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건수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회부한 정읍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4월 30일에 접수 되었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회부한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4월 29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서가 98년 5월 1일에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포상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 한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동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정읍시의회포상규정안, 정읍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 한규정안,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포상규정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의회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기타단체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로는 포상종류에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이며 포상권자는 의장입니다. 포상대상은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기증진에 기여한자와 의정 협조 및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자로써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공정한 의결에 의하여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공적심사가 열릴때만다 의장이 위촉한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되겠으면 포상자는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읍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진정서등의 정의, 안 제3조에 "진정서등 접수"가 있으며 처리절차로 지금까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해 왔으나 본안에 의하면 진정서등이 접수되면 출신지역 시의원과 협의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며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서등의 내용이 집행기관 또는 타기관, 단체 소관사항일때는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정서등의 불수리사항으로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 시의장, 시의원을 모독하는 사항등은 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진정서는 접수처리부를 두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3838호(98.2.24)로 공포된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와 숙박비가 인상되었으므로 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 현지교통비 6,500원을 일비 10,000원으로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이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은 18,000원에서 22,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읍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글자 중에서 "시의"라 표기된 것을 도내 타시군과 같이 "시"자는 빼고 "의"자로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배지에 "의"자로 수정하려는 것은 입법기관의 상징인 "의"자를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당위원회 4건의 발의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발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있는 질문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2월 16일과 4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 4월 28일 제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질문. 답변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세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시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지방세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하여 정읍시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 및 4조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에까지 자동차세를 확대감면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의 시행과 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시 현행 우리시 관태료조례 제5조는 청문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은 과내료 처분시 단순히 의견제출만을 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우리시 과태료조례에 규정된 청문규졍을 삭제하고 이후 과내료 처분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의견제출만을 받아 과태료 처분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배문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4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안건심사는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문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오던 것을 토지가격과 기간 경과등에 따라 차등 부과 함으로써 소액 지주가 위반 하였을때 과태료의 부과액이 낮아지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3월 20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 심사는 위와 같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본 조례 제3조(청문)를 적용하여 처리해 오던 사항을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 절차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 3조 청문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2월 21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 심사는 역시 위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금 조성에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삭제하고 생활 안정기금의 융자대상 범위에서 융자금이 적어 실질적인 신청자가 없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제외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써 심사결과는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