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건수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21일 접수된 정읍시산업대학교위탁교육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이 98년 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98년 2월 7일 철회 되었으며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가 98년 2월 7일 접수되었으며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가 98년 2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8년 1월 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 2월 7일 제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동 82번지외 23필지 (1통 1반)내에 우미타운 APT 4개동 835세대가 증가되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본 APT 입주지역에 새로이 2개 통과 19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따라 반을 현행 775개반에서 우미타운APT에 19개 반을 신설하여 794개 반으로 조정하고 통은 현행 194개 통에서 우미타운APT에 2개통을 신설하여 196개 통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배문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건의 개정 조례안은 98년 1월 12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안건심사는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위 2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95년 12월 30일 전면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어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 2호의(특별위원회의 기탁 성금)과 3호의(독지가와 사회봉사 단체의 협찬금)을 삭제하고 정읍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5조 ②항의 4호(기타 농기계 수리를 위한 기탁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1월 19일 유남영위원외 13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어 97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등의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정읍시 주차장 조례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에서 건축물로 부터 부설 주차장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놓은 300미터 까지로 개정하자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길용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의원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심도있는 의사교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95년 11월달에 송건원 의원외 16명의 발의로 동 조례가 의제로 채택된 바가 있었고 또 이번에 유남영의원외 13인의 발의로 개정조례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참고사항이 몇자의 자구수정 내지는 가감에 의해서 동일한 사안을 이렇게 소모적인 양상을 조성할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몹시 개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1차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는 의원여러분,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법 34조 1항에 즉 의원의 의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하며 상임위원도 두며 특위도 구성하여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발의중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본인의 심정은 작금의 상태에 대하여 통탄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운영이 작태가 과연 생산적이고 능율적인 의회운영인가 제고해 봄직합니다. 3년 임기동안 유보, 부결, 재발의 이 무슨 악순환이란 말입니까. 지방자치법 제60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해 보면 다음회기에는 똑같은 사안을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비록 기초의회의 작은정치이지만 상식적인 정치도의는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유보, 부결, 재발의 등 자가당착에는 이르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각설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특성은 하천을 중심으로 보면 하천양안의 대상형 도시이고 시가지 형태를 보면 격자형도 아니고 환상형도 아닌 미로형의 도시인데 거리제한을 완화하기 전에 전 단계의 보완장치를 하지 않고 상기조례의 의결을 통과한다면 우리 정읍시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읍시의 주차상태가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태부족으로 보십니까. 현행 조례대로 강화되지 않았더라면 주차공간의 이용 편의가 어떠하겠습니까. 귀중한 달러를 써가며 미주등지의 연수중 보고 듣고 몸소 체험하신 바 그곳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와같이는 못할망정 우리 정읍시의 실정에 맞게 정읍시의 시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겠끔 제정하고 유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지금 냉정을 되찾아서 현명하신 용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진정 두려워 하는 것은 뒷날 우리 정읍시민의 입에서 제2대 정읍시의회 의원이 의결한 결과가 장래 정읍시민의 편익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니면 3년 임기내내 다루어온 동일한 사안을 묵시적인 양해아래 의결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시민의 심판을 두려워 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읍사회에서는 모군수때 모인의 방해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등 또는 무엇무엇이 어쩠다는 등 시민의 입에 회자되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법, 령, 조례, 규칙등은 강제규범이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분방한 상태로 두지는 않습니다.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억제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소수의견도 권익도 소중하게 존중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은 다중의 안녕과 현재와 미래의 복지구현을 열망하는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엄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금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다른 점이 있다면 대표발의자, 발의의 시간, 안을 인쇄한 종이만이 다를뿐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모적인 상황조성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딱 끊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의 의결통과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 다음은 사 즉 선공후사의 공인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소수 권익보호가 우선하느냐 아니면 다중의 편익증진과 도시미래의 원할한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하느냐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안길용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의원
유남영의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지당하고 원칙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대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안을 토론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앞전에도 10대 2라는 압도적인 위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올렸는데도 부결이 되었고 이제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10대 1의 의사로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상임위의 존재가치가 없지 않는가. 과연 상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주차장법을 다시 300미터로 환원해야 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 300미터는 전국에서 현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정읍시만 1대 의회에서 100미터로 줄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타파하는 정책을 펴는 이 마당에 구태여 우리정읍시만 100미터로 줄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공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대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미터로 줄인 것을 300미터로 하게 되면 공동주차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동주차장에는 약 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면적을 해놨습니다만 96년 6월에는 이것을 완화해가지고 300대까지도 주차할 수 있게 이 법을 또 완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주차장이라는 것은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시내권의 토지주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들은 제1상가 마을금고에서 천변에 주차장을 기부를 하고 주차장을 천변으로 유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시에서는 기금을 마련해서 주차빌딩 같은 것을 정읍시내에 유치해가지고 주차를 한다면 지금 건물이 주차장에 의해서 상가의 구실을 못하고 또한 막상 주차장을 하면서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고로 이용해서 벌금을 내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인도를 파손하고 좌회전을 무단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300미터로 환원해서 민원인들의 건축도 해결해주고 저희들 시에서는 공동으로 주차장을 확대해가지고 주차빌딩을 유도해서 도시같은 주차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300미터로 환원하는 것이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도 건축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정읍시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여론이 상당하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주차장법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기반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것을 300미터로 환원해주셔야만이 시민들의 원성을 저희들은 피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방금 유남영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의원
이홍로의원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인 사견과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저희 본 의회는 공익과 시민의 편의에 있어서 모든 조례와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찬성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2항에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는 곧 해당지역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의회에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읍시 의회에서는 제1대 의회에서 선배의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서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실시해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조례와 법령은 시민의 편의와 공익이 우선되어 처리됨이 마땅함을 주장하면서 현 조례하에서의 폐단의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터미널앞에 설치되어 있는 농협주차장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것입니다. 또한 구시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설치에 따른 비용과 다음에 설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주차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차난과 건물 1평이라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형편에 무용지물로 남아있어 가지고 2중 3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예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또한 저는 저희 관내에 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곳도 둘러 보았는데 지금 노후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건축을 하고 신축을 해야되는데 유난히도 전국에서 정읍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100미터 이내의 규제로 인해서 신축과 재건축에 어려움들을 많이 피력하는 예를 보아왔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항상 상이한 것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단이 현실적인 그 모순을 극복하면서 이론에 접근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 선배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심도있는 혜량을 가지고서 이 법안을 처리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이홍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한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반대의견이 없는 의안을 의결한 다음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0시 30분입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경험이 있으신 김승범의원, 전용술의원, 정승룡의원, 송현철의원 이상 4분 의원을 지명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김승범의원, 전용술의원, 정승룡의원, 송현철의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정돈)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끝난 후)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다는 보고) 기표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호명순서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 호명을 하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건수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기입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X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우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고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송건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안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차금화 의장님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의장
의원님들 투표는 다하셨습니까 ? (전 의원 투표 완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명 참석으로 26매입니다. (명패는 다시 명패 보관함으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보고 받은 후)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매중 찬성 16표, 반대 10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