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과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평교3, 산북, 덕천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변경 의회의견 청취의건이 98년 3월 13일과 5월 9일 및 5월 2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또한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건과 정읍시정읍문학상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건이 98년 6월 24일 같은날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동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정읍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월16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오랜 바람이였던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앞에 있어 이의 준공과 동시에 개관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이 직영을 하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든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이에따른 기구를 금번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확정을 해서 민원을 확보하고 또 경영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확보, 규칙제정 등 기타 후속조치등이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시기가 자꾸 멀어져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이 말씀을 드리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청소년 수련관 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3조에 본 수련관에는 실내수영장, 청소년극장, 체육관, 자료실, 취미교실, 건전오락실, 놀이방, 시청각교실, 예절교실 등 주요시설과 이외에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4조에 수련관의 업무는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청소년의 심신단련, 청소년 상담 및 여가선용지도, 수련시설 사용허가 및 일반관리, 수련시설물의 운영계획 및 확대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기구 및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사용범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 학술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 기타 문화활동을 함과 동시에 법인단체 또는 직장등에서 실시하고 단체 연수활동 그리고 그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여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 허가 및 사용허가 제한은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에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10조에 사용료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행사를 할 때에 또는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를 할 때에 시설수용 청소년이나 소년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이용할때에는 감면토록 되어 있고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의 행사 경기 또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사용료가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2조 사용중단 신고, 제13조 손해배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에 수련시설운영의 위탁관리가 있는데 1항에 시장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련관의 부대시설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에는 시장은 수련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한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있고 3항에는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 지원사항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단체한테 수련운영 위탁을 할 때를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제16조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고자 하며 위원자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 운영요원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교재연구사, 전임강사, 청소년 지도사, 영양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2년 12월 16일 최초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7년여에 걸쳐 49억 25백만원이 투자된 청소년 수련관이 금년도 8∼9월경에 마무리 공사까지 완공될 것에 대비하여 이의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 요청하여 왔습니다. 본 수련관의 금년도 준공에 따른 운영방안 사전준비차 제정요청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료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와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시설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시설사용시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행사와 경기 그리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관청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그리고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반환이 가능하며 사용예정일 5일이내까지 취소원을 제출시는 사용료의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거나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련시설의 위탁관리시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시 수련시설의 운영지원에 대한 장부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 수련관 본연의 운영 취지에 위배됨이 없도록 감독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시행에 있어서 차후에 피위탁관리자가 본 수련관의 설립취지에 배치되는 운영등을 하였을 때 시장이 직권으로 위탁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서등에 필히 명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과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정년퇴임 관계로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체육시설운영계장
체육시설운영계장 윤재남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제14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수련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명할때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김동
김동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경비가 맞지 않아요. 돈을 보충 해준다면 경비나 예산으로 넣어야지.
재남
윤재남체육시설운영계장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예산이나 모든 인력지원등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경비로 해야 맞지 않아요?
재남
윤재남체육시설운영계장
경비로 수정을 해야 맞습니다.

김종훈위원
수련관의 인원은 몇 명이나 채용할 계획입니까?
재남
윤재남체육시설운영계장
운영지침에 의해서 수련원과 수련관의 지침이 다릅니다. 저희는 수련관인데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거해서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공무원 인사동결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채용을 합니까?
재남
윤재남체육시설운영계장
다른 시 익산이나 군산의 경우를 보면 1개계에서 8명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1개계가 하든지, 위탁경영을 할 때에는 인원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준공은 되었습니까?
재남
윤재남체육시설운영계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내부시설 완공까지는 언제나 됩니까?
재남
윤재남체육시설운영계장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98년 8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계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인원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8명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위탁경영을 한다면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재남
윤재남체육시설운영계장
위탁경영자에게 주어서 하고 그분이 하고 저희는 그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전용술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위탁경영을 하면 우리 공무원이 필요가 없는데 8명에 대한 인원은 어느 부서로 가게 됩니까?
재남
윤재남체육시설운영계장
상관이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과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제14조 2항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경비로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교3,산북,덕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기 의회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조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제안한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기금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기금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조성을 하며 매 회기년도 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로는 시장이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비에 사용하도록 하고 법에 의해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 조치되는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재난예방에 대한 용역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고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중 소유 및 점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못할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35조 및 제37조에 의한 임대주택 이주민으로서 이주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정읍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결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5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정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 봄마무리된 경지정리지구가 시군간 면간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행청인 동진농조 측으로부터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경계선 변경건을 접수받아 검토한 바 타당성이 있어 시군간, 면간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뒤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1번은 시군간 경계조정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으로 부안군과 백산면 45필지에 24,323㎡를 정읍시 영원면에 편입을 시키고 정읍시 영원면 42필지 24,323㎡를 부안군 백산면 관할구역에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 2번은 면간 경계조정 대상지로서 이평면 오금리 3개필지 2,919㎡를 정우면 수금리로 편입을 시키고 도면 3번은 북면 남산리, 화해리 43필지 55,031㎡를 정우면 우일리로 편입시키고 정우면 우일리 30필지 33,318㎡를 북면 화해리로 편입시키고 도면 4번은 하북리 14필지 23,095㎡를 북면 남산리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견청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회청취 의견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로 시세 7종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 세입결산액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관련한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본기금은 법제57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응급조치외의 용도에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동 조례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의 기금 적립 예상치를 분석해보면 9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921,115천원 9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4,855,204천원 9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635,148천원으로 이를 합한 평균치 14,470,489천원의 2/1000%는 28,941천원에 불과하여 이를 재난관리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한해에 적립되는 기금으로서는 조례제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법적으로 제정하도록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가 심사되어 제정된다 하더라도 본 기금이외에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여 적립시킬 수 있는 방안등이 강구되어야 본 조례제정 목적달성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시에 정읍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작년도에 기제정되어 작년도 99,994천원, 금년도 본예산에 101,931천원 등 총 201,925천원을 계상시켜 적립되어 있는 바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즉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 오늘 심사하게 되는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교3, 산북, 덕천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봄마무리된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정읍시와 부안군간 경계와 시관내 면과 면간 경계가 흐트러져 새로 정리된 토지 필지와 농수로등이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있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행사와 영농관련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시군간 경계와 관내 면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의결하는 안건은 아니나 우리의회에서 이에 대한 발전적이거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의회의 의견을 제출해주므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시에 이에 반영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관내 면간 경계조정에 있어서는 도에 경계조정 승인신청 후 승인될 경우에 다시 조례개정안이 본의회에 제출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말씀해 주세요.

고창운위원
상위법에 따르는 것입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한부로 폐품처리하는 것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에서 들어와서 세입에서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은 결정액을 봐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수입이라고 넣어야 맞지 않아요?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잡수입이 있을것인가 판단을 해봤는데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제2조에 잡수입을 넣었으면 하는데?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는 업무부서로서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제5조 재난의 예방은 무엇입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으로 되어야 하는데 오자가 나왔습니다.

전용술위원
의회에 접수할 때 검토 안해봅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운용기금 조례안이 천재지변의 자연 재해를 규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재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인가?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해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같은 일반재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저희는 일반재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재난예방 응급치료에 소요될수 있는 기금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부터 법이 시행하기 때문에 추경에 2,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전에는 재난예방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까?
시중
임시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교3, 산북, 덕천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변경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말씀해 주세요.

고창운위원
도면을 보면 해야 하는데 주민불편은 없어요?
준식
김준식시정계장
현지조사를 해서 동진농조의 의견수렴도 했고 주민불편 사항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부안군에서 넘어오는 농지세의 경우 지장없어요?
준식
김준식시정계장
빨리 해달라고 부안군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교3, 산북, 덕천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용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2조 기금의조성에 있어 제3 기타 잡수입을 신설하고 제5조 1항 4호에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을 삽입시키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용술위원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 수정동의안의 질의.답변과 원안과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안은 총무국장이 수정동의안은 전용술위원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교3, 산북, 덕천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전 정회시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본 행정구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정읍문학상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개의 안건은 97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처리되어 현재까지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정읍시 의회규칙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요구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철회에 주도록 보고하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후반기 총무위원장의 중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