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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35회 제1본회의199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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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건수입니다. 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류동호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6월 19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8년 6월 19일 접수되었으며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98년 5월 8일 접수되어 5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98년 5월 20일 접수되어 5월 21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평교3.산북.덕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의건이 98년 5월 23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이두형의원과 전용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동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치구·시·군의회의의원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23조 1항 및 전라북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3명으로 축소 조정된 의원정수에 맞게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 제2조 1호의 총무위원회와 2호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수를 각각 13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당위원회 발의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발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5월 26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