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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9-10-28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김용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주제: 지속가능발전도시 거제,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김용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신속한 실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9월 25일부터 사흘간 우리 시에서 진행된 ‘2019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애써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특별히 자원봉사와 참여로 행사를 빛내주신 장승포동 주민과 거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행사의 의미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토론과 선언, 길거리 행사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과제를 재확인하고 공유했습니다. 2015년 9월, 193개 유엔 회원국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유엔이나 대한민국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지방정부인 우리 거제시의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압축하면 환경, 경제, 사회문제로 집약됩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곧 우리 거제시의 미래발전전략,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거제시는 성장과 개발 일변도의 파편화된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한 선진사례를 접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120여 국, 1,75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에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2017년 창립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와 국내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담당관’과 같은 직제를 신설해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 이를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현재 환경과에 배정된 업무만으로는 제대로 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펼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등 앞선 지방정부는 그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입니다. 예를 들어 해양플라스틱 문제는 어업진흥과, 성평등은 여성가족과, 빈곤문제는 사회복지과, 고용은 일자리정책과, 기후변화와 육상·해상 생태는 환경과, 건강은 보건소, 청정에너지와 산업혁신은 조선경제과 등 수많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이 시 전체 부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고 총괄할 부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지방정부처럼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한다든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핵심인 시민 참여를 위해서도 민간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공무원과 시민을 위한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한걸음 전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예산과 인력의 배분에 있어 시민의 동의와 협력이 쉬울 수 있습니다. 가령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주차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걷기 좋은 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다수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당장의 요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변광용 시장님은 이번 지속가능발전대회 개막식 연설과 지방정부 정상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은 생존전략이다.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가치를 확산해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판단을 높이 존중합니다. 이제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지난달 25일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보낸 경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미래 세대가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50년, 100년 뒤에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먼 뉴욕이나 런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에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거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바꾸는 것이 곧 지구촌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침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8244억 5387만 5000원으로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37억 9409만 2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9억 8584만 7000원이 증가된 7223억 500만 원 이며, 특별회계는 38억 824만 5000원이 증가한 1021억 4887만 5000원입니다. 이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안전과 편의 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2019년 장승포항 송년 불꽃 축제 개최예산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는 시민에게 겨울 스포츠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는 공감하지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닌 두 달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1회성 시설에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낭비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사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9년 장승포항 송년 불꽃 축제 개최는 2019년 당초예산 편성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000만 원으로 통과되었음에도 사전 의회간담회나 협의 등의 보고 없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를 삭감하고 소관위원회를 달리하여 경제관광위원회로 3600만 원을 증액한 8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동일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임중도원(任重道遠)’,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라는 뜻입니다. 조선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대우조선 매각 진행, 높은 실업률, 근로자 급여 삭감,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시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 ‘지속성장 거제’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로의 재도약에 혜안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의원님 위원장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예, 먼저 위원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렵니까.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예결위 하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세입에서요. 한 60억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세입에서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세입에서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산서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또 하나는요. 주민생활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입니다. 700만 원 우리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보면 출자 출연금은 18조제3항이네요.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님 소리 좀 올려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출자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해도 지방의회에 출연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추경편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고 700만 원 추경에 편성해도 그대로.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700만 원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번 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증액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700만 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동의도 거치지 않고 700만 원 이건 증액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700만 원 부분은 희망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 인건비를 전출금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산서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229페이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잠시만, 지금 몇 페이지이지요? 갑자기 찾으려니까 눈도 어둡고.
양희

최양희의원

저도 노안이 와 갖고 잘 안 보이는데.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몇 페이지이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229페이지입니다. 전출금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출연금인데 저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저는 사실 행복위에서 걸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700만 원이든, 7만 원이든 절차가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었는지?
석봉

안석봉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옥영문의장

잠깐만 질문 중이시니까요.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양희

최양희의원

답변이 어렵습니까?

옥영문의장

아니요. 주민생활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700만 원이 최양희의원님이 말씀하신 출자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출연금 맞습니다. 맞고요. 당초에 지난해에 2019년도 희망복지재단 출연을 할 때 이미 기 동의를 받은 사항인데 증액되는 부분은 좀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10% 이상인가 증액될 경우에 제가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만 이것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올해 예산 출연을 할 때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그런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런 답변할 줄 알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당초에 동의, 출연하겠다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는 언제든지 증액을 하던, 감액을 하든 편성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건 아니고 이게 소액일 경우에는.
양희

최양희의원

소액일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어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아마 지금까지 제가 법상으로는, 제도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소액일 경우는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소액일 경우 이렇게 해온 적이 없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은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찾아봤습니다. 행안부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도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구한 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안부의 답변입니다. ‘「지방재정법」제8조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 사전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가 당초 사전의결을 받았던 출자·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있다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에 다시 사전의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6월 5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답변입니다. 즉 금액에 상관없이 출자·출연금은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그냥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국장님.

옥영문의장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소액의 금액은 기 받은 동의를 인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퍼센트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옥영문의장

기억만 그렇다고 말씀하실 적에는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증액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을 지금 명확히 준비해 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린.

옥영문의장

60억 원 감액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예, 60억 원에 대해서.

옥영문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의장님 위원장님은 들어가도 됩니다.

옥영문의장

그럴까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이 직접 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답할 수 있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하십시오.

옥영문의장

그러면 하십시오. 아까 노안이 와서 안 보이신다고 하기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부분이지요. 60억 원 감액된 부분?
양희

최양희의원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여기에는 지방소득세가 38억 원 감소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이 한 22억 원 감소하여 1회 추경에 6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근로자 감세에 따라서 발생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삼성중공업 중국자 법인 법인세 경감에 따라서 저희 시가 27억 원 환급을 해줌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지난년도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의원

22억 원 말씀하신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22억 원은 삼성중공업 중국자 법인세 경감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갖다가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이걸 환급을 해줬다는 말씀이시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입에서 환급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법인세 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받은 것은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지난년도 수입은 담당관님, 이게 회계기간과 출납기간이 완료되고 나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소위 체납액도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체납액입니다. 과년도, 지난년도 수입은 말을 바꿔서 그러는데 과연도 수입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죠, 체납액이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체납액을 대개는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올해는 체납액 세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징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징수는 했는데 현재 삼성중공업에 지방소득세를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징수는 했습니다. 징수는 했는데 기 받은 것이거든요. 지방소득세를 삼성 쪽에서 몇 년 전부터 다 받은 것인데, 그게 법인세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국세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받은 것을 갖다가 저희가 환급을 해준 겁니다, 세입으로.
양희

최양희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 체납액 징수한 게 그러면 22억 원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22억 원.
양희

최양희의원

22억 원이고 그다음에 환수해 준 금액이 22억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지금 올해 저희가 22억 원은 예산서에 잡은 겁니다, 22억 원을.
양희

최양희의원

대개 이 체납액은 우리가 제가 작년도 결산서도 보니까 계속 100억 원 넘게 우리가 체납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도 이게 한 17~18억 원, 한 20억 원 정도는 체납액을 세수로 잡고 있었고 결산에도 그게 세입으로 잡혔어요. 매년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우리가 세입으로 안 잡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22억 원 체납액을 받았는데 징수를 했는데 그만큼 나갔다는 말씀인 건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받은 것은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상에 22억 원이 되어 있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요. 예산서 상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체납액이 어떻게,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21억 원 했다가 1차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추가경정 할 때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2차 추경에 22억 원을 완전 삭감을 해서 ‘이상하다. 체납액을 우리 시가 안 걷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 어쨌든 지난년도의 세입이 아마 체납액이 징수가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도 안 잡히고 이렇게 순감을 할 수 있는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중공업 법인세 경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27억 원을 갖다가 세입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고 더 아마, 지금 과년도 분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년도에서 세입 환급을 시켜주려면 27억 원 보다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꼴(equal)이 되든지.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결산추경에 혹시 체납액이 징수될 수도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다면 추경에 이렇게 아예 순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순감이 아니고 지금 22억 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27억 원을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세입부서에. 아마 지금 일부는 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기 추경에 과년도 분이.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다시 추경할 때 과년도 분을 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왜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된 건 아니라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산서로만 봐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무과 통해가지고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답변이 되셨다니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출연금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의장

그 부분을 지금 저도 다른 곳에 자문을 따로 구했는데, 연락을 보냈는데도 있고 아마 담당국장님도 확인 차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정회를 하고 기다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갔으면 싶어서. 지금 그 내용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거죠. 어쨌든 출자·출연금이면 추경을 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 의결을 얻고 나서 가야 되는 데.
양희

최양희의원

맞습니다.

옥영문의장

그 절차를 밟지 않고 700만 원 갔다고 하는 것이고. 국장님은 작년에 기 출자에 대한 내용을 동의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소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약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에 준해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은 잘못 갔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대략 정리가 되면 그 안에 정회를 해서라도. 준비되는 과정까지 제가 10여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했던 내용이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출자·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전년도 동의를 받아 의결되었던 내용을 일정 인정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암묵적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최양희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출자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내용이 진행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걸 결과적으로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 저희들이 이걸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결위 위원님께서 고생은 하셨고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이런이런 어떤 과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는 게 맞는 걸로 판단이 되고 동의가 되시면, 예결위에 계신 분들이 동의가 되시면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옥영문의장

방금 최양희의원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려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 1이상 찬성자가 연서한 서면으로 그 안을 갖추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양희의원 서면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옥영문의장

그러면 수정안은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양희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출자·출연금을 당초예산 편성 또는 추가경정에 예산편성에 할 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올라온 주민생활과의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700만 원은 거제시의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할 사안이므로 동의를 받지 않고 2차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700만 원은 삭감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최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밀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따라 2명 이상이 발언이 있은 이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와 제47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희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하게 되고 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됩니다. 만약 최양희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 즉 원안에 대하여 한 번 더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양희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54분 투표개시

10시 54분 투표종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원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강병주 이태열 박형국 안석봉 이인태 고정이 최양희 전기풍 윤부원 김용운 김동수 기권의원: 김두호 안순자 노재하 신금자)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