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1월 12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8년 1월 13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남영위원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19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관련조례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됨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관련조례 정읍시 4-H후원회 조례와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 제10조 자산후원회 기금조성에 있어서 2항의 특별회원의 기탁 성금과 3항의 독지가와 사회봉사 단체 협찬금 항목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제10편 지방제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위배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둘째,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조례중 제5조(기금조성및 관리이항) 2항 제4호 기타 농업기계 수리를 위한 기탁금이 기부금품 모집규정 제5조에 위배되어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5항중 제29조 2항이 오기되어 29조 3항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관련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109호인 정읍시 농촌지도소 4-H후원회설치 운영 조례로써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써 후원회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운영조례 제10조(자산)에 후원회의 기금조성은 연차 계획으로 추진하며 조성방법은 다음 각호로 되어 있으며 1호는 회원의 회비, 2호는 특별위원회의 기탁성금, 3호는 독지가와 사회봉사단체의 협찬금, 4호는 기타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삭제하고자 하는 2호와 3호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수없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111호로 정읍시 농촌지도소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로써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 지원을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서 기금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조례 제5조 1항에 봉사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2항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어 1호는 시의 출연금, 2호는 고장 수리시 판매한 부품대금, 3호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호는 기타 농기계 수리를 위한 기탁금으로 되어 있어 이중 삭제하고자 하는 4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1항에 의거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품 모집규제 관련 법규를 참고하고 그간 정부에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95. 12. 30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전면 개정하여 96. 7.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에서도 이에 맞는 개정조례안을 제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황채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농촌지도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장 제1항,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특별회원의 기탁성금이나 복지가와 사회봉사단체의 협찬금이 자산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농기계 기금 6천3백만원이 시비에서 지원되어가지고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4-H후원회가 후원회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후원회 조직 회장명으로 1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회원 모금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회원은 아닙니다. 후원회측에서 89년도부터 4-H후원회 회원들이 4-H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기금조성한 것입니다. 후원회 회장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개정안의 이유보다도 조정내역 설명서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바꿔진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안했으면 제2호 3호 기탁금이 무엇이 바꿔진다는 것을 알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4-H후원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에서 제3호의 삭제내용이 무엇인지 알수가 있습니까, 다음장을 보면 특별회원 기탁금 성금 복지가와 사회봉사단체의 협조금 해가지고 삭제 신구대조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바꾼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거기에는 당초 조례안 뒤에 첨부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세세하게 설명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안했으면 집행부에서만 온 조례안을 가지고 했으면 전혀 모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무엇이 삭제가 되고 한다는 것을 알수가 있지만 농촌지도소에서 개정한 조례안만 가지고 어떻게 알수가 있느냐고요. 조례라는것은 정읍시자체 법률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식으로 조례안을 다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위원 아니었으면 위원님들이 알수 있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대처를 해주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2호안에 특별위원회 기탁금 성금은 삭제한다고 했는데 특별회원이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탁금에 대해서 내무부에 95년도에 개정해가지고 기탁금을 못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탁금이라는 것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특별자가 들어가면 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기탁금이라고 하면 4-H경진대회 할때나 후원회에서 할때 성금들을 내고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절대 4-H회원외에는 특별회원이라고 볼수가 있거든요, 기존 특별회원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4-H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기탁금을 성금을 해주고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절대 성금을 안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물어본것이 아니고요 그사람들한테는 받을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4-H회같은것은 전 4-H회원으로 있다가 기탁금으로 준다는 것은 큰 기부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그래서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내무부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따른 공문지시에 의해서 항목을 삭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내무부 지침에 특별회원의 기탁금도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답변이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우리 김위원이 오해할지는 모르는데 김위원이 말씀한대로 특별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어떠한 명분을 붙여서라도 기부금품 모집규정 5조에는 저촉이 되는것이지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그런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회원으로 있다가 연세가 들어서 4-H회원이 아니면서 후원을 할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구태여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내무부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따라서 청소년 회원들은 13세에서 29세까지인데 29세가 넘으면 4-H회원으로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소장님 95년 12월 31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안이 개정안이 나왔고 96년 7월 1일 시행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98년도 2월이거든요, 이 개정안이랄지 시행안이 나오면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의원들 발의하에 이러한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세세한것까지는 전부다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렇치만 정부에서 부터 개정안이나 시행안이 나오면 그 소속 단체한테는 개별적으로 통보가 가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년반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야 개정안이 나왔는데 늦었지만 이개정 조례안이 나오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다만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후라도 이러한 시행안들이 이건 말고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때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정부안이 바뀜에 따라서 바로바로 지방자치에서도 변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농기계 수리반 운영하는데 삭제하려는 것이 4호이지요.
그러면 4호는 기타 농기계 수리를 위한 기탁금으로 되어 있어 할때에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없으면 이 조례와 관계없는 것을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한다든가 농사철을 앞두고 이 농기계 수리반이 봉사활동중에서 돌아다니면서 순회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계획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년간 160회의 자연부락 단위로 4월부터 순회수리를 하고 인력과 장비는 농기계 순회 수리차가 2대입니다. 탑차가 1대이고 토픽이 1대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농기계계에 농기계장외 3명으로 해서 4명이 편재되어 있고 농한기에는 1조로 편성해가지고 11월 이후부터 3월까지는 주로 농기계 안전사고내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이후 4월부터는 2인 1조를 편성을 해서 차를 2대를 활용을 해서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인적 자원은 농촌지도소에서 확보된 인원만 가지고 하네요, 인원을 충당해서 한다하는 계획은 없고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그전에는 농공고생들에게 의뢰해서 순회수리를 해봤는데 농공고생들이 손에익은 기술이 부족해서 요청을 않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98년도 금년에는 대형농기계 순회수리 센타를 설치를 한다고 우리시 예산에 반영된것 있지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시 재정에도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거든요 보조를 많이 해주면서 그것을 하거든요. 그사람들한테 기술자를 지원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대리점에는 농기계 교육할때는 그분들이 와서 기종별로 교육을 해주는데요 대리점에는 자기들이 봉급을 주기때문에 협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금성농기계나, 국제나, 동양이 집합적으로 할때는 저희들도 나가고 그 회사도 나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농기계 공장 동양이나 국제나, 이런데에서 나와서 교육하는 것은 대리점에서 안하더라도 생산공장에서 직접 나와서 각면마다 다니면서 합니다. 그것은 대리점 실적이 아닙니다. 동양같은곳은 신태인에 와서 예를들면 회의장만 빌려주세요 하면서 기계 팔아먹을려고 다니는 그러한 역할로서도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김병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없는 살림살이에서 엄청난 몇억을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 인력동원을 해서 1년에 10일이고 15일이고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와 같이 다니면서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돈만 지원해 주고 말아 버립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각 대리점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왜그러느냐면 돈을 주는 사람은 시장이 인심을 써버리고 이 봉사수리를 하는곳은 농촌지도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써먹을수 있는 일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돈 몇억을 그냥 주어 버리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념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12회 정기회와 제21회 정기회 및 제29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측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등의 심의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위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 및 의결만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의 생략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반대토론, 찬성토론의 순서로 하겠으며, 토론에 참가하시는 위원께서는 1회에 한하여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이것이 위원님들이 전부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제가 일일히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대의회때부터 지금까지 초대의회에서 개정이 되어 우리 2대에서 본회의까지 가서 부결된 일이 있는데 오늘 다시 우리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의원이 13인이나 발의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3가지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정읍시 주차공간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것은 반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저희 동료위원이신 송건원위원님이 작년에 발의해서 부결되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다시 의원님들 13분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대 의원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여러가지 사안에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가슴아픈것은 기본적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것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누워서 침뱉기이지 않는가 상임위원회가 과연 왜 구성이 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로 의아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 나와서 그러한 안타까움을 설명을 드리고 또 반면에 발의했던 의원이 어떤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되었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제가 주차장 법을 발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지금 우리입장에서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제재를 타파하는 그런 일변도에 모든 정책을 펴고 있고 또한 모습이 우스워서 약간의 시간을 벌어서 해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내에 가면 상당한 여론이 저희들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안으로 300미터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읍시만 100미터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1대때 100미터로 줄였겠지만 소수의 시민도 시민인데 지금 이 불이익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에 있는 시민들 또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상당수가 의외로 있는 않는가, 또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근에 300미터에다가 약 8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해서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이 더 완화되어 가지고 300대까지 주차할수 있게 확대까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을 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300대까지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태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100미터로 줄여서 더 큰 피해를 보는 분은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50평, 60평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물에다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도저히 주차장을 짓지를 못하고 지금 시내권에 건축부분에도 미관이 헤치는 건물도 사실은 이 주차장 때문에 그러하지 않는가 또 건물에다가 막상 주차장을 한 사람도 흉허물만 더해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보지 못하고 창고로 이용한다 해서 법적 조치에 불이익을 받아서 불구속 되는 사례를 저희들은 종종 현재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동으로 토지를 인근에 300미터라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기때문에 공동으로 구입해 가지고 그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건물 미관도 좋고 개인적인 재산도 보호를 받고 또한 이것이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구태어 300미터안에 있는것을 우리가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정읍시만 100미터로 줄인다고 하는것은 정말 무엇인가 생각의 차이이지 않는가 이번에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시민의 어려운 편의를 봐서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만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이러한 의미로서 내주었고 더욱이나 더 중요한것은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상임위원회에서 앞도적으로 10대 2로 통과된 우리의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2대의원들이 임기가 끝난뒤에라도 문제가 부각되지 않나 하는것을 깊이 통찰해 주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자그만한 소수의 시민도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셔 가지고 이조례안이 통과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유남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우리 유위원님께서 자꾸 상임위원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올라온것도 본회의장에서 찬성된 일도 얼마든지 있고 찬성한것을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치기라는 것도 나오고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이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문제는 사실 방금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회의장에서도 사실 개표결과를 그렇게 되었지만 위원님들 뜻은 가결이 된쪽으로 가닥이 잡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저희가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그때 총무위원회에서도 우리 시청사 짓는 문제가지고 나왔을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시킬려고 하다가 상임위원회 존중, 존중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이 모양새가 되어 있는것이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3대의회가 열리더라도 얼마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연구하고 노력한 의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개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반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이홍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중요한것은 결정된 사항 이러한것 보다도 지금 중요한것이 시내에서 부설주차장이 있는것에 대해서 1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날 앞에 보시면 농협건물도 그렇고 또 구시장 입구에 보면 그러한 건물내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법령으로써 저희 조례로써 제한을 하다 보니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자기들 이론에 2대를 설치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기계식으로 해놓으니까 1대도 주차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비는 기계식으로 하면 2배가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 주차장 조례법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조례는 지금 여기에서도 저희 주차장 법령은 지금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지만 시장이 형편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해당지역내의 형편을 고려해서 300미터 범위내에서 미터수를 줄일수도 있고 늘릴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때는 탄력성을 주는것인데 이것을 굳이 100미터를 줄이고 300미터로 완화를 하고 이러한 경우는 원칙이 시민들 편리사항에 따라서 결정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때 지금 100미터 이내로 되어가지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사람들이 사실상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경우는 이것이 소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더구나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좋은 건물들이 상가로라도 단 한평이라도 두평이라도 써야할 건물들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사람들이 주차장으로 거기를 넣어야만이 주차난 해소가 된다는 근본취지에 맞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건물을 유용하게 써야되지 못한것과 주차장을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주차를 안하고 주위에 주차를 함으로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것 두가지로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으로 쭉봐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정조례로 올라온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깊은 통찰이 있으셔서 조례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가부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할것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0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X표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및 회수)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10명, 반대하시는 위원이 1명, 찬성하시는 위원이 10명으로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