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금화 의원 5분자유발언

32회 제8본회의1997-12-24

차금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 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용도지정 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철회 요구서와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22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이전신축계속비지출의건, 신태인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의건, 이상 5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97년 12월 2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97년 12월 23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97년 12월 23일 정승룡의원외 15명이 발의한 정읍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정승룡입니다. 정읍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영리 사단법인 정읍시의정동우회에서 시행하는 정읍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정읍시 발전에 기여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98년도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동우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되고, 다음에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에 명시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예산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산보고서는 동우회 정관 제15조에 정한 감사보고서 첨부해가지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금화의장

정승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료의원 16명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이전신축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 신태인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이전신축계속비지출의건, 신태인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의 건, 이상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상 5건은 97년 11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22일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와 제14차 회의에 이상 5건을 상정하여 관계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 공무원들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질문. 답변등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의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이전신축계속비지출의건, 신태인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의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5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이전신축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태인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해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정승룡입니다. 정읍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영리 사단법인 정읍시의정동우회에서 시행하는 정읍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정읍시 발전에 기여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98년도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동우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되고, 다음에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에 명시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예산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산보고서는 동우회 정관 제15조에 정한 감사보고서 첨부해가지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금화의장

정승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료의원 16명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건소이전신축계속비지출의건 6. 신태인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이전신축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 신태인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이전신축계속비지출의건, 신태인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의 건, 이상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상 5건은 97년 11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당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22일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와 제14차 회의에 이상 5건을 상정하여 관계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 공무원들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질문. 답변등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의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이전신축계속비지출의건, 신태인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행의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5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이전신축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태인농공단지조성지방채발해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8.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 배문환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본 안건은 97년 10월 6일과, 11월 10일, 1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22일과 23일 사회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 및 제14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과장으로 부터 질문 답변등의 과정등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 하수도 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현행 우리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현재 하수처리비용 약 25% 수준인 사용료를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업종별 평균 88.4% 요금 인상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누적된 지방공기업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맑은물 공급 대책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등을 위하여 정부의 상수도 요금수준 현실화 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과 요금을 26%인상하는 조례 개정으로써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하여 95년 1월 13일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으나 우리 정읍시는 95년 12월 31일 현재 총인구가 읍면지역을 제외하면 7만 4천여명밖에 되지 않아 10만 이상인 경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회계 설치대상 시가 아니며 이러한 규정상 위배됨으로 과거 3년간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계속 유보되었으며 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로써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3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상수도급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에 개회되었던 제32회 정기회는 30일간의 의사일정을 오늘로써 모두 마치고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정기회 기간중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셨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시민과 의회, 행정이 상호간에 동반자로써 맡은바 역할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읍시의 지방자치는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으며, 이제는 21세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도약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멀지않아 정읍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0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16만 정읍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폐회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