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한영호의원과 이옥형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 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산검사 위원으로 한분의 의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두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중에서 재무관리에 경험이 많으신 김종훈의원과 세무사이신 이복규씨 지난 '95회계 결산검사 위원을 하셨던 김두만씨를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세분을 '97회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훈의원, 이복규씨, 김두만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한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김종훈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촉기간을 결정하겠습니다.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은 20일간으로 하고 결산검사 시기는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하반기시정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승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