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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홍석용 의원 발언

33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9-20

홍석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15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송수연·김진환·홍석용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수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과 최소한의 교통혼잡을 위해 교통소통대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보완 요구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 시정명령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2호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순

김창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통행을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적용 대상 등을 규정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송수연 위원님 및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과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김진환·이경리·권오규·박해윤·홍석용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수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보훈대상자 및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로,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7조)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4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출산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해윤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해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평일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전반에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안 제5조) 체류형 농촌체험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항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시행규칙 삭제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3호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원함으로써 숙박시설 이용료 및 관내 관광객 소비 증대를 통하여 마을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조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75호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및 행정안전부 관련 조례 준칙안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임원의 임기와 소집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자율방재단 단장 등 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7호서식) 중 재해보상금 청구 시 확인사항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안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등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5호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 거수)
해윤

박해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방재단 인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여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방재단 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 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조성원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조성원입니다. 이경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없고 수정안대로 저희가 방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576호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재계약하는 사항을 관련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시설 운영 위탁 기간 등 수정, (안 제8조제4항)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탁 해지 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항)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7호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등 관련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시설 운영 위탁기간 수정, (안 제8조4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 제한 규정 수정, (안 제13조) 준용 규정 정비에 따른 개정 사항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2호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천연물 산업 분야 창업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임대형 입주공간 및 지원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준공을 앞두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지식산업센터 시설 및 물품의 유지·관리와 운영, 입주기업 모집,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일체 등 지식산업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위탁시설의 개요 및 위탁기간입니다. 연면적 10,36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내에 건립 중인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총 48개의 임대공장과 6개의 사무실 등 지원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위탁 예산입니다. 기업체의 입주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과 2026년에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독립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수탁기관 선정 방식 및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를 대상으로 수탁기관 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는 지역 천연물산업 지원 기반 마련 및 발전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한방산업관과 천연물산업관에 천연물 기업 21개 사가 입주 중으로 운영 경험이 풍부하며 기존 인력 활용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변에 한방산업 1, 2, 3관 천연물산업 1, 2, 3관을 운영 중이고 올해 공모 선정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사업의 주간기관으로서 천연물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사무방식 및 타 지자체 사례 검토, 공공성 및 안정성,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검토 결과 풍부한 운영 경험과 운영비 최소화, 기존 천연물 인프라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페이지 그 밖에 위탁 사무 관리카드, 위탁 추진계획, 관계법령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지역의 전략사업인 천연물 관련 스타트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입주 공간 마련은 물론 다양한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해 천연물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강소기업 육성의 주요거점이 될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6호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77호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82호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3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규정 신설을 통해 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감면 대상으로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보훈대상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이경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하수도 요금이 총괄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은 부분이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 및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 재정건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84호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무위탁은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수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리대행 전문업체를 통해 제3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 처리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방류수질 관리, 오폐수 유입승인 검토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1517번지로 제3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일 처리용량 650톤의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기타 시설로는 중계펌프장 2개소와 관로 6.54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6번 위탁 기간 및 예산 사항입니다. 향후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위탁 예산은 유입율 50% 기준 연간 4억 5,82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7번,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에서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운영 관리·능력 등을 수탁 기간 만료 시 60일 전까지 평가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 방식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8번,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 위탁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성과평가보고서와 그 밖의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84호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3578호 제천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사무위탁의 필요성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데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기 구축된 산업용 3D 프린터 등 장비활용 시스템 운영, 기업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와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센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은 15억 원으로 장비 활용분야 6억 원, 기업지원 분야 2억,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 운영비가 7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 모집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구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인 자동차 분야, 친환경·경량화 부품 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인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천시 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8호 제천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2.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서창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579호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제천시 전체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꾀하고자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수립된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주요내용은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정책사업 반영 및 토지이용 현황과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법률 및 지침을 근거로 현실화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국립공원 구역 해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세분화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상업지역 변경(안)에 따른 방화지구 정비와 이미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확장 및 신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민의 이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향후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후 행정 절차입니다.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재정비안에 담아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후 충청북도에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정부부처 간 협의 후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0호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 제안 사유는 송학면 도화리 (구)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으로 도심권 관광계획 유치에 따른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967-3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사업면적은 6만 3천여 제곱미터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내용입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약 250실, 컨벤션센터, 수영장, 식당, 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9월 관광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을 받아서 2023년 11월 16일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입안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11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을 실시하였고, 2024년 5월 1일 도화3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이번 계획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되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9호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80호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및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국토종합계획, 충청북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한 2035년 제천 도시기본계획의 장기 발전 방향을 실질적 공간에 구체화하여 실현시키고,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검토, 여건 변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반영, 토지 이용 여건 현실화, 타 법에 의한 지역·지구 반영을 위해 지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시된 도시관리계획안 재정비(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용도지구의 변경 사항은 용도지역별 특성에 따른 기능 증진 고려, 시민 편의 증대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해 방화지구를 정비하고, 자연취락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백운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저촉되나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폐지 및 매각(민원)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추후 공공청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천 도심권에 관광객 유입을 확대시키고 체류형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해 송학면 도화리 (구)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해 송학면 도화리 967-3 일원에 국공유지 6만 3,429.5㎡의 면적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함에 따라 민선7기 제천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림지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개발진흥지구 결정을 통해 향후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함은 물론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및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81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조성된 자원관리센터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음식물, 재활용, 침출수(매립장 복토작업 등)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음 쪽 위탁시설은 제천시 북부로 186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50톤/일, 음식물 40톤/일, 재활용 선별시설 30톤/일, 침출수처리시설 260㎥/일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위탁 예산은 연간 총 67억 9,782만 3천 원이며, 고정비 48억 7,782만 3천 원, 변동비 19억 2천만 원입니다. 시설별로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39억 293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20억 7,242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8억 2,247만 3천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입찰입니다. 다음 쪽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제천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추가 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폐기물처리시설 분야의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위탁하여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에 위탁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발생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81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최용수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최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83호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와 제12조,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사무위탁의 필요성은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제천시민과 농업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및 관리와 생산농가 역량 강화 및 로컬푸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상설판매장 5개소와 임시판매장 2개소 총 7개소이며, 관내 체육 관련 전국대회 등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산은 5억 8,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2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인건비 4억 6,600만 원, 운영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 자율성 확대 및 로컬푸드 안정적 유통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중소 농가들에게 고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무위탁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성과평가보고서는 공개 모집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제천시 농업인에게 근거리에 고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83호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 꽃모장 이전·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안동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85호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꽃모장 이전·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꽃모장은 1999년도에 시설되어 너무 노후되어 있고 장소가 협소하여 집중호우 시 하우스 침수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꽃모에 대한 생산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이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남동 325-6번지 등 6필지 일원 부지로 이전·신축 계획하였으며, 주요시설은 비닐하우스 7동, 2,545㎡, 사무실 1동 217㎡, 창고 1동 566㎡, 화장실 1동 19㎡ 23억 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재산취득 후 계획한 꽃모 32만 본, 국화 2만 본 생산으로 공공기관 또는 관내 꽃길 및 녹지공간 조성에 쓰이는 꽃모 생산을 통해 도심권 및 남부면 농촌 지역에 원활히 공급하여 제천시 전체가 아름다운 정원도시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재산취득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꽃모장 이전·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85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천시 꽃모장 이전·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먼저 어제 ‘맑은 하늘 푸른 제천’ 환경단체에서 전체 의원님들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좀 미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환경과의 담당 직원, 팀장님은 참석하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참석을 못 했어요. 바빠서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연락을 안 해서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전체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다 참석했고 맑은하늘 푸른제천 대표가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한 부분들이 아마 과장님께서 좀 긴장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고민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각별히 가로수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꽃모장이 맞아요, 꽃묘장이 맞아요?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꽃모장이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현재 꽃모장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되죠?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4,866㎡ 두 필지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앞 길이까지 포함해서 5,036㎡예요. 거기에 지금 7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데에도 7동의 비닐하우스를 짓겠다는 거예요?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예, 7동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면적은 현재 있는 곳은 4,155㎡인데 새로 짓겠다는 비닐온실 7동은 2,545㎡예요.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면적이 좀 작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했죠?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일단 예산 관계가 있어서 7동을 짓고 추가로 예산 반영해서 짓고자 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천남동 319-5, 319-6, 320-1, 320-3, 325-4, 325-6 전체 필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죠?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전체 면적은 3,347㎡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시설을 하겠다는 면적이잖아요.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전체 지정 면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전체 면적이 1만 4,698㎡예요. 1만 4,698㎡에 비닐하우스 2,545㎡를 짓겠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 지으면 지금보다 환경도 좋아지겠지만 현재에 있는 면적보다도 더 작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걸? 언제 더 추가로 지으실 거예요?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일단 반영된 예산으로 신축 완료 후 부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5동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현재 근무자 수가 몇 명이죠?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기간제가 8명이고 공무직이 2명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여덟 분이 근무하시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집중적으로 꽃모를 생산하죠?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집중적으로는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하는 건 2월부터 11월인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4월부터 10월 초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 엄청난 면적에 5동을 비닐하우스 추가로 짓는 것 외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외 부지는 저희가 산림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나머지 부분에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라든지 트랙터 이런 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 기둥만 세워서 비만 안 맞게끔 하게 해서 나머지 부지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제가 건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가 공원을 관리하고 가로 노원도 관리하고 가로수도 관리하고 있죠. 공원 같은 데 제초작업을 하고 잔디를 깎는다든가 풀을 깎고서 그걸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저희 양묘장 있죠? 거기에 일단 갖다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로수를 보면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 그다음에 꽃모장에서도 써야 하는 각종 화분 이런 데 다 상토를 쓰죠?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상토를 발화시켜서 미리 포트에 해서 키우게 되는데 그게 거의 다 우리가 구입하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구입하는 상토나 부엽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로수가 성장이 더딘 이유는 적절하게 거름이나 퇴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집 정원에서 키우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부지가 지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퇴비장도 추가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비닐하우스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를 관리하면서 나오는 제초작업 부산물들을 일반 입찰을 띄워서 조경업체나 이런 데서 제초작업을 하면 그걸 버리는 것을 우리 시설로 버리고 발효시켜서 퇴비로 쓰고 퇴비가 만들어지면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곳에 최소한 배합토로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시설을 구축해달라는 거예요.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조합에 파쇄기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낙엽……. 무슨 흙이라고 그랬죠?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갈잎.
석용

홍석용위원

갈잎흙 만드는 사업들을 해오다가 이제는 중단이 됐어요, 판매가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우리 시가 직접 가져오세요. 장비 다 회수하고 가져와서 우리 시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구상하셔서 정말 과장님이 계실 때 멋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가로수 뿐만 아니라 공원 같은 데를 더 푸르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구상해 주세요.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한 부분도 활용 방안을 찾아서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심의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잘 짜셔서 나머지 잔여부지 활용 방안을 찾아주세요.
동환

안동환산림공원과장

잔여 부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계획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잠시 책상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성장추진단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도시성장추진단장 장만동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8억 5,818만 8천 원에서 5억 2,331만 6천 원을 증액한 133억 8,15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3억 3,360만 원 증액된 33억 4,8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천체육관 정밀안전점검 용역 1,500만 원, 체육시설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체육관은 제2종시설물로 3년 1회 이상 의무 점검 필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이용료 364만 원, 체육시설 제설장비 임차료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32개소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단열공사 3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음향설비 교체공사 1,700만 원, 청풍명월국제하키장 CCTV 교체공사 1,600만 원, 전천후게이트볼장 등기구 및 설비 보강공사 4천만 원, 제천축구센터 냉난방기 교체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롤러스포츠경기장 청소차 구매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롤러스포츠경기장은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바닥면에 낙엽, 먼지 등이 수시로 쌓여 있어 빗자루, 고압세척기로 청소하고 있으나 경기장 청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 중 경기장 바닥면 이물질로 인해 총 5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선수의 부상 방지를 위하여 기존 인력으로 청소하던 방식을 청소차를 구입해 효율적으로 넓은 면적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원활한 경기 진행과 선수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천 어울림체육관 운영입니다. 7억 1,231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한 7억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로 인해 행사 및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어 시설을 보수,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22억 6,804만 5천 원에서 6,340만 원을 증액한 23억 3,14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건축, 전기, 소방, 기계설비 보수 부족분 4천만 원, 수영장 수질전광판 설치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수영장 수질 현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PC 및 프린터 구입 350만 원, 러닝머신 3대 구입비에 99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천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5억 4,506만 3천 원에서 2,300만 원 감액한 25억 2,2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민체육센터 제설장비 임차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물 주변은 이면도로로 눈길, 빙판길 신속한 제설로 이용자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스요금 및 시설유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주변 제초작업에 500만 원, 공조실 난방기 설치 300만 원, PIT 및 기계실 영상감시장치 설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층 선팅공사에 1천만 원, 주차장 시선유도봉 및 주차금지판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빛이 수영장 내부로 들어와 눈부심이 발생하여 이용객끼리 부딪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영장 2층 창호에 선팅지를 설치하고 제천국민체육센터 내 갓길 주차와 배수로 노출로 인하여 차량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여 시선유도봉 및 주차금지판을 설치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존에 편성한 PIT 및 기계실 영상감시장치를 전액 감액하고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영상감시장치 활용을 통한 설치로 전기 및 통신공사를 수반하여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므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강사실 CCTV 모니터링용 TV 구입 300만 원, 강사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전용 지문인식기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실에서 상시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TV를 구입하고 회원출석부 출력, 출결 현황 등 회원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이 필요합니다. 다음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18억 8,349만 3천 원에서 1억 1,800만 원 증액한 20억 14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풍호 야간조명 등 관광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2천만 원을 증액한 8,0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 만남의광장 및 조각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청풍랜드 집라인 승강장 컨트롤 케이블 교체공사 등 관광시설물 긴급 유지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만남의광장 정비 3천만 원, 수상비행장 정비 및 정밀 안전진단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남의광장 데크 수선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수상비행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3천만 원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옥순봉 출렁다리 유지관리 기본급을 200만 원 감액하고 피복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옥순봉 출렁다리 근무자들의 통일된 의복이 없어 매표, 주차 및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할 때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제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1,247만 9천 원, 제천체육관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46만 3천 원 등 2,294만 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제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831만 9천 원, 제천체육관 개보수 집행잔액 및 이자 696만 5천 원 등 1,5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349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PIT 및 기계실 영상감시장비 설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PIT 및 기계실 영상감시장비 설치 600만 원. 혹시 팀장님 나와계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과목 변경에 따른 부분…….

김진환위원장

국민체육센터.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종전에 자산취득비로 예산 반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 경정을 하는…

김진환위원장

이걸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PIT실 현재 직원이 1일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계속하는 사항인데요.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부분인데 PIT실 천장 구조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300여 미터가량을 매일 수시로 순찰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모니터링에 필요한 부분으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누수 및 화재 등 장비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단장님?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렇다면 거기 지하 PIT가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장

단장님, 혹시 일 평균 제천시민 몇 명이 이용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수영장 이용객이 500여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장

본 위원이 언론에서 제천국민체육센터가 개관 4개월 만에 하자보수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8월 9일 처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니 누수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저는 9월 4일부터 합동점검 전까지 열흘 넘게 찾아가 누수를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드론을 동원해 영상을 촬영하고 심지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방수필름 부착 여부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누수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지난 9월 4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장님, 하자보수가 총 몇 건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합동점검 시 전수조사 결과 하자 확인은 총 27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열흘 넘게 그곳을 매일같이 출근하다 보니 하자 보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본 위원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단장님, 제천국민체육센터는 준공은 되었지만 체육진흥과에서는 아직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지 않은 것이 맞죠?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자 보수가 완료된 후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와 체육진흥과는 제천국민체육센터 인수인계 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준비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본 위원이 드론까지 띄워서 옥상부터 확인한 하자보수 공간입니다. 본 위원이 드론을 통해 확인한 곳입니다. 이곳은 PIT 지하입니다.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PIT 안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장마가 끝나고 제가 일주일 이따가 간 현장입니다. 옆에 오픈 트렌치 배수로입니다. 여기 또한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왔을 때는 외벽에서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여기가 2003년 11월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하자보수를 한 것을 보시는 겁니다.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떨까요? 기계실 바로 위를 보고 계신 겁니다. 기계실 천장을 보면 대부분이 저렇습니다. 준공한 지 4개월 만에 합판이 떨어진 현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다 기계실 안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저 밑에 중요한 기계가 있다 보니 물이 안 떨어지게 방지하기 위해 합판을 위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건 본 위원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현장 방수코팅을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1m를 팠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이 부분만 안 된 것 같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로 판 곳입니다. 이 부분만 왜 필름이 안 됐냐고 하니까 업체 관계자는 이 부분만 안 됐다고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처럼 저렇게 방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건 우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진흥과로부터 인수는 안 받았지만 그곳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맞죠, 단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그곳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와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천국민체육센터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을 다 확인하셨겠지만 9월 4일 저희들이 일부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계속 보도도 됐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확인도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도 같이 계셨죠. 9월 4일 합동점검하면서 지붕부터 옥탑층 있는 데 2층, 1층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시공사와 감리사, 그다음에 발주처가 합동점검을 하면서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27개소 정도가 시공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시공을 안 한 부분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자는 총 27개소이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제천국민체육센터 향후 하자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자점검을 통해서 27개소에 대한 하자발생 원인과 하자 조치계획을 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까지 제출을 받았고요. 제출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감리와 방수 전문가에게 그 부분의 발생 원인이 과연 시공사가 제시한 원인이 맞으면 조치계획이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자 시공사로부터 조치계획을 제출받았고 바로 감리회사와 방수 전문가에게 검토 요청했고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리사와 방수전문가가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일단 경미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까지 다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경미한 부분들은 경미한 대로 하자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정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데는 전문기관에다가 검토를 의뢰하고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하자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은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나오게 되면 하자보수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합동점검은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중심적으로 거기를 정밀진단 한다는 뜻이죠?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좌우지간 이러한 시공 과정에서 아주 견실한 시공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자 조치에 대해서 아주 엄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도 비록 체육진흥과이지만 여기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항상 산건위, 자치위가 같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합동점검을 하는 사항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연장이 어떻게 됐죠?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현재 하자보증 기간은 전체적으로 공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되겠고, 일부 경미한 부분은 1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보통 2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4년도 11월에 끝나는 부분들이 일부 도장공사나 조적공사나 철골공사 이런 것은 2024년 11월에 끝나는 부분이 있고요. 2025년, 2026년,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최장 2028년 이렇게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점검하셔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확실하게 하자 보수하셔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인수인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단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시설관리사업소가 전반적으로 거길 관리하고 있으니 꼭 체육진흥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수인계받길 바랍니다.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꼭 하자보수가 완벽히 이루어져서 제천시민의 안전이 제일이고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단장님 아까 질의를 놓쳐서요. 350페이지 만남의광장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게 대관람차 민간투자 사업장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정비하고 진단하고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내용들이 이 대관람차가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예, 대관람차하고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송수연위원

별도의 시설인 거죠?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1억 7,715만 원 증액된 196억 8,45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보조)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17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도래에 따른 원가 산정 용역비 집행잔액 78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민원발생 긴급하수도 사업 등 6건과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등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족 재원 14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89억 3,052만 5천 원 및 자본예산 599억 1,360만 4천 원으로 788억 4,412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63억 227만 8천 원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보수 1억 197만 원,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지원 3억 4,010만 원, 기본경비 55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청풍 교리마을 하수처리장 사용료 증가에 따라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 쪽 수입으로 장락, 산곡, 대랑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4건 국고보조금 수입 44억 3,927만 8천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등 19건,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4억 3,400만 원, 장락동 및 고암동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11건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4억 2,900만 원, 총 63억 227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 쪽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6,470만 8천 원 증액된 631억 3,15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발생 긴급 하수도사업 등 4건,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시설비 12억 5,200만 원,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6,300만 원, 44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백운면 화당 덕동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 6건 46억 8,700만 원, 50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시설 개량사업 22억 9,900만 원, 51페이지 금성성내2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8억 4,600만 원, 청풍대류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7억 1,300만 원 등 기금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2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풍교리 마을하수처리장 사용료가 기정 예산액이 2,213만 원 그리고 경정예산액이 4,2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50% 위탁료가 증액이 됐거든요. 금방 사용료가 증가되어서 이렇다고 하셨는데 예산액 대비 50%가 올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렵습니다.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23년 당시에는 코로나도 끝나는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입되는 양이 500∼800t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도에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입이 많다 보니 결국은 2천 톤가량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청풍리조트와의 협약 부분에 있어서 톤수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용량 초과로 인해서 이번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부터 늘었어야 맞거든요.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검토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수연위원

민간 하수처리장 상세 현황을 같이 주세요.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4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9억 7,5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1,269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9,875만 원 감액된 425억 7,9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사업수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을 당초보다 7억 9,875만 원을 감액한 210억 2,396만 1천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치수장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1억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 취정수장 전기요금 1억 5천만 원 증액된 25억 7,692만 8천 원, 수질시험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3천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에 2억 원 증액된 14억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비 부족분 전기공사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따른 민원 해소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봉양읍 비끼재 일원 생활용수 공급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5페이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 2023년 운영계획서를 살펴봤는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서 총 인구량은 2024년 운영계획 기준으로 600명이 떨어진 상태이고 급수인구 인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급률은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 운영계획은 무엇을 기초로 매년 작성이 되나요? 특별회계 5페이지. 연차별로 봤을 때 생산 및 급수계획이나 시설계획, 보급계획들이 총 인구수를 제외하고 일정한 비율로 높아지는 걸로 운영계획이 짜지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따른 생산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보급계획이나 시설계획들이 짜진다는 말씀이세요? 인구가 줄어들어도?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러면 21페이지 같이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수입예산에 보면 사업수익을 8억 원 가까이 감액할 것으로 제출하신 거거든요. 전년도에 사용료 수입이 연간 얼마였죠?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180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2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7억 9,800만 원을 감한다고 잡아주셨어요. 제가 앞에도 이런 것들이 있나 살펴봤더니 2022년 당초예산과 2023년 결산을 비교했을 때 사용료 수익이나 급수 수익 항목을 비교했거든요. 그랬더니 2022년 당초예산에 잡힌 게 17억 5,400만 원, 2023년 결산은 18억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1년 당초예산과 2022년 결산을 비교해봤더니 2021년 예산을 15억 3,500만 원 잡으셨고 그리고 결산에는 16억 4,4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2추에 8억 원 가까이 감액한 것에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 수입을 과다하게 잡으셔서 그런 건지?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과다하게 잡아서 당초에 210억 원 정도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잡았는데 현재 7월까지 사용료 수익을 걷어본 결과 그 정도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 같아서 8억 원을 감액한 겁니다.

송수연위원

예산을 잡을 때 과대하게 잡게 되면 지출을 짤 때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줄어든 것은 없는데 예비비 부분에서 당겨 쓰다 보니 예비비가 줄어든 겁니다. 당초 수익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얼마가 될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렇게 설명하시기에는 앞전에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결산과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게 된 건데 과다하게 세입을 잡게 되면 세출의 기본이 되잖아요. 정확한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소장님 346페이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보시면 지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노후관로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예상하지 못했었나 보죠?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이게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주요 원인이 백운면 운학리 거문골과 용산골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 전체를 다른 국도비보조사업 그쪽을 먼저 소진하려고 편성해서 썼었는데 거기에 다른 급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소진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쓰지 못하다 보니 이쪽으로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급했던 사업은 어떤 거죠?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 관로가 수시로 터지거나 펌프가 고장나거나 겨울철에 동결이 돼서 급수가 안 되면 그쪽으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당겨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리위원

원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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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