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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33회 제1총무위원회199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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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1월 8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월 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를 하시고 특히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총무국을 성원해 주신데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동에 있는 학산여자종고산업고등학교 입구에 있는 상동 82번지일대에 우미타운 아파트가 97년 12월 31일 준공됨에 따라서 입주지역의 편의와 일선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통반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우미타운 4동 835세대에 2개통 19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101동 103동 104동 3개동에 467세대를 1개통으로 하고 나머지 359세대를 2개통으로 획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통반을 신설하는 결과 우리시는 550개분리 194통 1959개반에서 550개분리 196개통 1978개반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운영상 통.리를 신설할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 관련조례로서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본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동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기제정되어 있는 바 상동 82번지외 23필지내 우미타운 아파트 4개동 835세대가 증가되어 본 아파트 입주지역에 대하여 새로이 통과 반을 신설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동조례 제3조 하부조직에 있어 동 밑에는 통을 통밑에 반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첫째, 반의 획정기준은 18∼30가구로 구성하고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둘째, 통은 1∼15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준을 적용 신설한 결과 정읍시전체 동의 통반 정수는 194개통에서 196개통으로 2개통이 증가하고 상동 통반정수는 27개통에서 29개통으로 2개통이 증가되며 반조정 775개반에서 794개반으로 19개반이 증가되고 상동 반역시 133개반에서 152반으로 19개반이 증가되었습니다. 29통의 경우 102동 101호에서 1821호까지 아파트 형태가 T자형으로 건축되었으므로 반조정에 따른 동호수 배열이 호별 순서에 불가피하게 따르지 못하게 배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훈위원

면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인구 자연부락의 통폐합 계획은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면단위에 대한 통합은 어떠한 지시가 없어서 그대로 있고 동단위 통폐합은 새로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행정구역이나 모든 조정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단계는 안들어갔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면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