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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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211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19-10-29

박형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6,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 의무에 따라 지역 내 유소년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교육과 놀이체험, 편의시설 등의 복합기능 공간 조성을 위한 어린이교통공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으로 공원명은 사곡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의 종류는 근린공원,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9,371㎡입니다.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안과 공원시설 294페이지 다, 공원시설 세부조서, 295페이지 라, 도로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며, 주민의견 청취는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은 총 54건이며 전체 반영하였으며, 조치계획은 300페이지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의안번호 176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 영상교육장등을 설치하여 지역 내 유소년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교육 및 교통질서 준수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린공원시설로 도시계획관리결정 입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은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일원에 면적 19,371㎡에 총사업비 40억 8100만 원의 전액 시비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계획 중이며 2019년 7월에 자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및 어린이놀이터, 숲 놀이 체험장,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 실천 생활화를 통한 교통문화질서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후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함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내용을 보면, 3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안전총괄과. 하단에 보면 “대상지는 표고차 약 60m, 경사 20° 이상 약 50%에 이르는 능선부 급경사 지역에다” 이렇게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래에 보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고, 의견은 그렇게 안전총괄과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행정계획 단계이므로 향후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할 때 지형 변경을 최소화하는 절·성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다른 과에도 보면 301페이지에 보면 급경사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도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계획하여 당해 토사의 이동량”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문제는 보니까 급경사지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대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307페이지에 보면 안전총괄과 예산 141쪽, 307페이지 보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하단에 보면 “입지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으로 판단하였으나 p.142~p.144의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함” 이 내용이 뭡니까? 141쪽에서 144쪽.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제가 페이지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것 한번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경사도가 심하고 토질의 점착력이 약한 지역이므로 보강토옹벽은 안전성이 우려됨. 따라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콘크리트 옹벽 또는 기타 특수공법 등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괜찮습니까? 20° 이상 50° 되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단면을 보시면 307페이지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저희가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m 이하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벽은 1단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해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설계부분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래서 실·과에서 나온 의견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또 그다음에 309페이지 상단에 상하수도과 의견내용을 보면 계획된 배수관 150㎜에서 분기는 사곡 자이아파트 용수공급을 위한 단독 관로로 추가 용수공급 이게 가압장 해가지고 수도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 자체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곡 어차피 옆쪽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본관에서 별도로 바로 분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또 보면 305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칸, 두동로 합류부 차량의 시거 확보가 가능한 도로계획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아마 단차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도로 폭이 협소하고 진·출입이 되다 보니까 그렀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가·감속을 해서 교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거제경찰서의 의견을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진입 교차로 신설 시 반대 차로 1개 차로 확보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돼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이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어린이들이 오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최고의 강점을 두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관련부처 협의내용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2~144페이지의 면밀한 대책은 뭔지 제출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금방 김두호위원 지적하신 부분,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된 자료 있죠? 이것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야 제가 보고 이게 반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가 지금 19,000㎡인데 이곳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장소를?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유지 인근의 약 82개소에 대해서 2,000㎡ 이상 면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현 위치하고 그다음에 문동에 보시면 저수지 옆에 일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지 봤을 때는 현재 위치가 더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게 전체가 시유지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김용운위원

따로 토지매입은 필요가 없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필요 없습니다. 그 부지도 지금 아래쪽 부분도 시유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장래에 저희들이 더 필요할 때 확장하는 거고 토지는 전부 시유지기 때문에 매입비용은 일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296페이지 지도 잠깐 볼게요. 296쪽 아래쪽에 보면 대상지가 있고요, 수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이 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수도시설이 우리 배수지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거기 지금 자활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자활센터는 아니고요, 배수지만 있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김용운위원

파란 선으로 그어놨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래쪽 부분은 그겁니다, 유기견.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자활 그거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유기견 보관하는.

김용운위원

거제시자활센터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유기견, 아래쪽 부분에.

김용운위원

안 가보셨구나, 과장님. 그쪽에. 거기 자활센터 관련시설이 다 몰려있는데 지금. 그럼 거기에 배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옆에 배수지가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배수지가 있으면 이것을 수도시설로 지정을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파란 선으로 그어놓은 것 전체가 수도시설이 되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파란색 전체가 우리 시유지 부지 경계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왜 지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밑에 대상지는 빨간 선으로 돼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 지도상 위쪽입니다, 위쪽으로 보면 파란색 선이 있잖아요. 거기는 뭡니까, 그러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파란색 선은 지번 경계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지 끝부분에 조금 파란색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개인사유지 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의 부분은 서로 지번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지번을 표시하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

김용운위원

그럼 큰 의미가 없네요, 파란색 선 그것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파란색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선은 적색 선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거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사업 전반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가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척을 시킬 거라고 하는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같이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왜 다 빠져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달랑 해가지고. 이것이 이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중에 가면 뭡니까? 공유재산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이고 업무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교통행정과의 담당계장이 참석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챙겨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죠. 언제쯤 이 사업이 되려고 하는 건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제종 계장이 배석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따로 서면으로 준비된 것은 없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가 아까 김두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굉장히 급경사지입니다. 전체 현재 19,000㎡ 중에 실제로 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34%이에요,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나머지 66%는 녹지를 그대로 두고 손을 안 댄다는 뜻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34%에만 시설을 넣겠다, 이런 것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급경사지인데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조례입니다. 아시겠지만 경사도 22%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20% 이상인 토지가 40%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조례 즉, 개발행위 조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 적용을 안 받는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산지관리법」에는 25°로 돼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25° 돼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25°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여기 평균 경사도는 얼마 나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20.1°입니다.

김용운위원

20.1°?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만 놓고 보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

김용운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데서 녹지를 빼고 34%만 우리가 시설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 지역만 놓고 보면 경사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 말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설 전체를 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만 따로 한 것은 없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은 시설 결정하는 부분 전체를 경사도를 하지 그 일부분만 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녹지로 남겨놓는 66%하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왜 그런가 하면 근린공원은 시설률이 4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 초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시설률 때문에 저희가 한 거지 다른 경사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지도만 보면 이게 지금 평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대상지를.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게 34%입니다. 이 지역하고 그다음에 녹지로 남겨놓을 66%하고요 비교해 봤을 때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34% 이 부분의 경사도가 더 높으냐, 아니면 좀 완만한 곳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더 완만합니다. 위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치가 거제뷰CC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위쪽이기 때문에 경사도는 더 오히려 완만하지요, 아래쪽보다는.

김용운위원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곳이 더 완만한 곳이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협의부서 의견 중에 아까 지적 안 된 부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 154,000V 송전철탑 건너가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건너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30m 이상 이격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건조물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조물이라는 게. 3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건조물은 건축물을 표현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지금 생각하는 건조물은 어떤 내용이냐고요. 도로입니까, 아니면 아이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 건물을 말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아까 넓잖아요. 그중에 여기서 말하는 건조물은 뭘 말하느냐는 겁니다. 교육장인지 놀이터인지 주차장인지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시면 도로 옆에 보면 맘카페라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그 부분을 기준으로 했었고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지금 보면 평균 측정값에 따르면 20m에서, 거리는 34m로 조사됐었고 지금 전자계의 노출은 실제로 보시면 TV보다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송전탑이 154,000V인데요, 그게 30m 이격거리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어린이교통공원이 조성되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자파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운위원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검토결과 나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문제가 없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TV보다도 더 적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154,000V면 계룡산 넘어오는 이것 아니에요, 고압전류.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30m 옆으로 지나가는데 상관이 없다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영향검토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따로 추가로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에 299페이지에 시설계획안인데 교육장도 있고 맘카페, 주차장 등등 해서 많습니다. 물놀이터는 이것은 유희시설로 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사계절 이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물놀이는 사계절 실제 이용이 안 되죠.

김용운위원

그렇겠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어린이놀이터로 쓰다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놀이터는 사계절 이용하는 거고.

김용운위원

여름철에는 물놀이시설로 전환을 했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놀이터가 별도로 있고 물놀이장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

놀이터는 따로 있고 또 물놀이 놀이터는 따로 있고 이렇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놀이터 있는 부분에 물놀이장도 같이 시설은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그 부분을 물놀이장으로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놀이터로 이용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물 빼고 물을 안 쓰니까 그냥 놀이터로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물놀이장은 제법 놀이터 안에 경사가 있는데 그게 일반놀이터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밑에 보면요 숲 놀이 체험시설 세 군데 지금 분산시켜 놨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 당 31㎡, 제일 넓은 데가 49㎡. 10평 안팎인데요, 이걸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잠시 교통행정과에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그쪽에 하얀 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여기가 산책로입니까?
그쪽에 그럼 옆에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런 취지네요?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숲 놀이터 처음부터 끝까지 총 길이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책로 여기에 보면 그림에 황토색으로 표기된 여기에.
282m밖에 안 됩니까? 황토색 이것 죽 길이가.
그러면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죠? 경사도는 어느 정도 되죠? 이 소로3-2호선.
20° 정도 됩니까.
평균 경사도가 20°죠?
때에 따라서는 20° 좀 더 되는 부분도 있고 위에는 또 완만한 데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럼 주로 차를 이용해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도보로 이용하는 이런 길입니까?
도보로 이용하고 차량은 출입할 수 없고?
주로 여기에 교통공원이니까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기관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도는 별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포장재질은 아스팔트 포장재질입니까?
그럼 야자매트나 이런 것을 깔아서 조금 보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경사도가 있으면 사실은 보통 아이들 계단을 한 12~15㎝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사도가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데 조금, 위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시설하실 때 그렇게 하고 숲 놀이터가 아까 10평 남짓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부모님들하고 가족끼리 이용할 때는 공간이 충분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용할 경우 에 급당 정원이 25명 전후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교사 인솔해서 25명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숲 놀이 체험장을 이용하면 이게 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주변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합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 아이들 미끄럼도 있고 또는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실제로 그림상은 보면 꽤 넓어 보이는데 면적을 우리가 해 놓은 것 보면 10평 남짓,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방인데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작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영이 가능합니까?
교실이 한 평이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않는 교실이 실 면적이 20평 이상이 돼야지 인가가 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평 갖고는 아주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서 넓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운영되기 전에 우리가 교실 한 칸 허가면적이 20평 이상 나오는데 이것은 운영 안 해도 기준 면적이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처음에 시행할 때 적어도 교실이 20평이면 바깥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50평 정도는 확보해야지 공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고 진·출입을 할 때 들어올 때는 우리가 영진 자이온으로 해서 이렇게 죽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들어와서 나갈 때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들어올 때는 영진자이온으로 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곡에서 거제 가는 도로로 가다가 우회전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는데 나가는, 주로 아이들이 거제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승포라든지 옥포라든지 고현 이쪽 지역에서 이용하게 되면 들어오는 진입로는 이쪽으로 오든 저쪽으로 오든 도로가 좋아서 별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빠져 나가는 도로가 아까 말씀 드린 기관에서 이용할 경우 보통은 25인승 또는 29인승 노란 버스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면 사곡삼거리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거제를 둘러서 다시 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거제보다는 거기에서 사곡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버스가 다 가능합니다.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그런데 사곡삼거리 거기 저도 간혹 가보면 사실 위험한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버스는 다니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다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진으로 들어올 때 지하차도로 둘러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는 혹시 도로계획은 없으신가요, 도로과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거제로 올 때는 바로 우회전 통로박스로 들어갈.

고정이위원

나갈 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나갈 때 아, 통영 쪽으로 말씀입니까?

고정이위원

아니, 고현 쪽으로 나올 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고현 쪽으로 올 때는 통로박스는 안 들어갑니다.

고정이위원

안 들어가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안 들어가고 바로 사곡삼거리에서 우회전 바로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에. 그런데 차후에는 지하보도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교통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나갈 때 이 노란버스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안전 부분에, 사곡삼거리가 사실 좋은 교통조건은 아니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나갈 때 볼록거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큰 버스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도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맘카페에서 30m 정도 철탑이 지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린이놀이터 끝자락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60m 정도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맘카페하고는 좀 더 가깝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철탑하고는 거리가 좀 더 있다는 말씀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카페는 사실 건물 안에서 활동을 하지만 놀이터는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혹시나 전자파가 있고 하면 바로 아이들이 직격으로 되고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더 가까우면 어쩌나 했는데 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60m의 근처에 이런 철탑이 있어도 안전상 전자파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했듯이 지금 저희가 전자파에 대해서 영향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로하고 위치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활동을 하는 그 공간과 전부 전자파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맘카페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어린 아이들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오면 몸으로 바로 흡수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지로 오는 것은 거제로 넘어가는 두동터널 쪽에서 우회전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사곡에서 기존 두동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오션자이로 가면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두 가지로 되겠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제면 쪽에서 만약에 온다고 가정하면 옥산마을로 들어가서 옥산재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고요. 고현에서 나가다 보면 가는 방법이 사곡 통로박스로 들어가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곡·거제 간 도로를 가다가 우회전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해당 사업지와 연결하려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1-3호선으로, 이건 어디 도로계획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중로1-3호선은 거제뷰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기존 진·출입로는 도로의 기능 및 목적을 상실한 비포장도로이고, 또 아래에서 상기 현황조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그럼 기존 진·출입로는 어떻게 되어 집니까, 여기에? 상실한 비포장도로라고 했을 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두동에서 자활센터로 아까 유기견 거기로 들어가는 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계획을 별도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실·과 의견을 듣고 도로개설 계획을 검토는 했습니다. 보상비라든지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출입을 아래쪽에서 가지 않고 거제뷰 들어가는 입구 배수지 옆쪽으로 진·출입을 잡았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저희가 다른 사업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도보로 이동한다 했는데 어디에서부터 도보로 이동한다는 의미죠?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쪽에 거제면 쪽하고 문동, 상문동 쪽에 우리 시유지가 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문동 저수지 옆 위쪽에 개발행위 많이 된 옆쪽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는 입지적으로 거기보다는 사곡이 더 좋기 때문에 저희가 사곡을 검토했습니다, 위치를.
재하

노재하위원

산림녹지과에서도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문동이나 상문동 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거기 체육공원이라든지, 경사도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문동 쪽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상문동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주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현재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문동 쪽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왜 못했는가 하면 그 인근이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지금 시유지 부분이. 일부 공동묘지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 폭도 협소하고, 저희가 문동 소요동이라든지 올라가는 도로를 보시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이용하는 부분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 만 14세 미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는 없다 보니까 대다수가 지금 사천에 가서, 그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천에 가서 교육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공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곡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문동에는 별도의 할 부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쪽 부분에는 체육공원이라든지 청소년 위주로 해도 됩니다. 산책로만 조성해도 상당히 청소년이 활용하기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기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산지관리법」에 25°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20°인데 여기가 평균 경사도가 20.1° 나온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여기 보니까 평균적으로 나오는 분포도가 없습니까? 이 자료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이번에 여기에는.

박형국위원

사업 대상지에 평균 경사도 분포도 자료가 없습니까? 사업 대상지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것 가지고는 보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저희 주제도에는 격자별로 해서 색깔이 돼서 보기가 쉬운데 지금 여기서는 전체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분포도가 좀 10° 미만이 0.1%, 10~15°가 4.3%, 20° 이하가 36.7%, 20~25°가 48.7%, 25° 이상이 10%를 차지합니다.

박형국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죠, 볼 수 있게끔. 그 자료가 이 자료에 나와야 평균 분포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것 할 때 내용을 경사도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분포도를 이것 끝나고 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경사도를 알 수 있으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에 보면 아까 제가 맘카페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철탑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맘카페는 아까 30m 정도, 어린이놀이터는 60m, 더 멀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철탑까지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전선이 방금 이렇게 보니까 6개의 전선이 지나가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럼 이 전선이 맘카페하고 어린이놀이터 위로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위에 수직거리는 약 34m 정도 됩니다.

고정이위원

수직거리가 34m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실제로 철탑 같은 경우에는 철로 된 구조물이고 중요한 것은 전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선에서 뭔가가 나오지 철탑에서 나온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철탑을 가지고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전선을 가지고 전자파 영향을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34m 상공에 실제로 어린이놀이터 위로 전선이 지나가고 맘카페 위로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어린이놀이터 바로 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고정이위원

어느 정도 비켜서 지나가죠, 전선이? 지금 여섯 가닥이 지나가고 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실내 교육장하고 수평거리는 30m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은 30m 이격이 되어 있고 수직이 34m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실내 교육장 위로 해서 지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실내 교육장에서 수평으로는 30m 떨어졌고요, 수직높이는 34m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34m 같으면 어린이놀이터 주변을 지나가면 아이들이 3~7세, 많으면 초등학생들인데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전자파가 있는 전선 아래에서 놀아도 관계없습니까? 상당히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자파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글쎄요. 이것은 한번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철탑과의 거리가 아니고 실제로 30m 아래로 놀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선로 그것을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한번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 자료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양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97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밑에 보시면 지금 송전철탑이 보이네요, 바로 밑에. 맞습니까, 그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296페이지 보시면 대상지 돼 있고 대상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 밑에 보면 철탑 모양처럼 돼 있는 것 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상지를 지나간다 하니까 거제뷰CC 돼 있는 쪽 있습니까? 296페이지 보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 거제뷰CC 글자 위에 있는 그게 송전탑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전철탑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지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위로 지나가네요, 지금 보니까. 296페이지, 297페이지 상에 보면 지금 그 두 개가 만약, 297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밑에는 바로 위에 송전탑 같은 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296페이지에 대상지 시설로 결정하려는 그 부지를 보면 표시돼 있는 흰 게 송전탑인 것 같고 그다음에 뷰 위에 보면 위에 있는 게 송전탑 맞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그 두 개 직선상으로 한번 그어보면 어린이놀이터, 맘카페 이쪽으로 완전히 지나가네요, 지금 보니까 그게.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터널 위에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김두호위원

아, 위에도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터널 위에 있거든요.

김두호위원

터널 위에 지나서 딱 보니까 있네요.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맘카페 위쪽으로 스치듯 지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압전선 아래에 공원이 놓이는 건 맞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일단 하여튼 위치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그 아래에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어린이시설을 거기에 두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사실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상은 만 14세 미만까지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초등학생까지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양희

최양희위원장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숲 놀이 체험장은 원래 산책로가 있는 곳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는 곳입니까?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있는 길을 조금 정비를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길을 숲을 다 또 정리를 해야 되네요,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경사도도 굉장히 높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 기타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기타의견 제시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맘카페 및 어린이놀이터 위쪽 고압선로가 지나가므로 위치를 변경할 것. 두 번째, 숲 놀이 체험장 및 산책로 조성 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것. 세 번째, 숲 놀이 체험장은 교육부 교실인가 평수 20평임을 감안할 때 50평 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할 것. 위와 같이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315페이지 의안번호 177,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4년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조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으로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177호,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으로서는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2013년 11월 8일 국방시설본부와 거제시와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2015년 4월 3일 (주)스타힐스시트론 공영개발과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을 통하여 사업 시행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국방시설본부와 세 차례에 걸쳐 사업완료시점을 변경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75억 원의 위탁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에서 보상업무를 대행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2023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민간사업자를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금은 보상협의 장기화에 따른 재평가 감정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약 22억 원이 증가된 97억 원으로 비용이 추계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중단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 법 저촉사항 및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4년간 연장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국방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방부하고는 4차 합의각서가 아직 연장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국부동산서비스협동조합하고 체결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저희 시가 지분을 참여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분을 참여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두 개의 회사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동조합은 자기네들이 우리 시 지분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었고 (주)삼호에서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고 내용이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저희(주)삼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 25일 날 계약금 14억 원을 우리 시에 예치한 상태입니다. 저희 시가 전반적인 이런 추진 자료를 가지고 국방부에 제출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잠정적으로 12월 31일 날에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방부에 설명을 하니까 국방부에서도 요구하는 게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금 14억 원이 입금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주)삼호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세부적인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삼호하고 아직, 삼호하고 그러면 계약서는 체결된 거네요, 예치까지 했다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직 계약서는, 의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 우선 선정을 했죠, 지금.

김용운위원

계약금을 낸 거고 14억 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 14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본 계약을 체결할 거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우리하고 계약하려면 일단 먼저 14억 원 계약금 일부를 우리 시에다 예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치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 삼호하고 같이 다시 추가 협약을 해서.

김용운위원

그럼 언제 체결할 계획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도 내부 회의도.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 뭔가 확실한 그게 있어야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국방부 연장이 나와야만 계약이 가능하죠.

김용운위원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조례를 지금 시점에 변경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돼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 연말까지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공사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인데 마지막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1년은 저희가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년간 연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만약에 국방부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연장이 안 돼 버리면 실효가 돼버리는 거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개정을 해 봤자,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특별회계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97억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97억 원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97억 원에서 보상비가 일부 나갔었고, 보시면.

김용운위원

이번에 추경할 때 보니까 20억 원이던데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올해 예납금을 20억 원을 계획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새 사업자기 때문에 20억 원을 요구 안 했었고 계약금으로 해서 이 14억 원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24억 원이요? 14억 원이 아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14억 원.

김용운위원

추경에 올라온 20억 원은 지금 14억 원 이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다,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사업자가 20억 원을 예납금으로 내기로 당초 사업자하고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행자가 바뀌면서 14억 원이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한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해서 만약에 4년간 연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재정법상 추가 연장이 또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번 한 해에 한해서 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하면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자체를 두 번, 세 번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2023년 지나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관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용운위원

물어보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계속 순연이 되고 하면 23년도 다 돼가지고 또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또 연장이 된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포기를 하지 진행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부도 법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시점을 정말 사업완료 시점으로 분명히 못을 박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도.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납금은 지금 돈이 우리 시로 들어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난 주 10월 25일 금요일 날 14억 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상 예산서에 있는 것은 20억 원이었잖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올해 1회 추경에 20억 원 한다고 돼 있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예상이었는데 실제로 예납 들어온 것은 14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언제까지 연장한다고요, 지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것 너무 사업 진척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지는 다 조성해 놓고. 업무보고라든지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포기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 사업자가 경영악화로 사업 참여를 못했을 뿐이고 그래서 지금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다각도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의 업체하고는 그냥 투자 협약만 했지만 지금은 계약금까지 저희들 시에 입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자도 추진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진척이 늦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공사기간이 3년이니까 최대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사실 저는 이걸 지켜보면서 이 군부대는 국방부 소관인데 우리 시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이 군부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시 행정에서 우리 시민한테 불신을 주는 겁니다. 계속 뒤에 있는 백성철 계장이 출장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여기에? 군부대 관련해서 출장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상당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박형국위원

몇 번 정도 갔다 왔습니까?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30차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백 계장도 마찬가지고 이것 지금 계속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된다고 했잖아요. 앉으세요. 계속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도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불신을 더 이상 행정에서 주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앞전에도 서희스타힐스하고 사업자 포기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조례 연장해서 또 연장해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서희하고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삼호하고 별도로 계약 체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호 측에서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앞의 삼호기술공사가 저희 지분을 15% 참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가 지분 참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삼호 측과 협의할 때도 우리 시는 15% 참여지분을 할 수 없다고 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삼호하고 지금 (주)삼호하고는 계약회사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 중단을 해야 할지는 우리 시에서도 결정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왜 군부대를 우리 시에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군부대는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수월이고 도시지역이 팽창하다 보니까 수월 쪽에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주거공간에 약간 위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수월 주민들 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격훈련 하고 하면 교실에 문도 못 열어요, 소음이 심해서. 사실은 수양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른 결정을 해서 부대를 이전하든지 어떻게 결과를 내려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든지 안 그러면 중단해서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 위원에 이은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보충질의에 앞서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민원이 심해서 군부대를 옮긴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민원 해결책이 결국은 군부대를 이전하는 건데 굳이 이 사업자를 넣어서 양여를 해야 되느냐.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일부까지는 우리 시가 해 주고 일부까지는 사업자한테 맡기면 빠르게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사업자한테 다 맡길라 합니까? 그게 좀 의문스럽고, 이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의문스럽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주)삼호가 의향서 참여를 위한 14억 원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보면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돈을 넣은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계약하고는 틀리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계약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이 사람이 의향서를 넣어서 다시 자기들이 검토해 보고 아니면 다시 14억 원은 빼가는 돈 아닙니까, 이것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14억 원을 한 부분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14억 원을 입금한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이 한국부동산협회하고 그다음에 삼호하고 저희가 협약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삼호기술공사 쪽에서 했던 부분이 15% 지분참여가 있었고, (주)삼호는 지분참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 회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주)삼호에서 그러면 자기네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선협상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회사에 공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온 곳은 삼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업자 측에서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에서 참여하고자 하면 계약금을 우리 시에 예납을 해라, 하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추진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 회사에서도 참여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14억 원을 예납금으로 예치한 상태입니다.

윤부원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는데 참여 의향서를 넣기 위해서 14억 원을 예치한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우선협상자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윤부원위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급선무는 국방부 합의각서 실효를 방지하는 거고, 지금까지 삼호기술공사에서 중재를 했던 한국부동산협동조합은 시에 지분참여 요구를 계속 요구해서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삼호는 대림 계열의 삼호입니다, 대림산업.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국방부에서도 확실한 시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해서 더 이상 말로는 안 되니까 너희가 예납금을 14억 원 내라,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방부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각서 실효를 방지시키고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올 연말 안에 본 협약 시행협약서를 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차는 일단은 14억 원을 예납을 우리가 요구한 것은 확실한 참여의지를 보여 주라, 그런 것을 국방부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국방부에 제출해 줘야 합의각서 실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였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차피 나온 말 이게 업무보고 때 해야 될 일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럼 제가 두 가지로 느껴지거든요. 하나는 국방부가 오는 12월 말까지 우리 거제시에 그게 없었을 때는 모든 계약을 해지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럼 그 의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가 참여의사라도 하면 어떤 일정 금액을 우리한테 계약서를 넣어라, 현금을 넣어라 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14억 원을 예치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현재 이 사업이 상당 기간 진행이 늦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한다, 라고 계속 저희가 시에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은 안 되고 지금 보시면 보상 일부하고 골계 적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대도 이전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대대 장병들도 상당히 힘들고 그러니까 대대 쪽에서도 민원이 자기 국방부에 의견이 갑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예납금을 받지만 그것 굳이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 시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 사업자하고 하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약금도 받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어떤 의미든 보면 그 이야기 속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있거든요. 이 14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계약금이 아니고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기 위한 그 사람의 의지를 받기 위해서 14억 원을 받아놓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말 안으로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돌려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결론적으로 못하면 돌려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래서 계약금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리다, 이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 성질로 가버렸어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어차피 특별회계에 대한 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마 그래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 예산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로 되는 것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97억 원으로 잡으셨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전체 사업비가 97억 원이라고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보상비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97억 원은. 공사비는 사업자 측에서 하는 부분이고 보상은 저희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저희가 감리를 두기 때문에 감리비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상 업무 절차는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보상비하고 감리비.
양희

최양희위원장

감리비만 이 회계에 담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업비는 포함 안 시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사업비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세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사업비,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기타수익 및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보상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사업비를 그냥 보상비하고 감리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외 사업비는 여기에 안 담는다는 말씀이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결국은 나중에 아까 저희가 공사 3년 하고 정산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투입된 금액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이 특별회계하고는 별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례는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재원을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사업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 그 사업비에 저희들이 보상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사업비로 한 부분이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전체 사업비가 이 특별회계로 잡히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 시가 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비하고 감리비만, 사업비의 일부만 우리 여기 특별회계로 담는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례만 보면 조금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례에 그 사업비 부분 좀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부분요?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상비하고 감리비만 특별회계로 잡는데 원래 조례대로 하면 사업비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박형국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박형국의원이 제안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발의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형국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빈집 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입니다. 지도·감독은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타 지자체 조례 운영 현황은 73곳입니다. 예산조치는 미첨부 사유서에 붙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19일부터 2019년 9월 30일 결과 의견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빈집 정비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과 같습니다. 2호 “빈집 정비”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합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1항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2항 시장은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제4조 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1항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2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호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호 빈집 현황 및 실태 3호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사항 4호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된 사항 5호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6호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3항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입니다.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호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호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호 빈집을 예술인의 창작공간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5호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에 필요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도·감독입니다. 제1항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3항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된 이용자가 그 빈집을 신청 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152호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빈집 정비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하고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지원비용의 목적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 8월말 기준 우리시 빈집 현황은 총 310동으로 이중 최근 3년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철거 지원 규모는 20동에 7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인구 유출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법적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 추진 시 재산세 부과율 변동 등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유자의 소유권 변경 등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건축과장 직무대리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장시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빈집 정비의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하나 먼저 비용추계서가 지금 첨부되지 않았는데요. 이 사유가 뭡니까? 1억 원 미만이라서 그렇습니까, 사유가?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빈집 정비 등에 추진되는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서 미첨부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1억 원 미만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빈집 정비 올해 예산을 300만 원으로 해서 빈집 정비 6동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봐야 알겠지만 1억 원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죄송한데 몇 동했다고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6동에 300만 원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한 것이죠?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면 지역에 6개동 설치했는데 300만 원 밖에 안 들었다?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300만 원하고 336만 원을 각 동에마다 336만 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빈집만을 지원하는 것은, 빈집 정비만은 50만 원 지원되고 슬레이트 지붕이 거의 많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데 336만 원 추가 해서.

김용운위원

그것은 다른 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지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환경과에서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총 하면 한 동당 약 330만 원 드는데 우리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는 50만 원 밖에 들지 않았다, 농촌지역의 빈집을 철거할 때. 그런 내용이지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한 것이겠죠?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연간 한 몇 채 정도가 우리가 철거나 또는 철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리, 개축 등등도 다 포함이 되는 데요. 어느 정도로 혹시 예상을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그건 저희가 내년에 별도로 실태조사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지금으로써는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4조를 보면요. 4조 1항에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2호에 보면 그 지원내용에는 “빈집 현황 및 실태” 이게 있습니다. 현황과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라는 것이겠지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 밑에 3항으로 쭉 내려가면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2항2호에 있는 빈집 현황 및 실태하고 3항에 있는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2항은 제가 볼 때 이건 의무규정이고요.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에 또 다시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둔 이유가 뭘까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2항1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4조3항은 총괄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좀 사안이 다른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위 말하는 빈집특례법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과장님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빈집특례법에 관련된 내용이 4조1항, 2항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3항은 우리가 별도 한 글자 집어넣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용이 충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3항을 하게 되면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는 빈집 현황 및 실태 조사를 1항에 의해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김용운위원

그죠?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빈집을 실태 조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개축을 해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법」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빈집을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철거조차도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까?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건축법」하고 우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요. 빈집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죄송한데 그게 몇 조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래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법」81조 2항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건축법」에 그게 있다고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법」에도 있고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도 그 조항이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참고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건축법」 제4조에도 있는 가보네.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법」은 우리가 소유자에게 명하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철거하세요.’ 또는 ‘이게 지금 불량하니까 빨리 개선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는 시가 직접 나가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상위법에, 「건축법」 상위법에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물론 동의는 받고 동의는 받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여기에 살지도 않는다.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주인이 할 생각이 없으면.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집 주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지만 본인이 안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철거명령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랐을 때 말이에요. 건축법에 따랐을 때 우리가 빈집 철거를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건축법에. 심의를 거치면 우리 거제시가 건축주의 동의를 받으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으면 직접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할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건축행정직원

「건축법」81조에 빈집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상 너무 유해하거나 도시 미관에 현저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철거를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아니면 소유자가 직접 그 의견을 제출해야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상 유해하다, 안 하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하냐고요?
상훈

이상훈건축행정직원

그걸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김용운위원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그걸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시가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상훈

이상훈건축행정직원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지금 그런 규정이 있네요? 존재를 하기는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빈집 현황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서류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현장조사를 해서 합니까?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올해 금년 7월에 면·동에 조사를 해서 310동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게요.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2019년 거제시 빈집현황 31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승포동, 능포동이 영(0)입니다. 영. 한 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지금 살지 않고 바람에 슬레이트가 날리고 풀이 자라고 악취가 풍기고 쓰레기가 쌓이고 이래가지고 제발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한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다섯 집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가 옳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면·동을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안 한 부분은.

김용운위원

면·동사무소 통해서 그럼 이게 취합한 자료입니까?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취합한 자료인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각 면·동에서 실제 행정력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뭡니까?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이 조례는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연 수립하고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 사고위험을 예방하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상위법에는 없어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상위법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상위법에 있잖아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법」이라든지 「농어촌개발법」이라든지.

윤부원위원

정비법이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행정에서는 이 동의가 타당해서 동의를 해준다고 아까 답변을 하더라고요. 다 되어 있는 것을 왜 해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상위법의 제반사항이 모든 것을 수용하지 못할 부분은 우리 조례를 통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계획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조례를 행정에서 동의를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놔놓고, 이 법안이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시행을 안했었어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빈집이나 철거명령 심의한 적 있어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 심의한 적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죠?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할 거예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은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준하는 대로 우리가 업무는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한다고 해서 할 거예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왜 이때까지 안했어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빈집이라는 게 사실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부원위원

동의를 안 하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네요. 심의를 해서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하던,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왜 안했냐는 거죠. 그럼 이게 조례 만들어질 때까지 여태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행정이?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부원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들 가운데 집 한 채 지어놓고, 길도 없는 들 가운데 집 한 채 지어놓고 수년째 방치하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쯤 해 놓고 제5조4호 보면 빈집을 예술인의 창작공간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그분들한테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그 말이지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굳이 3년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가 되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원님 그런데 질문을 어디?

윤부원위원

박형국의원한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 의원.
양희

최양희위원장

발의하신 분한테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박 의원 5조4호에 보면 “ 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되어 있거든요. 이 3년이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형국발의의원

빈집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 미술이나 안에 보면 도색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걸 철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들여가니까, 좀 이런 부분은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만일에 빈집이 있다고 하면 안에 실내에서 도장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하면서 인테리어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대금에 가보면 바닷가에 빈집이 있는데 마을이장님한테 사실은 저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51:58, 사후지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건축가들이 돌멩이라든지 선착가의 호박이라든지 이런 조형물 하나라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도 거기 지나면서 그 건물을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마을특화사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금에. 그래서 그 빈집을 하게 되면 미술인협회라든지 하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걸어놓게 된다면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고 이런 부분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대금 이야기를 하는데 대금에 그 집이 왜 철거를 못 하는지 알고 있어요?

박형국발의의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기본을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보면 돈 때문에 못해요.

박형국발의의원

철거를 하지 말고, 위원님 제 생각은 철거를 하지 말고 동의를 받아서 우리 지나가다가 거기 빈집이 있으니까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그림이 안 되는 이유가 길이 없어요, 길이 아예.

박형국발의의원

길은 찻길은 아니라도 그 차가 못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사람다니는 길만.

윤부원위원

좋아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범죄나 흉한 것을 막아보자는 그런 의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나는 이 부분을 의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 자꾸 질타를 하는 이유가 이게 상위법에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다 되어 있는데 또 의원님이 똑같은 조례를,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 것을. 안 그래요? 지금 의원님도 봤죠. 상위법에 다 되어있죠. 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조례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사실.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박 의원은 됐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정말 이 조례대로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까?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수립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내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보면 알겠네요?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빈집 정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상훈

이상훈건축행정직원

그 부분은 일단 빈집정비 부분이 수립하고 시행했던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게 2006년도 1월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농어촌정비법」에 해당되는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에서 이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법」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농촌과 도시지역 모두 다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자. 처음부터 상위법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 현황 파악한 것도 농촌지역과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건축행정직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조례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빈집철거 뭐랄까요. 정비 또는 명령을 철거하라고, 이행하라는 명령을 60일 이내 조치·이행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철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철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는 60일 이내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 군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철거하기 전에 일반지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고를 하고 나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여튼 도시미관을 해치는 빈집, 그다음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황파악도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산업이 거의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빈집정리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다만 아까 지적한 것처럼 4조의 1항에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3항의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충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제가 볼 때 3항도.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바꿔서 이걸 같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 생각.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지금 상위법인 빈집 정비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4조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책자 의원발의 부의안건 여기 6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4호 마. 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이렇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현재 상위법에서 임의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걸로 바꿔 놓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 자체에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른데 아예 그냥 임의규정 형태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4조3항 조례안 자체를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1항 자체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 할 수 있다로 바꾸는. 아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아예 그냥 임의규정 형태로 2개를 바꾸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조1항처럼 지금 조례안 4조1항처럼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4조3항처럼 수립·시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임의규정 형태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필수적으로 수립·시행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위법에도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임의규정 형태로 두는 게 체계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계장님 최근에 제가 조례 입법예고된 것 우리 자료를 받고 나서 마침 10월 27일자 ‘시사In’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이번 주 주제가 빈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등에 관한 전 세계적인 빈집 관련 사례 이런 게 충실히 취재가 되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국에 공가율이라고 그러죠. 빈집율이 약 7% 좀 넘습니다. 7% 좀 넘는데 특히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13.9%에요, 우리 거제시가.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거의 2배 됩니다. 그만큼 빈집이 많다는 것인데 여기서 분석해 놓은 자료는 그만큼 조선소 인구가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야 워낙 다양하니까 일단 그거는 놔두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제시에 빈집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인식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점에서 박 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신 것은 저는 꼭 좀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일이었다고 보이고요. 특히 이 중에 보면 거제시 중에서도 장승포동 29.9% 공가율이요. 옥포1동 27.3%, 장평동 19.4%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승포동에 빈집이 하나도 없다고 조사된 것이 얼마나 이것이. 다섯 집 중에 한 집은 지금 빈집이라는 소리인데요. 이게 없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빈집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두 채 수리하고 손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이게 하나의 사회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시가 갈 것인가에 대한 징후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빈집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결국은 거제시 인구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주민들 생활은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는 이런 것까지 같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온

장시온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자구수정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께서 수정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조례안 제4조 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에 대해 김용운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빈집정비지원을 위한 계획 (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용운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최무경입니다. 275쪽 교통행정과 소관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전미숙, 운전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규정 신설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계획 수립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8월6일부터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예고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76쪽입니다.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고령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 교육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278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평균 1억 원 미만이라서 미첨부 하였습니다. 279쪽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80쪽 상위법 및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의안번호 175호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우대정책 시행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부칙에서 본 조례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면허 소지자가 전년대비 2019년 3월 기준 약 4.7% 증가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8년 말 기준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사고 발생률은 전년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주 원인이 “안전운전 불이행”등 으로 운전 미숙이나 사물 인지능력 저하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시행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는 바람직하며,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상위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도비 보조사업 임에도 경남도와 거제시의 지급대상 기준이 다른 점과 지원 금액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 강구와 장롱면허 등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의견도 감안하여 향후 지원방법 및 금액 선정에 있어 심도 있는 고민으로 보다 효과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거제시 운전면허 노인인구 70세 이상이 이렇게 모두 올 3월에 387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계신 분.

고정이위원

그렇죠. 실제 운전하고 안 하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소유하신 분들이 3875명이라는 말씀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이 분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한지가 빠른 데는 2년 정도 되었는데 경기도, 서울, 창원 대도시에 출장을 가서 보니까 그 연령대에서 약 10% 정도를 처음에는 받아 가시고 면허반납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내년도 시행을 하면 처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 도입을 하니까 10% 정도 구상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387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큰 예산은 안 들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면허를 반납해도 크게 어른들이 이동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동수단으로써 한다면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은 혹시 없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많이 불편하겠죠. 많이 불편할 것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하는 시·군이 우리 도내에도 10만 원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20만 원을 하려고 하고 전라도 정읍시가 20만 원 추진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은 10만 원으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20만 원을 하면 교통카드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하면 그걸 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거제시의 가장 최근 3년 간에 70세 이상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합니다. 2016년도에 214건에 3억 5000만 원 손해액이 발생했는데 2017년도는 236건에 4억 4000만 원이 되고, 2018년에는 277건에 5억 6600만 원인데 전체 사고 건수는 내려가는 방면에 고령자분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1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사회적 비용이 4억 원으로 계산을 하고 중상자면 6000만 원 이렇게 보험개발원에서 쓰는 그 공식대로 하면 1건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실제 말릴 수 있다면 더 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이위원

자가용 운전자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택시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분들의 고령운전자수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 보면 80이 넘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같으면 여기에 적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건 재산이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금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면허 적성검사를 5년 하던 것을 3년으로 줄이고 또 면허 갱신 시에는 의무교육을 2시간 받게끔 강화를 해줬거든요. 그것으로 되고 이쪽에서는 강제로 받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인 분은 그 이하인 사람보다 훨씬 기간을 단축해서 5년 하던 걸 3년으로 하고 시간도 시수를 더 늘리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시간도.

고정이위원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자서 타고 가다가 그러는데 영업을 하게 되면 택시는 승객이 있을 것이고 화물차는 또 물건이 있기 때문에 더 사고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덜하다고 보지만 위험으로 치면 이 분들이 더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개인의 편차는 안 있겠습니까. 편차는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말릴 수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생물학적 나이와 실제를 하면 개개인에 따라 많이 달라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고는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방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자가용이 20만 원이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뭔가가 있으면 그분들도 은퇴를 하실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이런 조례도 같이 마련할 수 있는지 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게 쉽게 말하면 화물운송이라든지, 택배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삿짐센터라든지 하잖아요. 그런 화물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파는 게 돈이 많지 이것 20만 원 받으려고 그 면허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고정이위원

아니, 2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은 자가용이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영업용은 훨씬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면허 파는 것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이렇게 파는 것은 자기들 수입이고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분들이 면허를 팔고, 또 시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같이 있으면 이분들도 인센티브 그냥 면허 파는 것 플러스 시에서 알파를 준다면 그게 또 선순환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 면허를 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분들은 면허 파는 돈 플러스, 알파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도 연구를 안 했거니와 그걸 못 봤는데 혹시나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경남도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인데 우리 지급대상, 지급금액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경남도에서 내부규칙으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거제시는 어디에서?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도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내부규칙으로 해서. 그래서 저4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위임을 받으면 내부규칙을 정해서 지금 시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다른 데는 10만 원 하지만 우리는 20만 원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보자, 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경남도가 지급대상 70세 이상 또 지급방법에 있어서 교통카드 그다음에 지원금액을 1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런 기준과 동일하게, 금액은 20만 원으로. 하여튼 내부기준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나만 정해진 경우에는 교통카드보다는 지역마켓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고정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 조례안 제4조를 조금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때는 저희들이 도지사, 경찰청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운전면허발급권자가 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래서 안 제4조를 보시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책 280쪽을 한번 보시면 한번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도로교통법」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가 되어 있고 1항 보면 맨 위에 줄에 지방경찰청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호 있는 쪽 하단에 가면 제20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직권으로 취소해야 됩니다. 옆에 페이지 넘어가시면 맨 하단에 보면 20호라고 2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옆 페이지 281페이지 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우리 같은 경우 거제시 같으면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되겠지요. 운전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그냥 노인 분들이 다시 운전하실 분이 별로 없겠지만 2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교통비로, 이게 반납해 가지고 직권 취소되는 줄도,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주변에서 한다고 하니까 따라 했다가 이게 직권 취소되어 가지고 추후에 재취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시다가 추후에 나중에 또 한 1년 지나가지고 운전하려고 하니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이것도 큰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면허 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9조에 지방자치법 사무가 있는데 그런 사무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있지 않고 아마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법」9조에 보면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굳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찾는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화물면허나 택시면허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 노인들 보호증진, 복지 측면에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굳이 근거를 찾자 하면 자치사무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과장님 거제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 몇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돈을 10만 원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아직 시행은 하지 않습니다. 안 했어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 분들은 TV를 보고 간혹 우리한테 문의는 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 자체를 동의를 하면서 아마 성별이나 성향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만 보관을 하고 있을 뿐이지 차가 없어서 운전 못하는 사람, 대다수가 그런 사람이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팔고 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랬을 때 큰 의미가 있느냐? 그게 의미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오면 다 줄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은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분들이 바깥출입을 못하는데 면허는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장롱면허일 때 그러면 아무 실효가 있냐?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기획을 하면서 생각할 적에 단 한분이라도 다급하거나 위급할 때 장롱면허를 가지고 계시다가 가가지고 요즘 심정지도 나타나고 나이 드신 분 이러다가 단 1건이라도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보험개발원에서 하는 게 사망자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게 사망자 1인에 4억 4500만 원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만 막아도 그게 장롱면허지만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것도 운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너무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4억 몇 천 만원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걸 보면 맞아요, 맞는데 누구한테 다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A라는 사람이 면허를 반납을 하러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차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는데 그 분들이 차가 있는가, 없는가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차가 없는 데 어떻게 차를 타고 가요? 그래서 무조건 무한대로 오면 20만 원을 준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세워서 정말 차도 팔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준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나한테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금을 아무한테나 줘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경남도에서 회의를 하면서요. 우리 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이구동성으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모든 기준은 다 내가 손자·손녀 명의로 된 차를 탈 수도 있고 자기 할아버지 명의로 된 차를 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하는 게 더 낫다고 비교형량을 해가지고 도에서 공동추진을 하자, 이렇게 결정되어졌거든요. 그 부분은 시행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을 아무나 누구나 면허증만 주면 반납하면 이 조건인데, 우리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재산 상태나 모든 걸 조사를 해서 주잖아요. 진짜 보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엄청 어려운 데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세수를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20만 원을 주던, 200만 원을 주던 그건 개의치 않는데 정말로 그에 필요한 반납을 하는 사람, 진짜 목적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아무나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우쨌든 과장님 조금 전에 시행을 하면서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 관련된 것을 보니까 지원 대상을 65세, 70세, 75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70세로 한 기준이 뭐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70세라 하면 경상남도에서 18개 시·군을 모아 가지고 70세로 우리 경남은 통일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왔는데 경남도에는 정작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왜 65세로 했냐면 집행부에서는 70세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수정가결 한 겁니다. 지금 조규호 과장님이라고 계신데 다음 기회에 이결 개정할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65세가 되는 데가 있고 70세가 되는 데가 있고 이러면 도비보조사업을 해야 하는 데도 지금 어려움이 발생되니까, 그럼 일단은 70세가 경남도내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70세 기준으로 도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도비는 5만 원이 내려오는 것이네, 금액으로 따지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도비도 아직 들리는 소문은 예산을 확실히 확보를 못했나 봅니다. 도비가 얼마, 작게 된다, 많이 된다, 이것은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우리가 추산하는 것은 지원금 1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5대 5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도비 5만 원, 시비 5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시가 만약에 2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15만 원이 된다, 이런 것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참고사항에 보니까 예산조치 내년 걸 이미 올 당초예산에 지금 이미 돈 넣어 놓았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은 예산계에 작업을 미리 하거든요. 그거 할 적에 우리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이번에 시켜주면 3회 추경에 하면 되지 벌써 당초예산에 해달라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있을 때 그때 하면 되지 당초예산에 바로 넣어 둔 것은 우리 의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내년 당초예산요.

윤부원위원

예?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내년요.

윤부원위원

아, 2020년도.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2020년요.

윤부원위원

2019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번 연말에 예산이 아니고. 맞잖아요. 2020년도 당초예산이니까. 그 예산이 이번 12월에 예산을 받아야 2020년도에 시행을 할 거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동의를 안 해주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해주셔야지요.

윤부원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추경을 했습니다. 2회 추경을 했고 이제 3회 추경을 할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는데 이게 동의가 되고 나면 3회 추경에 넣어도 되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3회 추경에는, 집행을 내년도에 할 건데요?

윤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해놓고 이월 시키면 안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맞지요.

윤부원위원

안 맞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이게 확정될지도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놔놓고 우리한테 압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초예산에.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이게 되면 지금 예산계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지요. 그게 자료 취합에 되면 12월 의회에서 정례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괜히 이걸 짚겠는데 어떻게 해놓았는가 하면 ‘2020년 당초예산 반영’을 해놓았거든요. 반영을 했다는 것은 이미 예산계에 내년도 사업비를 전부 다 받아서 거의 정리를 해 놓았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반영을 하겠다. 1억 원 넘으면 그렇겠는데,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미첨부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영을 해놓았잖아요. 반영 이야기는 올 12월에 예산을 짤 때 다 넣어 놓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넣어 놓고 너희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라,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반영예정’ 다음부터 문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정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문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령운전자란 해서 2조의 정의 이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고령운전자 우리가 노인 이러면 65세 이상 노인을 하는데, 고령운전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고령운전 70세 이상 여기에서만 잡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조례에서 우리가 그냥 정의를 내린 것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디에 「도로교통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고령자라 하면 우리 법률에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70세로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소지자 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하고 사실은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악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조례의 목적 자체를 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그런데 차량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부분도 굉장히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으면 운전 안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적 자체로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질의 중에 그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

예, 미안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장롱면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실태파악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아까 서울, 경기 쪽은 이미 2년 전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행 전과 시행 후 교통사고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쯤은 우리 시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