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2월 16일, 3월 13일, 4월 14일, 4월 18일에 '98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20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읍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시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 법령체계에 맞추어 개선보완을 하고 시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지방세법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적용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규정을 안제6조에 신설하고 지방세를 신고 납부후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근거자료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규정을 안 제7조에 신설하였으며 세무조사의 결정통지, 지방세 과세예고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와 납세고지전 과세적부여부 심사청구시 심의결정을 위하여 안 제8조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액의 결정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9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촌지역 및 원거리 납세자들의 편익도모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시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수납할 수 있는 지역과 세액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시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을 지방세 법령체계에 맞추어 시세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시세조례가 총 63개조문인데 비해서 개정조례안 93개조문으로 33개조문이 신설또는 수정되어 조례안 전문개정으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생략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개별조문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과인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시세조례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는 전북세정 13400-1194호의 준칙안과 지방세법은 97년 9월 30일에 개정되었고 지방세법시행령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97년 10월 4일에 각각 개정되었으며 정읍세정 13400-2174호에 의거해서 정읍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정읍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말씀드리기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인쇄물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정정에 대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3항에서 제2항의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로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 승용차가가 빠져 자동차로만 제4조에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도 승용이라는 글자가 오기 때문에 자동차로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두군데 오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및 기업조정추진 방안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정읍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내무부 준칙에 의거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2대의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감면대상이 불확실하여 최초로 구입한 자동차만 감면토록 하고 기존에는 보철용 승용자동차만 감면해 주었으나 생업용 차량인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토록 조항을 신설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시의 과태료 조례는 과태료 부과처분시 과태료조례 제5조는 청문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과태료 조례에 규정된 청문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처분시에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의견제출만 받아서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므로서 행정절차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5조 청문규정 전체를 삭제하고 5조 삭제에 따른 6조 3항에서 청문의 기간을 고려하여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저희 총무국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가 제정 시행하여온 정읍시 시세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개정 이유로서는 세목별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지방세 법령 체계에 맞는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다른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하위조례 역시 개정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본 개정안은 내무부(신.행정자치부)와 도로부터 법률과 도조례에 위배 여부가 거쳐진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개정된 납세자 권리보호와 부과징수 요목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과세를 하지 않을수 있고 또한 불균일 과세를 할수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의 시세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동개정 조례안에 규정하고 둘째,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시나 세무조사시에 이를 사전에 교부하므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시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는 반면 넷째, 종전의 세무공무원 수납을 500,000원이하의 시세로 규정하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관내 읍면지역과 농소, 상평, 과교, 내장, 정일, 구룡, 하북동등으로 지정토록 하여 이지역에 한하여만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연장을 6개월 이내로 또한 3개월이내의 1회에 한하여 재연장을 6개월 이내의 1회에 한하여 재연장으로 개정요구 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개정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전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일률적인 세율 표기형태를 탈피하고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과 납기,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율 등 구체적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신고납부, 수정신고납부 등 세부적 세법체계에 맞게 개정하고 재산세에 있어서 종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신고의무 조항보다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자동차세는 종전 과세표준과 세율결정에 앞서 납세의무자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부과 경우의 세액계산, 일할계산시 세액계산등 세부적 과세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농지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조항등을 신설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종전 미납세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사항과 기장의무에 한정했던 조항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개업, 폐업등의 신고, 신고납부, 가산세, 납세담보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적출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도축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과 납기, 부과징수 등 세액조정, 공람과 이의신청, 매각등기 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등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과 납기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을 세법체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목별 변경내용은 주로 종전에는 상위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우리시가 처리해오던 사무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세법 체계에 맞는 조례가 되므로서 앞으로 상위법의 범주내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폭이 넓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읍시 시세감면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보철용과 생업활동용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등급 1급∼3급인 장애인 관련에 따른 동조례 제4조역시 2조와 동일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세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목적으로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생업활동용을 추가하여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이에 따른 승합자동차와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도 대상에 포함시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해주었고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도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종전 2000㏄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에 한정된 사항을 15인이하 승합자동차와 1톤이하 화물자동차도 대상에 포함시켜 확대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호적, 폐기물관련,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정읍시과태료조례 제5조를 적용하여 처리해오던 사항을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에 의하여 제정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요구내용을 살펴보면 정읍시과태료조례중 제5조에 규정한 청문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용토록 하고 본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제6조 ③항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청문의 기간을 고려하여 납부통지서를 - 중 청문의 기간을 고려하여를 삭제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에 제정된 본 청문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동법 제21조 ①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의 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27조에 의거 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시 진술요지를 서면 기록해야 하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동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등 청문에 대한 세부사항이 본 행정절차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읍시 과태료 조례 청문조항은 의미가 상실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훈위원
관내의 15인승 승합차는 몇대이고 1톤이하 화물자동차는 몇대인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예상되는 감면세액으로봐서 장애인 차량이 201대, 국가유공자가 49대로서 장애인 차량은 3,015만원, 국가유공자는 735만원으로 감면해당이 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문안이 3조와 4조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개정이 안되어서 개정된 부분만 넣었습니다.

안길용위원
그런데 후미에 보면 신구대비표 현행과 개정안 3조와 4조는 개정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써넣지 않은것인지?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4조는 신구대조표에 나와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현행의 본문이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4조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4조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개정된 신구대조표에는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앞의 유인물이 안나와있다는 것이죠?

안길용위원
그렇습니다.
석현
윤석현세정과장
신구대조표에 나와 있는데요.

안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다고 했는데 30일 이후면 조세법에 의한 제제조치가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그 규정에 의해서 추징합니다.

안길용위원
30일이 경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혜택을 못받고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안길용위원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30일이 지났다면 조세법에 의한 제제조치를 취하느냐 아니면 어떤방법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30일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조세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청문회를 해서 불응이나 순응을 했을 때 벌금이 부과가 되었었는데 동법 27조 의견제출에 의거해서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진술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행정에서 편의주의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들이 사실과 다를때가 있거든요. 법을 위반했을 때 법으로 적용을 하겠지만 애매할때가 있을 때에는 조정해 줄 수 있는.....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심의위원회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행정적으로 업주와 불화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의미로 다른 대안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세정과장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98년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