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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11회 제4경제관광위원회2019-10-30

고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269쪽 의안번호 174호, 2020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0년도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으로 출연 필요성은 시민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과 문화 복지 증대, 노후된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규모는 지난해보다 1억 6700만 원이 감액된 23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1,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조성 및 기타 공연수익사업 등입니다. 270쪽, 참고사항으로 다, 주요시설 내역은 본관의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카페테리아, 다목적홀, 분장실, 귀빈실, 연습실 등이 있으며 별관에는 호텔 59실과 대중연회장, 커피숍 등이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기획공연과 전시사업으로 정기공연 17회 등 모두 32회의 전시공연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관공연으로 대극장 40건 등 총 136건의 대관공연사업과 예술교육사업으로 9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으로는 호텔 임대사업으로 연 2억 3834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174호, 2020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2019년도 사업예산과 비교해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6.25 70주년 평화음악회 및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등의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보수 및 자산취득비 등의 감소로 2020년도 출연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77%가 감소된 23억 300만 원입니다. 출연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시민에 대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 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가 할 게 출연 동의안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2020년도 지출계획, 그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 심사에서 다시 다룰 내용이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세입 관련된 부분은 그때 다시 논의가 되겠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내년도 출연금 23억 원 정도가 대략 어떻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것도 100%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어렵고 작년에도 조금 논란이 됐는데 너무 총액만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조금 어렵고 해서 이 정도 계획 잡고 있는 것 보여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유인물로 배부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보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자료를 다시 내실 거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사업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임대사업 계획에. 호텔 임대사업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내년 10월까지.

김용운위원

1년 남았네요, 그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쪽에서는 현재 재계약 할 의사가 있다고 하던가요? 알아본 바로는.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아마 호텔도 경영수익이 크게 남지 않는 걸로 돼 있고 임대사업 법이 변경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면 3년 더 추가 연장을 해 줘야 하는데 내년 조금 더, 시간이 아직 1년 남았으니까 구체적인 의견이 오고 간 게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임대사업 조건에 혹시 건물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사무실하고 위에 호텔 부분은 호텔하고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 보면 예전에 1층에 식당으로 쓰던 부분을 자기들 회사의 사무실로 쓰고 있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면적이 굉장히 넓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1층 거의 다 그래 쓰는 걸로.

김용운위원

그죠? 그렇게 해도 무방한가요, 그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당초 계약할 적에 객실 부분은 호텔로 하고 그 외에는 사무실 용도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이 지금 동의안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10월 말까지 제출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득하고 올라온 것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사업계획서 안에는 23억 원에 맞춰서 올라왔을 테고, 그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례회 때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삭감이 가능하고 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되면 사업계획서는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시는 절차로 진행되는 거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저도 출연금만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출연금이 어디로 지출되는지 요약을 해 주셔서 보기가 좋은 데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는 집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자체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를.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자체 사업비로 한다, 이 말인데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이사장의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잡혀 있던데 시장님이 이사장인데 그게 왜 필요한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 이사장님은 거기 돼 있지만 크게, 1년에 한두 번 이사회에 가실 정도로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하고 관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조금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출연금으로 지출이 안 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사장님은 시장이기 때문에 겸직하시는데 그것은 굳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관장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활동비나 또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금을 지급하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것은 출연금으로 지출됩니까? 성과금, 출연금이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출연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2018년 실적이 ‘다’ 등급이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평가 실적에 상관없이 그냥 100% 다 예산을.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반영을 해야 되니까 경영평가라는 게 수익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뜻 문화예술이 수익금만 추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률적인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수영장 분을 떼 내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 무시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책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오늘 저희 과의 에너지담당이 오후에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순서를 일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3페이지,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지역 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이를 통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 5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시민 등의 책무, 지역에너지계획이 있고, 6조에서 10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촉 해제, 회의, 수당 등이 있으며, 안 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등, 교부결정의 취소 등, 사후관리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에너지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건축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 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2020년 당초예산에 29억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의 합의가 있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자체 의견에 따르고 성별영향평가도 자체 개선안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75페이지,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중요한 조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거제 시민의 삶을 항상 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항입니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시키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시민·기업·학교·수준단체·연구기관 등의 자발적인 이용 합리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책무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입니다. 제1항,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을 반영한 거제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2항, 지역에너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에너지법」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제2호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 확대 및 교통수요 억제 시책에 관한 사항 제3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4호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장려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거제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호,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관련 사항 제3호,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1항,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1호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제2호,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호 거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제4호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제5호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위촉 해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 회의 제1항,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거제시가 소유한 건축물 및 신축·증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제시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따른 에너지 진단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등 제1항,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연구 등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정보 또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단체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비용지출에 한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항, 시장은 에너지빈곤층에게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항,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교부결정의 취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4조 사후 관리 등 제1항, 제12조에 따른 지원으로 설치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에너지 생산량·유지보수 현황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해당 설비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적용과 제16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밑에 네모 칸에 보시면 추계의 결과인데 거제시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올해 7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차 연도 2020년도에는 29억 3000만 원, 그다음에 3차 연도는 7억 8000만 원, 4차 연도에 29억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평년에는 우리가 7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2020년에는 융·복합사업으로 21억 5000만원이 합해져가지고 29억 3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83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자체개선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84페이지부터 관련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161호,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른 지역에너지 시책 수립·시행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보급 촉진 등 에너지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조에서 목적을, 안 3조와 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안 5조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에서 10조까지는 지역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을 위한 거제시에너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부문별 에너지시책 추진에 대한 지원과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취소·환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보급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와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에너지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등 관련 상위 법령에 조례 제정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 저촉사항 및 시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은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으로 국·도비 매칭을 통한 보조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자체재원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에 보면 1차 연도 2019년도부터 2023년 5차 연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융·복합 지원이 공모에서 21억 3000만 원이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29억 3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7억 8000만 원 이것은 2021년도에는 이게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7억 8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격년제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융·복합사업을 내년도에는 장승포동에 선정이 돼서 사업하고 저희들이 격년제로 신청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정이위원

해마다 신청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이 격년제로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게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되는 거니까 우리가 격년제로 신청하도록 위에서 조정을 좀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규정은 그렇게 없는데 조정은 그냥 격년제로 신청해라,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면 해서 거제에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해마다 신청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어쨌든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장승포 능포동에 하게 되고 그럼 2020년도 돼야 거제시 다른 동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은 혹시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번에 연초면도 같이 신청했었는데 연초면은 떨어지고 장승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됐고, 지금 연초면도 한 번 더 신청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다음에 2020년도 되면 연초면에 신청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다른 면·동은 아니고 떨어진 데 될 때까지 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다른 데도 사업지가 계획서가 서가지고 하면 또,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공모를 하는데 이게 면에 한 번, 동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연초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번에도 두 개 다 올렸는데 위에서 선정 과정에서 장승포가 선정되고 연초가 탈락됐다는 말씀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다음에 하실 때는 연초면도 하고 다른 동도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공모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공모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럼 우리가 많이 해서 공모가 많이 선정되면 거제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정부 차원에서 20%까지 하겠다고 됐고 우리는 사실 1%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저희 시는 좀 어려운 게 그 퍼센트가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7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단독주택이나 주택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이런 자가발전은 사실 퍼센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전량 그러니까 매전할 수 있는 발전시설에 대해서만 들어가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우리 거제시는 좀 낮은데 저희들은 정부에서 정책이 그렇게 하니까 일단 그런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저희들 시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의 전력 소비량을 좀 아끼기 위해서 주택 지원사업하고 미니태양광, 경로당 이런 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생겨서 그런 에너지시책을 수립하면서 아마 비율을 맞추려고 그거 하기 위한 조례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저기 조례가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돼 있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비용도 5년 치만 내놓은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우선 비용 5년 치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조례의 핵심이 뭔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현재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미니태양광이나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는데 현재 우리 조례가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시의 조례를 명문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사업이 크게 새로워지는 것은 없이 그동안 조례에는 없었고 관련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좀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라는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재 시에 에너지 관련된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이 수립되어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셔서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에너지법」에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도에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도 거기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같이 마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용운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지역에너지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냥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도 있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에너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에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한다든지, 또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얼마만큼 줄이겠다든지 이런 등등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어디에 포함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역에너지 계획안에 종합적으로, 도에서 아마 안이 내려오면 우리 시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작성할 건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다.

김용운위원

도에서 어떤 안이 내려온다는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도에서 지역에너지 계획이 수립돼서 아마 시달이 될 겁니다.

김용운위원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도에도 지금 이 조례가 올라가 있어요? 통과가 됐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지금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도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네요, 도 조례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 되고 있다, 이래 봐야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5년 동의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제시 에너지 계획을 5년간 목표치를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목표치를. 거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계획에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도에서 나오는 계획을 참조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계서를 보니까 2차 연도에 아까 29억 원이라고 했는데 융·복합사업이 뭐죠? 공모를 됐다 그러는데 어떤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이게 단독주택에서는 태양광 하나만 해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융·복합사업은 태양광, 지열, 다른 것 말 그대로 여러 에너지를 복합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장승포동의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열을 신청한 세대도 있고 다른 에너지를 신청한 신에너지 중에, 그러니까 사업자도 컨소시엄으로 해서 태양광을 하는 사람, 태양열을 하는 사람, 지열을 하는 사람, 이렇게 같이 융·복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지금까지는 태양광에만 했다, 이 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태양광도 하고 지열도 하고 다 했는데 개별사업 적으로 하다가 이것은 융·복합사업으로 전체 마을, 지금 장승포동 같은 경우에 마을 전체 사업자를 공모 받아서 신청자를 받아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이것 나중에 업무보고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9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근거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 및 지원 근거를 추가하며, 단독주택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목적 재정비로 자치 조례로 구분했고,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와 시설분담금 지원, 시설분담금 신청,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교부금 교부신청, 교부방법, 교부결정 취소 등 조문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과 「지방재정법」, 「건축법 시행령」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법무부담당관의 합의를 받았으며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95페이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용어 정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도시가스의 불균형한 공급을 해소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도시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선부담 비용을 말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4조 제목은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의2 시설분담금 지원입니다. 제1항,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시설은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주택 소유자에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3, 시설분담금 신청입니다.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같은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의 연서를 침부한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표자를 갈음하여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4 지원대상선정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제1호,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지역 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수가 많은 지역 제3호, 세대(같은 도시가스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세대로 본다)당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지역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신청자는 지원 금액을 제외한 세대당 시설분담금 및 일반시설분담금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에서 취소할 수 있다. 다음 제5조 보조금 교부 신청은 용어를 약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8조, 10조, 11조 다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인데 이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는데 경제성 미달지역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지원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1년에 6억 원씩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180페이지부터는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162호,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경제성 미달지역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수요가·부담시설 분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치조례로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목적에 근거법령을 삭제하고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경상남도 고시에서 규정한 경제성 미달지역 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부담시설 분담금 지원 및 신청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거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적용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방법,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보조금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분담금 보조금 지원 확대로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과 에너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공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가스 조기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경상남도에서 고시하는 보조금비율에 따라 연간 시비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계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핵심이 개정안의 핵심이 도시가스를 넣고 싶은데 사업자가 예를 들면 경남에너지가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 사업 요청자 시민에게 설치비를 분담을 시키잖아요.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 분담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근거를 지금 만들자는 겁니까? 개정내용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전 시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옥포2동 국산초등학교 뒤에 600세대 되는 구역 안에 지금 사업 실시하고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23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는데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돼 있었는데 도비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고 지금 5억 4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지금 조만간 연말쯤 되면 사업공고가 되고 시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원래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100% 자부담이었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아파트 같이 경제성이 좀 나은 데는 10년 정도 자기가 투자를 해서 10년 투자금이 환수가 되는 지역은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경우는 경남에너지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설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경남에너지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안 받은 거고, 지금 국산초등학교 뒤 단독주택 이런 데는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설치를 해도 투자비를 30년 이상 가도 못 받으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야 될 시설분담금을 대신 내주고 경남에너지로부터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시설분담금을 내야 되기는 하지만 거기는 사업성이 나오니까 경남에너지가 100% 자기들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일반 주택이나 오래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자체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부담을 지우는데 부담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게 하자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비용이 1년에 시비 3억 원, 도비 보태면 6억 원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것 외에도 다른 것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까 말했다시피 지역 선정에도 100m당 가구 수가 많은 지역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도비 지원 받는 사업이 이 방금 말씀드린 경제성 미달지역에 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이 매년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중압관, 우리가 거제시의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소방서까지 중압관이 와있는데 그것을 아주동에 넘어가고 능포까지 넘어가려면 중압관 시설을 경남에너지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경남에너지 측에서도 경제성도 그렇고 지금 잘 안 되니까 시에서 좀 예산을 도와줘가지고 올해 내년도 6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성주가스까지 1.3㎞를 6억 원을 지원해서 중압관 시설을 도와줘서.

김용운위원

별도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관은 별도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에 사실 중압관 시설은 경남에너지에서 전체 100% 해야 될 사업인데 시에서 어떻게 보면 목마른 자가 우물판다고 지금 저희들이 먼저 지원을 해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은 별도 내용이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지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내용을 새로 만들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게 하자, 이게 지금 개정안의 근본 취지인데 말이죠. 그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이 모든 시민은 다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설분담을 해야 되는 주민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경남에너지가 따로 분담을 지우지 않는 데는 해당사항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경남에너지가 묻어놓은 관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보통 그 설비를 자부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소방도로까지 가는 시설을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그 시설분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은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을 안 하니까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도로에서부터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다 자부담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개인이 그대로 합니다.

김용운위원

도로에 까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 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기가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처음부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계할 때 경제성 미달지역이라서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원하는 가구는 있는데 그쪽에는 우리가 경제성이 미달돼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시설분담금을 대신 지원해 줄 테니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원래 그 비용은 누가 대야 되는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원래는 경남에너지에서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대문까지 경남에너지가 부담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중압관, 저압관 그다음에 도로까지는 경남에너지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김용운위원

문 앞에까지는, 수도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집 담벼락부터는 자기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 돈이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이 개정 조례가 시설분담금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넣었고, 그 사업이 경제성 미달되는 지역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개정해서 한 사항이 주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그러면 딱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요. 내가 도시가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비용이 있는데 그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분담금을 내가 내야 된다, 시민 입장에서. 이런 뜻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애당초 경남에너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해야 될 일입니다, 집 앞에까지 관을 연결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시가 지원해 줘서 사업을 좀 확대시키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그러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는 것하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경남에너지에서 하는데 사실 그 신청자들한테 공사비 일부를 다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경남에너지에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받는데 경제성이 미달되니까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한테 받아도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니까 그 투자비용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기존의 주민들이 투자비용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내는 것은 그대로 하고 경남에너지가 들어가는 투자비를 조금 낮춰줘야 될 목적이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되죠. 사실 단독세대에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 수도관도 신청하면 관 매설비를 다 자기 개인부담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아까 경남에너지에서 다 받아간다 그랬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해당되는 수용가에서 경남에너지가 투자비를 받아간다면서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보조금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말씀입니까?

김용운위원

개인한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개인한테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받아 가는데 그것을 경감시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런데 개인한테 받아 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 대신 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자기 투자비용을 30년간 이상 해도 안 나올 지역은 사업을 아예 안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서 경남에너지가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서 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경남에너지가 예를 들면 100원을 투자했습니다, 시설하는 데. 그러면 거기에 투자비의 일부를 주민들이 현재 부담을 하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예를 들면 그게 한 50원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100원을 투자했는데 50원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요. 그러면 시가 지금 여기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시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 돈이 어디로 가냐 말입니다. 이게 경남에너지가 100원을 투자하는 거기에 보태진다 이 말입니까, 그 돈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내는 50원은 그대로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이것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조4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에 100m당 세대수가 많다, 그래서 이게 100㎡가 아니고 100m인 이유가 관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m당 그런 뜻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옥포2동 국산초등학교가 이번에 선정된 것도 100m당 가구수가 많은 지역이라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전체 면적이 아니고,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는 100m당 가구수가 적지 않습니까.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런 지역보다 도심지역에 밀집지역에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페이지를 보시면, 98페이지에 보시는 게 조금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고 3항에 죽 내용이 나오고,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신설을 하신다는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밑에 제15조 제목, “준용”을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에 “이”를, 죽 설명하면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대부분 지금 조례 개정안에 준용한다를 대부분 따른다로 다 개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이 부분도 제11조제3항,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또 개정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따른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15조는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바꾸고 위에는 준용한다고 하는 게 조금 모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수정하면 제가 볼 때는 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경남에너지에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돈 안 되는 곳은 안 하고 돈 되는 곳만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경제성 미달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한 건데, 맞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경제성 미달이라는 것은 경남에너지가 보는 겁니까, 우리가 보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경남에너지에서 보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저는 돈이 된다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저기는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은 넣어 달라, 이랬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시민들의 요구를 우리 행정에서도 따라줘야 되니까 그런 요구가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미달지역에 경남에너지부터 우리가 지원 좀 해 줄 테니까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뭔가 하면 경남에너지에서 사실은 보면 돈이 되는데 여기도 경제성 미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사업자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

웃음

윤부원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봤을 때 분명히 저는 돈이 되지 싶은데 아니면 샘샘이 되지 싶은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경남에너지에서는 안 된다, 여기는 미달지역이다, 안 해 줄란다 하면, 시가 과장님 말씀처럼 어쩌겠노, 해주라 하면 사정을 하면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경제성 미달지역을 선정하는 게 그냥 주관적으로 경남에너지 측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경남에너지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맞고 객관적으로 해서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주관적, 객관적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있나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 산정기준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기준이 없으면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반드시 그 기준을 한번 챙겨보시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제가 챙겨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없다면 지금이라도 기준을 세워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 전 지원대상이 되어있죠, 4조. 전 지원조례 거기서 4항을 더 추가를 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거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 지금 이것은 현재는 4조가 돼 있는데 4조의2부터 4조의4까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신설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 지원 조례에 보면, 본 지원 조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압시설 설치비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포함하고 신설을 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4조1항이 있고 이전 조례는, 그다음에는 바로 5조로 넘어가는데 4조의2부터 4조의4까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방금 2조제5호 수용가·부담 시설분담금 정의를 넣고 이 4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4조의2부터 4까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김용운위원 질의에 보면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해서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공급관 설치비 여기에 대한 보전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니고, 지금 사실은 중압관, 저압관은 경남에너지에서 다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번에도 덕산아파트 단지 까지 그 저압관 공사를 아마 27억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덕산아파트 측에서 도시가스를 안 넣었습니다,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작년에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미달지역하고 이런 데 상당히 저압관 시설을 까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도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제시에서는 그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가스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남에너지를 좀 설득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저압관 해서 저쪽 분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아까 김용운위원이 조금 논란이 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경제성 미달 부분에 어쨌든 도·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도·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어떤 설명인가 하면 아까 저압관 이렇게 했습니까? 하여튼 수도가 보면 인입자 부담금이 있거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인입자 부담금이 뭔가 하면 대문에서부터 모든 것은 인입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도시가스도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대문 전까지 관을 까는데 경남에너지가 돈이 안 되니까 우리 시나 도가 보조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이 조금 잘못됐거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래서 김용운위원이 그러면 인입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 있느냐? 이래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어요. 제가 판단한 게 맞죠? 여기까지는 100원이 드는데, 인입자 전까지는 100원이 드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안 되니까 거기에 보전을 해서 인입자 부담 전까지 관을 깔아주겠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고시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에 사업자가 기피를 하니까 그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시·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지원의 나름의 근거를 경상남도 고시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 고시의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형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이 고시가 나왔습니까? 언제 마련됐습니까? 경상남도의 고시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2008년 7월 달에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2008년도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구체적 기준이 왜 마련되고 적용되지 않았죠? 우리 시에서는. 왜 이제사 하는 건가요, 그럼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다가 이번에 우리 시도 이런 지원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그 지원의 기준이 이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올해만 해도 우리가 도비가 3억 원 그리고 시비가 3억 원 이렇게 되어진 건가요, 올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경제성 미달지역에 예산이 그렇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추경 때 6000만 원 삭감된 그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3억 원, 3억 원이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지원금으로 반영됐다, 이런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이제 관로 매설비로 해서 지원된 거잖아요, 3억 원, 3억 원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어쨌든 도의 고시 기준에 맞춰서 시설분담금 지원금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경제성 미달지역 거기 가구에 지원된건가요? 결국은 경남에너지로 들어가겠지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가구에서 내야 될 돈을 대신 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연도가 내년이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고시가 이렇게 반영되어 짐으로써 추계비용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제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현재 올해는 옥포2동 국산초등학교 뒤에 600세대 중에 신청자가 지금 공모해서 하니까 한 230세대가 신청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연말 되면 사업 고시가 될 걸로 돼 있고, 내년에도 지금 경제성 미달지역을 선정한 게 옥포2동 국산초등학교 도로 앞에 밑으로 해서 세대 전체 구역에서 또 내년에 공고를 해서 아마 사업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서 그 구역이 비슷하고 하니까 도에서도 예산 책정할 때 3억 원 정도 지원하고 시비 3억 원 정도 해서 6억 원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고시가 내려왔다고 했을 때 2008년 이후 우리가 관로 매설비로 해서 매년 도비, 시비 매칭이 돼서 지원이 되어 졌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물론 저압관도 있고 중압관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지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이 다 어쨌든 고시 기준에 따라서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에 단독주택 등에 주로 지원이 되어졌겠네요, 지금 까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준용한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구수정이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지는 않고 그 조례를 나중에 공표하실 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69페이지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계획에 따른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은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코자 합니다. 2020년도 출연 계획안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상공인육성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도소매업, 서비스하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상시근로자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창업 및 경영자금 5000만 원 이내의 대출보증입니다. 특례보증 수수료 0.2% 감면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출연 협약을 최초 2013년 1월 달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연금액은 14억 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160호,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돕고자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은 2013년을 시작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1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대출보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장기화되는 지역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융자 규모를 확대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에 따른 특례보증수수료 0.2%를 감면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지원과 안정적 금융 지원을 통한 영세상인 보호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출연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기간이 1년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1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추경 그때 말씀하실 때 1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관련법령에 혹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법령이 아니고 협약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것은 이자 차액 그러니까 2차 지원에 3년이고, 소상공인은 2차 지원이 2.5%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분들이 연장 가능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연장 여부는 은행 금융기관과 채무자와 별개의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융기관에서 1년 동안 2.5%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2차 보전해 주는 거라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는 2차 보전지원이고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부족하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억 5000만 원 출연금을 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5000만 원씩 대출을 하는 데 담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차 보전에 관한 것은 지금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억 5000만 원을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출연금입니다.

김용운위원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작년까지 죽 우리가 매년 2억 원씩 냈고 그랬는데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3억 5000만 원으로 늘린다, 지금 이런 계획인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요도 늘었고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협조문이 왔는데 작년도에 2019년도에 대위변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제시에서 부도나가지고 돈을 못 받아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낸 돈이 23억 8700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액은 47억 원을 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험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50%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보험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억 원 대출 규모가 상향됐고 하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전 시·군의 데이터를 다 뽑아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55억 원을 부담시키고 그다음에 김해시는 4억 원, 그다음에 양산시가 3억 5000만 원, 거제시가 3억 5000만 원, 통영시가 3억 5000만 원, 이렇게 배분해서 총 금액이 51억 원을 출연을 받아서 소상공인한테 대출 보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대위변제를 했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거제시만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거제시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해 주고 못 받은 돈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자기들이 총 한 것은 198억 원 대위변제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이게 융자 규모가 200억 원, 올해 200억 원을 한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처음에 상반기 때 100억 원을 했는데 추가 신청자가 많아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협조를 좀 구해서 추가로 100억 원을 더 했습니다. 9월까지 60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160억 원 나간 거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16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용운위원

내년도 200억 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3억 5000만 원은 어쨌든 보증재단에서 요청한 경남 시·군 전체에다 요청한 금액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출연금입니다, 예.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정책과장 옥미연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육성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기관으로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사무실 소재지는 거제시청 별관 2동 2층으로 면적은 44㎡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자격기준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선정할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은 3명이며, 위탁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및 정책개발,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사업화 지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되고 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12월 말에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하고 1월에 심사·선정해서 2월부터는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에, 창원시는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159호,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추진근거,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시청 별관 2동에 설치하여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되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육성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공동체 지원제도 및 정책개발,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컨설팅 등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탁비용은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로 추계됩니다. 검토결과 거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과의 상시 소통과 민간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중간 지원관리기관인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탁운영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과장님, 지난 추경하시고 행안부인가요? 거기 발표하러 가신 것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쉽게 6등을 해가지고 장관상에 그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장관상을 받게 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경남에서는 거제가 세 번째입니까? 도 빼고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 지금 김해는 이것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창원은 위탁을 하고요. 우리 거제시가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뭐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사회적공동체담당이 신설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정말 기초적인 그런 안내, 서류나 이런 것은 되는데 이게 지점까지 가려고 하면 전문적인 컨설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항상 경상남도 센터에서 하는 모두의경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거제에서 컨설팅을 많이 하려고 해서 올해도 대여섯 번 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또 전에 용역 할 때도 위탁이 낫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됐을 때 공무원이 여기에 상주해서 상근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직무가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공무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인력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7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산절감 적인 그런 면에서도 위탁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 보면 적정성 검토결과에 다른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 제일 첫 번째가 다른 사무방식 즉, 직영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을 검토해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랬을 때 순환보직에 따라서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제일 크겠죠, 실질적으로.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김해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달에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회적경제 관련 공부한 사람을 팀장님으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김용운위원

민간인을?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민간인을. 그렇게 해서 아마 공무직 비슷하게 아니, 임기제공무원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인력을 사실 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도 경남도 내에 사회적경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단체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5개 단체가 있고 또 부산에서 우리시에서 와서 작업을 하는 공유를위한창조라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래서 한번 공모를 하면 여러 군데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여기는 개략적으로 인원을 3명 정도로 보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다 상근인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도의원님들이 한 번씩 오시면 저희 공무원들과 대화하고 협의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께서 전원 “그것은 이제 필요 없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위해 그것 내주겠다, 해서 다 동의를 하셨고, 그 방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2년 정도 있는다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고현동 중심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일자리이음센터 안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들도 김해시처럼 한 층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여기 있다가 바로 연결을 시켜서 나가는 걸로.

김용운위원

통상 이게 거제에는 이것을 전문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건데 그랬을 때 3명 정도가 그쪽에서 직원이 파견된다든지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비용이 다 충당이 될 거라고 봅니까? 지금 여기는 1억 원 정도 인건비로 잡아놨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어느 단체나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팀장 정도는 그쪽에서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그 소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직원은 지역사람으로 채용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도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업희망센터 이런 것도 운영해 보면서 느끼는 게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이 끝나고 성과가 축적이 되면 결국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계속 쌓여야 되는데 그냥 기간 동안에만 외부에다가 다 맡겼다가 기간이 끝나면 아무것도 우리 지역에는 남는 게 없는 이런 거죠. 그런 폐단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 이런 인력을 자꾸 우리가 훈련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가로 양성해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는 전국으로 하실 거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도내의 법인으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정할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전국으로 하기에는 너무.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냐하면 수도권, 서울 경기지역은 워낙 이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은데, 도내에도 그렇게 충분히 할 만한 전문가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 관계는 한 번 더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훨씬 빨리 시작한 곳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으로 공모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분들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센터장도 유급인거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보시면 관련법규 64페이지, 6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17조에 위탁기간 등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이것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사항인데 이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충돌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 찾아보니까 김해 조례하고 우리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김해는 직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공정하게 해서 정말 시비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게 선정해 주시고, 선정위원회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 우리 경제관광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내년부터 개소할 수 있게 됐고, 또 저희들과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올해 32개 팀이 상담을 했고 지금 연말에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10개 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짧은 기간에 이렇게 된 것도 저는 과장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면 거제 지역에 정말 다양한 기업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가 활발한 지역은 아마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잡음 없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