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25일에 개회한 제32회 정기회의도 내일이면 회기가 끝날 예정에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추경예산, 98년도 본예산등 많은 안건을 처리해 주시고 특히 대선기간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국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제출한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2항의 내용인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문구인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의 정읍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유공자의 감면조례안 제2조 제2항에 있어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취득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상이등급 1등급에서 6등급의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국가유공자가 본인외에 배우자나 또는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장애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두고 또한 국가 유공자가 자동차를 최초로 취득한 때에만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차나 폐차시 감면여부와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로 인한 재해감면 여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폐차 하는 경우와 사실상 폐차 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제시된 자동차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도 공부상 2대를 소유한 것으로 되나 1대는 소유하고 1대는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감면토록 하고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 생업활동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여 왔으나 장애인이 동거하는 직계 비속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30일이내에 대폐차 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안 제12조 제3호에 있어 현재 전용면적 60㎥ 18평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고 있는 것을 전용면적 85㎥ 25평까지 분리과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용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시세감면조례안 제22조 규정을 신설하고 화학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 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최초 취득후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안 제23조에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향교재단이 95년12월31일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시세감면조례 제10조를 삭제하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폐지하며 현행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짚형 자동차는 짚형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잠정적인 감면요청과 급격한 조세 충격 완화를 위해서 조례로서 감면하여 왔으나 일반 승용차 형평에 맞지 않다는 여론과 고가인 구입가격 면에서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승용차와의 형평상 계속 감면 당위성이 없으므로 감면시한 종료와 함께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감면조례안 제27조 감면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해서 시세감면조례안에 의한 감면여부 심사결정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개정안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위배된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본인이외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장애인이 동거하는 직계비속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도 세액을 감면하여 장애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며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항 신설과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될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대다수 조항이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적용시한과 지방세법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현행 제10조의 내용인데 향교까지도 종교단체로 규정을 했는데 향교를 종교단체로 보아야 합니까? 향교를 종교단체로 본다면 신주를 모시는 사당도 종교로 봐야할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향교재단에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감면조치 삭제를 시켰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감면조항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있습니다. 향교를 종교단체로 포함되느냐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종교단체로 보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든지 향교를 종교단체로 봅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종교단체로 봅니다.

안길용위원
가정에서 신주를 모시는 것도 종교로 봐야 합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그것은 종교로 볼 수 없습니다.

안길용위원
그러면 왜 향교를 종교로 봐야합니까? 다른 일반 종교단체라면 모르겠는데 향교까지 종교단체로 본다라면 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면조항 삭제를 향교는 적용이 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사당과 향교는 개념상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국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시지 말고 상위법 지방세법에 의해서 향교도 종교단체로 인정했는가 안했는가를 밝혀주시면 되지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시에서 임의로 종교단체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50/100 과세부과를 했네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신설된 조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과세를 해온 상태와 전체 각 세목을 면제한다라고 했을 때 시세수입에 어느정도 차입이 발생하는가 계산해보셨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정읍시관내는 없어서 세입산출을 못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참고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면조례중에서 다른 것은 우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데 자동차 짚차가 일반차량과 같이 과세됨에 따라서 세수증대가 연간 1억5천6백만원정도 세수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기회기중 위원여러분들의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