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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11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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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의안번호 168 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에 추가 취득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9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으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아주동 989번지 건물 3,980㎡에 사업비는 9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고 담당부서는 여성가족과입니다. 취득재산으로 거제아주동 고분군 문화재구역내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아주동 산 22번지 외 10필지로 토지 18,810㎡에 사업비는 33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담당부서는 문화예술과입니다. 본문은 붙임 내역에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2019년도 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표로서 추가 변경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매입 토지 11건에 18,810㎡에 7억 3916만 4천 원이 되겠으며 기타 취득으로 1건에 3,980㎡에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생략하고 붙임 2에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입니다.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정행복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가족상담, 가족커뮤니티, 가족돌봄, 취업·창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공간과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989번지이며 사업내용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1동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3,980㎡에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합하여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93억 원이며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020년도에 46억 2500만 원, 2021년도에 46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내역으로 건물 신축 추정액은 93억 원이며 건물신축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작은도서관, 다목적강당, 소공연장 등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3월달에 건립부지 확정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8월 달에 생활SOC사업 복합화 사업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반영하였고 2020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1년 8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두 번째 거제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 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사유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161호 거제 아주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 정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산 22번지 외 10필지이며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토지매입은 11필지에 18,810㎡이고 사업내용는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27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 거제 아주동 고분군 경상남도기념물 제161호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33억 93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9년도에 1억 원, 2020년에 15억 원, 2021년에 8억 원, 2022년 5억 원, 2023년 이후 4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매입 추정액은 33억 9300만 원이며 취득대상 토지 상세내역은 아주동 917번지 답 1,058㎡에 대장가격 2억 1964만 1천 원등 총 11필지 1만 8810㎡에 7억 391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달에 아주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1월달에 2019년 당초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5월달에 문화재구역 시굴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면적은 5,586㎡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68호 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변경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 대상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물 1동과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11필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이 건은 아주동 989번지(구 재활용선별장) 내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980㎡ 규모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정행복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이며, 예상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0월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가족상담, 부모교육, 자녀돌봄, 여성의 취·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체계가 구축되고, 도심에 편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용하던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44페이지 두 번째 거제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건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61호 거제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 구역 내 아주동 산22번지 외 10필지(사유지) 18,810㎡를 매입 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약34억 원입니다.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정비하여 주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안장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 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이태열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향후 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 가정행복지원센터를 건립 계획을 세울 때는 여성과 가족관련되는 전체 시설을 한군데 모아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행복지원센터를 건립을 세웠습니다.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예전에 타 시도에 사업이 추진이 될 때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올해 SOC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8월 달에 SOC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현동 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이 동시에 저희와 같은 시기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사실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도시재생 고현동 지역은 올해 그게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들어갈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요즘에 우리 거제지역 경기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일자리 관련한 어떤 기관을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되면서 저희가 여성개발인력개발센터라든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의 취업업무를 보고 하다보니까 그게 공동으로 들어가면 좋을 거 같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저희 가정행복지원센터가 사업비가 93억 소요되고 크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가 고현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행복지원센터를 아주동으로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부분은 다 찬성이 나왔었는데 고현에 있던 여성회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아주동지역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기존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여성단체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 측에서 고현지역에서 아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결정은 그렇게 지었습니다만 당초에 아주동으로 가게 된 것도 저희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거제시 관내에 우리가 공공부지중에서 6개 부지를 물색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계획 세워봤을 때 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고현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동 지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현도시재생사업도 공모신청이 저희하고 똑같이 시작됐고 결정도 똑같이 되다보니까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 두 군데는 사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추후 저희가 먼저 세웠고 도시재생이 뒤에 세웠던 부분이라서 결정은 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계의 여론도 있었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일하기센터 관련되는 전체 시설을 할 건물에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2개 시설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저희는 당초계획에서 그 2개 시설을 빼고 건립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조금 줄어들고 면적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고현도시재생사업 그쪽에 구)거제관광호텔 안에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입주하는 사무실들이 막 있더라고요, 증축하고 해가지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는 고현동 도시재생 앵크 건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나머지도.

이태열위원

그럼 사업이 축소가 되겠네요. 1개 층이라도 줄어들겠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당초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낸 거는 확정되기 전에 자료가 나가다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고 확정되고 나서 지금 건립계획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 부지면적이 900㎡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지게 되면 건물이 줄어드니까 그 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축소를 하되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이체험실 이런 게 지금 고현지역에 너무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성가족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조금 넣어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기왕 계획되었던 사업인데 93억 규모로 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다고 축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하고 사실 요즘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공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또 굳이 그 부분을 더 줄여야 되는 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그 지금 국비가 15억 원인데 당초보다도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건데 도시재생하고 과장님께서는 두 기관을 두고 나머지는 아주로 가는 걸로 그래서 큰 대란은 없겠는데 기존 자문위원들이 굉장히 아주로 가는 걸 도시재생 없을 때는 아주로 가는 걸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두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회관을 하나두면 그런 많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기간도 그렇고 과 과장님 일은 아닌데. 지금 그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지금 그 부분도 고현동민들은 거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왜냐 100억 원 주고 사서 140억 원 리모델링이면 이거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득시키려고 해도 설득을 시킬 근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순조롭게 돈이야 어떻게 되든 순조롭게 잘되면 다행인데 우리 이렇게 양분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서로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우리가 15억 원 받아서 전체 금액 93억 원을 다하기는 우리시비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런 부분 저희들은 좋죠. 여성회관을 그렇게 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라야만이 우리가 국비가 되고 여성회관은 국비가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건 알겠는데 그게 순 절차가 딱 부러지게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거 같은데 사무실이 이리 옮기고 여기는 있고 저 집이 다 안 되고 이 집이 다 늦게 되고 이럴 경우는 아주 복잡한 일이 이루어질 거 같은 먼 훗날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질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생각을.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거 처럼 고현지역도시재생 부분이 건물 리모델링 부분이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는 안심을 했는데 건축 리모델링 부분 때문에 조금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염려스럽습니다만 리모델링으로 가든 그게 리모델링을 안 하고 신축을 하든 들어가는 기관은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나 그쪽 리모델링이 되던 신축이 되던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맞아 떨어질 거라고 보고 과장님 지금 계획하는 거잖아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 계획이 가족센터는 2021년 10월이 준공예정인데 시기는 같지가 않더라고 해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꼭 준공일이 같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 두 기관을 지금 현재 장소에서 하다가 만일에 도시재생이 되면 옮기면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일단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이 모든 분야로 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당초 저희가 6월 달인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게 국비를 많이 따오신다고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생각보다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를 보면 16% 국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인데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타 시도에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을 할 때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국비를 40억 원 정도 확보해서 100억 원 정도의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총 사업비가 93억 원이니까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고 업무보고를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올해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SOC사업으로 가족센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OC사업에 가족센터를 건립할 경우에 국비가 최대 10억 원을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만약에 복합화 시설을 할 경우에는 5억 원을 더 줘서 15억 원을 주겠다, 라고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센터를 복합화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가족센터를 10억 원에서 복합화시설이 되어서 15억 원을 받게 되었고 초등돌봄센터 부분은 건축비가 5천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5억 5천만 원이 되었던 거고 국비사업은 아예 이게 SOC공모 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자체가 없어져서 저희가 국비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처음 취지하고 조금 다르게 거의 대부분 도비지원도 없이 거의 대부분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어느정도 소통이 되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 되면서 15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고 지방비 매칭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가족센터 건립비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당초 계획할 때 시비 나머지 부분이 시비가 되어 있는데 지방비 매칭이 50대 50이라면 저희가 도비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도 도비, 시비를 합쳐서 매칭금이 15억 원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가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받아올 계획이고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고 아까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여성발전기금이 23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여성과 가족이 관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금이 법정의무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순수 시비는 최대한 저희가 줄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나면 진행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시비 부분을 갖다가 공모사업을 올릴 때 15억 원에 저희가 시비 78억 원을 계획해서 당초계획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강병주위원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는 거의 다 국비로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그럼 국비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시에서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맡겼는데 이렇게 16% 정도 밖에 안 되는 국비 지원은 시에서는 사실 어느정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센터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조금 인정됩니다. 그런데 고현동 재생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차피 이 계획을 시장공약사업과 상관없이 2018년도 4월에 건립계획을 세웠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 저희가 예정대로 기존 타 시도에서 추진할 때처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으면 국비를 더 많이 따올 수 있어서 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저희가 추진할 시기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또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사실은 사회적인 가족 문제 폭력이라든지 자살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기관에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 자리에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가족문제 발생예방이라든지 상호 조치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추진을 하는 게 낫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안에 보니까 도서관도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아주동 동 신축하는데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주근로자 복지회관 안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이리 옮겨 왔기 때문에 그 작은도서관이 같이 옮겨오는 겁니다. 큰 도서관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소규모 시설을 해서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아주근로자 복지관에 있는 그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부분이 아니고.

강병주위원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도서관이 옮겨온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가 이전하기 때문에 같이 넘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시가족통합지원센터하고 행복지원센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명칭만 바뀐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본래 시장님 공약사업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거제시가족통합지원센터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시장님이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게 가정행복지원센터입니다.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안의 내용이나 시설은 다 똑같은 거고 명칭만 가정통합지원센터 가정행복지원센터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가족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그건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만약에 건물이 다 완공되었을 때는 그 건물이 꼭 거제시가정행복지원센터가 아니라 그 건물에 맞는 명칭은 바뀌어서 운영할 수 있고 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인력개발센터가 있죠, 여성회관이었었던 곳인데 그쪽에선 실제 여성 회관을 독립된 건물을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통합적인 부분이 아니었는데 지금 일단 가정행복지원센터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꼭 독립된 건물을 원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독립된 건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건물이 협소해서 조금 확대해서 그 건축이 된다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 좁다, 라고 해서 확대하는 게 주목적이었고 기존에 단독건물이다 보니까 단독 건물로 가는 게 사실은 더 원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보다 더 여유 공간이 많아져서 건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단독건물이 아닌 거에 대해선 별다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서라든지 아니면 여론이 크게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전기풍위원장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독립건물이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족상담이나 가족커뮤니티, 가족돌봄, 취·창업지원 이런 기능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취·창업지원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나누어서하고 있고 그 부분은 새로일하기센터와 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가족상담이라든지 다문화가족상담 이런 거는 각각 고유기관 지금 저희가 거제가정상담센터와 성폭력상담소와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성 취·창업에 대한 것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성 지금 보면 인력개발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세일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되려면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야 되는데 장소를 결정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거버넌스(governance) 통해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다모여가지고 장소결정에 같이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어느 곳을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단체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우리 고현항만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만평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향후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아주에 건립계획을 세울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회계과에서 올 초에 공공건물 짓는 거에 대한 전체 부지에 검토도 했었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뷰지사유지로 되어 있는 걸 6개부지 적정한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로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결국 아주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고. 금방 두 번째 말씀하신 고현항 부지같은 경우에도 접근성도 좋고 고현인구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건립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고현항 부지에는 저희 가족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시유지라든지 공유지여서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가족센터를 고현항에다가 건립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고현항 부지가 아마 평당 15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500평만 해도 부지매입비가 7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추가로 부지매입을 해서 저희가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물론 먼 장기로 보면 제일 많이 인구가 사는 고현지역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의 측면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검토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게 국비가 아니고 생활SOC복합화 사업인데 이것도 본래 매칭이 들어가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15억 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비가 15억 원이기 때문에 도비가 7억 5천만 원, 시비가 7억 5천만 원에서 그 도비 7억 5천만 원 부분에 내년에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부세라든지 추가 지원되는 부분도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 저희가 사전에 부탁을 드려서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앉으십시오. 신태진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우리가 관리 유지 보수하고 있는 건물들 이게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건물은 우리 공공 면·동에 있는 공공건물하고 면·동 청사하고 우리가 본청 청사의 예산이고.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소유의 건물들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고정비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동과 동이 통합하고 이러면 남는 건물들은 민간 매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계속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건물을 93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나서 짓는 거 까지는 우리가 잘합니다. 시에서 정말 열심히해가지고 건물 짓는 것은 잘하는데 운영 계획이나 앞으로 유지비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고가 안돼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무리 비싼 땅이라도 저희가 중심지에 둬가지고 실제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들은 운영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향후 우리가 지금 현재 신축을 해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남는 어떤 공공건물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다른 대체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 다른 또 필요 없는 굳이 꼭 지금 당장 소요가 없는 시설물은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국비가 적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걸러줘야지 장소를 선정할 때 이거 누가 선정합니까? 부서에서 다 선정해가지고 회계과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전 단계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든지 필요하다는 얘기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별도 이런 회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가 실제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렇게 의사 결정하는 곳에서 실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 지은 이후에 운용계획 또 지방재정에 부담을 많이 주는 고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서미경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통합시설의 장점도 있겠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나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상담센터 성폭력상담소를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그걸 복합해서 한군데 해놓으면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이 있다 보니까 출입하고 할 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돌봄센터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그거는 일반시민들이 다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시청도 그렇지만 1층에 카페라든지 이런 공유기관을 두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기관을 같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꼭 상담만 받으러오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가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출입을 하는 시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저희가 염려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물을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있기 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각각 시설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는 다 추가로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건물이 하나가 별도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그 외에 공공 어떤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층에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어느정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자꾸 서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분산이 된다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2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여성회관이 있기까지. 20년 거쳐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보고 기금도 모아놓은 거고 해서 기금이 있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원될 때 하면 참 좋습니다. 제 생각은 좋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왜, 여성회관 우리 회관을 다른데 옮긴단 말인고. 과장님 저도 수없이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설득해서 기금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순조롭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설득하고 과장님도 설득하고 담당계장도 설득하고 해서 하는데 사실은 여성회관의 대회의실을 강당을 많이 이용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강당에서 나오는 수익을 시로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했는데 그쪽에 가서라도 강당을 좀 크게 해서 이 단체에 속한 모든 사무실이 대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카페베네랑 그런 걸 해서 사실은 오늘 아이돌봄 면접을 10시에 하고 있을 건데 계장님 지금 1명 모집에 70명이 왔어요. 그만큼 지금 여성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타임으로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한데 정말 연결해줄 고리들이 없고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짧은 일자리라도 연결해주고 이래하려면 중간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공간이 부족해서 잘 안 되고 하는데 아주 힘듭니다, 이 일이. 우리가 기금을 24억 원을 쓰려고 하면 옛날 사람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잘 설득해서 이번 기회에 기금도 서서 좋은 시설 건축물을 올리되 여성회관이 아닌 행복가정센터란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선입견도 100%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기금 쓰는데 대해서 설득도 저희와 같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설계할 때 강당 크게 해서 많이 거기서 강당 대여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카페베네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올라와서 보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잡아야 될 거라고 보고 분명히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재생가기 전에는 옮기기 전에는 일하기센터라든가 노인회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비끼고 난 뒤 노인회관에 오든지 해야지 어중간히 이상하게 되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 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옮길 수가 없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심도있게 고민해서 서로 공유하고 해서 기금 있을 때 지금 시작하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기금 부분하고 안에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활용해서 검토를 잘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카페베네 넣으라는 거 아닙니다. 차집입니다. 일반 커피숍으로 특정상호를.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커페베네 아니고 카페테리아라고 말씀했는데.

전기풍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설립되는 부지와 버스 정류장까지 어느정도 걸립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시간은 제가 걸어보지는 않았는데 거리가 200m에서 230m 정도입니다.

강병주위원

밑에 큰 길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한 3분 소유됩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거리가 그렇게 밖에 안 되고 바로 옆에 용소초등학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거리는 버스정류장에서 멀지는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조금 있습니다.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많이는 없습니다. 한 5분 정도 걸으면 될 겁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천천히 걸어도 5분이면 올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진 과장님,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활용방안 이 시설로 다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남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지금 준비된 건 없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준비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전기풍위원장

활용방안을 잘 구상하셔가지고 이 시설들이 계속해서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처음에 저희가 업무 보고할 당시에 국비 50%, 시비 50%를 확보한다고 생각하기 이 건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15% 정도이고 나머지가 85%정도인데 이 부분은 일단 과장님께서 경상남도라든지 요청해서 더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보한 이후에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미 2019년 10월 달에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행복지원센터를 업무보고도 받았고 저희가 이제까지 쭉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취지의 심사보류 의견을 주셨고 잠시 정회하는 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거제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제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취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대장가격하고 추정가격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건 따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대장가격은 공시지가를 한 거고 추정가격은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하고 실제 매입이 이루어질 때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정확한 감정을 하여 하는데 추정가격은 3배 정도.

강병주위원

감정은 이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기 11필지 중에 이번에 협의 중에 1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문화재 같은 경우에 매칭이 시비하고 5대 5인데.

강병주위원

50대 50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도에다가 보통 하면 문화재토지매입만 해가지고는 잘 승인을 안 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굴발굴 조사하고 포함해서 당초예산을 1억 원 정도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1억 원 확보되었고 저희들 5월 달에 시굴발굴을 해가지고 2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7400정도 남은 돈을 가지고 이 한 필지하는 게 산 22-5번지 여기가 제일 초입 진입부분입니다. 남는 돈 반납하기 보다는 여기다가 한 필지 매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감정평가해서 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매칭 사업을 하는 다른 문화재 사업이 있습니다. 복원 이런 걸 조금 남는 걸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족액은 확보해서 매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뭐라고 해야 되나, 1억 원 나왔는데 1억 1천만 원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 이 기준이 그냥 3배 정도 추정치만 하시는 거고 확실한 거는 나중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다 매입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한 번에 매입하는 건 어렵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고민하는 게 문화재가 47개소가 되는데 제일 문제가 도심지인 아주동 여기가 20몇 억 원 정도 소요될 거 같고 옥포 진성 거기도 25억 원이나 30억 원 정도 추정하는데 조금 변두리 외곽지역에 있는 성은 토지매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2개가 제일 도심지에 있으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 요인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민원도 제기를 하시고 오시면 다 사연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분은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이런 아픔을 얘기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아주동 같은 곳은 토지를 어떤 이유로 매입한 분도 있고 상속받은 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개발을 못하니까 그런 분이 있고 해서 조금 내년도 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걸 조금 매입하는 이런 방법, 조사를 하는 방법 이걸 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항공사진을 보니까 주변에 전부다 집이네요. 주택이고 아파트이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숲속의아침하고 현진에버빌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앞으로 그쪽 집들은 또 개발에 묶이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지정되어 있는 건 다 묶여서 있고 아무 개발행위 못하고 인근은 거리에 따라서 조금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이쪽에 도심 공원이 없으니까 이쪽은 고분군이 되어가 묘인데 조금 봉분같은 걸 만들고 정밀 발굴을 해가지고 한 두 개 정도는 관람할 수 있답니까, 내부를. 그런 정도로 해서 도심공원만 하는 게 제일 테마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 영원히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큰 틀은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거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봉분들이.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고분이 많이 나오는 아주하고 방하리 고분 두 군데가 조금 있고 그 외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이 좀 있고.

강병주위원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고분같은 것은 여기하고 두 군데이고 고인돌은 학산하고 사등하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세포도 있고.

강병주위원

총 몇 기 정도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고인돌 포함해서요?

강병주위원

예.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고인돌까지는 정확히 지정된 게 한 대 여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추정가격입니까? 감정가입니까, 약 34억 원이?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건 추정가격입니다.

신금자위원

추정가격이면 결정되면 감정을 할 거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11필지에 토지주가 19명입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매입이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19명 다 가능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올 3월 달인가 아홉 분 정도 소유자들이 왔었는데 개발은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빨리 매입을 해달라고.

신금자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접촉해 봤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열 분 정도가 동시에 와가지고 저와 면담을 해갖고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하는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동의하는 걸로.

신금자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열 명은 된다, 아홉 명은 안 된다,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그럼 그 아홉 명은 자기들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데도 단가 올립니다. 동시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열 명이 너희들 되니까 먼저 우리는 보상금 주고 또 아홉 명은 뒤에 주다보면 아홉 명이 단합을 해서 단가를 올린다니까요. 그런 문제 생각해 봤습니까? 시에서는 감정가로 밖에 우리는 살 수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동시에 같이 감정가로 다 두드려야 됩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신금자위원

어떻습니까, 생각이?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는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감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입을 거부한다는 그런 건데 그럴 거 같으면 저희들이 입장은 거기 두고 차라리 다른 급한데 옥포 진성이나 다른데 예산 확보하는 게 좋지 한꺼번에 안 될 걸 굳이 우리가 비싼 돈 주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경우에 70% 우리가 매입을 하면 30% 수용이 안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수용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팔기 싫다고 이래하는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돈을 덜 받게 하는 그런 식으로 오면 매입을 안 하고 다른데 차라리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욕심이 안 있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런 욕심도 있겠죠.

신금자위원

그래서 동시에 저는 과장님 할 수 있으면 조금 늦더라도.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좋기는 좋은데 워낙 이 금액이.

신금자위원

우리가 시 예산확보하기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 부분에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문화재 구역이라서 개발이 안 되니까 거제시가 사유재산권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이런 뜻 보다는 실제 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 아닙니까. 그걸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도 높이고 그리고 관광지라든지 이런 개발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가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셔야지 개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사줘라, 이런다고 해서 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전기풍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발언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1996년도에 공사하다가 대우에서 지으려고 하다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최초의 발굴에 비해서 지금까지 훼손이 어느정도 되고 지금 보전이 어느정도 된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복지관 이런 걸 지으면서 나왔던 거는 발굴을 해가지고 이 문화재가 동아대박물관 그다음에 김해박물관 이래 유물 자체는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거기는 발굴하고 그대로 공사 진행된 거고 이제 남았다고 추정된 것만 지장이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양 옆으로 아파트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문화재 묶고 들어온 거죠, 이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태열위원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문화재 구역으로 묶은 거 같은데 지금 추정가격으로 해놓은 게 해보니까 대략 3.3㎡에 59만 5000원 정도 60만 원 정도합니다. 이 가격을 추정가격으로 해놓은 건데 토지매입 가격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산 일 뿐인데 동산이지만. 이거 감정가,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문화재구역 내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세금으로 들여 갖고 다 매입을 해줍니까, 제 말은? 매입요구가 있으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유재산의 보호 이래가지고 근 돈이 34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해주는 경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사달라면 사줍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사주는 경우는 없고 일부 저희들이 보존가치나 이런 걸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일부 고현성 주변에 일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복원을 한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재구역 내 사실은 어떤 구역으로 묶이고 개발이 안 되는 쪽으로 묶여가지고 사유재산권 행사 못하는 그린벨트(greenbalt)로도 묶이고 이래가지고 사유재산권 행사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복불복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데 거제시에서 아까 마스트플랜을 말씀하시는데 도시공원으로 문화재 구역도 있고 묘도 어느 정도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고인돌도 보존을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도심공원화 하시겠다고 플랜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토지매입비 외에 이렇게 띄워서 보니까 토지매입비 외에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지금 당장 우리 도시계획시설 내년부터해가지고 공원부지도 막 줄이고 있던데 그래서 저는 이게 취득이 적절한가를 사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당 60만 원씩 주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일단 궁극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우리 정밀발굴이라든지 지금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굴발굴만 한 상태입니다. 동의가 없으면 그 시굴자체가 안되거든요.

이태열위원

동의가 없으면.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매입도 하고 발굴하는 이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발굴계획이라든지 종합 무슨 계획을 문화예술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주동 고분군은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경남도 지정문화재이면 경남도도 나름의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랄까, 예산이라든지 학술적으로라든지 그런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시굴발굴도 50대 50인거처럼 발굴이나 복원 이런 부분은 50대 50정도로 많이 해주고 토지매입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라면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시굴발굴 및 토지매입을 거쳐가지고 일부는 하고 이번에 2600만 원 들이고 나머지 남는 거는 한 필지로 매입하는 거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사업하고 포괄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매칭 되면 추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4억 원 정도 들여서 매입을 현재 계획은 매입을 하고 나중에 공원하고 이래되면 총 소요예산이 그런 것도 지금 근 이정도 들여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차후에 그런 계획도 잡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최종적으로 아까 도시근린공원으로 개발을 하든지 할 거라고 봤을 때 최종적인 어떤 계획이나 플랜정도는 세워야지 ‘일단 땅 사놓고 조금씩 개발하다가 어찌하다가 하겠습니까?’ 이런 뭔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주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수립되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게 있는데 이때까지.

이태열위원

종합계획이 그냥 발굴하는 계획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정밀발굴하고 향후 복원 후에 활용방안까지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주동 고분군 이게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했었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때 문화재 해제 소송이 있었는데 문화재를 보존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기각되어가지고 계속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문화재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해봤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2004년도 지정될 때는 4만 4천 여 ㎡였는데 중간에 축소를 해가지고 1만 9천㎡정도 그러니까 1만 이상 축소가 되어가지고 이 정도는 꼭 남겨야 된다, 지금도 발굴한데 말고 산중에 가면 봉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축소하기 힘든 걸로 문화재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은 축소했는데 거기에 최종 남은 분들이 11필지다, 이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우리시가 매입을 하고 나면 어떻게 개발할 겁니까?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고분군은 별도 건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면 정밀발굴로 전체를 할 건지 일부를 할 건지 예산을 봐가면서 하고 정밀발굴된 상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봉분이라든지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전기풍위원장

아주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적인 여러 가지 보호가치나 이런 것들이 높다면 이걸 격상시켜가지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든지 뭔가 이렇게 고성이나 이런 곳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고분군이 있습니까, 거제에?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우리시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동 고분군이 그만큼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그러면 국가사적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안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일부분이 시굴발굴하고 정밀발굴하고 이게 선행되고 어느정도 우리가 학술적인 가치를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되고나면 사적으로 가능.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대우조선에서 서문복지관 이걸 지으면서 발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굴한 내용이나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좀 고증을 잘하셔가지고 국가사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토지만 매입할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안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산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학술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적 지정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분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개인의 재산소유권을 다른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부분은 시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시가 매입해서 사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도 잘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아주동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제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 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첫 번째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두 번째 거제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의안번호 169호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0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거제 고군현 취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둔덕면 거림리 310-2번지 토지 1581㎡에 사업비 2억 2300만 원이고 취득기간은 2020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재산으로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둔덕면 방하리 산84-5번지 외 4필지로 토지 11,989㎡에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이고 취득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담당부서는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재산으로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이고 건물 799㎡에 사업비 18억 3700만 원입니다. 기타 물권으로 면적 19,371㎡에 사업비 22억 4300만 원으로 취득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고 담당부서는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재산으로 바다소리센터, 물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면 서정리 771-12번지 일부이고 토지매입으로 1130㎡에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 건물 1017㎡에 사업비 43억 1300만 원, 기타 물권으로 51억 4300만 원으로 사업기간 취득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또한 취득재산으로 소랑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 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면 소랑리 248-1번지이고 건물 230.70㎡에 사업비 4억 8700만 원이고 기타 13억 6300만 원입니다. 취득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담당부서는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붙임에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당초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으로 토지 7필지 14,700㎡에 5억 5179만 9천 원, 기타 취득에 건물 5건에 2046.7㎡에 66억 3769만 9천 원, 기타 3건에 19,371㎡에 87억 539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세부내역에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2020년도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162호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 정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310-2번지이고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 한 필지로 1,581㎡이고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29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고군현 치소지로써 경상남도기념물 제162호로 지정일은 1997년 1월 30일자 지정되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300만 원으로 도비, 시비 합하여 2020년에 2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매입 추정액이 2억 2300만 원이고 소재지는 둔덕면 거림리 310-2번지 면적은 1581㎡입니다. 추정가격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상세내역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거림리 310-2번지이고 지목은 전이며 편입면적은 1581㎡에 대장가격은 743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월에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 5월에 토지매입해서 9월에 문화재구역으로 시굴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 신청지로 거제방하리 고분군의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정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산84-5번지 외 4필지이고 기간은 2020년 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토지매입은 5필지로 11,98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 55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거제 방하리 고분군이고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도비, 시비 합하여 3억 5500만 원이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0년에 5천만 원, 2021년에 1억 원, 2022년도에 1억 원이며 2023년도에 6천만 원이 되겠으며 2024년 이후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매입 추정액이 3억 5500만 원이고 소재지는 방하리 산84-5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189㎡이고 추정가격은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토지상세 내역입니다. 위치는 방하리 산84-5번지 임야 5,653㎡에 대장가격 932만 7천 원외 4필지 총 11,989㎡에 대장가격은 1억 184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에 3월에 문화재지정 신청하여 현재 고시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토지매입을 하여 2020년 3월에 유구보존공사 및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상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교통안전체험 및 교육을 통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습득 및 생활화를 통하여 시민교통문화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은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이고 위치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9,371㎡이고 주요시설로는 공원시설로 교통안전교육장, 도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숲 및 놀이체험장, 편익시설이 있고 녹지 및 기타 시설에 12,698.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8천만 원이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8천만 원은 2020년에 3억 원, 2021년에 3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매입 추정액은 시유지이고 기타취득 추정액은 40억 8천만 원으로써 교통실내교육장 2층에 690㎡에 15억 8700만 원 신축이 되어 있고 편의시설 카페 1층 109㎡에 2억 5천만 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교통공원 1만 9,371㎡에 2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9년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2019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여 2021년 3월에 착공하고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바다소리센터와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거제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함께 살고싶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 여가공간을 조성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일원이고 면적은 1,130㎡에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합하여 98억 2천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계획으로 국비, 도시, 시비 합하여 총 사업비 98억 2천만 원으로 투자별 계획은 2019년 이전에 7억 6800만 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2020년에 25억 8400만 원, 2021년에 46억 2800만 원, 2022년에 18억 4천만 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매입 추정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거제면 서정리 771-12번지이고 면적은 1,130㎡에 추정가격은 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 추정액은 94억 6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바다소리센터가 918㎡에 40억 3300만 원이 신축이 되겠고 옛 명성 회복하길이 440m에 5천만 원, 굴향기로컬푸드센터에 99㎡에 2억 8천만 원 신축이 되겠고 이음교 220m에 폭 1.7m로써 보행교입니다. 사업비는 37억 600만 원이고 지역 역량강화에 리더주민교육과 경영지원 부대비용으로 1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상세 내역은 거제면 서정리 771-12번지이고 지목은 잡종지이며 면적은 1,130㎡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3억 5900만 1천 원이 되겠고 소유자는 국가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6월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을 하였고 2019년 5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9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하여 2020년 6월에 시행계획 승인과 2022년 12월에 사업시행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바다소리센터 대상지는 위치도와 사업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굴향기 로컬푸드센터 대상지의 위치도와 사업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교의 위치도와 사업계획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센터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소랑마을은 한라봉 따기등 농업관련 체험과 바지락채취 등 어업관련 체험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한 6차 산업 추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공모로 선정된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의 사업계획에 따라 특산물 활성화센터를 조성하여 농수산물 홍보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소랑리 소랑마을이고 면적은 2,757㎡이고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마을 자부담 포함하여 1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산물 활성화센터 신축과 화암건강길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8억 5천만 원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분을 확보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9년 기투자금액이 5억 2100만 원, 2020년에 10억 9100만 원, 2021년에 2억 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토지매입 추정액은 시유지이고 기타 취득추정액은 18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명은 특산물활성화센터 조성이 230.70㎡에 4억 8700만 원 신축이 되겠고 공동주차장 조성이 759㎡에 1억 1400만 원, 화암건강길 정비에 1600m에 1억 5400만 원, 굴테마정원이 2,820㎡에 6억 700만 원, 소랑마을 경관정비 250m에 5100만 원, 지역역량강화에 리더주민교육 경영지원 부대비용으로 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월에 일반농산어촌계마을 신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6월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위탁을 하였고 2019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나면 12월에 기본계획승인, 시행계획승인과 이어 2022년 12월에 사업 시행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위치도와 사업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169호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관리계획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 대상은‘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등 5개 사업에 토지 7필지 14,700㎡, 건물 5동, 기타 3건 19,371㎡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건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62호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둔덕면 거림리 310-2번지 1,581㎡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약2억 3천만 원입니다.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정비하여 주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건은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 신청지인 둔덕면 고분군의 문화재구역 내 방하리 산84-5번지 외 4필지(사유지) 11,989㎡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약 3억 6천만 원입니다. 기념물 지정을 위한 측량은 완료되었으며, 지형도면 작업이 진행 중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정비를 통해 주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8페이지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이 건은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19,371㎡상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여 교통안전교육장, 어린이놀이터 및 숲놀이체험장, 편익 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예상사업비는 시비 약 40억 원입니다. 「아동복지법」제31조에 아동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내 어린이교통공원 부재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약2만여 명이 인근 진주시 시설을 활용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으로, 체험적인 교육시설 제공과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보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의 건입니다. 이 건은 거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공모하여 2018년 선정되었으며, 거제면 서정리 771-12번지 일원 1,130㎡에 바다소리센터 918㎡(3층), 굴향기로컬푸드센터 99㎡, 이음교 220m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바다소리센터를 통해 주민예술축제, 주민공동체·건강관리·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거제만에서 생산되는 연간 6만 톤 이상의 굴과 명진들에서 생산되는 열대성과일(한라봉, 파인애플 등) 특산물의 직접적인 판매망 구축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굴로컬푸드판매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와 문화자원이 존재하는 언제나 건강하길(路), 꽃길만 걷길(路), 옛 명성 회복하길(路)을 조성하고, 거제항과 죽림마을을 잇는 이음교(인도교)와 바다풍경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경관을 개선함으로서 해양경관과 어촌마을을 관광자원화 하여 도보관광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이 개선되어 농어업인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이 촉진되어 지역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1페이지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이 건은 거제면 소랑리 소랑마을 일원 2,757㎡에 특산물활성화센터 신축, 화암건강길 조성, 귤테마정원, 소랑만 경관정비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특산물활성화센터를 신축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와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주차장과 화암건강길을 조성하여 기초생활기반환경을 만들고, 귤테마정원과 소랑만 경관정비를 통하여 지역경관을 개선하며,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홍보 등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6차 산업 정착과 마을 살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로 선정된 본 사업은 농수산물 홍보 및 체험공간 제공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열악한 체험관광 환경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섯 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한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치소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매입 가격이 어느정도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여기 치소지는 1997년도 동아대박물관에서 일부 정밀발굴하고 그대로 천막을 덮어가 한 상태인데 전체 면적을 다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도 한 필지를 전에 했던데 말고 한 필지를 발굴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둔덕기성이 사적지로 지정되었는데 다공에 있는 방하리 고분을 발굴할 적에 문화재 관계자들이 치소지하고 그 다음에 위에 성하고 무덤이 3개가 동시에 한 마을에서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원인이 규명되면 저희들이 사적을 확장하거나 별도로 해가지고 지정할 기본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로 봐주시고 사적이 지정되면 국비지원이 70%,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10%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활할 거를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오랫동안 저희가 둔덕기성을 패왕성이라고 불러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 이름을 찾았는데 둔덕기성은 여러 가지 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둔덕기성이 있으면 치소지는 당연히 있는 곳이고 어딘가에는 고분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군이 있었던 아니면 치소지에 높으신 양반이 있었던 간에 이게 저희가 발굴 작업은 일부 했지만 이 토지를 사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아직 일부분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 전체 면적이 2만 8천㎡ 되는데 한꺼번에 뭔가 다하기는 힘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자 검토 끝에 이 한필지가 중심위치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 해서 이 필지를 먼저 사가지고 정밀발굴을 통해서 전체 어느정도 더 확장을 할지 전체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한 필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필지를 산다, 이런 뜻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결국에는 그 필지를 사고 나면 전체를 다 사야 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정확히 가능성이 있거나 검토가 되면 전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전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연차별로 매입을 한다, 그렇게 해야지 전체 면적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매입을 한다, 지금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 전체 면적의 몇 %나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전체 2800에서 1500이니까.

전기풍위원장

5%나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5%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정확히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방향으로 보면 되는데 또 너무 무분별하게 다 계획을 세워서 다할 거처럼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게 있어서 일단 한 필지는 보고 어떤 추이를 봐가면서 전체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 구역 이 개발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여기도 정밀발굴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용역이나 이런 걸 아직도 한 번도 안하셨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둔덕기성은 여러 번 했는데 둔덕기성을 할 때 그러면 치소지에 대한 부분을 박물관 팀에서 얘기한 게 없습니까? 치소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치소지는 1997년도 동아대박물관에서 정밀발굴 할 적에 기와 파편에 상사리라는 기와 파편이 나가지고 치소지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박물관도 그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둔덕기성 치소지 고분군하고 청마묘소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관광상품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념물로 지정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경상남도 기념물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경상남도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저희가 토지를 사가지고 찔끔찔끔 사가지고 다 사고 나면 그때 개발계획을 세운다 말이죠. 이건 앞뒤가 바뀐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걸 또 단계별로 경상남도 기념물이니까 경상남도하고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이게 진행을 해야지 토지를 일단 산다 말이죠, 토지를. 개발계획은 없이.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토지구입 부분도 개발계획에 종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종합계획이 없는데 무슨 토지부터 사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최초에 발걸음이다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여태 문화재 부분에 조금 소외되었다할까, 이런 부분이 있은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업무를 발굴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방하리마을을 경유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려하는 부분은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해서 최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도로부분은 확보하는 계획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박물관하고 바로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진입도로 때문에 별도 도로를 관리 변경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청마 묘소가는 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큰 지장이 없이 추진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큰 버스라든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박물관 관련해서 일단 단체가 오면 버스가 들어가게끔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그런 거는 충분하게 검토가 된 부분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경상남도기념물 지정을 언제 신청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3월에 해가지고 현지답사 이런 건 따 끝났고 문화재 위원들도 적정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도면고시를 해가지고 그 절차를 얼마 전에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올 연말에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게 경상남도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있을 건데 거기를 거쳤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 통과되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언제 통보가 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11월 초에 될 것으로 측량한 성과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11월 초에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도비도 확정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에 이 부분을 요청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전기풍위원장

확정적이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순위적으로 위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아직 확답을.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 기념물로 저희가 지정되면 경상남도도 반드시 토지매입 부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계속 미뤄놨던 거 아닙니까? 지금 정창욱 과장님 들어서고 나서 지금 굉장히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전에 아무도 안했지 않습니까.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일단은 도비 신청은 해놨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사유지는 몇 분이나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다섯 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분들도 다 동의를 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여기 지정된 분들은 동의를 구두상은 하겠다는.

전기풍위원장

아직은 사유재산권 침해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다른 토지에 비해서.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정이 되고 감정평가하면 다른 의견을 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동의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전지라해가지고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데는 나타나지 않는데 문화재구역만 별도로 분포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다가 여기 처음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나무 심을 거라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유물이 나와 가지고 발굴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되고 하면 사유재산이 활용이 안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 접촉을 해보니까 지정되면 매각에는 동의를 하겠다, 구두 의견을 표현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문화재 위원들이 적격 판정을 했다하니까 그런 부분이야 염려가 없는 거 같습니다. 단지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반발이나 이런 민원이나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자주 접촉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고분군들 너무 많이 이번에 올라온 거 같습니다. 문화재 쪽에 올라온 거 같은데 조금 다른 게 그 부분은 50대 50 매칭 아니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도 문화 지정되면 50대 50 매칭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올라온 거는 도비 1억 5200이고 시비 2억 300만 원 잡혀있는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시비만 일단 요구를 한 게 작년에 발굴했던 게 국비를 2억 원 정도 받았고 올해 옆에 시굴발굴 한게 있습니다. 거기 시비하고 도비 받은 게.

강병주위원

2020년도에 아까 말씀하시길 도비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0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하였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건 앞에 보니까 1997년도에 거의 지정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2년 쯤 지난 이후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일찍 시작을 하는 거 같아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지정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앞에 두고 온 거 같은데 그것보다 더 지정을 하고 이러면 어떤 거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아까 사유재산을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해한 거는 왜 1997년도에 문화재 지정되면 당연히 토지 수용해야할 부분을 왜 이제 와서 하기 시작하는가? 좀 더 일찍 더 서둘렀으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그때부터 접촉을 하기 시작했으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시작을 하는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예산문제하고 옛날에 문화재 관심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로서 여러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문화재가 앞으로 발굴되어서 지정이 된다하면 조금 빠른 진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오늘 보고를 몇 건 받았거든요. 과장님 걸 몇 건 받았는데 물론 도비가 오니까 우리 시비 매칭이 50%씩 하는 건 좋은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가야만 스토리텔링을 해서 관광자원화 할 텐데 이렇게 과장님 몇 건 벌려놓으면 우리 시비가 투입하기 안 어렵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오늘은 토지매입 부분만 있어 그렇고 다른 부분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것은 또 다른 각도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벌리기만 하면 끝이 없다 그거죠. 저희들이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정말 옛날 것을 살려서 하는데 우리는 있는 거 하나라도 관리를 해서 당장이라도 우리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가 오늘 이렇게 도비 50%, 시비 50%가 하면 그 시비가 집중되는 곳이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그동안 내 계시다가 갑자기 몇 건을 올려가지고 옛날 것을 저희가 승인 안 해줄 수 없고 도비 50%가 있으니까 이런 거 끝없이 이렇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될 거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업무 보고할지라도 좀 쉬운 거부터 하나씩 마무리를 해서 관광자원화가 한해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사실은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이 엄청 늦었습니다. 아시죠? 다른 시·군에를 가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교육은 꼭 필요한데 그 교육 받으러 그동안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엄청 요구사항이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땅이 전부 시유지입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신금자위원

시유지이고 이건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자체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국비는 전혀 없는 사업이고 균특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도비를 가져올 경우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해가지고 이 사업은 시비로 하는데 얼마 전에 경상남도교통연수원 원장님을 초청하셔가지고 교통문화연수원 전문집단에서 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그러면 그 활용할 거 같으면 도비 50% 따오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11페이지 보십시오. 그 아래 현황도에 수도시설 옆에 흰 건물 같은 것은 뭡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철탑입니다.

신금자위원

철탑 이걸 제가 이걸 왜 여쭙는가 하면 철탑이 있는 그 부분을 도로로 선을 맞게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이왕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철탑이 있어서 곤란하기는 하다, 그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리하고 또 어린이교통공원 안에 철탑이 있으면 전자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신금자위원

땅이 모양새가 안 좋아서 하다보니까 그게 철탑이구나. 그럼 수목이 좀 많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공원 그런데 수목을 있게 하고 교육하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도 많이 제거하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많이 있을 건데 많이 살리는 걸로 해서 애들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크게 보면 그쪽에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시유지가 거기 있어서 일단 사업비가 적게 들어서 그리 갔다 보면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시유지도 있을뿐더러 또 교육의 대상이 3세부터 8세 어린이들입니다. 초등학생들도 하지만 그러면 외곽지역으로 큰 차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진주를 간다든지 삼천포를 갑니다. 외곽지역에 가는 거도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외곽지역으로?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외곽지역으로 가는 건 참 좋은데 자활센터하고 그 옆의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어서 보러 가봤는데 참 접근하기가 고물상도 거쳐야 되고 내가 보니까 여기 짓는다고 그게 아니고 기반시설이 아까 도로도 있기는 있지만 양쪽으로 접근하기가 좋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골프장 거제 뷰CC조금 올라가가지고 좌측 편으로 진입로를 해서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

그쪽으로 자활센터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현황도에 1,2,3,4해놓은 이건 뭐예요? 노란색으로 해서 1,2,3,4해놓은 이거는 이쪽에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보이는 방향을 이리하는.

이태열위원

뷰. 그럼 이게 시장님 공약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공약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공약사업에. 전액 시비이고 도비 50% 확보해가지고 계획이지만 가능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통문화연수원장님을 초청해서.

이태열위원

교통문화연수원장님이 공윤권 아닙니까? 맞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공윤권 전 도지사 예비 후보하셨던.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공감대가 있는 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잘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걸 확정되었다고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길 그렇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잘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

잘나가고 있다? 긍정적으로 잘 이야기가 되고 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시유지인지 모르고 사업대상지가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니까 3만 7838㎡인데 그중에 그러면 1만 2698㎡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나머지 1만 8000㎡정도를 그러면 일반공원으로 임야로 그대로 존속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단순히 임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처럼 이래가지고 꾸미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잔여부지가 그대로 있는 대로 그 부지를 다른데서 탐을 많이 내었습니다. 사실은 작은예수의집이랄까, 이런 데서도 그쪽으로 하려고 많이 안을 내었는데 우리 공공시설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어찌되었던 간에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앞전에 시의원 하셨던 김성갑 도의원도 이 건 관련해서 예전에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도의원을 활용도 하고 교통문화연수원장 그분도 활용하고 해가지고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면 아주 내가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어찌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 발의된 게 2017년도 3월 달에 발의가 되어가지고 당연히 거제 관내 어린이들이 참 많은데 멀리 진주까지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거는 사실 시에서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을 내어서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있는 건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결국은 예산 부분인데 또 예산 부분도 도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적극 추진을 하셔가지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2021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빨리 완공되어서 우리 애들이 멀리 진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다른 통영이나 고성에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 통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사천, 진주, 창원 대다수 시부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큰 지역에는 다가지고 있지만 작은 시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창원 같은 데는 2개소를 가지고 있고요.

강병주위원

유치할 수 있도록 다른 인근 통영, 고성 쪽에서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저는 여기 편의시설에 주차장이나 맘카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주차 면이 얼마나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주차 면이 26면인데 6면이 대형차 버스 학생들 어린이들 실어 날라야 하니까 나머지 20면은 승용차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주차 면은 이 정도하면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이 정도하면 부족하다든지 안전문제는 없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일 체험 가능인원이 180인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이래하면 충분하리라 예상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맘카페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맘카페를 처음에는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걸 전 실과에 협의를 구하니까 서미경 과장이 요즘 젊은 여성분들은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은 놀면서 맘카페 여기에서 놀고 하는 걸 꼭 넣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론을 들어보고 맘카페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가조도에도 보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자연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멀기는 도심하고 멀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도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진주 가는 교통보다는 우리 시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낭비도 해소가 되고 어차피 여비나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쓸 거 아닙니까, 진주에서 안 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해소가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이거 뿐만 아니고 진주나 그런데 이것 뿐 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가 이것처럼 해소를 해나가는 시발점이 된 거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보육 쪽에서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확보가 가장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계속 저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전체가 시비입니다. 40억 원 가까이 되는 시비인데 이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도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비 얘기하시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순수한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뒤에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도비확보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시비입니다, 시비.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같으면 내년 2020년, 2021년 2년 하에 매년 20억 원씩은 확보를 해야 안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행정절차는 금년도에 다 마쳐지고 12월 되면 마쳐지고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고 후 내년에 시설비를 투입할 건데 내년도에 3억 원하고 2021년에 37억 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관심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시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확신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유용한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누가 운영할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깊이 생각한 건 없는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사항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보육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은 거제시장이 하고 있고 유아교육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도 일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이 되면 이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무료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부 무료로 할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육이 법률에 아동복지법에 1년에 이론 6시간, 실기 4시간 이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3세부터 8세 사이에.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이용을 하게 되면 거제시가 운영비 전액을 다 지급을 해야 안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우리 진주시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연간 운영비가 1억 9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 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린이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교통안전교육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숲체험이라든지 맘카페도 들어가고 또 그거 외에도 놀이체험시설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걸 교통행정과가 계속 운영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체육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다 운영하기 보다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주되 운영의 주체는 여성가족과나 교육체육과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설을 만드는데 까지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주체를 바꿔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두 과와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유아교육 또는 보육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육과정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 만큼을 받도록. 또 어린 유아 때부터 교통에 대한 이런 안전에 대해서 습관화할 수 있도록 그게 어렸을 때 습관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과 유아교육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이게 진주나 사천이나 또는 창원이나 이런 시설보다는 저희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유아들만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올 것입니다. 부산에서도 올 것이고 양산이나 울산에서도 올 겁니다. 또는 인근에 있는 통영이나 고성에서도 올 텐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유휴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해야지 다 하고 나서 뒤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위치가 거제면 서정리 771-12번지인데 편입면적이 1,130㎡이고 추정가격이 3억 5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매입 가격은 아니죠, 이게. 213페이지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당 31만 7000원 대장가격이 나오는데 보통 감정을 해보면 그 지역이 한 3배 정도가 나온다, 그런 추정 가격을 해보니까 1,130㎡해서 하니까 3억 5900만 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니까 공시지가가 잡종지로 되어가지고 31만 7700원인데 공시지가가 1㎡당 그렇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매입가가 이 공시지가의 3배 정도 될 거란 이 말씀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전체 사업 중에 토지매입비가 어느정도 차지하죠, 그러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에.

이태열위원

100만 원씩 잡으면 11억 3천만 원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당.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당 31만 7000원이니까 3억 5900정도입니다.

이태열위원

㎡가 지금 여기 개별공시지가가 ㎡당 31만 7000원인데 거기에 공시지가의 곱하기 3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당 근 100만 원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평당 1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태열위원

평당 100만 원이면 개별공시지가 밖에 안 되는데요. 공시지가가 여기 토지이용계획 싸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31만 7700원이 개별공시지가인데 그러면 곱하기 3.3하면 100만 원 나온다, 아닙니까.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지금 현 공시지가이고 현 공시지가에 곱하기 3이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토지 추정가격이 대장가격 아까 서류에 보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내가 설명을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추가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오늘 오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대장가격하고 추정가격하고는 가격차이가 추정가격은 감정했을 때 가격이다,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것도 다 그리되어 있습니다. 대장가격 얼마, 추정가격은 감정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다소리센터 이쪽에는 지금 이게 대장가격하고 추정가격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계속 쳐봤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이런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추정가격이 잘못 적어진 거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태열위원

말씀하신대로 하면 1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체 사업비는 98억 2천만 원에서 다 가능한 거고요. 그럼 이 정도, 이게 국비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 말고 상문동에 행복누리센터 입니까, 그거하고 또 비슷한 게 완료가 된 게 하청에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하청에 되었고 면 지역에는 둔덕.

이태열위원

완공이 되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완공이 되었습니다. 남부권역에 탑포.

이태열위원

탑포에 낚시터 조성되어 있는 그거는 얼마 들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전체 사업비는 이 정도 사업이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어입인 회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60억 원 정도 대강 전체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이태열위원

이게 실제로 이런 사업을 지금 탑포 낚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나 되면 개장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수익 구조를 내련가 모르지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낚시공원은 권역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지금 상문동 행복누리같은 경우에도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건물만 지어주고 사실 운영은 자립이다 아닙니까, 이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자립입니다.

이태열위원

건물 지어놓고 자기들은 빠지고 나머지 그래서 어찌 보면 아예 촌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목욕탕 넣고 뭐도 넣고 이래가지고 부족한 복지시설도 이 건물이 대체를 하기도 하던데 지금 우리 상문동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내기로 힘들다고 하는 게 현실이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뒤에 계시는 이영실 계장님이 카페에서 만나갖고 하소연도 많이 하시던데 이것도 어떤 그런 지금 어찌되었던 선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어떤 자립에 대한 자립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다보니까 계속 시에다가 운영비든 인건비든 대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면 이미 4개의 선례가 있는데 이게 다섯 번째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다섯 번째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농촌진흥공사입니까, 하여간 자립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 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역량강화 사업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13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설할 때 이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잘 되는 곳에 또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우리 지역도 어떤 사례도 참고하고 그러하기 위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 전에도 지금 리더·주민교육, 경영지원, 부대비용등 이래갖고 13억 92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 사업은 대동소이하잖아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같은 이름으로 달고 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나중에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덩그러니 좋은 뜻에서 가져왔는데 애물단지만 되면 진짜 골칫거리 아닙니까, 실제로. 상문동 행복누리마을 거기도 주민협의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래도 카페에서 수익을 올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분들 카페 최저시급도 못줘가지고 서비스로 하다가 차가 좀 팔리는지 겨우 그분들 인건비 최저시급을 줄 수 있는 수준은 된다는데 최초 목적이 그런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저거 짓는데 50몇 억 55억 원인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도 덩그러니 사업이라고 막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가 높네, 이래가지고 들고 왔는데 괜히 나중에 2년, 3년 지나가지고 거제시의 재정 압박만 느낄 거 같으면 안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고 할 거 같으면 제대로 된 플랜을 짜가지고 4개의 선례가 있으니까 이게 다섯 번째인데 그런 계획이 없다면 사실은 저는 아무리 이거 앞에 따놓은 거라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결론은 사후 관리비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유지비도 그렇고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수부에 사후 운영비 부분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해수부 쪽에서는 하는 말이 그러면 하지 마라, 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안할 수도 없고 이게 어찌 보면 종합거점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지역은 거의 다 돌아가고 국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후 운영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태열위원

지금 연간 1조 정도 전국에 뿌려지는 돈 아닙니까, 지금.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보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태열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할 때 그런 사후 운영에 대해서 수익과 북카페를 운영하고 동아리 방을 운영하고 했을 때 회원 회비 이런 부분 얼마를 수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지출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100억 원짜리인데 100억 원짜리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8년도에 이미 거제면 권역단위로 선정된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바다소리센터가 들어설 부지가 지금 현재 국유지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은 무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야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걸 지금 산다는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걸 사야 되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바다소리센터가 예산이 건물을 신축하는 거니까 한 40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여기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층 같은 경우는 안내실하고 회의실 주민들 건강관리실, 북카페, 사무실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2층은 세미나실 동아리방 이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운영 주체는 나중에 지금은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뭔가 법인이 맡아야 안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나중에 사업이 종료 완료가 되면 구성을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걸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운영위원회. 운영을 할 때 사업이 되고난 다음에.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다 완료가 된다면 운영을 누가할 거냐, 이 말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이 선출이 될 것이고.

전기풍위원장

별도의 법인이 없어도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침에는 법인까지 구성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인까지는 구성이 안 되고 지금도 다른 데도 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업인 건강관리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략 나온 게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수립할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 중에 있거든요.

전기풍위원장

실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추진위원회가? 마을주민들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주민들 마을 리더, 이장 그중에 주민차지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여성 부녀회장.

전기풍위원장

저는 뭘 묻고 있냐면 이게 만들어졌을 때 실제 운영이 가능한 이런 수준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역량이 그만큼 되는 분들이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걸 역량을 잘한다, 못한다를 제가 말하기가.

전기풍위원장

지금까지 의회가 심의를 하다보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인프라는 잘 구축을 합니다. 건축을 잘하고 규정에 맞게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이런 부분은 계획을 안 세운다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할 거다, 이게 아니라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운영경비가 얼마정도 들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토지 사고 그냥 절차만 이렇게 거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방망이 두드려주려고 이거 심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과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변경하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누가 운영하고 어떤 효과가 있으며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또 어떤 대상들이 이용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걸 짓는 거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짓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바다소리센터할 때 체험활동도 할 수 있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안에 체험활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농촌하시는 분들이 소득증대도 되고 그게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없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체험활동은 따로 로컬푸드센터에.

안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소리센터를 지으실 때 요즘에 블록 있잖아요, 이게 하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지 말고 만약에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시면 옆 통로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나 편의시설이 되어가 있는 걸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제가 스페인을 가보니까 정말로 옛날 문화를 지키면서도 장애인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잘 만들어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유용하게 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생각해서 장애인도 함께 다 갈 수 있게끔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충분히 반영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굴향기로컬푸드센터가 죽림마을 소유의 토지에 들어서는데 그러니까 굴판매 이런 시설들을 할 건데 그러면 1년 내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굴 철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토산품처럼 음식들이 많이 판매되고 하는데 1년 내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굴도 하고 거제지역의 특산물 파인애플이라든지 가공하는 제품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판매를 하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일을 할 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마을회에 어떤 자부담을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마을 소득법인을 구성을 할 겁니다. 법인을 구성하면 여기서 이 사업비의 20%를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3억 5천만 원에 20%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4억 8700만 원에서 여기 자부담 9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바다소리센터는 그냥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굴향기로컬푸드센터는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하는 거고 세금계산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음교는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거 같습니다. 이음교는 보행교인데 이게 출렁다리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은 출렁다리 형태로 하고 있는데 방식은 5월 달에 한번 충남 예당호의 출렁다리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갔다 왔고 파주에 저희들이 길이가 220m 정도 되는데 저희 규모 정도 되어 가지고 예당호가 작년에 갔고 파주는 아마 5월 정도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는 새로운 명물이 탄생할 거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 길이가 한 220m 되네요. 각광을 받을 거 같습니다. 단지 죽림해수욕장 앞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섬인데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게 소송도라고 하는 섬인데 그래서 이 섬도 개발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죽림해수욕장 위에가 지금 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민간사업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전기풍위원장

대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소송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섬까지 보행교 출렁다리 이걸 연결한다면 정말 우리 거제의 큰 관광자원이 안 되겠습니까. 주민소득증대도 되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전체적인 관광인프라 쪽에서 말씀해주시는 건 좋은 의견이신 거 같은데 이거 저희들이 98억 원이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이게 지금 이음교가 저희들 당초계획은 30억 원 정도했는데 어느정도 해보니까 37억 원으로 늘었고 또 기본계획용역사에 몇 번 미팅을 해보니까 최소한 40~50억 원은 가야되겠다. 그래서 다른 잔여사업은 줄일 것은 줄여가지고 그래도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거까지 또 하면.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계획에는 안 들어왔지만 향후 계획이라도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질의가 많은 거 같습니다,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거제면에서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 충분하게 하고 열의도 있고 추진위원장님께서 일사천리로 잘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추진을 해나가고 계시던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넣으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안 있습니까, 관리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은 뭐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실제로 사업설명회를 들었기 때문에 섬 꽃 축제나 기성관, 문재인대통령 생가라든지 동부 오수 간척지하고 두루 두루 연계를 해서 굴 철 되면 굴도 먹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저희들이 지적을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걸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기본계획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도 잘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추진위원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이 리더를 하고 계시니까 믿을 수가 있겠습디다, 보니까. 특별히 이거는 거제 이런 바다소리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잘만 관리해주면 잘 될 거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또, 이게 너무 30% 이상 사업이 변경되면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조금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이음교라든지 옛길 회복하기 이런 길을 연계로 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내만이 되어서 날씨도 좋습니다. 외만 같은 경우는 너무 파도도 심하고 바람도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여기는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세심히 챙기면 좋은 관광상품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여기 의회는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한 것을 저희가 가급적 얘기를 안 합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걸 보면 이영실 계장도 해온 일들을 보면 많이 노력해서 이런 따가지고 오고 진행하고 국비도 많이 따가지고 오고하는데 과장님 이래 볼 때 너무 관광이 우리가 섬 꽃 축제를 해서 그 주변에 스포츠파크부터 너무 집중적으로 그쪽에 예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 두 가지 오늘 올린 것도 너무 그 지역에 맞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맞는데 과에서 앞으로는 형평성 맞게 관광지인 거제도를 오면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을 시켜서 골고루 형평성 맞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들어갔지만 거제시민들은 많이 즐길 수 없어요. 왜, 접근성이 좀 있어요, 나름대로. 외부에서 올 때는 거기가서 다 구경을 할 수 있는데 해금강부터. 그냥 일반 이쪽의 시민들은 일부러 안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스포츠파크부터 잘못되었어요, 지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쪽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물론 국도비 압니다. 과에서는 국비를 많이 따가 와서 국도비를 해서 하면 더 좋은데 앞으로는 머리를 과에서 돌리세요. 다른 방향으로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그리 생각하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장목 쪽에 권역사업이 안되어 있는데 그쪽 구영, 황포 쪽에.

신금자위원

장목을 하던 고현을 하던 장승포쪽에 하던 옥포도 영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안가도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있었으면 하는데 스포츠파크부터 잘못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엄청 들어갔어요. 돔부터 해놓으니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시민들 생각할 때는. ‘거기는 뭐고? 거기는 뭔데 예산이 그리 많이 들어 가노? 내나 우리 세금인데’ 이리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그래 되었어요. 내가 오랜만에 지적을 합니다. 왜, 국비를 하도 잘 따와서 또 국비 따와서 잘해달라고 다른 지역도. 이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뼈아픈 지적입니다. 잘 감안하셔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안건심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게 최초 계획보다는 위치가 바뀐 거 같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처음 계획이 수중로.
동수

김동수위원

수중로 앞이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기본계획을 마을법인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반대편에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기본계획상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땅값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사유지였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사유지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마을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 마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밭인데. 이건 토지 구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면적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299㎡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평수로 하면 30평 되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299㎡이니까 100평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면적이 어디 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 로컬푸드센터만 30평 정도이고 건물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죽림마을에서 운영하기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관여를 할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애당초 예비계획 수립할 때는 죽림마을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60세 이상 노령이고 해서 법인 운영하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갖고 운영위원회에서 법인을 추진위원회에서 법인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는 처음에 추진했던 진양민 선배님이 하고 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힘들다고 사실은 위원장님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끌어 가려면.
동수

김동수위원

궁금한 점은 위원님들이 다하셨고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면 이 사후관리까지 4년 6개월이 걸립니다. 원래 이 사업이 이렇게 4년 동안 걸립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4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2019년 12월 달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올해까지는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에 시행계획을 반년 정도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이 오래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바다소리센터,굴향기로컬푸드센터,이음교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센터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들이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추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광리하고 여러 군데 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주민들은 저런 시설들이 권역단위라든지 마을단위사업을 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부분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점검을 해보고 하면 다 좋은 반응이고.

전기풍위원장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광리도 가보니까 족욕장이 운영에 관리하는 분이 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조금 애로가 있길래 저희들이 점검을 해주고 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마을단위 사업에 특산물 활성화센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안 해놨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걸 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누가 운영을 할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법인 구성을, 운영위원회를 하고 법인 구성을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역량 개발이 필요합니다. 센터도 만들고 등산로도 만드는데 그냥 마을에다가 맡겨놓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도하던 분이 딴 데로 이주한다든지 주도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안계시면 이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세군데 특화마을을 했는데 거기 가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우리 시비라도 점검을 해보고 시비부담이 되더라도 시설개선이나 아니면 프로그램개발비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소랑마을은 특산품판매 어떤 겁니까, 이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역 특산품 거기서 나는 한라봉하고 바다 조개캐기 체험 지금 마을에서 수시로 이런 체험하는 활동을 인원이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을의 리더나 주요 핵심 멤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귤 테마정원 이게 한라봉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한라봉. 한라봉 위주로 부지 주변으로 정원식으로 이렇게 벤치 놓고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을 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는 실제 하수처리과 소관을 농업정책과로 바꾸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별도로 토지매입은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센터 조성이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센터 조성이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첫 번째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두 번째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세 번째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네 번째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다섯 번째 소랑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센터 조성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158호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9년 8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거제시 적극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54페이지 조례명은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호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격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거제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8월 16일부로 제정됨에 따라 계획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우리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7페이지 보시고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158호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심의·의결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극행정이 장려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 법제를 지원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이게 적극행정 관련해서 영이 8월 6일 날 제정이 되었네요. 시행이 되었는데 적극행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치법규에 조례는 없고 전부다 운영규칙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조례가 3조 뿐인데 다른 이렇게 지자체는 총 열 몇 군데 되네요, 보니까. 21군데네요, 광역시하고 교육청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21군데인데 다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부규칙에 대해선 그러면 마련된 게 없습니까? 이게 3조 짜리 조례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실행 계획 수립해가지고 그 안으로 선발 모범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심의를 하는데 어디서 할 것인가, 그 심의를 우리 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전체 입법 예고된 게 다 조례로 입법예고 또는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8월 6일 날 되다보니까 입법예고를 대부분 9월 달에 합니다. 제 생각에는 9월 달, 10월 달, 내년 11월 달 늦어도 12월 달까지 다 완료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현재 검색되는 내용들은 이런 조례 없이도 내가 보니까 21개 지자체 교육청 포함해서 이런 데는 운영규칙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었네요, 보니까. 그러면서 정부에서 령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 표준조례안이 딱 3조 이게 다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아까 말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만들려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회의방법이라든지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인사위원회 대신하다보니까 조가 세 가지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조례안이 되고 나면 다른 운영규칙이 필요 없이 조례에 되어있는 법 이렇게 줄줄 되어 있는 이 안에서만 해도 적극 행정에 관련해서 운영이 잘된다 말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경상남도는 인사위원회 대신 안하고 지원 위원회를 별도 새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그 조례가 조항이 좀 많아지고 우리는 대신하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 인사위원회 관련 조례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위에서 령에 대통령 시행령이 개정된 사유중의 하나도 어찌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네거티브식 규제개혁을 해서 네거티브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건 다해도 되는 게 네거티브 규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적극행정이 잘 안되니까 적극행정을 유도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다른데 보니까 규칙이나 보니까 감사에 면제되는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적극행정은 사익이든지 절차가 위배 안 될 적에는 그에 대한 것을, 특히 또 공익이 발생할 적에는 적극 해주고 만약에 그게 위배되더라도 면책 감액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공익이다,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사적 의도로 만드는 건 사익이라고 하고.

이태열위원

공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약자들 편의 조례 시행규칙 이래갖고 우리 예산을 천만 원 확보를 해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식당이 자기 개인 주차장이 있는데도 있지만 도로를 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도가 있고 식당이 있고 턱을 우리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보도를 침해한다, 아닙니까. 원래대로 하면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든지 어쨌든 그 인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익적인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경사도 설치가 이동하는 사람들한테 통행에 방해를 줄 정도가 아니고 옆에서도 스무스하게 올라오고 실제로 경사로는 한 50cm가 될 수 있고 40cm가 될 수가 있는데 도로를 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담당 주무계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게 된다더라고요. 무단점용 설치 허가를 해줬다, 이래되면 크게 따지고 보면 그건 규칙 흔히 얘기하는 법 위반 아닙니까, 그죠? 무단점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적극행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례에서처럼 면책이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면책 그것도 사전 컨설팅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도에 사전컨설팅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그런 게 우리 시에도 4건을 컨설팅 올려가지고 일부 수용된 게 있고 수용 안 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한집에 인정해준다면 모든 집이 할 적에는 도로가 많이 침범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할 적에는 괜찮은데 여러 사람 다 하겠다 할 적에는 전체 다 한다면 도로가 공익이 침범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시정혁신담당에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조례를 갖고 왔으니까 적극행정 하라는 거잖아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말씀한대로 여러 개인들이 다하려고 하면 도로가 다 침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까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도로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 무단점용을 할 수 있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렇죠, 무단점용하는 거지요.

이태열위원

점용을 하는 것이 공익이라면 점용을 허용해주는 게 맞다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 말은 당장 그러니까 공익을 이야기하고 내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컨설팅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래하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적극 행정은 규정이라든지 뭐든 실제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뭔가 일하러 가면 규정 딱 꺼내놓고 안된다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루트로 이래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몇 달 전까지 안 되었던 게 또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느끼는 게 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에 대한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도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얼마나 적극행정 할까, 참 걱정이 앞서기는 한데 정말 이거 대통령이 오죽 갑갑하면 대통령 시행령을 바꾸어가지고 규제 개혁해라, 규제 개혁해라, 네거티브로 규제개혁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시행령까지 바뀌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혁신 쪽에서도 기왕지사 적극행정 조례를 하고 있는 건데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했지만 공익적인 그게 더 세다면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매몰될게 아니라 공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공직자들에게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하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소극 행정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거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처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하는데 소극행정 관리를 해가지고는 조례 규정을 개정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처리기간이 5일인데 넘기든지 아니면 하루 남겨놓고 보완 내리든지 이런 건 다 소극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대로.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처리기간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기간이 7일이라고 한다면 7일 되는 날에 다시 보완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 민원인한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극행정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경우에 그런 걸 방지하려고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그전에는 제재조치가 없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벌칙이 변경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한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행정을 한 분들한테는 뭔가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뜻이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는 거 같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제가 잠깐 봤는데 저희가 세 가지 조만 이렇게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중에서 제8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이 조례가 법이 되고 난 뒤에 직원들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향후 적으로 내년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7조2항부터 보시면 1항만 뒤에 발췌해서 올려놨는데 제7조에 2항, 3항을 보시면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얘기한대로 제7조에 있는 것을 계획을 수립할 적에 교육도 포함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조례에는 그 부분을 담지를 않아서 조금 의아했고요, 교육부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자문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인사위원회는 어느 분이 되었는지 잘 모르고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민간인도 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민간인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이 과반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위원회 자문 구성같은 경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싶어서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인사위원회 제가 그게 몇 명이 되어 있는지 그건 못 챙겨봤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걸 챙겨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문지원위원회 대신에 인사위원회를 조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위원회 대신 인사위원회는 지원위원회하고 마찬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승진 그 다음에 그리 강한 그런 거는 인사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을 할 적에는 페널티 나름대로 가산점을 준다든지 승급을 한다든지 다 거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나 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처가 가능한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15조에 징계요구등 면책에 보시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그 행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서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적극행정을 했을 때 면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거 같아가지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면책을 하려고 하면 우리 현재로 거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에 관한 처벌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관련 조례 규정입니다.

강병주위원

감사담당관에 그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2019년 8월 8일 날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마지막 18조에 보시면 ‘징계 의결 등 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인데 소극행정에 관한 그런 사항은 내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은 적극행정 운영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인센티브 제공 이런 거는 공무원 승진 이런 사항은 행정과에서 하고 벌칙, 면책 이런 거는 감사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소극행정 예방교육 및 이런 것도 다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현재 종합계획은 우리가 수립하되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교육 및 홍보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계획서에서는 홍보나 등등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거든요.

강병주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아직 안 나타나 있으니깐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도 세부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연2회 정도 이상은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계획수립 안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바뀔게 뭐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제 생각에는 적극행정은 시민들한테 불편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적극행정은 불편도 있지만 각 규제 일을 하다가보면 규제가 많이 변경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규정을 조정할게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중앙부서에다가 조례 개정 요구를 많이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조례 제정하지 않더라고 우리 거제시에 유사한 조례가 있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적극행정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적극행정이 뭡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국가공무원으로써의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유사한 조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조례보다는 만약에 우대 예를 든다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이나 가산점 예를 들면 예산을 많이 따오면 몇 %준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포상제도도 이 조례 제정 안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있기는 있는데 이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 한 다섯 개만 만들면 많이 변하겠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이번에 행정과에서 처리했는데 우리가 가산점을 적극행정일 때는 얼마 주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0.5점 이내는 줄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세분화 해놨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상 주려고 만든 조례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상시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조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적극행정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자면 뭡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적극행정은 아까 얘기한대로 사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익을 하지 말고 절차가 이상 없을 때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해소되고 어려운 것이 해소된다면 공공이익을 할 적에는 적극행정으로 추진해서 해 달라,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감사에 걸렸다하면 심의를 해가지고 이 정도는 면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국가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해 하거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라, 그런 취지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만들면 뭐합니까, 안 변하는데.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공무원이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가산점이나 요즘 진급하려면 가산점이 많이 크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이걸 하면서 자기도 가산점도 받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제도나 조례를 만듦으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이 바뀌고 업무능력이 바뀐다면 조례 한 100개 만들죠, 뭐. 그러나 조례 한 개라도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정혁신담당관님께서 시정혁신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혁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우리 부서가 아까 얘기한대로 혁신을 하는데 조례를 개정 안하면 우리가 찾아가지고 조례나 법률이 잘못된 것을, 우리 과에는 소통 민원이 어려움을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필요한지를, 법이 이렀는데 안 고쳐진다, 조례가 안 고쳐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체크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든지 그런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 얘기도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해봐야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혁신담당관께서 적극행정이라는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고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이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통과된다면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도 시행이 되는 거고 실행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인사과점을.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안하겠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무래도 우리가 점검을 자주하고 나중에 평가가 좋으면 직원들이 업무를 많이 찾아가지고 개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포상 뿐 만이 아니라 승진하고 승점 이런 것에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행정과에서는 현재 가산점을 0.5점 이내로 규정을 바꾸어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8개 시·군이 다 동시에 추진하고 있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적극행정을 보다 보면 책임질 사람이 없더라고요. 책임제를 정말로 적극행정을 했으면 다른 부서로 내가 옮겨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정말로 시기만 지나서 다른데 이동해 버리면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책임제가 도입이 되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적극행정, 적극행정 계속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람마다 적극행정하는 게 생각도 다르고 접근성이나 다른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최근 1년간 민원 분들하고 실과에도 가보고 국장님도 만나 뵙고 과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다 못하는 건 아니고 적극으로 해주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보완조치를 해놓으면 또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또 핑퐁을 치고 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공부를 열심히해야 되겠지만 행정도 타 지자체에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뭘 해야 업무가 적극행정이 될 거 아닙니까. 우물 안에 갇혔다고 하는 시민들 의견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게 그리되어 있는데 적극행정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순천이나 이렇게 벤치마킹을 갑니다. 가지만 행정도 많이 가서 순천이나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고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배워 와야 ‘아, 우리도 변해야 되겠구나,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게 변해지거든요. 행정은 변하지도 않고 나도 변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말로만 적극행정 적극행정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년에 워크숍이나 현지를 나가서 하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번에 위원장님 주재를 해가지고 대명에서 그런 행사를 하셨는데 저도 가봤지만 상당히 좋은 행사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혁신하고 협약, 협의 모든 부분을 해가지고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적극행정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때로는 법을 거론하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난감하고 갑갑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유권해석을 해주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제가 시작하기 전에 도에 사전컨설팅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쉬운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컨설팅을 해가지고 도에서 그건 이렇게 해라, 아니면 법이 이래 되어서 안 된다. 우리가 4건을 해가지고 2건은 심의중이고 2건은 우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1개는 좋은 결과 받았고 1개는 조금 부정적인 걸 받았는데 그런 것도 적극행정이 이루어져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중요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거는 컨설팅해가지고 하고 그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때로는 많은 행정들이 전부 이게 같이 업무가 중복된 게 많더라고 민원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 업무 아니라고 보내고 또 갔다 오면 이쪽으로 보내고 그런 게 수시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시장님하고 같이 부서 행정 다모아가지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게. 때로는 그런 기구도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모으기는 모았는데 행정도, 허가과 같은 경우는. 다른 행정도 도로과나 이런 산림녹지과나 행정도 때로는 진짜 부시장님이 하시든지 주관으로 해서 그걸 조정할게 아니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민원들이 여러 개 부서에 관련된 부서는 가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부서에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우리 담당계장이 관련부서 불러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부서를 할 것인가 그런 중간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 맞고 그렇게 우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자리는 한계가 되어 있는데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다 진급시킬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진급이 안 되면 다르게 뭔가 명예의전당을 명예의 식을 한다든지 다른 걸 계획 세워야지 없는 자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가산점만 계속 주면 뭐할 겁니까? 가산점 준들 그게 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만들어놔도 이 규정을 필요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함께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현재도 행정과에서도 보상문제 때문에 만약에 아까 지방 공무원법 적극행정 규정의 내용을 보면 부수사업으로 특별승진이나 그 다음에 오늘도 신문 났는데 보니까 결원이 없더라도 진급을 심사해서 시켜줘라. 지금은 현재 결원이 있어야 특별승진이 되거든요. 오늘 신문에 국무회의 의결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행정하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우대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기사를 오늘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되면 승급이라도 호봉이라도 올려주는 방법을 하든지 뭔 강구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더 불만이 많은 거 같아요. 이래저래 이중삼중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 불만이 많은데 그래도 행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적극행정을 좀 더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게 적극행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칭찬부터 하고 또 지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행정하는데 좀 더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정혁신담당관보고 적극 행정하라는 게 아니고 시정혁신담당관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런 제도를 잘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말인 거 같습니다. 인센티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승급도 있고 희망부서 전보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많잖아요,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성과상여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113쪽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9조 제1항을 도시재생업무 강화를 위해서 지역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 6조, 1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14쪽 제9조제1항중 지역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지역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참고사항으로 상위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63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항 “지역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9조 1항에 지역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개정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담당이 도시계획과 안에 하나의 담당에 인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완전히 도시개발과는 없애고 재생과를 한다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시개발과 안에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 기본 3개 담당 그대로 있고 그 과안에 도시재생관련 담당을 2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도시계획과에 있는 걸 옮기고 그 이외에 1개의 담당을 더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많아지니까 꼭 필요하다 그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얼마나 계속 이렇게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거 같습니까? 보통하면 몇 년을 가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올해도 도시재생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계속가야 합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선도적으로 도시재생과를 만든 곳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조직개편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플러스 요인 가점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금자위원

도움이 되겠죠, 이런 명칭을 바꾸어서 올리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다음에 도시재생이 없어지면 또 이걸 폐지할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이라는 게 여건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변동은 그때 검토할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있는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인원 개편하고 같이 묶여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죠.

강병주위원

이번에 조직진단을 먼저 하셨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일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진단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각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받았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 부서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저희 인사담당에서는 그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전체적인 조정 인원을 얼마큼 조정해야 되느냐 부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등과의 비교 이런 부분을 다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우리하고 입장이 비슷한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과가 많은 편 아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과수는 약간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병주위원

5개 정도 많은 걸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3개 정도가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더 이상 과를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사실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흐름이라는 게 복지수요 쪽으로 많이 가고 시작하는데 주민생활국에 보시면 사회복지과라든지 보건소 쪽에 보시면 과들이 치매안심센터가 계로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하고 해서 과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후에 조직이 어느정도 안정화해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개발과가 3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담당이 지역개발과로 가고 도시재생과과죠, 도시재생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신설되는 담당은 명칭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도시재생사업담당, 재생기획담당 이렇게.

이태열위원

아, 도시재생담당, 도시기획담당.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담당은 순위가 도시행정담당이 주무계이고 도시재생담당이 다섯 번째.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신설담당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담당 다음에 넣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도시재생 아까 말씀하셨던 2개 담당이 주무계가 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어디를 주무계로 할지는 정하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과의 정체성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건데 지역개발과의 주무계는 지역개발담당인데 도시재생과로 바뀌었다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그냥 지역개발이라는 주 업무는 그건데 그냥 이름만 바꿔치기 한 게 아니면 주 담당은 도시재생 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실제로 3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장승포하고 있고 옥포 고현하고 있고 능포도 또 될 거고 그리고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장평동도 있고 거제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순차적으로 해야 될 도시재생사업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라는 명칭에 맞게 주무담당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직진단을 하셔가지고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건데 위원들 얘기하는 내용들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특히 허가과하고 건축과 이 부분도 당초에 주택관리 기능을 허가보다는 주택을 관리하는 그런 쪽의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필요로 하고 건축과는 행복주택 다 끝났다 아닙니까, 입주를 시작했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기능 변화가 필요로 하고 보건소도 지금 2개과로 되어 있는데 1개과에 몇 명씩인지 아시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되게 많죠.

전기풍위원장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부내륙철도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질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옮겨놨는데 이 부분도 별도 조직으로 지금 TF로만 되어 있는데 이 기능도 커져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추세가 지방자치법 법률이 개정되면 주민자치기능 주민자치과도 실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이 계속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하다고 신설하고 해서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 옛날에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 박무석 과장님이 장승포 도시재생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승포 도시재생 시작할 때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 제법 6-7년 정도 그때부터 5-6년 되었는지 그때부터 도시재생 장승포를 시작을 안했습니까, 먼저? 그때부터 시작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와서 그때는 아파트가 늘어나다보니까 도시재생은 등한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과잉이 되다보니까 또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뭔가 활력을 찾아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업무가 많아지고 해서 신설하고 하는데 사실은 유·불리는 있을 거 같습니다. 분리했을 때 장점, 분리했을 때 단점 그런 거는 검토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단은 전담 조직을 만들면서 인원도 확충하고 그랬기 때문에 담당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은 업무 추진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도시계획과와 같이 있으면서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함께 재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따로 과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약점도 있지 않느냐, 이런 내부적인 분석은 한 상태입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우려되는 게 협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최고 저는 우려되거든요. 신설을 함으로 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맞습니다. 분리하게 되면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꽉 자기 것만 쥐고 하다보니까 협업이 안 되는 이런 게 최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이걸 언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협업이나 이런 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자기 민원이나 업무를 보기위해서 시청에 들어올 때는 자기가 봐야 될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교육체육과는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은 내가 교육 때문에 왔으면 교육체육과에 가면 되겠다 하는데 도시재생과로 해놓으면 도시재생 한참 우리가 사업이 도시재생이라는 테마를 타고 뜨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재생에 관련된 분들은 이 과로 쉽게 갈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지역개발과에 지금 3개 담당이 있는데 지역개발하고 도서개발, 하천담당이 있었는데 도시재생으로 바꾸면 그분들은 어디가서 일을 봐야 되겠습니까, 들어올 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름을 하면서 고려되었던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재생으로 하는 게 이걸 챙긴다는 건 저도 좋은 취지라고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또 헤맬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뀔 때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29쪽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그리고 거제식물원 운영, 아주도서관 개관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공무원 정원 조정 총 정원 1,163명에서 1,184명으로 21명 증원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142명에서 1,163명으로 21명 증원입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안 4조의 별표3입니다. 일반직 6급 이하 20명 증원하고 연구직,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20일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축소)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수는 1,163명으로 하며 1,18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42명을 1,163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붙임1 비용추계서입니다. 정원 증원에 따라 5년간 연평균 8억여 원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조달방안 및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22페이지 의안번호 164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수는 1,163명에서 21명 증가된 1,184명이 되며, 21명에 대하여 5년간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약 40억 67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시 본청 6명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16명으로 22명을 증원하고, 면·동 1명 감원하여 전체 21명이 증가되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 이하 20명과 연구직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6급 4명 증원은 건축과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농업육성과의 거제식물원 운영, 도시계획과의 도시재생 분야 담당 신설로 증원되는 것으로, 지난해 설립․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올해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제식물원 운영, 2020년 아주도서관 개관 등을 앞두고 인력 증원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원이 21명이 늘어나는데 의회는 1명도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유감스럽습니다만 의회에서도 1명 증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42명의 증원요구를 받았는데 이번에 증원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속기직을 저희가 1명을 채용을 했다가 그 부분이 안 되었는데 결원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2명 정도를 신규 채용하려고 올 연말에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정원 조정은 신규채용은 내년 하반기에 되면 그 이전에 반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 의회가 보면 속기량이 너무 많습니다. 타 의회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3배 가량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의회 속기직 충원을 좀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의회 속기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정확한 기록과 책임감 등을 위하여 속기직 2명을 충원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번에 빠뜨렸습니다. 이거 과장님 의도적으로 빠뜨린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빠뜨렸다기보다는 저희가 의회에 의견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증원 때도 2명이 증원되었고 해서 인원 조정을 통해서 속기직을 확보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받지를 못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시 속기정원이 3명입니다.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이런데 시 단위와 비교를 해보니까 속기 1인당 의원수를 본다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니까 1인당 의원 수에 비해서 속기량은 좀 많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 수립하고 도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는데 의회 속기직 충원에 대해서 ‘완결’ 이렇게 해놨습니다. ‘완결’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의회 속기직을 충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연말에 꼭 반영하셔가지고 내년 인력 충원에는 의회에 속기직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질의를 위원장님께서 다해주셨는데 제가 208회 행정사무감사 했던 속기록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은 정규직원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두 사람간의 얘기는 있었지만 간단하게 그랬는데 속기직을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규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조금 몇 달하고 가다보면 책임감이 전혀 없거든요. 또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한분이 멀리서 출퇴근하는데 그분이 언제 그만둘지 우리는 장담을 못하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면 당장 속기업무를 손 놔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토목직이 행정직으로 가는 게 어렵듯이 우리 의회에 인원은 주지만 속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규직을 구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고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충원을 시켜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연말 계획 때 그 부분은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인원을 직원을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의회 인력을 줄이고 충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잘 아시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앞에 조직 개편이 있으니까 정원을 또 개편하는 거 같은데 정원이 지금 21명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현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56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1163명이 정원이고 1006명. 57명쯤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원 계산할 때는 여기에 0.5명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강병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 육아휴직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육아휴직이 한 70여명이고 출산휴가 포함해가지고 공로연수, 파견, 장기교육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질병휴직도 한 10명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1163명 정원이고 1006명이 현원인데 그 현원에서 또 다시 육아휴직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인 인원으로 보면 우리가 1216명 그러니까 정원보다 과원인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들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공로연수파견, 장기교육 이렇게 간 분들이 110여 명됩니다. 그런 분들은 현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원에서 제외합니다, 규정상.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현장에는 57명 정도가 결원이 된 셈이고 전체적인 밖에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정원보다는 많은 편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복잡하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게 정원 관리 규정상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급여 부분은 전부 다 지방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부 국비가 오는 복지직이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제외되고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른 조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례와 관련된 질문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21명이 증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 선발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정원이 1163명이라고 했는데 이 정원은 우리 조례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령이 따로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정한 것이고 행정안전부.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조례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조례를 정할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에게 거제시의 기준 인건비 인력은 이렇게 정도 쓰시오, 라고 한 건데 올해 현재 1190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90명.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기준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아직 여유가 많이 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유는 2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1명을 증원하겠다는 얘기고 내년도분도 저희가 올해 연말에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에게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준 인건비 정원이 1217명입니다. 1217명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4개 업무의 인원이 필요한데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더 있어야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총 정원은 25명이고 올해 들어갈 분이 11명입니다. 간호직들. 채용을 선발을 다했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렇게 인력이 필요했는데 10월이 되어서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5명인데 작년에 치매안심센터가 되었고 시작하면서 일단 운영 인력을 14명 정도 확보했고 한번에 25명 확보하기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식물원은 몇 명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4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는 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3명입니다. 아, 거제식물원에는 죄송합니다. 거제식물원에는 5명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는 새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증원되는 인력이 3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지금 거제식물원에 5명이 배치가 되는데 기존 2명은 하청면하고 산단추진과에서 1명씩 충원 받고 순증이 이렇게 해서 총 5명인데 지금 산단추진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 포함해서 총원 9명이더라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과장 포함해서 9명인데 그중에 또 1명을 농업기술센터로 거제식물원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우리가 딴 데보다 과가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산단추진과 분들 방송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게 부서장 포함해서 8명되는 건데 지금 현재 산단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다 아닙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고 어찌 보면. 그때는 산단추진이 예전에는 담당으로도 있었데요. 담당으로 있다가 산단추진과로 이렇게 되었는데 산단추진과가 오히려 세월에 흔히 얘기하는 시대에 맞게 이정도면 과로써의 존속가능성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조직진단은 했는데 이렇게 존속가능으로 나오던가요? 구조조정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할 때는 개편의 폭은 최소화하고 당장 현안 업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제식물원에 관리하는 직원은 5명이고 그 밑에 또 일반 그거 말고 실제 청소를 하던 뭘 하던 여러 가지 부대인원들은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채용할 예정인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할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어느 ㅇ정도 예상하고, 이게 어제 이번에 새로 무료 개방이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처음에 민간위탁 주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직영으로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식물원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과에서는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직영으로 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우리 과에 인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자체 용역결과를 자기들이 분석해보니까 직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 같다는 그런 쪽으로 안이 나온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학예연구사같은 경우는 국내 최정상급은 아니라도 지금 뽑으면 이렇게 우리 수의사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집해도 잘 안와서 문제가 있는데 학예연구사의 경우에는 이 정도 되면 거제라는 지역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이 오셔야 된다 아닙니까, 철학이 있고 그런데 채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우리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아까도 속기사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중에 ‘시도 및 시·군구의회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조사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미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직을 신설해서 아예 인사권까지 하는 거고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앞전에 박형국 의원이 말씀하셨던 정책보좌관 제도 이런 개념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게 행정과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현재 일각에선 지방의회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방자치가 가장 계속 지방분권이 가속화 될수록 지방의회의 역할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정책보좌관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미리 우리가 인력을 지금 법상 우리가 뽑을 수 없으니까 연구가 미리 필요하다.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중에 정기국회 때 이게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좀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미리 연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내용도 국한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43쪽입니다.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으로써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능률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안제6조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안제7조에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제8조에는 위원회 구성, 안제12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145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거제시 훈령으로 이미 제정해서 시행중인 거제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제도 운영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켜서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 조항은 기존 규정과 동일합니다. 전체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만 그중에 읽어가면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중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및 안전후생 상태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4. 거제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후생복지혜택 제외 대상자로 정한 공무원 ③ 시장은 시의원, 청원경찰,「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3. 복지향상을 위한 청우회 운영 4. 자녀출생 직원 격려금품 지원 5. 건강 검진비 지원 및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지원 6. 단체보험 가입 지원 7.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 조항 중에서 제5호, 제6호, 제7호는 기존 훈령에 없던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제5호 건강검진비 지원은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이고 단체보험가입지원 역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 장제비 지원 등은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장어린이집 2. 구내식당 및 매점 3. 체력단련실 및 직원휴게실 4. 콘도 및 리조트 5.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운영을 위해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1.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 2. 거제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3. 그 밖의 위원직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 조중 제2항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분은 기존 훈령에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있다. 14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후생복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액을 추계했습니다. 약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직원심리상담에 2천만 원, 장제비지원에 650만 원, 출산장려용품 지원에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재원조달방안, 성별영향평가, 검토보고서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27페이지 의안번호 165호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5조~안 제6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와 시행, 후생복지시설 운영, 안 제7조~안 제13조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부칙으로 위원회의 경과규정과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연속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당한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제5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서 지금 추가로 신설되는 것이 5호, 7호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5호, 6호, 7호입니다.

신금자위원

단체보험 없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훈령에 이 조항은 없었습니다. 단체보험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검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5호, 6호는 그렇고 7호인 장제용품등 장제비 지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년 저희가 공무원 단체협약을 하면서 기존의 장제용품 지원은 노조에서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넣는 것이 맞다, 이렇게 노조와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되던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750만 원 정도입니다.

신금자위원

1년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동안 노조가 부담을 하셨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 조합회비가지고 서로 모아가지고 부담을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노조가 큰일을 하셨네, 750만 원 1년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못준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조합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본인만이에요, 지원해 주는 것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본인 뿐 만 아니고 가족까지 다됩니다.

신금자위원

존·비속 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직계 존·비속 다요. 그리고 장제비는 아까 제가 750이라고 했는데 650만 원입니다.

신금자위원

존비속 다하는데 이래밖에 안 들던가요, 1년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용품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부 다 싹 다해주는 건 아니고 상조회사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하고 공무원도 관련 상조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원 안 되는 부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안이 결국에는 공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자체훈령 기관의 훈령으로 다 정해져있던 부분을 의회에라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해서 의회 심의도 받고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도 권장을 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훈령 부분을 조례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후생복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부 조금 추가된 건데 경남도내 시·군별 후생복지 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한 걸 보면 우리 거제시가 시·군 단위에서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최하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의 최하위에 속하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거제시가 재정사항이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런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조금.

전기풍위원장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이 결정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는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공노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런 부분도.

전기풍위원장

협약에 의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포인트를 얼마로 하라, 이렇게 협약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결국은 이런 부분도 복지후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의회의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3조 적용범위 3항에 보면 시장은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직장운동 경기부 소속 선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법상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의원들도 가능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 상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례에다 이렇게 넣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곁다리 걸린 거 같아서 영 거북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저희가 1600명 정도 대상이 되어 있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후생복지사업에 어느정도 비용이 세출이 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맞춤형 복지제도가 한 19억 원 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전체적으로는 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단체보험해서 19억 원 됩니다.

강병주위원

전체 19억 원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더 늘어난 게 앞으로 장제비하고 포함되어서 연간 3400만 원 정도인데 왜 붙임에 참조에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시고 이것만 얘기를 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비용추계서. 사실은 비용추계서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부분보다 증가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증가·부분이 되는 부분은.

강병주위원

기존에 했던 부분은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다 시행하는 부분이 예산의 증액이 더 없다는 겁니다.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22억 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건 아마 직장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어린이집이 한 2억 5천만 원 되고.

강병주위원

세입이 지방세로만 가능한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교부금이란 이런 게 내려오면 그것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교부세가 들어오면 그건 당연히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쳐져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명목으로 후생복지 명목으로 교부세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예산이 한 5억 원대 되는 거 같은데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억 원이고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22억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야기했습니까,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별도로 복지포인트가 있고 건강검진, 단체보험, 직장보육시설 이렇게 합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인원에 따라서 정원에 따라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직장보육시설은 올해랑 예산이 거의 비슷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은 정원이 늘어나는 분만큼 조금 늘어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폭 늘어났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원이 20명 늘어나니까 20명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곱하기 100만 원 정도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예산서를 보면 후생복지 예산에는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 그거는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넓게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카운트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부기는 여러 군데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행정과 예산서에 보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 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후생복지예산이라고 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맞춤형복지제도 추진해서 거기에 전체 19억 원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매년 3400만 원이 더 쓰여 진다, 이 말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요즘 복지공무원들이 특히나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저에게 상담하는 분도 있어서 전문가를 모셔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그게 한 2천만 원, 출산격려를 기존에는 후생복지사업비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후생복지사업에 포함해서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전문 인력은 우리 보건인력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저희가 계약해서 거기서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할 겁니까, 그 대상자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걸 저희가 일단 먼저 연간 계약을 해서 그분이 여기오셔가지고 우리 직원이 필요할 때 상담을 하는 그런 체계로 할 겁니다. 이 역시 단체협약에 의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피상담자가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공문이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거기에 이 3400만 원 중에 2천 만 원이 소요된다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우리 10명 이내죠,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가지고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은 행정과장님이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업무 담당부서장도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리고 후생복지담당이 간사로 들어오고 그러면 10명중에 4명이고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명. 그러면 거제시 공무원이 6명이고 그 밖에 나머지는 아까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외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노무사 등 이런 분들로 전문가들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노무사. 그럼 이게 어찌보면 매년 노조하고 단체협상을 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조례가 계속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후생복지에 관해서는 노조에서는 단체협약에 후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협상을 계속해 가야되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의 이 후생복지운영위원회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단협하러 나가면 단협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고. 제가 경남 고성군 것을 노트북에 띄어서 보니까 후생복지사업 시행해갖고 무려 11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우수, 모범, 효행,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문화탐방 이런 거 까지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 배낭연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그 밖에까지 해서 총 8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지금까지 시행을 했고 이 이후로 시행이 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복지사업의 종류 안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우리 국내의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예산 1억 원에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보다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업무라든지 교육연수 이런 부분은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게 후생복지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권고조례안의 권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협상 중에 어떤 조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태열위원

예.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내용은 이미 저희가.

이태열위원

표준조례 한 70몇 군데 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많습니다. 전국의 200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많이 제정을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후생복지라는 걸 검색을 해보니까 광역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75군데네요. 75군데는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0몇 십 개는 안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조례 제정하게 되면 기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안 그래도 훈령으로 하게되면 저희가 방침 받아서 시장님 결재하면 바로 즉각 즉각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하더라도 의회에 심의를 거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조례안에 이런 항목까지 규정하다보면 신설이라든지 변경할 때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고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령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딱 정해져 와가지고 노조하고 합의를 봐서 이 안을 포함을 시키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부결시켜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네요, 지금 상황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럴 상황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전에는 어찌 보면 노사라는 표현은 그렇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체결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고 시행하는.

이태열위원

반영하고 시행이 됐는데 지금은 최종단계로서의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최종단계가 하나 더 생겨버리는 상황이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걸 노조에서 원하시던가요? 내가 보니까 이게 이것도 후생복리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자율성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의회에 최종 의결까지 되는 상황인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거르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타당하다고 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노조도 동의를 하셨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부분에 직접적인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직접적인 거는 없었고요. 이런 내용을 설명은 혹시나 한 번 하셨습니까?
기본적인 설명은 했고 동의는 했어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시를 안했습니까?
일단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저희가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노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공노조는 우리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의회에서 공노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조례 내용을 보면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또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위원회 또는 위원의 해촉 이런 거까지 호별로 보면 꼭 그 밖에 이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그 밖에’ 이렇게 해서 이거 외에 추가로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건 부득불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그 밖이라는 말은 표현을 안 써도 안 됩니까? 예를 들면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의 8호에 그 밖의 직원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러면 1호부터 7호까지 다 포함하고 그 밖의 모든 걸 다 포함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다소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 밖의’ 라는 표현은 가급적은 사용해서는 이게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호를 딱 정해서 한정하게 되면 복지사업의 종류가 어떤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업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확성을 기해줘야지 후생복지사업의 종류가 이거 외에도 억수로 많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하고 또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1호부터 4호 이후에 5호를 보면 ‘그 밖에 직원 사지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이래서 모든 시설을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포괄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조례가 지금 어느 범위까지 어떤 거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위원회에 심의하는 내용도 명확성을 기해줘야 되는데 7조에 3호를 보십시오. ‘그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그러면 이거 외에 모든 걸 다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호를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 다시 포괄성을 지니는 이런 용어들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조항이 의무조항이나 강제로 하는 조항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의하고 그 밖의 부분은 다 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원도 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한정을 딱 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항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제나 한정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밖에’를 넣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공노조하고 계속해서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냐, 요구하는 것마다 다 넣어야 되고 심의사항에도 넣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범위에 들어가는 저희 거제시로 봐서는 꼭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확성을 지켜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호별로 범위를 다 정해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전체 포괄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면 명확치 않다 이 말이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금방 그 조례를 보니까 ‘그 밖의’ 라는 그 단어가 여섯 곳이나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한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플러스 예산이잖아요, 다문 얼마든 간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다는 그거고. 또 하나 몰라서 묻겠는데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 있잖아요, 1년 동안 그런 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상관없고.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155페이지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편시행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종전에 장애인 등급제가 있었는데 1급~6급 이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구분됨으로써 우리 조례도 이 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공동명의자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신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나 번에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한 감면기한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삭제하고 일몰기간이 종료되는 조항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56페이지의 입법예고 20일간 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의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그 내용 밑줄은 많이 그어있지만 주요 핵심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시각장애인 4급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표기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일 밑에 보시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부분을 160페이지에 2022년 6월 30일까지 한다, 이렇게 관련 법령들이 개정됨으로써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개정안의 1항에 1호, 2호되어 있는 좋은 눈의 시력 0.06 하는 이 부분은 종전에 등급제 있을 때는 4급인데 이 부분도 조례로서 감면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장애가 심하지 않는 정도 부분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를 면제한다, 이 부분에서는 개정 부분에는 조금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4조는 감면 기간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를 상위법령에는 기한을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조례는 굳이 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제5조에도 2019년 12월 31일 이거는 이제 3년 범위 내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도 역시 일몰기간 그걸 3년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에도 162페이지에 현행은 2019년 12월 31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위법령에 개정 사항을 따라서 날짜를 상위법령에는 굳이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굳이 표기를 안 하고 상위법령이 일몰기간 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조례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삭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도 일몰기간을 시키는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의 상위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아까 앞부분에 여기 보면 일몰기간 정하는 내용이 없고 해서 조례도 삭제를 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 법령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33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166호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문별 감면 기한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 이외에도 종전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현행 감면 제도 유지를 위하여 장애복지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별도 감면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세감면적용시한을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2019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감면기한을 2년 일몰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최소한의 조세감면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아닙니까?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바꾼 건데 우리 그것 때문에 저희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1급·2급·3급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도 반영을 시켰다, 이 뜻이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기존 조례로서 감면해 오도록 있었습니다, 4급도. 1~3급은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했고 4급은 우리 조례로서 감면해 왔는데 그것이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같이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포함되어가지고 종전처럼 계속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는 사람, 이 정도까지는 시세감면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 말이죠? 그전에도 해 왔고. 그러면 이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상자가?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2018년도에 한번 보니까요. 시각 장애등급 4급 장애인 감면 부분이 건수로는 한 15건 되고요. 금액은 387만 5000 원 이렇게 감면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거제시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계획안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2093만 6000원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근거에 의해서 출연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지방세 연구원에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의 개발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243개 지자체 공동 출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연금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게 되어 있어서 2018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1395억 7910만 원에 대한 1.5/10,000가 20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의 참고사항으로는 최근 5년간 출연한 금액으로는 1억 31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기본법 152조에 지방세 출연기금의 설치 운영 이래가지고 의무적 사항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94조에는 출연금은 규모는 이제 1.5/10,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적립된 지방세 발전기금 용도는 이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그다음에 지방세감면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에 필요한 용도로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37페이지 의안번호 167호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되는 2093만 6000원입니다. 지방 자주재원의 안전적 확충 및 지방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지방세 세정 운영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구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정 분야별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1395억 7900만 원인데 이게 결산보통세라고 하면 보통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그 부분입니까? 시세 전체 5개의 세목 전체 결산액이 2018년도 1395억 원이었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2018년 지방세, 보통세를 결산해 보니까 1395억 791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10,000.

이태열위원

출연금 적게 내면서 마음 아파보기는 처음이네요. 이게 더 많이 내고 싶은데 이게 다른 시도는 이래 보면 거의 다 우상향이던데 우리는 우하향입니다, 그죠. 거제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세 5개 세목 총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줄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243개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는 것이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이제 세무공무원 교육을 좀 정기적으로 하고 연찬회,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책자 매월 지방세연구원에서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오늘 한번 가져왔습니다. (책자 보여줌) 이런 책을 다 해가지고 여기에 각종 사례 재판 사례라든지 지방세 체납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매월 보기도하고 또 외에 지방세 포럼 이래가지고 책자가 그거는 참고로만 이제 할 수 있고 각종 소송 관련 이런 부분도 사례집을 통해서.

전기풍위원장

일부 내용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시정 뉴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관보에 해당하는 ‘함께거제’ 입니까? 거기에도 일부 주민들한테 지방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나와 있지마는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출연 금액을 매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활용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58분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점호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추가된 보험가입 대상 업무 반영과 변상 책임액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29페이지~23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거제시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거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를 민원업무로 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 1호 인감 관련 업무, 제2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업무, 3호 주민등록 관련 업무 업무로 개정했습니다. 제3조 인감 업무를 민원 업무로 보험을 보험공제 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인감업무를 민원업무를 개정하였으며 제5조 1항 인감 업무를 민원 업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1항 인감 업무 2호제2항 인감 업무를 각각 민원 업무로 개정하였습니다. 별지 중 인감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관리대장을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관리 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붙임1 비용추계서와 236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51페이지 의안번호 170호 거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만 적용되었던 보험·공제 가입 대상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공무원의 변상 책임액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과 본문 내용 중에서 인감 업무를 민원 업무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보험공제가입대상을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 업무와 주민등록 관련업무로 확대하며 안 제5조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변상책임액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감·주민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 시 담당공무원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법 제36조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최근 5년간 아무 일이 없었네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아무 일은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보험에 관해서.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매년 거제시에서는 행정종합배상이라고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종 한도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아직까지는 인감 사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사항이라든지 구상청구라든지 배상청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험은 매년 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5년이 아니라도 그전에라도 한 번도 없었던?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인감 업무라는 거는 우리가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세월이 흘러가지고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발생된 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보험을 넣어놔야 되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보험은 넣어놔야 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인감 업무에서 민원 업무로 확대하는데 그러면 민원 업무 중에는 혹시나 이런 보험이나 공제 이런 관련 사항이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제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배상공제사업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업무배상공제사업은 업무 단위별로 쉽게 말해서 인감 우리가 말하는 법령 내에서 취급하는 게 있고 종합행정배상이라는 거는 전 직원들 대상으로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는 우리가 업무배상공제사업으로 있는 게 아니고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방행정공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발생한 건수는 있었습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건수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담당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그전에는 이런 문항이 없어서 단순 업무 실수에 대해서도 변상이 공무원한테 변상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바뀐 거죠, 이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지금 개정 전의 2항에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보면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당한 업무도 있을 수가 있고 과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업무를 하다가 배상책임이 있을 때도 물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제2항에 보면 초과금액만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배상한다 해가지고 명확하게 제시해 놨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공제보험이다 아닙니까? 공제보험은 어떤 보험금액 지급 사유를 정하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보험사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우리는 공제조합.

이태열위원

보험사에서 하고 보험사에서 안 해 줄 수도 있을 테고 너무 손해 금액이 커서 2억 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무원한테 개인 변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거제가 지금 최대한으로 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억 4천만 원 배상액이 발생했다 했을 때 2억 원은 중과실과 상관없이 2억을 무조건 배상을 해 줍니다. 왜, 우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데 2억 원 부분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든 고의든 다 배상을 해 주고 단지 4000만 원에 대해서 그게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고의냐 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인감을 뗄 때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단순 실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지문을 갖다 대면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에라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어찌 보면 위조하는 경우가 공무원이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인감을 그럴 일은 없겠죠. 위조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아예 시스템이 뗄 수가 없잖아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교육가서 사례를 들어 보면 사실상 보면 업무자는 사고 날 확률이 많이 없지만 퇴직자 이런 업무 수급한다든지 이랬을 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지문만 대면 상관이 없어요. 아까 에라가 안 나오는 이상은 그런데 간혹 보면 쌍둥이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 비슷하잖아요. 겉으로 해가지고 인감을 지문이 안대면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신분증을 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좋은 거는 지문을 확인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안전하게.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면 지문을 이렇게 스캔을 안 해도 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일단은 신분증 확인하고 스캔을 떼면 아까 같이 그런 잘못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업무 플로우(flow)가 이게 지문 스캔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게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왔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감은 위임장 제도가 있습니다. 위임장 제도가 있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고 문제는 우리 업무의 위임제도가 없으면 괜찮은데 민원 편의 차원의 위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소지는 아까 위임장 보면 잘 못 뗄 수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인감 증명도 위임이 가능합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이태열위원

어떤 업무를 위임해 주라고 하면서 내가 인감증명서를 떼 주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5년 동안 업무를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이 발생을 안 하셨지만 발생을 할 리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위임 이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는 일을 잘해서 그렇다 치고 타 시·군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공제료가 연간 4700만 원이 적은 공제료가 아닌데.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승포시 시절에 호병계장하던 유모 계장이 인감을 대리를 해줘가지고 날라 갔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압류 다 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

이태열위원

그건 범죄를 일으킨 거죠.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감사계장을 할 때 모 동에서 언니 주민등록증을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해가지고 언니 거를 대리해서 발급받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또 감사과에서 적발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최대 금액 연간 10억 1회당 2억 원인데 이거 공제 보험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이거 의무가입이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행안부에서는 금액을 원래 시 지역은 10억 원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거제는 지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 보면 업무 보통 보면 업무와 종합배상, 창원을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 종합이 2억 원, 업무 5억 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 5억 원 넘습니다. 우리가 거제에는 지금 사실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이태열위원

더 낮은 편입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데는 금액이 크니까 보험료도 훨씬 비싸겠네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보험산정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태열위원

그러면 연간 의무가입공제네요. 우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처럼.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전체 공무원이 공제에 다 들었다는 얘기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거제시는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종합배성보험공제 가입 인원이 1163명.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235페이지네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우리 거제시 공무원 다 들었다는 얘기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그 안에 우리 업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인감이나 주민등록 관련된 거 아닌 업무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도 다 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행정종합배상에 이거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가입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동적으로 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말고 다른 공제 상품이 또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원래 종류가 아까 제가 말씀하는 게 업무배상공제사업하고요.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아까같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업무배상공제사업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업무배상공제사업이 뭐냐면 인감·주민등록업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세분화되어 있는 거 있죠. 실제상 우리가 인감 같은 거는 업무배상공제사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는데 우리는 행정종합배상보험에 들어가 있네요. 그쪽에 더 보상 범위가 넓네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사실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회계과에서 인감 부분을 별도로 해 달라고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 맞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공제사업 이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제조합사업이 들어갑니다.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이제 이 업무 3가지는 조례로, 법령상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요. 그래서 별도로 조례가 생긴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공제비가 4703만 1000원 우리 거제시 공제조합.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