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정승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저희국에 해당되는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가지고 동 조례를 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촉진법 제2조 제3의 2호 규정에 의거 정읍시는 도시규모상 도시교통정비 구역이 아닙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하의 도시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은 10만이 못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과거 3년간 정읍시 예산편성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가 계속 유보되어온 상태에 있고 97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이 되어가지고 적법조치토록 시정지시가 되어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3의 2 규정에 의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와 교통권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 항에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소재하는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됨과 동시에 항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등이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 관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95년 12월 31일 현재 총인구 151,353명중 읍면지역을 제외하면 74,197명밖에 되지 않아 첫째, 동법 제2조 3의 2 가·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도시교통정비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2조의 특별회계 설치 대상시가 아니며 둘째, 이러한 규정상 위배됨으로 인하여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95. 1. 13일 설치된 후에도 예산부서에서 과거 3년간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계속 유보되었으며 셋째, 97년 6월에 도종합 감사결과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제정 방치하였다 하여 시정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이영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10만이하는 읍면을 제외해놓고 10만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예.

정진영위원
동으로 개명을 하면 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읍면지역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전에 정주읍이고 정주시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읍면을 제외하고 동으로 덕천면 소성면 입암면 이렇게 인접한 동으로 해가지고 10만 이상이면 가능하지요.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