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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금화 의원 5분자유발언

35회 제2본회의199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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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건수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4일 접수된 정읍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과 정읍시정읍문학상조례안이 98년 6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6월 26일 철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평교3,산북,덕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6월 26일에 접수 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6월 2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98보리재배농가피해대책건의문이 김상기의원외 10명으로부터 98년 6월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교3,산북,덕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과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평북3.산북.덕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3월 13일과 5월 9일 및 5월 25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 6월 26일 제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해당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각 안건별로 심도있는 질문. 답변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는 제 14조 2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경비"로 자구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반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재난관리법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 기금을 매년 적립토록 되어있고 그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3호에 "기타 잡수입"을 신설하고 제5조 1항 4호의 "재난의 예방"에 "시.도 및 시군구조례로 정하는"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교3,산북,덕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입니다. 본 안건은 97년 봄에 마무리된 경지정리사업시행과 관련 지방자치법 4조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정읍시와·부안군 및 정읍시 이평면, 정우면, 북면, 하북동간의 경계를 변동된 농수로를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하고 1개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있어 민원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이 없도록 하여주기 바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교3,산북,덕천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은 총무위원회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배문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5월 20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5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안건심사는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문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 교육으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며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 주요 시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와 지출범위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 3조 제 항 1호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삭제하고 제5조 제 항에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12명"에서 "11명"으로 수정 하였으며 제5조 제 항에서 당연직 위원이 "사회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고 "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자" 중에서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시민중에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98보리재배농가피해대책건의문채택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보리재배농가피해대책건의문을 상정합니다. 건의문을 발의하신 김상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의원

정읍시 덕천면 김상기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IMF로 인하여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과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은 퇴출되고 실업자는 계속 증가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IMF의 경제 한파가 농촌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농가 부채는 계속 늘어가고 영농의욕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많은 강우량과 고온등 기상이변으로 보리에 붉은 곰팡이 병과 이삭 겉마름병이 발생하여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절반이상 감수되고 품질도 크게 저하되어 재배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 채 한숨을 쉬며 정부의 보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보리재배 농가 피해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8보리재배농가 피해 대책 건의문 국민의 정부에서는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농업은 민족산업이며 21세기 생명산업"이라고 강조하고 "농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제는 농민이 차별받고 희생되는 시대는 영원히 사라져야 하며 앞으로 농민들은 당당한 경제주체로 대우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촌구조 개선사업을 위해 42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15조원의 농특세 사업과 귀농자 지원 사업 등 복지농촌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문제의 개선과 농민생활의 향상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IMF 경제 한파가 농촌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농가 부채는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영농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많은 강우와 고온 등 기상이변으로 붉은 곰팡이병과 이삭 겉마름병등이 발생하여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절반이상 감수되고 품질도 저하되어 수매등급이 지난해에 1등급이 95%를 차지 하였으나 금년에는 8%에 불과하고 등외 및 잠정등외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배 농민들은 한숨을 쉬며 정부의 보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재해대책법은 피해 농가의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에 있어 농약대, 종자대,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그 지원방법이 미흡하므로 IMF로 인한 농촌경제의 어려움과 보리재배 피해농가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피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하여 주시고 금년도 보리재배 피해 농가에 한하여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 1년거치후 익년도 하곡 수매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정읍시의회에서는 16만 시민을 대표하여 정읍시의회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건의 하오니 아무쪼록 지역 농촌의 발전과 농민이 농사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1998년 6월 27일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김상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발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보리재배농가피해대책건의문을 김상기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의결은 모두 마치고 산회하기 앞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대 정읍시의회가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제2대 정읍시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았지만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방자치 시대의 한획을 그었다고 생각이 되어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제2대 정읍시의회는 정기회 3회와 임시회 27회를 통하여 조례안 195건, 예산관련 안건 21건, 기타 일반안건 62건등 총 278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생산적인 시정이 추진 되도록 하였으며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숙원사업과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활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제가 의장의 중책을 맡은 지난 3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2대 정읍시의회가 폐원되지만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수많은 발자취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제2대 정읍시의회에 성원해 주신 시민과 공무원,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