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건수입니다. 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8년 4월 21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개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세조례개정조례안이 98년 2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 21일에 접수되어 2월 24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읍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이 3월 12일에 접수되어 3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320일에 접수되어 3월 21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13일에 접수되어 4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4월 17일에 접수되어 4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4월 18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4월 2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포상규정안, 정읍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정읍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등이 4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자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김종훈의원과 류동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의원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9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셨던 김병태의원, 고창운의원, 우인석의원, 고재홍의원, 정진영의원, 김재오의원, 김승범의원, 전용술의원, 정승룡의원, 송건원의원, 이홍로의원, 안길용의원, 유남영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한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박기수 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 오늘 제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내 지역 주민등과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수렴하신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켜주시고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IMF사태이후 국내 경기침체로 국세중 내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하고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과 고통부담차원에서 경상비와 인건비를 대폭 절감하여 IMF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164억원으로 당초예산의 2.7%인 5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3억원이 늘어난 1,8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원이 늘어난 3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변동 내역은 국내경기침체에 따라 주민세 및 도축세 등 지방세가 2억3천1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2억9천9백만원, 보통교부세 24억7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30억6천만원 등 60억6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48억9천6백만원 특별교부세 11억원, 국고보조금 21억6백만원 도비보조금 12억8천5백만원 등 93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새마을회관 신축비 1억원, 동학고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은 당초예산대비 3.4%인 14억1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정기의사 유적지정비 1억2천5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시상금 사업 3억원 병충해 공동방제 1억3백만원, 농촌 하수도 기반 시설 6억3천7백만원, 가축분뇨처리 공동사업 1억5천7백만원, 저소득노인지원 3억3천9백만원, 소도읍 개발 14억6천2백만원, 화봉지구 배수개선사업 11억7천8백만원, 신태인 육리 및 괴동제 보강사업 4억9천5백만원, 공공사업 실업자 고용창출 등 실업대책비 10억1천8백만원등을 계상, 계속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24억5천8백만원,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 7억1천만원 도민체전 행사비 1억3천만원, 태인면 청사정비 4천8백만원 교통 신호기 신설 3천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천5백만원, 농가 저리융자이차보전 1억원, 축산농가 등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성 1억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3천만원, '97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천6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IMF사태에 따른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경제를 살리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경상적경비 절감 20억원 자체사업비 조정 29억2천만원 인건비에서 기말수당 120%와 시간외근무 수당 20% 삭감액 21억8천9백만원 등 총 71억9백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위와같이 경상비 절감, 인건비 삭감 및 사업비 조정액으로 계상한 내력을 참고로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 절감액 20억원으로 서부산업도로 및 남북로개설과 소도움 개발사업인 신시로 정비 등 시비 부담금에 계상하였고 인건비 삭감 21억8천9백만원은 축산농가 등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농가 저리융자 이차보전금 1억원, 실업대책 시비부담금 12억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1억원 등 IMF사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중소기업지원과 실업대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조정액 29억2천만원으로는 보통교부세와 지역개발 양여금 감액분중 일부를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5억3천만원이 늘어난 11억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 도비보조금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삭감 및 경상비 절감액으로 북면, 덕천, 영원, 태인, 칠보, 상동, 내장지역 상수도급수관 포설공사에 1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지동 노후관교체 6천5백만원, 장명~북면간 상수도관 개량에 2억4천만원, 고부지구 상수도관 개량공사에 2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계상하여 6억3천만원이 늘어난 19억5천3백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과 양축농가지원을 위한 소득금고융자금에 대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억5천3백만원이 감소한 25억3천2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등이 감액되어 단지조성 사업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18억5천만원이 늘어난 108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공장용지 분양수입금에서 13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면 순세계잉여금에서 32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폐기물처리장 소각로 설치공사에 1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에 2억원, 예비비에 3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리,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등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계상내력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기 지방의회를 마무리하는 금번 임시회에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차금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의 계획하신 모든일들이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며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98년 5월 1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4월 28일에서 5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5월 4일 이상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