차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1987년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1차년도인 1997년도 업종별 평균 88.4%를 부득히 인상하고 하수도사용료 가산금에 대한 연체 요율을 현행 현 9.6%에서 다른 공과금과 동일하게 5%로 변경 조정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원가의 25% 수준으로 전국 평균요금의 45%, 인상전 전라북도 평균요금의 66%수준이며 1987년도 대비 국민총생산 평균 임금 총통화량의 정읍시 세입세출규모 지방세 징수액은 556.3%인상 변동율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 미치는 영향을 예상할때 96년도 기준 가구당 평균 부담액은 4,418원으로 정읍시 가구당 평균 조세 부담금 1백1십7만2천원의 0.3% 점유율로 시민의 실질적 재정부담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수치상의 대폭 인상된 요율이 시민들의 공공요금인상 부담감으로 확대 인식될까 걱정이 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168호인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에 대하여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계획과 내무부 97지방 상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수준을 98년도 2월까지 생산원가의 90%까지 현실화하고 2,000년까지는 100%까지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수용가들의 편의와 인상폭이 높을경우 가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52.5%수준으로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과 요금을 년차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주요개정안의 내용은 첫째, 동조례 제26조에 있어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시키고 두번째, 동조례 제 28조요금에 있어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을 계량기 통과요금으로 하여 기본 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던것을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세번째, 동조례 제3안에 있어서 가정용으로서 누수발생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외에 누수량에 대하여는 1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수용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동조례 제34조에 있어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다섯째, 제34조의 경우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징수처분하던 것을 계량기 동파변상금, 본 조례 징수금 2개월이상 납부 하지 아니한자 또한 년 3회이상 체납했던 사용자와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기 경과후 징수처분 할수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요율에 있어서는 당초 9단계를 12단계로 확대시키고 업종별 요율에 있어 가정용은 5단계를 6단계로, 업무용은 4단계를 5단계로, 영업용은 3단계를 4단계로, 욕탕용 1종은 3단계를 4단계로, 욕탕용 2종은 3단계를 4단계로, 전문공업용은 1단계를 2단계로 세분화시켰으며 급수장치 손료에 있어서도 12단계를 13단계로 확대시켜 조례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적용하여 오던 정읍시 하수도 조례를 환경부로부터 새로 마련한 표준 하수도 조례준칙에 의하여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를 전면 개정 요청하여 왔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수설비 설치관리와 공공하수도의 사용,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등 총 34개조의 종전 조례의 체계에서 완전 탈피하여 제1조에서 26조까지 시장의 공사시행과 배수설비의 시공 및 관리,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와 비용, 사용 개시등의 신고와 일시 사용허가, 하수관거 준설과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및 사용료, 하수배출량의 인정과 조사,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그리고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감면부과액 조정신청, 지방세법의 준용과 자료제출명령, 권리의무의 승계, 사용제한과 권한의 위임, 그리고 위임규정등 총 26개 조항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현재의 하수도 요금이 87년도 기준으로 책정된 요금으로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현실여건을 고려해볼때 일찌기 요금인상을 검토했어야 하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하다 보니 10여년이 지난 현재에 요금인상이 업종별 평균 88.4%라는 인상폭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이영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이번에 이렇게 올리면 금년에 손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를 보조해주어야 할까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26.4%가 올르면 4억5천만원정도가 징수됩니다.

정진영위원

그래도 28-29억 정도는 우리가 보태 주어야 겠네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4억이 인상이 되어도 지금 현재 물값으로 주고 있는 인상폭에 대하여 저희들이 2억정도 거기에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 것은 2억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43조에 보면 개정안 끝에 징수처분할수 있다 했는데 징수한다 하면되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유동성이 있어서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것이 되어서 애매하더라고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체납요금을 받아보면 고의적으로 미루는 사람도 있거니와 월급을 받아야 한다든지 해서 사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는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대로 해가지고 끊어버릴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체납재원이 늘어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징수처분한다라고 못박어놓고 인정상 한달두달 연기해 주는 것은 모르는데 법이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묘하더라고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체납을 나가면 몇월 몇일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날자가 넘어지면 다시 징수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우리가 쓰고있는 송수관이 몇종이나 됩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16미리에서부터 50미리까지가 주종이고 나머지 저희 원관은 100미리에서 부터 300미리까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김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30조 5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요금의 조정해가지고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개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량을 계산한다 이것은 누진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많이 받는 결과가 됩니다. 4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가정용으로써 옥내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접 3개월 평균 사용량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는 것은 먹지않고 옥내누수 저희들이 수도계량기까지만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계량기에서 이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화장실도 쓰는데 사용량을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수량에 대하여는 1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그전에는 예를들어서 20톤까지는 100원이었는데 30톤까지는 150이었다 그런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수량을 포함해서 150원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밑에 다만 수용가의 요구가 있었을때 적용한다 이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봐가지고 전 3개월분 사용량을 합산해서 3으로 나누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그이상의 것은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이번에 광역상수도 원수대금이 올랐는데 내년도에도 타시군과 같은 경우도 올해 2번올린것에 근거해서 맞추었을텐데 제가 봤을때는 내년도에 광역상수도요금이 오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년도 어느정도 올랐을때도 우리시에는 상관이 없겠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현실화 요금을 100%로 올려라는 말인데 저희들은 거기서는 2000년까지 100%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2000년까지 실질적으로 100%를 내년에 상반기부터 올려서 할수가 없고요, 광역상수도도 올리라고 하는것은 저희과 똑같습니다. 광역상수도도 건설부와 내무부해서 일방적으로 38%올려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시군에서 무한히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한 결과에 똑같은 주어진 여건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올려서 현실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현재 익산시 같은 경우도 97년 1월에 30%인상을 했고, 군산시 같은 경우도 30%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남원시같은 경우는 31.1%까지도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26.4%가지고 과연 우리정읍시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사실대로 시민들한테 알릴것은 알려야 하거든요. 타시군 같은 경우는 30%가 넘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지방자치제 선거까지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내년에 손을 봐야 한다면 차라리 이런 기회에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한번에는 저희들이 90%선을 못올리고 지금 익산시가 30%를 1월에 올렸는데 98년도 상반기중에 또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전주시가 21%, 군산이 30%, 남원이 31%, 김제가 24% 이것은 1월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올릴려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요율표입니다. 저희도 내년에 상반기에는 그렇지만 제생각에는 중반기쯤해서 다소 얼마라도 올려서 맞추어 나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단계에서 12단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담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떤데는 150%올리고 어떤데는 130%올리고 하는데 이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다량 수용가를 의식한 것입니다. 가정용은 그렇게 몇단계가 안나오고 영업용중에서도 3-4단계에 그칩니다. 5-6단계 올라가는 것은 다량수용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률적인 것이 없고 차이가 있는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분담금은 전자에 말씀드린데로 관에 1센치제곱미터당 5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시만 5만원으로 정한것이 아니고 이번에 기본요금제가 폐지되면서 관에 구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된 요금수준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기본요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구경별 정액요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지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있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구경별 정액요금제도라 하면 처음에 기본요금제가 가정용은 10톤까지는 무조건 1700원이었는데 가정용 기본요금을 낸 사람들을 전부 합해서 수량을 가정으로 나누어 보니까 5톤입니다. 그러면 10톤까지 요금을 내기 때문에 안먹고 내는 요금이 결손이 5.7% 그러면 1억5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것이 구경별 요금제, 그러니까 가정용을 놓고 그전에는 공가로 했었어요 1톤도 안먹었는데 기본요금을 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되는것은 1톤도 안먹으면 안내는것으로 그러니까 먹는요금을 내는것으로 해서 구경별 요금제로 바뀌어졌습니다.

정승룡위원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구경별 정액요금이라는 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13미리짜리를 쓴다 그러면 620원이 기본요금같이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선료요금과 기본요금을 포함해서 냈는데요 선료와 기본요금을 포함해서 구경별 요금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먹으면 구경별 요금도 안됩니다.

정승룡위원

정액요금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것 아닙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안먹어도 정액요금은 내는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표현만 그렇게 했지 이것도 일종의 기본요금과 비슷하다는것 아닙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승룡위원

제가 감사때 필요해서 자료요청을 할려고 했더니 안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광역상수물 수급계획이 지금 계약부분보다 더 초과했을때는 초과 분을 주어야지요, 그 초과분은 계약부분보다 비싸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타를 못만듭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지침은 1년에 3번이상 증감을 못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요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 6번을 증감을 했습니다. 저희는 초과요금을 1원이라도 안주겠다는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늘어나는양, 분기별로 적어지는 양 해서 6번을 저희들이 그사람들과 계약변경을 했고요 저희들이 초과요금을 100원이라도 안내기 위해서 늘 지침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요금제도가 폐지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가령 물을 사용을 하던 안하던 10톤까지는 기본료를 주었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2톤을 사용하면 2톤값만 내지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본요금이 얼마였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1,700원입니다.

김병태위원

2톤을 사용하면 얼마의 요금이 나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1,060원입니다.

김병태위원

8톤을 사용하면 얼마의 요금이 나옵니까?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2,300원 나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말이좋게 기본요금이 없어진 것이지 많이 인상된것 아닙니까 8톤쓰던 사람들은 종전보다 630원을 더 내네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320원 더 냅니다. 지난번에 1,700더하기 선료 320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20원 그러니까 100원 더냅니다.

김병태위원

우리시에서 상수도 기본요금을 폐지해가지고 이렇게 했을때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이 늘어납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겠고만요.
희곤

고희곤상수도사업소장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5.7% 결손이 평균이 5톤입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6톤사용하는 사람을 이 계산으로 하면 기본요금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겠어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때 인상효과가 98년 1월부터 할때 년간 약 4억4천6백만원의 급수수익이 됩니다. 추가로 97년도 1월달과 8월달에 38%인상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에 주는 것이 2억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2억4천6백만원이 저희들의 순수한 수익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왜냐하면 농촌지역에서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할 돈이 26%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할때는 기본요금제로 인해서 혜택을 보던 것을 못본다는 것이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면 정읍시내쪽에 계시는 분들은 10톤이 넘어지는 곳이 많고요, 농촌지역에는 물사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5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상수도 기본요금 10톤까지 기본요금으로 했을때 고지된것을 계산해보니까 이유는 농촌지역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쪽은 10톤이 넘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서 5톤 평균이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기본제도를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5톤미만 사용하는 가정과 10톤까지 기본으로 계속 인정을 해주었을때와는 더 훨씬 많은 사람이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도 평균이 5톤이지 10톤사용하는 사람 20톤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인상폭이 많은곳은 시내쪽이고 농촌지역이 그래도 톤수가 10톤미만에 미칩니다.

김병태위원

농촌지역에서도 10톤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5톤정도로 놓고 볼때는 농촌에도 5톤이상 사용하는 가정이 5톤미만 사용하는 가정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인상폭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로 봐서는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이 훨씬 많지요, 물론 농촌지역도 인상폭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계장님과는 한번 얘기한것 같은데 지금 시내에서 상수도는 들어가는데 하수도가 안되어 있는곳 이러한 경우에 19조에 보면 감면조항이 있는데 규칙을 정하여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해줘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문제는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인데요 다른 시군의 예라든가 기타 공평성 문제에 저촉이 안된다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다른 지역에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돈은 실지로 보면 얼마 안되더라고요 우선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좋잖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하수도를 시설해야 하는데에도 그러한 충당이 되는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안되었다 해서 안받는다는 것은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들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나는 우리 정승룡위원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수도를 이용을 안하는데 돈을 시에서 받을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받는것처럼 정승룡위원께서 얘기하는데 나는 정승룡위원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문제는 하수도가 어디를 통하든간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갑니다. 그러기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꼭 관이 되어 있어야만이 받는것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정말로 그렇다면 정승룡위원이 모르고 물은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본데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은 안받어야 맞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비용같은것이 전부다 분담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감면조항에서 "시장은 공익상 및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와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도 했거든요, 공익상 및 기타 필요한 사유라고 했을때 어떤 예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을 실무적으로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는 실무적인 것들이 중앙으로 정보가 많이 갑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러한 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준칙조례안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김병태위원님과 정승룡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나오는 오수가 말씀하신대로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서 거기서 가동을 해서 정화되어서 유출이 되었을때 지금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합류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집이건 어디건 시내동도 전부 정읍천으로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이번 행정감사때 정읍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약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읍천에 현재 오수분류관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연지교까지 42억원을 들여서 계속하고 있고 문제는 그 하수구 집에서 버린 그 약품물 같은것이 직접 오수관을 통해서 연지교 밑에까지는 나와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읍천으로 유입이 되니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빨리 우리 계장님은 잘 아실겁니다. 빨리 분리식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용지물이지 않는가, 이게 정확하게 오수관으로 약품같은 것이 들어갔다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기3동 같은 경우도 산밑에 있는 집들은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승룡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부분이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빨리 가능한 지역부터라도 분류식으로라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정승룡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러한 감면 조례 있으면 불합리한 경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하수관이 있는곳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니까 정읍천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상수도는 들어갔는데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가지고 거의 지하로 들어가는 식으로 집에서 처리를 하는것 같습니다. 돈은 몇푼 안드는데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심지에 살면서도 그러한 혜택을 못받고 사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살거든요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데 그사람들한테 하수도세를 내라고 하는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감면을 시켜주는 것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우인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방금 정승룡위원 말씀드린 부분은 우선 하수도가 없는데 요금을 받는다 안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0초등학교앞에 전에 큰 둠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물을 기계를 사용해서 품어버리면 수도가 없을때 정읍시 샘물이 안나왔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정읍지역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지역에 지반이 모래 자갈로 되어 있는것 잘아시잖아요 그랬을때 하수구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지하수로 스며드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생각은 그것을 면제해 주는것보다는 그지역에 빨리 하수도를 만들어가지고 지층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고 또 꼭 돈이 필요하다면 시민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요금을 올려도 괜찮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