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2월 24일과 3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및 '98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이 '98년 4월 18일과 4월 20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 토지가격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가격과 기간 경과등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 함으로써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부과기준에 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수납된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하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정이유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과징금 처분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청문 규정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 절차법에 의거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줌으로 제3조의 청문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 절차법 제22조와 유인물을 참고 하셔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국토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토지가격이나 위반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를 조정하여 토지가격과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부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례를 제정요청하여 왔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월 초과 6월이내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토지가격의 100분의 5(한도액:5백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한도액: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도 토지가격의 100분의 10(한도액: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또한 유휴지로 결정되어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획서 제출일로 부터 6월 초과∼12월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토지가격의 100분의 5(한도액: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월이 초과한 경우 토지가격의 100분의 10(한도액:2백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월초과 ∼ 6월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토지가격의 100분의 5(한도액: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월을 초과한 경우 토지가격의 100분의 10(한도액:2백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21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를 받고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가격의 100분의 10(한도액 : 2백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일로부터 다음기간(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 심의등에 소요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함)이 경과한 경우 1년 초과∼1년 6월이내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5(한도액:1백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 6월을 초과한 경우 토지가격의 100분의 10(한도액: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한도액: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200호인 정읍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로써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3조(청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주민의 권익을 사전에 구제하는 제도로써 행정절차법을 '98. 1.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과징금 처분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당사자로 부터 의견제출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읍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제3조(청문)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적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가 97년도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97년도에 8명 있었는데 한분은 과태료를 납부를 하시고 3분은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이의신청 재판을 받도록 하고 4분중에서 3건은 압류하고 1건은 재산 조회중인데 재산이 없어서 봉급차압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조례를 만들라고 도에서는 97년 3월 13날 왔지요.
그런데 이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저희들이 진작 챙겼어야 하는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가격에 따라서 한도액을 만들고 있는데 그전법으로 하면 무조건 한도액이 5백만원이면 5백만원, 2백만원이면 2백만원 그렇게 냈는데 지금 만드는 조례는 한도액을 공시가격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진작 챙겼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이조례가 도에서 준칙으로 각시군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각 시군과 조율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이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군산, 익산, 고창, 임실 4개군만 조례가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만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조율을 맞출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늦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
위원장님!

배문환위원장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태료 미납시 법적 구속력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저희들은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합니다.

송현철위원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저희들이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압류 절차나 이의 신청이 들어온것은 법원에 통보해서 재판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방금 김재오위원이 질의를 한것 같은데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토지 매입을 했을때 거기는 지가가 높아가지고 높고 또 농촌지역에서는 지가가 싸거든요. 그럴때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그럴때 지가가 비싼곳에 있는 사람들은 과태료 혜택을 보는 이치 될것 같고 지가가 싼지역에서는 과중한 과태료를 내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네번째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후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아래기간이 경과한후 6개월 이내에는 100/5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6개월이 초과하면 100/10이예요, 그런데 100/5와 100/10은 분명히 다른데 한도는 200백만원으로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더이상 낼사람들은 6개월이 경과하나 1년이 경과하나 마찬가지이네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토지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병태위원
그래도 2백만원 한도가 아니요, 2백만원은 초과할 수가 없지 않아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2백만원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아니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토지가격이 비싼경우는 6개월이내도 2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토지 가격이 싼것은 6개월 초과해도 100/10을 해도 못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한번도 이런 적용을 안해봤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가가 비싼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했을때는 한도액이 2백만원 묶여 있으니까 100/5를 주나 100/10을 주나 2백만원 밖에 안준다는 말이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예 2백만원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했을때에는 지가를 싸게 산 사람은 손해가 난다는 것이지요.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말이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싼땅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보게 되지요.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가가 낮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지가가 낮은 사람이 보호가 안되지요. 지가가 낮은 사람이 가령 100만원이 나왔다고 할때 그때 돈을 못챙겨 가지고 6개월이 초과 되었을때 2백만원이 된다는 말이요 더 피해를 받는 것이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래서 법으로 해서 유휴토지는 위에 2항까지 5백만원으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3항부터 7항까지는 2백만원이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지 따로 저희들이 한도액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볼때는 3항 4항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낼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 어차피 2백만원 내게 되어 있는데 6개월로 그렇치 않으면 지가 비싸게 계약해 가지고 6개월이 되어도 약속기한이 넘었으니까 2백만원 부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안되도 1년 반을 과태료를 안내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아닙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관계는요 연 1회 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조사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했는데 5개월째 되면서 나타나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그사람은 2백만원 내야 할것 아니요, 자기 토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8개월 후에는 2백만원 내면 되는데 말은 100/10이지만 한도액이 똑같기 때문에 일찍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이 한도액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한도액이 법에 묶여져 있으니까 이대로 하자는것 아니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한도액이 2백만원 한도인데요 6개월 이내의 경우에 2백만원이 못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2백만원짜리만 가지고 얘기 하니까 그러지 1, 2도 다 마찬가지요 한도액이 다 5백만원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법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몇억짜리 땅을 샀다고 해보세요 5백만원이 다 넘어 버려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도 전부다 1년 지나서 5백만원내지 뭐하러 일찍 5백만원 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수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김병태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요. 이법의 취지는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크나 적으나 5백만원이면 5백만원 이렇게 못박아 버렸던 것를 김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높은 가격 그것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나 가격이 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사람은 조금 보호가 되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분할해서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지요.

김병태위원
제 얘기는 토지를 싸게 산 사람들 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엄한벌이 됩니다. 6개월 지나면 올라가 버리니까 엄해져 버리지요. 그런데 비싼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느긋하게 맘을 먹어도 되겠다는 것이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왜그러느냐면 그전에는 일율적으로 5백으로 했는데 그래도 조금 싼가격을 가진 사람들은 1년이면 1년까지 해서 조금 100/5로 하고 또 기간이 경과 되었을 때는 100/10으로 해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하겠금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지 가격이 비싼 토지를 가지고 하면 처음의 100/5도 5백만원, 100/10을 해도 5백만원이 되지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의 토지보다 낮은 가격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등 부과를 해서 해주자는 뜻이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이것이 기한이 무한정으로 위반해가지고 1년 2년 갈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발견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5천만원짜리 땅을 샀어요, 5천만원짜리 땅을 사면 250만원이 나오지요 과태료가25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1억짜리 산 사람은 처음부터 5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 산 사람은 6개월내에 세금을 챙겨서 내주어야 만이 이자가 이익입니다. 그런데 1억짜리 이상 땅을 사버린 사람들은 5백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저희들이 체납처분 이행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이행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싼 토지를 산 사람 한테는 이것이 공갈도 됩니다. 그래서 겁을 주어 가지고 빨리 내게 하는 방법이 되지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아닙니다. 싼 땅은 가격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100/5만 하기 때문에 혜택을 봅니다.

김병태위원
세금은 있는 사람들한테 걷어 들여야 합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싼땅에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제가 뉴스들은지 얼마 안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전국토에 해제하겠다 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시행 절차는 공포가 남었다 단 그러나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서 토지 구역 해제를 전 국토에 해제시키도록 해야 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인데 이 조항을 넣어 주어야 할 것인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4월 20일자로 해서 허가구역 신고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앞으로 계속 없다면 그러한데 한시적으로 시에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 작년도에 허가가 나가가지고 금년에 또 8월달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년 1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적용하는 경우도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따로 앞으로 조사하는것에는 별도의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 허가가 난것은 적용을 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최위원의 말대로 허가 구역이 폐지가 되었는데 기이루어 졌던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기 행정 행위가 이루어 진것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요.

최재홍위원
저는 이러한 사항을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작년에 이루어 졌던 사항을 4월달에 해제가 되었는데 4월 이전에 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구속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것은 허가 구역이 해제만 된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해제가 된 구역 내에서도 그동안에 신고에서 나갔던데는 계속 구속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조사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일찍 신고해가지고 허가 얻어서 한 사람이 앞으로는 불이익을 받네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 관계도 따로 건교부에서 다른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김병태위원
내가 왜 다시 물어 보았느냐면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묶어야 할 사항이 있을때는 건의해서 묶는다는 그말이 그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야 지금 묶여져 있는것도 풀어주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묶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않습니다. 그런 묶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묶어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조례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 전년도에 허가가 나가있던 것은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데로 앞으로도 그러한 필요가 있을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가 있을것이다 생각하고 미리 조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제만 된 것이지 법이 폐지가 된것은 아닙니다.

최재홍위원
김재오위원께서 작년 3원달에 조례가 도에서 내려 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진작 시행치 않고 이제 해제되는 이때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금 97년도 허가 나갔던 것은 금년 98년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조금 늦었습니다 했거든요 조금 늦은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 할 때는 이것을 문제 안 삼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4월 1일자로 해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 한다고 하면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조례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제가 되어 버렸어요 해제가 돼버린 상태에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과태료 조례부터 만들자고 하는것은 말이 안되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97년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사항은 98년도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최재홍위원
말씀들어서 알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97년도에 허가난 그 구역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는데 이 조례를 바꾸지 말고 97년도 그때의 조례안으로 하면 안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때의 조례는 없습니다. 법으로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2백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렇게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일률적으로 5백만원, 2백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가의 토지를 2백만원 못되게 나올 수 있는 토지는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최재홍위원
과장님, 현 조항을 조례를 통과를 해줬을 경우라면 시민들이 어떤것이 이익을 보겠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최재홍위원
이것은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검토 안해봤습니까?
나는 이 조례를 통과를 해주었을 경우라면 어떤것이 시민들이 이익을 보는가, 이 조례를 통과 시켜주는 것이 시민들이 이익을 보겠어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공시지가를 따져가지고 1천만원짜리 땅을 샀고 임꺽정이라는 사람은 2억짜리 땅을 샀어요, 그러면 종전 조례대로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최고한도 5백만원이라고할때에 1천만원도 5백만원 종전 조례로 하면 벌과금을 징수를 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백만원이하 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5백만원 이하인데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도 5백만원 물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임꺽정이는 2억짜리 땅을 샀는데 그 스무배 되는 2억짜리 땅을 산 사람한테도 5백만원을 부과할 때에 홍길동이 1천만원 땅을 산 사람한테도 5백만원 최고 한도를 부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일하기 좋게 만드는것 아니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5백만원이하라고 했는데.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5백만원이하인데.

김병태위원
세부적으로 지침이라도 가지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어느정도로 하고 3천만원 부터는 5천만원까지는 얼마라는 이러한 것도 없이 그냥 법에 나와 있으니까 5백만원 이렇게 해버렸고만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과한것 8건은 다 2백만원 이하 짜리 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부동산중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하려는 조례는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서 제2조 기금의 조성과 제3조 융자대상 조문입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생활안정기금에 융자대상 범위에서 실질적인 융자소득이 적은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3항 기금 조성에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1항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3조 2항으로써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범위에서 고등학교 학자금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87년부터 97년도까지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자중 고등학생의 학자금은 신청자가 없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인문계 고등학생은 96년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학자금 조문을 제외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은 조금후에 사회복지과장에게 직접 들으시고 여러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있도록 특별한 배려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155조의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로써 농촌지역의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의 구조상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의 설치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조의 기금 조성, 조문중 제3호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의 수입으로 된 조문은 삭제하고 제3조의 융자대상 조문중 제2항 4호의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된것을 직계 비속에 대한 대학생의 학자금으로 조례를 수정하고 제3호의 3항 조문중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중 제2조의 3항을 삭제 하고자 하는것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 2항 4호의 3항은 학자금 융자대상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의 자녀는 학비를 면제 받거나 지금까지 신청한 경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배문환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저소득층 자녀 기준이 3천2백4십만으로 동산 부동산 전부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기준이 1인당 소득을 2십3만원으로 보고 가구당 재산을 2천9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융자금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이 87년도부터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5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95년도는 3년거치 5년 상환 그렇게 되어 있고 96년도부터 2년거치, 2년상환 97년도에는 2년거치 3년상환 그래서 올해도 2년거치 3년 상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현재 조항에 보면은 2년재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써 학교 성적이 80점이상 평균 B학점이상인 자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대학입학금 관계는 전혀 받지를 못합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입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성적순으로 학교 성적이 80점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융자 금액의 기금 한도내에서 줄 수 있다면 꼭 80점 이상이 아닌 평균 B학점 이상이 아닌 학교 성적순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안정기금 대상범위에서 우리가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쭉 보면 학교 성적과 이것은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