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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37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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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대 정읍시의회가 개원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사회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력한 제가 사회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맞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어진 임기동안 정읍시민의 대변자로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민들의 참뜻을 시정에 올바로 반영하고 집행부와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와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정읍시가 보다 발전되고 살기좋은 지역이 되도록 의회의 기능을 한단계 높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는 시민의 복지와 생활편익 및 지역발전 계획이 실현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될 것입니다.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심부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넓으신 아량을 가지고 원만하고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면 서준석의원, 영원 배문환의원, 이평 이종일의원, 정우 박기수의원, 태인 김종훈의원, 감곡 김종길의원, 옹동 김용규의원, 칠보 권영재의원, 산내 정영근의원, 시기3동 송현철의원, 상평·과교 안영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게 될 의사국 직원은 전문위원실 소속의 황채선 전문위원, 직원은 백남종씨, 심미화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6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며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98년 7월 14일에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은 관례에 따라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곡에 김종길위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방금 정영근위원께서 김종길위원을 간사로 추천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길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길위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종길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사회건설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미있고 신나는 위원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우리 위원회의 간사가 선임 되었으므므로 의석을 변경하겠습니다. 의석 변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오늘부터 3일동안 진행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 부터 소관분야의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이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기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봉규 청소과장입니다. 서정대 농촌개발과장입니다. 박창기 산업과장입니다. 오금형 농촌소득과장입니다. 김택영 축산과장입니다. 김호필 산림과장입니다. 김영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병진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여성회관장 김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보다더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 - 사회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국장님들께서 보고한 사회건설위원회 시정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사업추진상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등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제시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 진보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는 그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된 자료를 보면 현재 집행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국 소관의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금액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20%정도 집행된것 있고 특히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들한테 지급되어야 할 것을 보면 20%, 30%선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과 집행 결산 내용이 얼마였고 하는 것을 같이 비교 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 위원회가 몇개나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가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있는지 또 현재 가동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실태는 어느정도 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질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예산 관계를 97년도 현 시점에서의 집행과 이번에 보고 드린 집행 보고를 해서 달라는 말씀이신데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준석위원

예 각과별로 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같은 경우도 지금 60억 정도의 예산에 26억 집행했잖아요, 벌써 30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정도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에서 어느정도가 집행 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서위원님 질의을 제가 이렇게 파악하면 어떻겠습니까? 각과별로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집행이 예를 들어서 6월말까지 했을 경우에 50%정도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50%미만의 집행이 된 사업만 작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이 사업전체를 내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과제이거든요.

서준석위원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에는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이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것을 파악을 해야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고 작년에 이 정도였는데 이만큼 되고 있구나 이런것을 알지 않겠어요 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항목별로 전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계지원비가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과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실태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내일 저희들 질의시간에 그 시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 했습니다. 용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취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가, 예를 들어 본다면 1개면에 20명에서 40-50명씩 도로 노견에 있는 제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면서 본 사실이지만 기계로 하면 혼자 하루에도 다할 것을 옹기종기 모여서 하루에 몇미터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명분이 있는가 또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생산성과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 해야 할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유인물을 보면 중복되는것 같습니다만 여성회관을 증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에 이동 여성회관을 겨울에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면에는 여성교육을 위한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없는 것은 여기에서 가르칠 강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새로 증설할 것이 아니라 지금 면마다 복지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2층에는 어디를 가나 거의 운영이 잘안되고 1년에 한두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복지회관의 2층이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면사무소 회의실이 있으니까 일반회의는 거기에서 해버리고 또 농협에서 필요한 회의는 농협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간활용을 우리가 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막고 또 지금 여성 교육이 중점적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시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각읍면 복지회관 2층을 활용해서 상설교육장을 만들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사회복지과와 중복으로 보고 질의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인배입니다. 장애인 시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수가 우리 정읍시에 2,55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7억 5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부지는 수성 택지 지구에다가 지금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비 3억5천만원이 없어 추경에 계상이 안되어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많은 공간이 있고 쉴곳이 있는데 유독 장애인 시설만은 없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읍시가 하나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96년부터 추진해서 이 사업비를 국비, 도비를 확보 했습니다만 정읍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상 3억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 현재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은 IMF한파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5월달에 4억5천8백만을 들여서 19,660명에 대해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근로 취로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98%가 끝났습니다. 3개 읍면에 300명 남고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그 대상자들이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읍면에 가보면 노인들 전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취로를 시킬려면 안전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산이나 호수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면 독사물릴까 염려되지요 물에 빠질까 염려되지요. 여러가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솔직히 해서 기동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전부 고령이고 몸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일정량을 주어서 작업을 시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안전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도로변을 할때는 낫이 필요하고 삽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두가지 세가지 연장을 가져 오라고 할 수 있느냐 좌우지간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그사람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시해고 정부지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에 보탬이 된다면 되겠다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1단계 사업이 끝났고 2단계 하반기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에 100억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원은 순 국비로 추경에 통과가 되면 내려올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단계 사업은 9월말쯤 시작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계는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물어 주시면 합니다.

이종일위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순순히 그분들의 단순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휴식공간이 아니고 거기에는 물리 치료실이 있고 교양실이 있고 도서실이 있고 여러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재활 교육시설이 있고 전라남도에 가장 잘된곳은 담양인데 담양에 가서 알아봤더니 거기는 30만평입니다. 거기에 학교부터 해가지고 기구 만드는 것까지 전부 있는데 예산은 300-400백만원 들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억원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도와 주셔야 겠습니다. 10억 가지고 우선 물리치료실과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교양강좌를 받을 수 있는 실, 여가 선용할수 있는 실 그렇게 해서 서너가지를 우선 갖출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음 추경에라도 올라간다면 바로 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동안에 노약자들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택보호자다, 영세민이다 따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지만 거기서 조금 차이로 아무것도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 1만원이라면 9,900원 가진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무엇이네 무엇이네 해도 우리나라 돈 많아 저렇게 일 시키고도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보기나 싫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일당을 그냥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만약에 꼭 그분들 한테 정부에서도 그런식으로 일을 시키고 주라면 그냥 차라리 생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인데 제가 봤을때 저희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노동의 댓가로 23,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놀자리도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갈곳도 없고 사실은 이것이라도 해야 하는데 노인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라도 일자리를 계속 주었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그 일자리를 서로 나올려고 합니다. 수성지구 같은 경우는 격일제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다시한번 해봅시다. 그분들의 생계지원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놀자리도 마련하고 이런 이중의 효과가 있다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다못해 자활팀들이 하는 봉투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시 당국에서 그런 납부처든가 이런데를 개발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생산성은 적지만 연계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뜨거운 태양아래서 일하는 것만봐도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봐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운 시각으로만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연결시켜주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IMF한파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안정 보호 해가지고 취로 사업을 하는데 원래 목적이 저소득층 취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아니면 IMF로실직한 실직자가 직장 가지기 전까지 어떤 특별히 마련된 예산에서 지급되는지와 만약에 실직자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낭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보호 대상자들이 거택, 자활, 전부 합해서 작년에 보니까 13,562명인데 올해는 13,396명이니까 130명 정도가 줄었는데 오히려 IMF로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주 급격히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생활이 나아져서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든 이유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러면 나머지 어려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IMF한파로 실직자 지원도 되고 저소득층 사람들도 지원을 해서 생계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실직자 구제를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자들 지원을 위한 예산이냐는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한시적으로 온 예산입니다.

서준석위원

IMF구제 차원인가요?
그러면 실직자들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요?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사업장이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우리 특별 취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공공복지 근로사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취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월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748명인가 되는데 이 숫자가 왔습니다. 거기에도 거택이 있고 거기에도 자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한시적인 거택보호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형편이 어려우면 거택으로 라도 바꾸어서 금년 12월 말일까지라도 한시적으로 거택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와 한시적인 생활보호 대상자와 둘을 다루다 보니까 그 숫자가 평상시에 쭉나가는 자활에서 한시적인 거택으로 숫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실지로는 많다는 얘기지요.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묘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묘지 문화가 심각합니다. 연간 여의도 하나씩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읍에 연간 매장 기수는 몇기나 되며 거기에 법적으로 1기당 얼마씩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입암에다 공동 납골당을 설치했지요?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립 공원묘지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납골당으로 바꿔가지고 묘지로 인한 농지 잠식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면 어떨것인가 그리고 제 생각은 이것을 공동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평사람이 우리 부모 납골당을 입암에다 하라면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묘소가 있는데 여기가 약 50평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납골당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 납골당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맨위는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식으로 하면 불과 50평만 가져도 몇대를 여기가 보관을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정읍에는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무슨 계획이 없으십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저희 정읍시에 지금 공동묘지는 총 19개소가 있는데 현재 16,379개 묘가 있습니다. 지적은 131,524㎡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개소수는 총 7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묘지 문화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중국같은 경우도 전부 안장을 했다가 제사를 지낼때 화장된 그 재를 위에 갖다 놓고 재사를 모시는 그런 풍속이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유독히 땅을 침식을 해가지고 석물을 해야만이 하는 문화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입암면에다가 했는데 지금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우리시를 많이 다녀갑니다. 우리가 현재 거기 3,295기를 할수가 있는데 비석이 15만원, 상석이 8만원 굴레석 7만원 해서 344,400원이면 안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농촌지도소 소장님도 아버님을 금년에 거기에 모셨는데 거기다 모시게 되면 우리가 전부 관리를 해 드립니다. 관리대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영구히 보존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잘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납골당으로 해야 할 것인가의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사한 실례가 없기 때문에 다시 연구를 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입암에 있는 공동묘지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읍에서 그런 추세라면 몇년 정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지금 7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의 구상은 지금 19개 읍면동에 있는 77개소를 공원묘지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을 우리가 손을 댈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족묘지라든가 종중묘지라든가 이런것들을 개발을 해서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묘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생각 자체가 바꿔져야 합니다. 또 옛날에 우리가 통일벼를 심을때 또 모를 심으면서 산식을 할 때 행정력을 동원해 못줄을 공짜로 갖다주고 산식을 하는데는 가서 짓밟아 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20년후에 누가 못줄 안되고 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앙기까지 발달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왕에 과장님이 노력 하시는 김에 10평이나 20평만 있으면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다른데서 하기를 바랄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서 시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그런 가족 납골당이라도 하는 사람한테는 일정한 액을 보조를 해둔다는가 이러한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깊이 좀 해주셔서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정말 이것은 애국인이다 농지가 잠식하는 것을 안막고 그만큼 우리가 농지활용 한다면 정말 우리는 애국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취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를 봤는데 농사철에 취지가 너무 안맞게 맞추어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풀을 베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맞추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다른 문제는 변태 업소나 시간외 영업 업소인데 다방에 가격정찰을 게시안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단속을 해주시고, 시간외에 변태업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 실적은 있는가, 가격 정찰은 하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위생업소는 조합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에서 나가면 부조리가 생기기 때문에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방에는 미성년자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 또 사회적으로 사회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추겨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주를 그 대상자 6백명을 지청장님이 직접 지청 회의실에 불러다가 지난달에 9일간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2000여개나 달하는 이 업소를 우리 위생계 직원 8명중에 남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천주교 골목 한파로 곤혹을 치루었기 때문에 여자분들만 계셔요, 그래서 활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찰도 인정을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숫자도 많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이라는 것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차별로 나누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도 장비라든가 여러가지 기동성이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것도 사실상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지금 말씀하시기에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검찰에서 단속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 단속을 안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한것은 52회를 해가지고 위반 내력을 보면 퇴폐, 변태, 시간외 영업이 45개소, 무허가 불법 영업이 8개소, 기타 준수사항이 73건 해가지고 이중에서 8건을 고발 조치를 했고 허가 취소를 4건을 했고 영업정지를 41건을 했습니다. 검찰과도 합동단속을 하고 도와도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단속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가격정찰제 이행 안하는 다방업소는 요식업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가격은 자율화를 실시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게첨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태인 김종훈의원입니다. 지금 위안부한테 1천4백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위안부가 우리 관내에 어느 곳에 살고 계시는지 또 지원금은 단순한 시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알고싶고요. 또 지금 진료비 지급에서 61억원이 나가야할 돈 중에서 2십7억6천1백만원이 나간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돈은 왜 우리가 의료보험비를 못받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 위안부는 2명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1천6백5십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천3백8만원과 도비가 1백7십4만원, 시비가 1백7십4만원 해서 1천6백5십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 월 1인당 6십만원씩 이렇게 2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료비는 의료보험조합과는 다름니다. 이것은 영세민한테 나가는 진료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그런데 27억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왜냐면 여기를 관할하는 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세서를 전부 받아다가 거기에서 컴퓨터로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한 테 통보를 하는데 병원에서 조합에 가서 점검을 받는 시간이 한 한달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어달 정도 병원에 늦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영달이 안되고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27억 정도 나갔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복지 다 잘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이나 예산은 어느 소관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이나 이런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치료나 이런것은 보건소에서 치료같은것 대행 해주고 있고 시설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나 아무데도 없는데요 어디에 속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정신질환자들은 발생이 되면 수용소와 협의를 해서 보내주고 있고 저희들이 의료보호나 특별한 혜택은 주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IMF한파에 따른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할수없이 풀베기나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2단계 사업은 그런 소모성 사업 보다는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취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위에서 혹시 그런 지시가 없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하반기에는 소모성으로 하지말고 생산성 하다못해 단 길 1미터라도 생산성 사업장을 마련해 가지고 취로 사업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덕천에 있는 노인 요양원을 금년에도 조경 광장포장까지 합하면 약 2억3천여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요양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사회진흥과장

39명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운영에는 별다른 지장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내가 듣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감독하고 지도해서 당초에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규정에 있는데 전라북도 사랑의 금고 정읍시지부 설치 해가지고 운영 규정이 있는데 이 사랑의 금고로 해서 혜택받은 아동들은 얼마나 되고 기금 이라든지 이런것이 어느정도 확보되어서 내려 오는지, 아니면 금고를 해서 1년에 어느정도의 금고가 모아지는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현황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23개 있다고 했는데 추진 실적에는 지원을 31개소 했거든요 이 차이는 무엇인지와 지금 보육시설을 하고자 해서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려면 어떤자격이라든지 또는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사랑의 금고에 대해서 지원 받은 것은 없는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서준석위원

99기억이 납니까? 전혀 운영을 안한겁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시조례 말씀 하신것입니까?

서준석위원

담당 조례집도 무엇무엇 있는지 모르십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사랑의 금고에서 보조를 받은것은 없고 우리가 불우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도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돈이 오는것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랑의 금고 설치 운영 규정에는 지부장과 차장을 두는데 지부장은 부시장, 차장은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간사에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운영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치요.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운영을 안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은 저희가 24곳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23곳으로 나와있는데 23곳입니까? 24곳입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24곳입니다. 놀이방이 8개 해서 3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티오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는 보건복지부 국가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티오가 나와 도에서 배정이 되어야 우리시에 그것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근거해서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중앙에서 국비가 안오면 이것은 시비로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오가 나와야 만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배정이 안되면 신청도 못합니까 그러면 배정이 나왔을 때는 어떤 자격에서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인배

김인배사회복지과장

그때 나올때 지침이나 자격 요건이나 그것을 공개로 한다든가 여러가지 기준이 그때 세부적으로 시달이 됩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보육시설 문제는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곡면 김종길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이자리에 나오셨는데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감곡면에 유정리 복신이라는 마을 혹시 아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혹시 몇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6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숫자와는 다른데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원래는 71가구 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단무지공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몇년도에 그 단무지 공장이 세워졌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설치된 년도는 75-7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대강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터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식품에서 처음에 공장을 지어서 그동안에 경영부실로 인해서 1차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임 유사장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74-7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98년도라고 보면 23-2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폐수에 대해서 인지한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문제의 발단이 생긴것은 95년도 7월달 정도 됩니다. 그때 오폐수가 있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있다, 수질이 오염이 되어 있다 해서 저희가 가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원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한국 식품에 있는 사람을 4차례 정도 소유권이 넘어 갔었는데 한국식품은 전부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 해서 최종 소유자가 민경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경철이라는 사람한테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본결과 그사람은 경제 사범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수배중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이 났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재 주민등록상도 알아보니까 주민등록도 말소되었고 토지 소유권등기에 의한 그 현지 주소지까지 저희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주소가 말소되고 해서 현재까지 그런 진행상황이고 오폐수의 관리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오염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이런것을 따지기 전에 치워야겠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와도 몇차례 대화도 나누고 면장실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치워야 하는데 소유자가 있는 이상 그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손을 댈수가 없어서 다방면으로 검찰, 법원, 변호사 이렇게 전부다 알아보고 수사계통으로 추적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지를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과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마을 하수도를 해달라, 상수도 시설을 해달라, 광역상수도를 해달라, 오.폐수를 치워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약 2년간에 걸쳐서 원하는 데로 처리가 되었고 상수도 사업도 대형관정을 파서 물을 먹도록 작년까지 3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관까지는 전부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업을 거기까지 해놓고 보니까 120미터와 2년간에 걸쳐서 175미터인가 했는데 나머지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잠깐요. 제가 인지한 내용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대책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책은 조금 있다 말씀하시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수도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착수만 했지 완결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에 구거사업있지요 마을에 조그만 냇물 바닥에 시멘트로 침수가 안되도록 마지막까지 덮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그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로 인한 상수도 설치 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지금 두곳에 학당이라는 마을에 지하수가 파져 있는데 그 지하수는 무너져가지고 파져있는데 폐수가 들어가 그 지하수는 이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고 싶고 다음에 문제는 지금 지하수의 오염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상수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오염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68세대 제가 알고 있는 72세대가 현재 식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물을 먹고 있지 못하는데 혹시 지하수 먹어보신 기억 나십니까?
맛이 어떠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검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특별한 악취 같은 것은.

김종길위원

지금 전혀 검사한 사실이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수질검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오염된 지하수를 드셔 보셨다면서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지하수는 먹어봤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맛이 어떠했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한곳은 오염이 되어 있고 한곳은 괜찮습니다.

김종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족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가정을 해봅시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한곳 오염이 된곳은.

김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럼 하나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세대 이상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짠물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단정을 그렇게 지읍시다. 제가 확인한 결과이니까 그러면 이물이 바닦물에서 짠것이 아니라 오.폐수의 침수로 인해서 물이 짜고 있는데 그 물을 먹어가지고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집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령 신혼부부가 산다고 보고 그 물로 인해서 기형아를 낳는다든가 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온다면은 그런것을 가정해 봤을때 과장님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수질 검사 결과가 한곳에서는 염도가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한곳에서는 소독을 하면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15세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가장 근거리에 것을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세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금 어제 대형관정과 근접해 있는 가정 5가구를 주민이 원하는 가정의 것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어제 그랬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가요, 발생한후인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문제가 발생한것은 95년도에 그 얘기가 되었었으니까요.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사후 약처방이라고 지금 복지부동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근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도 주민들이 관광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환경부로 갑니까? 해결을 해주었는데 전체 주민들이 동원해 가지고 환경부로 갑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각 되지만 목적은 상수도 시설을 해달라 해서 간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안간다고 했다가 갑니까?

김종길위원

안간다고 했다가 가고 그것은 두번째 문제이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으면 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동네 주민 전체가 환경부에 갔던 것이 이것이 어떤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상치도 못할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읍시에 창피이고 감곡면의 창피이고 옥신마을의 창피사건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이런 창피 사건이 드물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곡면에 총무계장님이 결재를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총무계장이 면장 결재를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결재권자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김종길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왜 결재권자가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평소 행정에서 제대로 업무를 집행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례가 안나옵니다. 더욱이 6월말에 정년을 해서 면장님이 안계십니다. 부면장이 직무대리 하고 있다가 부면장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은 부면장이 직위해제된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시장님이 옷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전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와서 부면장 직위해제 시키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님이 옷을 먼저 벗으시던가 시장님이 그만 두시던가, 주민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부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요,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김종길위원

지금 옥신 마을로 인해서 감곡면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왜냐면 총무계장님이 물론 법적인 결재권자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어요 명령이 떨어졌는가는 모르지만 총무계장이 결재하는 것과 면장 직무대리자가 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 면장이 직접 결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대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하고.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날짜별로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을 확답을 해주시고 제가 앞으로 일일히 확인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또 추궁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조사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가 여기에서 날짜별로 언제 어떻게 문제를 처리 하겠다 하는 것은 저의 결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확답을 못드리고 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공장에 대한 공장 철거와 폐기물 처리 해달라는 것과 또 광역상수도를 설치해달라 하는 것과 또 생활용수를 농업용수로 전환해달라 하는 것과 또 거기에 대지를 마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철저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도는 상수도 사업대로 우선적으로 거기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생활용수를 먹도록 해 주었는데도 왜 그것을 안먹고서 자기네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검사를 해 봤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또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누차 그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마을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법원과 대한보증회사와도 여러차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도 요구사항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법원에도 얘기를 했놨습니다. 최저가격으로 되었을때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전화라도 연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게 되겠다 마을에서도 원하고 있고. 또 폐기물 처리 사항은 어느 개인이 매입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개인한테 저희들이 명령도 내릴 수 있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세요? 제가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환경부로 가고 8월 1일날 마을 사람 전체가 시청으로 온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해준다고 하면서 민선시장을 뽑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민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준다고 말만 하면서 몇년을 끌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해준다는 자체가 물을 먹지 못하도록 전혀 손을 안대었다면 말이 되는데 생활용수를 파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도록 배관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해주는데까지는 해주었는데 이제 급수전 집안까지 수도꼭지 정도까지 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노하지 마시고.

김종길위원

제가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줄 알고 이야기를 시장님도 듣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민선자치제가 2기에 접어들었어요. 시장님 열심히 하셨습니다. 물론 동네 모정지어주고 양로당지어주고 회관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선후가 있고 하는 것이지 지금 동네가 이꼴이 되어 가지고 짠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어린아이가 거기서 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가 이것이 행정입니까?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각오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 하셔가지고 금후 대책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옹동에 김용규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사업승인을 합니까? 석산개발을 옹동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시초부터 여론이 많습니다. 도로도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옹동에서 석산개발 할 곳 두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평가를 먼저 하고나서 석산개발이나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고 큰차가 도로 포장이 안된상태에서 새벽부터 다니니까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가축이 잘못되고 또 문제는 상수도 물이 없어가지고 나보고 시의원이 되었으니까 상수도 물을 먹게 해달라고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수도 물은 환경쪽에 책임이 없겠지만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별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공단을 조성한다 하면 필수적으로 절차상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한다든지 단위 사업별로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할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그런 용역단체 한테 용역을 맡겨서 환경영황 평가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태목선의 토석채취장은 실제적으로 먼지가 난다든가 하는 것은 포장안되었으면 거기다가 물도 뿌려야 하고 인근 주민에게 환경 오염이나 기타여러가지 피혜를 주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석 채취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는 단위 사업별로 다릅니다. 산림과 소관의 내일 질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거기도 식수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칠보 일부와 산외, 산내, 옹동 일부는 광역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야부도 광역 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광역 상수도는 상수도 사업소 취급을 하고 있고 그외에 식용수에 대해서는 농촌개발과에서 생활용수용 관정을 파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 고지대라 광역 상수도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광역상수도가 아닌 지역 같으면 저희들 농촌개발과에 앞으로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를 공급을 시키는 그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국장님은 알고 겠지만요, 여기가 산골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식수를 먹는데 불편해가지고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어도 간이 상수도를 만들었어요. 간이 상수도를 만들어 놓고 석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1년 연중 흙탕물이 내려 옵니다. 그 주민을 위해서 상수도 맑은물이라고 해서 내가 위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석산 개발을 내주기 전에 수도물을 먹겠끔 상수도를 따로 이전을 확실히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고 그냥 말그대로 소관부서가 다르니까 산림과에서는 허가만 먼저 내주고 공사가 시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엊그제도 트렉타로 막고 있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산림과도 사회산업국이고 농촌생활용수 공급도 우리 농촌개발과이고 환경오염도 우리 사회산업국이니까 3개과를 현지 출장을 시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러가지 주민 피해나 산림과에서 허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행 사항을 안했다거나 또 농촌개발과에서 생활 용수를 추가로 해야할 그런 사업장 같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김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알아 보라고 합니까? 아니면 현장 출장을 나갑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 담당자를 현지 지역들에 출장을 시키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부탁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지역적인 문제는 행정감사때라든가 시정질의 또는 기타 자료제출을 요구하셔 가지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산내 정영근입니다. 산내 옥정호에 맑은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회진흥과에선가 왔었는데 제가 다른 상수도 지구에 입장료를 조례로 고쳐서 받는 예를 말씀을 드렸고 산내 이웃면인 순창군 쌍치면에서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산내에서 쌍치로 가면서 입장료 받는곳도 들려보고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입장료라도 받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하여 주십시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진흥과에 그전에 장수나 진안에서 이렇게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최소한도의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청소비용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선진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옥정호물을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나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문제를 확실히 알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정읍에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정 목표이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이 분양이 안되어서 우선 하나라도 끌어 오는데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무작위로 들어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약속했던 공해 업소는 절대 분양을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특히 엘지 금속같은 경우는 아주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지역 지하수 오염할 것 없이 심각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만들어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엘지금속이라 든가 동관련 제련 업소 사례를 조사 해본적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공단에는 어느 업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본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정목표이기도 한 깨끗한 정읍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공해 유발업소 오염 배출업소를 들여놨으니까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공단 관리는 시에서 안하고 전라북도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직접 관리를 안하니까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은 신경을 안쓴다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신경을 안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도 단속권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공해물질이라든지 하천에 쏟아 붓던지 아니면 대기로 배출해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환경관리청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정읍에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공단내만 그렇습니다. 기타 외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 보니까 정읍시의 환경 기본조례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명예 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물론 그사람들로 인해서 그지역에서 어떤 환경 오염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서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 생활쓰레기를 하천에다 버려도 고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에게 118전화가 있으니까 그런 오염상태에서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명예 환경 감시단에 의해서 신고된 건수와 조치된 건수와 어떤것들이 있는지 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실질적인 어떤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연구 해서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면 그 계획안도 같이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산내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읍내는 옥정댐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상수원으로 되어 있고 내장도 마찬가지 이기는 합니다만 먹는물의 수혜자들은 밑에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정댐같은 경우는 김제, 부안, 전주이고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혜받는 지역에서라도 얼마씩 부담을 해서 이사람들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별로 수립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내의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지원대책은 생계 이런데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다만 그 마을에 대한 공공시설 목적으로 마을에 소득 사업이랄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는 지원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70%가 시비 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옥정호 주변에는 현재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제한하는 것은 많잖아요, 축산문제라든지 오염문제라든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질오염측면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생계지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옥정호는 지정이 안되어서 출연금이랄지 국비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추가로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호 관계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임실이 ⅔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⅓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곳은 임실은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정읍시 고창, 부안, 김제, 전주가 받고 있는데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그 보호구역내에서 여러가지 행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을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옛날 시와 군이 나누어져 있을때 정읍군에다 용역을 하라고 도비가 와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지정 단계에 있어가지고 지정 신청을 올렸더니 임실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임실은 수혜를 안입으니까 수혜를 보는데서 우리 주민에게 혜택을 줄만한것을 주어야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해준다 해가지고 임실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군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광역으로 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구역도 지정을 하고 수혜를 받는데서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보상도 해야 하는 문제를 도 단위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도단위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데 시군간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자체도 지금 현재 지정을 못받아가지고 임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관이랄지, 숙박시설, 음식점 같은것은 대량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읍은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산내면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호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근본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민에 보상도 도단위에서 여러시군이 관련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지사님께 여러번 말씀도 드렸습니다. 도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물때 보면 대형관정을 많이 시추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나와서 또는 규정량만큼 안나오고 해서 폐공되고 해서 덮고 하라는 것도 있었는가 본데 실지로 뚫어만 보고 다닌곳이 상당이 많습니다.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하수 오염대책 세우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대형관정 시추에 있어서 폐공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지하수 폐공에 대한 처리는 건설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촌개발과에 관정을 취급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알아봐서 내일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예 청소과장님 자리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감곡에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된 이후에 위치가 감곡면 중앙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자리가 적지라고 판단 하셨습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92년도에 감곡 매립장이 조성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적지라고 생각이 되기보다는 인근 부락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당시에는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하에 매립장이 형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알기는 행정에서 현지에 직원들이 주재하면서 찍기싫은 도장을 가진설득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적지가 아닌 자리에 설치가 되었다고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고 위를 덮었지요.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지 확인했습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하루에 우기때는 10톤정도 우기가 아닌 경우에는 하루에 3-4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인근의 농경지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그래서 금년 2월초에 예비비 5천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기능보강 사업을 완전히 완료하고 6월말부터 기준치 이하로 정상방류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제가 어제도 다녀 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의뢰한것도 3번 수질검사 의뢰한것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언제 나와 둘이 가봅시다.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다음 현지에 직원이 상주 하도록 되어있지요?
하루에 몇시간씩 근무합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고 배수로 또 일부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가을에 수확을 해서 피해 정도는 그때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벼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 벼를 식용으로 썼을때 피해액 정도에 대해서 연구할 숙제로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감곡이 적지가 아닌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고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받아 드리시고 감곡 중앙지에 오염시킬 소지가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전에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요. 한백천 완전히 사직토 인데 인근 주민들 지하수 오염되어 있고 농경지 침출수로 오염되어 있고 이 문제를 다른 곳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그래서 그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7년 4월 18일날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를 보면 음용수나 농업용수가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초에 저희가 다시 조동마을은 상수도 시설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원화해마을에 거기에도 상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 2가구만 상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두집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를 금년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 결과는 부적합입니다. 이유는 음용수 먹는물 검사 항목이 45개 항목인데 그 중에서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보다 약간 높아가지고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그외 44개 항목은 전부 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가지 항목이 부적합 하니까 부적합 판정이 되었는데 그후에 그래서 그 통보를저희가 받고 바로 본인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는 사유는 이게 저희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면 염소 이온이 초과된 것이 정상인데 질산성 질소라는 것은 그 주변 지질의 여건이라든가 또 축산농가가 있을 경우에 건수라는 것이 흘러 들어가서 높아진다는 것이 거의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만 저희가 알려 드렸고 그 다음에,

서준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올 초에 시장님과 계실때 그때 계셨던가요.
그때는 기준치에 육박해가지고 기준치에 거의다 된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치를 나중에 제시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농경지에 악취가 나고 특히 농사 지을수가 없고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침출수가 안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2가구에 물을 마시지 마십시요 하면 물 먹지 말고 다른데서 사다 먹으라는 말입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기준치를 초과 했으니 먹지 마십시요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오염되었다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유고 하니까 개인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락에 다른 가구는 상수도가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가 보조해 준것이아니고 각자 부담해서 한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물을 먹으면 신체에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전해 줘야 되겠지요 사후 상수도 설치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침출수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하실 생각이십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침출수가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6월 1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것을 보면 전부 적합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높다고 생각이 안되는 것은,

서준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같이 현장을 가봅시다. 왜냐면 시장님도 침출수가 나와서 걱정이라고 몇차례 저를 만났을때나 아니면 다른 기관장이나 북면에 오시면 항상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무유기를 하시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것과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농민회가 북면에 있을때는 제가 4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질검사 의뢰한것은 6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용수도 조동마을 앞에 있는 집수정에서 했습니다. 그때 질산성 질소가 20이하면 기준치 이하인데 검사결과 2.6PPM이 나왔습니다.

서준석위원

매립할 때 완전히 사질토에다가 더군다다 하천옆 천변에다가 아무런 침출수 방지시설 없이 흙만 덮으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92년도에 거기가 설치가 되어 95년 5월경에 매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침출수가 문제 없다하더라도 향후 영구히 문제 없겠습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하고.

서준석위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대책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준석위원

문제 발생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것 아닙니까? 침출수 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맨 땅에 쓰레기 버려놓고 덮어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쓰레기 매립장은 과거에 시와 군이 별도로 있을때 시는 농소동에 집단으로 시설을 했고 군은 읍면지역에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 적지를 선정을 해서 처리 방법도 그때 당시는 침출수는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시공이 안된 쓰레기 장이 대부분인것으로 저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완벽한 침출수 처리 시설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종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하는데 1공구가 완료가 되고 침출수 처리장도 병행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감곡면도 실제적으로 늦게 했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장이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금년에 완전히 가동될수 있도록 엊그제까지 시험가동이 완전히 끝나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읍면 각 쓰레기장은 북면 뿐이 아니라 전 읍면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존 옛날에 쓰레기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된 읍면지구에 대한 쓰레기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청소과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장을 새로운 쓰레기장에다가 붇는다고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예산만 많으면 그런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한쪽에 완전히 시설을 해서 갖다가 복토를 해서 완전히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재정적인 형편이나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청소과장이 얘기한대로 인근 마을에 대해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가지고 침출수가 누수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헤친다거나 농산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채취를 해다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을 수시 돌면서 복토가 필요한곳은 흙을 더 깔아주고 있고 소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곳은 소독을 해주고 있고 우선 응급조치로 해서 사후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가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부실한 쓰레기장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시설도 한 10억정도를 투자를 해야만 완전히 정비가 될것 같아서 지금 5억을 지원을 해주면 5억을 시비를 더하여 10억을 들여서라도 완전히 처리장을 짓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읍면지역 뿐이 아니라 그전에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응급 사후 관리보다는 항구적인 사후관리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옹동 쓰레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옹동 쓰레기장은 살아있는 쓰레기장입니까? 죽어있는 쓰레기장입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장입니다.

김용규위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않는 것은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지요?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복토를 완전히 완료를 해서 분기마다 년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을때는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동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지금 추가 복토를 다시할 예정입니다.

김용규위원

복토만 하면 괜찮습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우선 복토하면 괜찮지요.

김용규위원

복토 하는 흙은 어디 흙을 갖다가 합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계약에 의해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복토를 하는 흙은 물이 안들어가게 합니까? 계약을 해서 흙을 사옵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예 그러지요 계약을 해서요.

김용규위원

그러면 차후에 계약을 해서 흙을 사온것을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옹동은 내년도에 복토를 할 예정이고.

김용규위원

하셨다면서요.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전에 한것은 제가 현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물이 안들어가게 복토를 했으면 물이 안들어갈 흙을 복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매립장이 완전히 매립이 완료가 되면 60센치 정도 이상 복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흙을 어디서 갖다가 어떻게 얼마를 주고 복토를 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옹동 쓰레기장 밑에 하단부에 산에서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만들기 전에는 인근 몇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산책 가면서 물을 길러다 먹었는데 쓰레기장을 만든 후 부터는 거기를 가지를 않아요. 필요없는 쓰레기장은 한번 오염이 되었으니까 먹지 않겠지요? 지금 부터 백년후에라도 그 샘을 먹게 그 쓰레기장을 폐쇄시킬 다른 곳으로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다시 저희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겨우 1공구 준공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15개 매립장을 전부 파 헤쳐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매운다는 것이 현재로는 재정 여건상 모든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후 우리가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말을 하는 취지는 일반쓰레기장 같으면 쓰레기를 매립했으면 되는데 우리 옹동쓰레기장 밑에는 샘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샘물 위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드는 자체부터가 잘못되었지만 그 샘물이 앞으로 몇십년 후에라도 물을 살릴려면 쓰레기장을 철수를 시켜서 물을 후손들이 먹겠끔 해주었으면 합니다.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농약병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하고 비닐봉투는 어떻게 수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더니 모아 놓기만 하면 가져간다는데 어느정도 모아놓으면 가져가는가 어떤방법으로 수거해 가는가 대금은 얼마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시내지역이 아닌곳에서는 개인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월에 1번씩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금액은 농약병이 얼마고 고철이 얼마고 하는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전에는 농약병이 얼마라고 해놓고 수거를 했는데요.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지금 시내에서 수집되는 빈병이라든가 캔류 이런것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다시 정돈을 해가지고 재생공사에 얘기를 하면 재생공사에서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때 수거가 안되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근위원

읍면에서는 연락만 해주면 수거를 해간다는 것인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겠네요.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든 시에서는 연락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난처해지지요. 안가져 가면 촉구도 하고 하지요.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면지역 쓰레기장에 비닐이라도 해서 잘 정리를 했는데 우리 옹동 지역은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파가지고 이게 쓰레기 장이요 하고 버렸다가 그때 난리 났었지요. 그래서 폐쇄 시켰는데 그후에 지역을 다시 복토했는데 누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버리면 면사무소에서 치우고 합니다.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물론 그것도 저희가 수거를 해야 하지만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좋은 쓰레기 같으면 낮에 버리지 밤에 버립니다.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밤에 와서 버리는것을 저희가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녁에 매일 잠안자고 거기에 서있을수도 없는 것이고.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그 쓰레기장을 폐쇄를 시켜서 다 없애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거기 다 폐쇄 되었습니다.

김용규위원

못버리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민 전체가 협조를 얻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옹동 쓰레기장은 방금 얘기한데로 투기 하기가 좋은 그런 지역인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도 못가봤습니다만 제가 와서 폐쇄된 쓰레기장은 안가봤거든요. 바로 가봐서 거기에 울타리를 쳐서 자동차가 진입을 못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또 밑에 우물과 관련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을 방지를 하는 것은 시직원들보다 가까운 면직원들이 방지를 하는데는 굉장히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면에다 촉구를 하고 해서 투기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하고 여러가지 보완 사항을 현지를 점검한 뒤에 보완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한다고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시범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 기계를 설치하고 꾸미는 공장을 만드는 비용과 실제 농가에서 사료만들때의 비용을 타산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봉규

박봉규청소과장

사료 가축사료 20㎏이 12,000원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산물은 무상으로 해주니까 당연히 이익이지요.

서준석위원

수거할때 들어가는 비용, 공장들어 갔을때 들어가는 비용 또 사료 만들는데 인건비과 배합사료를 구입해서 쓸때와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축산사료를 음식쓰레기를 사료화 해서 수입관계는 축산과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광역쓰레기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 가면 수거도 여러가지 냄새도 나고 또 쓰레기장에 가면 침출수도 주요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자원화 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수거를 해다가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는 것을 축산농가에서 갖다가 사료화 하면 2중으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한다는 것은 축산과에서 개인이 희망한 농가에서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서준석위원

공장을 정읍에도 만들 계획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축산과 소관이니까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택영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농수산부에서 남은 음식물 사료화 자금으로 해가지고 양돈농가중 덕천에 있는 강희찬씨가 지정이 되어 총사업비는 4억5천만원입니다. 70%융자에 자담 30%로 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은 기종을 선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시키는데는 청소과에서 음식물 전용 쓰레기차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희망농가 한테 배달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만 가지고 사료를 만들었을 때는 기호성이라든가 이런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소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를 첨가 해야 합니다. 또 양계는 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적게 듭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시켰을때의 나중에 식중독균이나 이런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식중독균은 부패가 된것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뒤에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지금 현황을 보면 가로등이 1,700여개 또 보안등이 7,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의 방범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독립가옥이나 또 한적한 곳에 사는데는 거의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거주지역에만 편중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독립가옥 이런데는 소외지역입니다. 금후에도 설치계획이 있다면 소외지역을 위주로 해서 해줄수 없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대형관정 공사가 암반밑에까지 뚫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번 시추를 해가지고 안나오면 거기는 잘 메꾸어서 그곳으로 오수나 폐수가 안들어 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충 뚫어 가지고 안나오면 거기는 그대로 눈가림으로 놔두지 않는가, 지하수는 양질의 지하 식수를 오염시키는 결론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서정대입니다. 이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이 8,782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을 엄청난 숫자입니다만 지금도 필요한 외지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읍면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집단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한가구 있는 곳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데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읍면동으로 부터 취약지 보고를 받아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관정 폐공 처리 문제는 서준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95, 96년도 한발이 들어가지고 관정을 많이 개발 했습니다. 그때 지하수 개발법이 그때도 있었습니다만 법이 강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무면허 업자도 많이 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관정개발 하면 하루에 150톤이상 나온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는데 함량미달된 관정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폐공을 시켜야 하는데 우선 한발은 들고 농민들은 조금이라고 물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활용할수 있도록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95, 96년도에 폐공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뒤부터는 지하수법이 보강이 되어 무면허 업자는 관정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된 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 업자로 하여금 법이 기준 미달일 때에는 폐공 처리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부터는 그것이 확행이 되어 잘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관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폐공 처리는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시 무슨 사업을 벌이려면 예산 타령이 됩니다만 지금 전기가 들어가는 곳에는 거의 전신주가 세워져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별도로 설치할 때는 다리까지 거판하게 묻는것을 전신주 그 근처에다 위에 등만 부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서 보안등을 하나 만드는데 1,000원 들어 간다면 등만 달면 훨씬적게 들어갈텐데 이런방법 한전이라든가 이런곳에 협조가 되어야 하는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지금 위치에 따라서 전신주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소외지역 설치에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앞으로 가로등 설치하는데 참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초선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질의을 잘못한다고 해도 공부하는 차원으로 자상하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금 저리 융자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농협자금은 원래가 시장님이 농협과 당초에 말씀이 되어 한 50억정도를 융자를 해서 영세영농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취지를 두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갑자기 IMF가 오니까 농협에서도 그런 자금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직접 중앙과 여러차례 협의하여 처음에 우리 정읍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기초단체에서 50억원을 갖다가 농협과 원협에서 배정하고 나머지는 45억정도를 농촌소득과와 산업과에서 농업인을 선정하여 농협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시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이 농업지원 사업은 축소될 입장에 놓여있다고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아니요. 그래서 어렵지만 농협이 우리 시 금고이고 해서 금년에 50억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억원을 목표로 하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영세농가가 아니라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농가는 혜택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읍면에서 대부를 5천만원 이상 받은 사람들은 농협에서 대상을 제외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돈이 진정 꼭 필요한 농가에게 혜택이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말이나 잘하는 사람한테 가는것인가에 대해서 아는대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실 잘못이 있다면 이후에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대상자 선정은 산업과와 농촌소득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끝나고 나면 과장들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획업무를 보고 대상자 선정하는 권한은 양대 과에서 추진했고 저는 자금 가져 오는 것만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금 배정은 면마다 읍마다 시마다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자금인데 특별히 저희 시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농협자금인데 이자를 농가에서 6.5%, 농협중앙회에서 4%, 우리 시비에서 5.5%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6.5%의 이자만 부담해서 혜택을 보는것인데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다 주어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밑에서 부터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은 선정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농협에다 넘겨 주면 농협에서 그명단에 의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온 사람은 6월 20일부터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최종적으로 나온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농가당 한도는 정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1천만원 이하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씩 나갔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줄려고 500만원 이하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500만원 이하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주민들도 올려 달라고 해서 1천만원 단위로 올렸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 융자 대상 추정 농가수가 2,516농가인데 나누면 한농가에 200백만원도 못되는데 나는 이 농가한테 주었다면 200만원도 못되는 용돈에 불과 하겠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시비도 부담하고 농협도 부담해서 저리 부담을 만들어서 영농자금에 보태라고 주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용돈에 불과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자금의 융자 목적 취지에 어긋나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뒤에 대상 농가가 별로 없으니까 농가수를 올려서 융자 한도를 올렸다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면 같은 경우는 나는 왜 빠지냐 똑같은 대상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은 것으로 숫자가 들어 왔습니다. 희망자가 적을 경우에는 액수가 클텐데 농협에서는 건수가 많으니까 우리한테 많은 불평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인원수가 늘어 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서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한 좋은 시책 사업으로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시책사업이 못됩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대형관정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대형관정은 관정별로 관리 책임자를 마을 단위로 두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 오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부는 고쳐주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면서 우리가 124공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사고지역 예비비가 얼마나 책정 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비비는 아니고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옹동 산성리 집수관정을 만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수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고장 났다는 얘기 못들었습니다.

김용규위원

지금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사용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비가 와서 그렇지 약 1킬로 반정도 올라가는 관이 바로 관정앞에서 부터 떠버렸습니다. 상수도 호수가 150미리 정도가 묻혀 있는데 거기가 거의 떠 있습니다. 물을 품어 올리면 농사를 짓지를 못하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옹동뿐만이 아니라 정읍시 전지역을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바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리고 수중모타가 제대로 작동되는 곳이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124공이 있는데 124공에 대해서 읍면동에 항상 지시를 해서 봄철이 되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리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몇공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해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공이 문제가 있고 몇공이 사용할 수가 있는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금년도에 4공을 우리가 수리를 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124공중에 지금까지 잘못된곳은 몇공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우리가 원래는 125공 있었는데 1공은 물이 안나와서 폐공하고 124공을 관리 하고 있는데 124공 중에서 금년도 농사철을 맞이해서 일제 정비를 시켜서 보고 된것중 4공이 문제가 있어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한후에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김용규위원

옹동에 있는 대형관정은 물을 품어 올릴 수 없도록 물에 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4곳은 수리를 했으며 그런 곳은 어떻게 그냥 놔두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읍면에서도 봄이 되면 농사철을 맞이해서 준비도 하고 촉구도 하고 우리가 늘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현지 확인을 하여 사업비를 전도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오후라도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대형관정 1공을 만드는데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 됩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용규위원

3천만원 124공하면 얼마가 소요 들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렇게 따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용규위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관정을 못쓰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왜 못쓰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사짓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고장난 4공은 고치고 우리가 늘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도 자꾸 그러시면 관정을 파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마라는 말씀입니까?

김용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들리십니까? 3천만원을 드린 대형관정이 124공이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해가지고.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매년 관정이나 양수기나 농사철이 오면 일제 정비를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공이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보수를 해서 금년도에 이상없이 쓰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김위원께서는 지금 전 관정이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지금 관정을 사용을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지구를 말씀을 해주시면 현지가서 조사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차후 옹동관내 조사하고 정읍시 전체 관정을 조사해서 정식으로 사후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들과 협의해서 사업지침에 이상이 없는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대형관정 124공을 3천만원씩 들였으면 제대로 활용해서 사용하시게끔 해주시고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관리를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곳은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현지 확인하여 바로 보수 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옹동 김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관정 수리 요원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관정을 시추하고 하는 사업은 농촌개발과 기반조성계장과 직원이 3명 있는데 경지정리 사업도 보고 각종 수리 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관정이나 양수기를 고친다거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저의 뜻은 고친다는 전문직 보다는 감독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으면 관정을 설치했으면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쓰는것 때문에 녹물이 나오고 하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124공에 대한 점검을 했어야 했을 텐데 그것을 묻는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매년 농사철이 되기 전에 각종 수리 시설은 전반적으로 소류지, 관정, 집수한것 할 것없이 전반적으로 지시를 해서 읍면단위에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서 문제점 있는데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쳐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 문제는 농민들한테 배포자들로 관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실태 점검을 다음 임시회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정비 계획이라든가 관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124공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다시 한번 읍면동에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결과 보고만이 아니고 결과 보고에 따라서 사후 예산이 안되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거기에 인력 보강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완벽하게 내년 내후년 계속 하게끔 예산 편성까지도 했으면 합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26페이지에 밭기반정비 사업이 기 시행이 69.2ha이고 미시행이 1,151ha인데 98년도에도 몇개 지구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정읍시 총 농로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 연장은 799㎞인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 대상은 230㎞라고 했는데 799㎞의 농로 연장 가운데서 실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할 농로는 230㎞ 밖에 안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금년도 밭기반정비 사업 금년도 가을 착수는 대단위 지구만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금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계화 포장은 기준이 간선도로를 하는데 헥타당 30m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헥타당 3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상을 계산해 보니까 230㎞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29%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 농로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큰 간선도로 헥타당 30m 기준으로만 배정이 일단 옵니다.

박기수위원

언젠가 도에서 나오는 계획표 보니까 2010년까지 우리 전라북도 농로 연장 길이가 2만㎞로 2010년까지 다 한다고 발표를 한것 같은데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간선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경지정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결정을 하는것 입니까? 그러니까 농조에서 하는것과 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농조에서 하는 것도 시와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협의가 됩니다. 우리가 1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하는 구역정리는 완전 국비가 100%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협의가 없습니다만 대구역정리가 아닌 일반지구 경지정리는 우리가 시비 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여기에 농조 부담금 9억2천2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이것은 94년도 봄 마무리 할 때부터 6억7천7백만원을 우리가 10% 부담하는 것을 지금까지 시비 확보를 못하여 못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요. 다시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에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못들어서 말씀 못드리겠고 재 경지정리하는데 신규경지정리사업 하는 만큼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원래 재 경지정리는 3천평 기준으로 하는데 농가당 여러지역에 흩어져 있는 농지를 한곳으로 모으고 관리도 편리하게 하고 한다고 얘기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실지로는 그냥 그땅 그대로 하면서 농지만 줄어들고 그리고 부담금만 농민들한테 더 가중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왜 발생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재 경지정리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편리 하도록 대구역정리를 하는데 사실상은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환지를 할때 자기 욕심만 부리기 때문에 말로는 대 구역정리로 하고있지만 또 실제로는 자기 평수대로만 나눠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취지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중앙에다가도 많이 건의를 하고 그것은 법이라도 고쳐가지고 본래의 취지대로 맞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환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것이 국책사업이다면 국책사업목적에 맞게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해야될 것이고 아니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 의사에 따른다고 하면 재경지정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수로라든가 배수로 보수만 하면 되지 구지 농민들 한테 부담을 주어 가면서 농지 줄여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 설득해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치가 못하면서 지금 그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농민한테도 손해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인 결과를 초래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일반지구 같으면 우리가 시비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조에다가도 그런 사항을 강력히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대 구역정리 재정리 사업은 완전히 국비가 10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와 전혀 합의도 없이 농조에서 자체 설계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해서 헥타당 30미터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지역은 하고 하지 않는 지역은 전혀 하지 않고 북면 같은 경우는 한곳을 별로 얘기를 못들었는데 이것이 시에서만 전적으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닌데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금년에도 정읍시에서 13키로 밖에 안했는데 농조에서는 47키로 정도로 우리의 세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면적은 아주 적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철저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면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주민소득지원 자금과 저소득층 생업 생활안정자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사람들은 대상으로 하는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사업부서가 소득금고는 우리가 하고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은 그쪽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고 저는 소득 금고 사업입니다. 여기는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런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금고 특별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읍면에 농가수, 주민수, 경지면적 이것을 비율을 해가지고 봄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그돈을 예를들어서 북면이라는 곳에 1억원이 간다면 1억을 면장님께서 배정을 해가지고 꼭필요한 사람을 선정을 하여 저희시에 올려 주면 저희 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과연 그 돈을 가지고 그사람이 사업하는 목적대로 잘 쓸수 있나를 파악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하여 전북은행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고 올해는 얼마 배정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소득금고 가지고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북면에 1천만원입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1억원 이상씩 왔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줄었는지, 이것이 기금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상환되면 다시 그돈 가지고 다시 주고 그런데 올해 유독 줄어든 이유라든지 배정 내력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관계 계에서 내력을 안가져 왔는데 가져와서 바로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서준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올해 유독 많이 줄었다는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이것이 연도별로 회수하는 2년거치 3년 상환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많이 융자를 해주었다고 하면 다음에 2년거치 3년 상환때부터는 많이 회수가 되는데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서준석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때 되면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적게 상환될때는 적게 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올해 같은경우는 한농가나 두농가 정도밖에 못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때되면 줄어 든다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해는 많고 어떤 해는 적고 하면.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이 많아가지고 여유있게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환이 덜되어 가지고 그런것 같습니다. 바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길위원

회의 진행에 관해서 위원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질의 답변을 화기애애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해서 과장님들이 대기 하고 계시는데 시간을 제약 받지 않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서준석위원님과 박기수위원님이 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소규모 단위까지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비교적 지역이 광활하고 오지에 살고 있는 감곡 시의원이라 그런지 경지정리 해야 된다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자세히알아보니까 대부분 오지이고 면적이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 신청된 타 읍면과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부분 또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이자리에서 답변 하시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진농조도 하고 정읍농조도 하고 있는데 어느지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은 행정해서 해주신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농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농조 출장소장님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정대

서정대농촌진흥과장

그대신 어느 지구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농조 소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는데 이렇게 말썽이 있느냐 왜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는 해주고 꼭 해야할 곳은 안해준다는 여론이 많아서 물어 봤더니 행정에서 지정을 해준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우리 감곡면 유정리 안소장님한테 다시한번 확인해서 그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양반이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지정을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진흥과장

우리가 지정은 않습니다.

김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경지정리를 한 후 구역정리는 완전히 끝나는데 그 구역정리가 끝난 경지정리지구에 새로 뚝을 쌓고 하는데 교량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경지정리 지역에 따라서 교량을 놓을곳이 있으면 놓는데 먼저 이것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는데 헥타당 2천4백5십만원 정도를 중앙에서 사업비를 잡고 80%를 국비, 10%도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현지에 가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헥타당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구역 정리라든가 그런데서는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반지구는 아주 오지이기 때문에 2천4백5십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90%을 주면 나머지는 1천만원 이상은 우리 시비를 보태어야 합니다. 그런 엄청난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구조물 설치라든가 또 배수 용배수 사업을 현대화 사업을 못하고 또 교량을 꼭 설치를 할 곳이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그것을 못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시에서 예산부담이 많으니까 교량은 설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위치에 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헥타당 3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느정도의 교량이 필요한데 사업비내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지만 엄청큰 교량 같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서 교량을 하기로 하고 우선 경지정리만 하는 사례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어느쪽인가 정확히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확히 알고 답변 드리겠는데 공중에 띄어놓고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옹동같은 경우 비봉지구를 보면 1㎞를 왔다가 다시 그자리로 도로 내려 갑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 지역이 되었는데 다리를 하나도 안놓아 주고 기존에 있는 다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칠성리 지구와 비봉지구와 용호지구 여기에 경지정리가 나면서 교량이 같이 설치가 되버리면 옹동면 행정도 편하고 어차리 경지정리에 따라서 공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리 구조물도 해버렸으면 주민들한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는 말을 안듣겠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빠져 있는데는 추가를 하시고 마을 진입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 한다고 없애 버렸어요 마을사람들은 진입로를 당장에 해달라고 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조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진흥과장

말씀하신 지구는 농조에서한 경지정리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진입로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진입로 같은 경우는 바로 잡아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데로 사업비가 어느정도 너무나 들기 때문에 경지정리 해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또 그 경지정리 지구에 또 막상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그런 구조물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지정리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민들과 우리가 내년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면 그것이라도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해주세요 해서 서로 주민 합의에 의해서 경지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하는 경지정리지구는 지금 조계장이 있습니다만 경지정리할때는 민원이 하루에 100명-200명 정도가 옵니다. 왜냐면 자갈밭에다가 여러가지 조건이 안좋기 때문에 구조물이 현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비만와도 도로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할바에야 하지 말라고 그런 언성도 듣습니다만 워낙 중앙에서 책정된 사업비가 2천4백5십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천2백만원까지 드는 오지도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 못해주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올려달라고 농림부장관님 오셨을때도 건의도 하고 기회있을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그것이 아직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 경지정리를 하고 농로 폭을 4미터로 하고 있는데 농조에서 3미터는 포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1미터는 시군단위 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나 합니까? 또 만일에 그것을 하게 되면 국비가 거기에 소요됩니까? 단 시비로만 하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농조에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보통 4미터 정도 되는데 3미터 기준해서 1㎞당 1억1천만원의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미터 기준으로 키로미터당 1억1천만원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농조에서도 사업을 할 때 3미터만 해줍니다. 주민들의 더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아닙니다. 3미터를 하는 대신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1미터를 남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리를 심는다 콩을 심는다 그렇게 합니다. 한번가보세요, 전부다 가운데로 3미터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으로 3미터를 하기 때문에 1미터는 그 시군단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속 앞으로 파서 작물을 심는다 해서 자꾸 좁혀지는데 제가 동진농조가서 알아 봤더니 그것은 그 시군에서 하기 위해서 남겨 놨다고 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농조 중앙에서 부터 나온 국고가 3미터 기준으로 해서 나오니까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시비 확보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들이 남겨놓고 한겁니다. 우리시에서는 나머지 1미터에 대한 시비 확보는 저희들로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자기들의 변명이지요. 국고에서 나온것만 써버리고 복잡하니까 나머지는 시부담을 하라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는 아직 그런 요구가 있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조례에 농어민후계자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이 농어민 후계자 같은 경우는 따로 국비지원해가지고 융자를 해주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로 1천만원 이내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 조례는 조례만 되어 있지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조례 특위에서 삭제할려고 했는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른다 해서 의원님들이 보류시킨 사항인데 사실상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재정할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군당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자보조 차원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주라 그런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칠보 권영재위원입니다. 정주권생활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8년 계획을 보면 대상면이 4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당 지원 사업비가 3년에 3십9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이 균등하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것인가 묻고 싶고 또 사업개요를 보면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칠보면은 예산이 어느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확정이 되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우리 읍면에만 해당이 됩니다. 11개 마을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년차적으로 계속해가지고 3개면이 끝나고 금년에는 4개면이 합니다. 4개면은 보통 1년차 부터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원래는 3년차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5년차 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별로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면은 2년차, 입암도 2년차 정우는 끝나고 칠보도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무리를 똑같이 됩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니까 칠보는 98년도 부터 시작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97년도부터 했습니다.

권영재위원

앞으로 그러면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3년에 끝나는데 요즘에는 5년이상 6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3년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 39억원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5년 6년 가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잘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한덴마크 공장이 있는 주주들한테 지원한 소득금고 자금 그것도 농촌개발과에서 나간것인가요.
그러시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지금 한덴마크 공장 주주들이 14년 전에 소득금고 자금을 융자 받아가지고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주식투자를 해놓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주주배당 받은 일도 없이 계속 이자를 물어 왔어요. 최근에 와서는 주식 자체가 없어질 그런 형편에 있어요. 주당 액면가가 10만원짜리가 490원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실제 보면 초창기에 그 주주들이 그렇게 라도 소득금고를 융자를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한덴마크 공장을 창설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정읍관내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꿀도 못먹고 발만 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 공헌한바가 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선 정말로 흔히 말하는 깡통계좌가 되겠어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그 사항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혹시라도 당초 소득금고 자금 지역에 공헌한 바를 생각해서라도 탕감해줄 용의는 없는가, 그런 것은 구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군 당시에 한덴마크에다가 출자를 하기 위하여 축산 농가에다가 주주를 매입하기 위해서 소득 금고를 해주었는데 내용으로 봐서 그런 주주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소를 사서 키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축사를 짓는다거나 이러한 자금으로 우리가 준것이지 사업 내용이 주주를 매입하라는 것으로 준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아니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그분들과 같이 보고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사업 계획서는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당초에 한덴마크 유가공 공장이 창설과정에서 그것이 한동안에 잘못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면장을 동원하여 권장해서 소득금고 자금 주어가지고 주식투자 시켰어요.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내용은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우리 서류상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번째 유효를 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가지 여건 이런것은 제가 여기에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 현실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깡통 계좌 됐다든가 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또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과 타협하고 시장님 계시고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담당과장님으로써 깊이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알았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권 개발사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정주권 개발 사업은 농림부의 42조 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지 사업은 건설부에서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부터 틀림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옹동에 마을 진입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오지권 개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신문도 나고 그랬습니다.

김용규위원

옹동같은 경우는 낙후되어 있으니까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권 개발사업과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중앙의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지 개발사업비도 이것 못지 않게 많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실제 이것이 몇년전부터 되어 있는가 몰라도 예를들어서 우리 마을이 옹동면 소재지 마을 있었어요 제가 20살 정도 였을때는 마을의 70%-80%가 지금은 제가 54년생 제일 막둥이예요. 저부터 10명을 세면 60세가 넘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뜻은 마을 개념이 앞으로 10년이나 지나면 몇세대가 안남을 텐데, 지나간 것을 탓하기는 그렇치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마을 포장이랄지 진입로에 잘되어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들인 마을 안길포장등이 개발사업으로 해서 계속 포장만 해서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 생산 기반 시설로 전환하면 어떨까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이 정주권 개발 사업의 목적이 생산적인것 보다도 주민들의 생활 편익 차원에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주권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로 포장한다든가, 마을 회관을 짓는다든가, 하수도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것으로써 당초에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중앙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정을 논하는 위정자들한테 책임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도로포장 그러한 것보다 우선 돌아오는 농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떠나지 않겠끔 정읍시 시정 전반이 거기에 맞추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농촌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야에서 같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물론 생산적인 것도 정부에서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농촌에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대로 우선 도로라는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옹동에 생잠가공공장 아십니까?
바로 그런것을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거기다 중점을 해가지고 옹동면에 전국에 생잠단지로 해서 전국 생잠이 옹동에 와서 해야만이 가격을 맺을 정도로 그러한 것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 분야는 예를 들어서 숙지황같은 경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가는 모르지만 농촌개발과는.

김용규위원

국장님께 물어 봐야 될까요, 정읍에는 고추가 있는데 타지역의 고추가 우리 정주에 와서 가격이 정해져서 외지로 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옹동의 숙지황이 그전 이조때부터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주시 전체를 생지황 주단지로 해서 개발을 하면 정읍시의 유일한 생산 기반인 생잠가공공장을 좀더 확대 시켜서 전국에서 1위로 가는 기반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과 소관입니다. 제가 방금 보고도 드렸는데 저희들 농산물 가공업체가 1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통식품이 10개소 산지가공공장이 5개소의 육성품목에 숙지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 숙지황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키자는 뜻으로 김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앞으로 숙지황이 생산량이랄지 판로 이러한 것을 육성을 할 의무가 있으니까 현지 확인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저는 소득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더 추가로 지원을 해야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보충하여 묻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면 98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인줄만 알았는데 97년부터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칠보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39억원 중에서 현재 얼마만한 사업을 했는지 현재까지의 자료제출을 부탁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99년 계획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인가, 내년에 또다시 새로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정주권 개발 사업은 새로 신규로 지정이 되면 예를들면 칠보면 같은 경우는 97년도 부터 했는데 96년도 9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농림부에서 설계위임을 받아가지고 농진공에서 현지에 와서 칠보면 전반에 걸쳐가지고 마을 단위까지 가서 당초에는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14년 동안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완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칠보면에 대해서는 96년도에 2004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39억원이 더 훨씬 초과된 그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청회까지 96년도에 해서 공공까지 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1단계 사업으로 39억원만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그것이 년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서류는 면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하여 개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산업과장님 반갑습니다. 감곡 김종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농업회사 법인이 농촌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것이 본위원은 현재 문제도 있고 잘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실패한 예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을 드립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농업회사 법인은 공동이용 조직 해서 농기계를 지원하는 그런 단체인데 농업회사 법인의 조직 여건은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회사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를 구성을 해서 영농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농업회사 법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농기계를 지원 했습니다. 농기계를 가지고 회원들의 농사도 짓고 인접해 있는것도 위탁을 받아가지고 영농을 해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성공적인 사례 설명을 들어 볼까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다 엇비슷합니다만 기계화 작업이 아니면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농기계가 보급됨으로써 자기 농사도 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는데 한몫을 한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을 두드러지게 잘한 우수 사례가 어디냐 하면 엇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이런데서 실패를 했다 그런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문제가 있는곳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갖다가 사용년한이 5년인데 그 이전에 다른곳에 매각을 한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조금을 상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그러한 사례가 많은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막대한 국고지원을 받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을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실재적으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다른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른쪽으로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평소에 지역에서 살면서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집하장 현황 보니까 지금 우리 정읍에 35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하 출하를 한 주작목은 무엇이고 집하 또는 출하 실적은 얼마나 되며 현재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는 간이 집하장이 얼마나 되나 말씀하여 주시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작년부터인가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신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선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동네 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네 땅이 그런데 실제로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자기집 앞의 터를 내주면서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능다면 보통 50평인데 사실은 농기계 동네것을 들여 놓으라는 목적인데 실제로 그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차도 들여 놓고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기계가 4-5대 정도 됩니다. 한두집도 그것을 못하고 또 멀리 있는 곳은 사용할 생각조차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유화가 된다 이렇게 제가 너무가 속단 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같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농산물 집하장이 목적외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농기계 보관 창고를 별도로 짓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실적이 없는데는 과감하게 농기계 보관창고로 이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해가지고 그 귀중한 국고를 낭비를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물어 봅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농산물 집하장은 우리 관내에 34개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국고에서 80%, 자부담이 20%해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시설이 많이 된 편입니다. 그것은 저 나름대로 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집하장을 농협에서 시설을 많이 했고 생산자 단체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중 재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활용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문제가 있다고 일선에서 부터 자꾸 얘기가 올라 가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깎아 버렸어요. 사업 지원을 않습니다. 그런데 간이 집하장 이것이 농협이던지 생산자 단체에서든지 시설을 해가지고 100%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할 때는 이 시설을 꼭 농산물 집하장으로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 때는 교육장으로도 쓸 수가 있고 작업장, 회의장으로도 쓸 수가 있고 다목적으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편익 시설 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어 지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그것은 100평 기준을 해가지고 그것이 5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보조가 80%, 자부담 2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을 공동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5명 이상으로 사업 신청을 하지요 이것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투자를 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쓸것이고 나머지가 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써야 하지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사유화가 될 우려가 있다 하는데 이것은 공동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점을 물론 저도 알고 있고 공동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물론 그 문제도 보완을 하시겠지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0평을 짓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라 해가지고 6-7미터 정도로 높은데 농기계는 그렇게 높은 것이 없거든요. 면적이 확보가 더 되어야 조금이라도 더 보관을 하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이 농기계 보관창고의 시설은 농림부에서 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 표준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평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승인 받을 것도 없이 신고로 마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관내만하더라도 농기계가 37,000천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렉타, 콤바인은 가격이 3천만원입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별로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싼 농기계를 내구년한을 년장을 시켜 주는 방법은 수리정비를 잘해서 눈비 맞지 않겠끔 보관을 잘해야 하는데 보관을 시킬려니까 자력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라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점전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의식을 바꾸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 계도를 잘해주셔서 농기계가 내구년한이 최대한으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물론 본래 취지는 건교부에서라든가 이런데서는 비싼 농기계 내구년한을 늘리자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동네에 와서 그 창고가 3미터 정도 높이 해가지고 넓여야 효율성 있다는 것입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요즘에는 기계가 대형화가 되어 나옵니다.

이종일위원

기계가 대형화 된것은 저도 기계를 많이 취급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은 고가 사다리차 아니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사람이 공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섯사람도 이용을 못하고 이웃에서도 반목을 하는 사례도 저희 지역에는 있습니다. 물론 당초의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만 실제로 와서 효율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다가 귀중한 국고를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국고를 기왕에 낭비를 할바에야 효율성을 더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것보다는 발상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자 이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에 금년에 31동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개마을에 한동씩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1동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대상을 선정 해서 엄선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공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개선이 되어 지도록 설계 문제 이런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농수산부,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방금 이종일위원께서 말씀 하신 사항을 보충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계화 창고, 농산물 집하장 이 두곳을 7명이 합해서 회사법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농산물 집하장을 한사람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계화 창고도 한사람이 씁니다. 그래서 동네 기계가 농촌에 방치되어 있고 농산물 집하장에도 한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 이거든요 이것을 행정쪽에서 연구를 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공문을 보내 주시고 가능하시면 동네 분들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명문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34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농업협동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에다 주었지 개인한테 준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농협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금은 농협에서 지원을 받고 지도를 행정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사업자금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계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개방을 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쓸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때 그때는 잘 시정이 되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우리 위원님들중에 농협조합장에 경험이 계신분도 계시고 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과연 농업협동조합에 간이 집하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일반 농가들도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깊게 연구 해야 할 사항으로 압니다.

김종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오래된 일을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박대통령때 하사금이 나와가지고 부락에 창고를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동에는 개인이 자기집처럼 사용해버리고 있고 그때 1백만원이면 지금 1천만원도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한 번이나 챙겨 보셨는지.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개인창고와 농협창고에서 115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에 보관양곡이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농협창고 89동에 있는 물량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26동의 물량이 분배를 하면 얼마씩이나 들어 있는가 제가 지금 해봐도 5,780가마 정도의 평균치가 나오는데 지금 개인창고 26동에는 얼마가 들어있고 농협창고 89동에는 얼마나 들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7월 28일 현재인데요 창고동수가 115동, 농협에서 89동, 개인이 26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양곡은 40키로로 환산을 해서 1,814,475가마가 보관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관 수량은 629,654가마로 34.7%입니다. 그런데 농협과 개인 창고와의 보관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농협은 26.7%, 개인은 55.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양곡만 말씀드린 것이고 또 농협이 가지고 있는 양곡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보관율이 56.1%인데 농협이 56.3%, 개인이 55.5%로 비슷합니다. 개인창고이나 농협창고나 편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반절이 비어 있다는 얘기인데 농협도 이 창고에서 상당한 수입을 했는데 농협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통령하사금으로 타가지고 그것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것은요 사업목적이 우리 농업용 같으면 제가 관리를 해서 아는데 그것이 새마을 창고로 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관리를 하지 않는 창고가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 부락에 그런 창고가 있다면 우리가 재 투자해서 창고를 지어줄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정부양곡 창고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도난방지 이런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고주가 하는 것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보관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니까 창고주가 합니다.

서준석위원

여기보면 보안시설 예산도 세워져 있고 하네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산은 없고 자기 부담으로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자기 부담으로 한것을 여기에 표시한것 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무인경보기 시설완료 했는데 이것은 자력으로 안전관리 시설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조례 정부양곡관리규정을 보면 매월 1회씩 정기 재고조사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정부양곡 창고별로 책임 공무원을 전부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회 이상을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이상은 전부다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열쇠를 열고 재고 조사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재고 조사는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

서준석위원

규정에는 매월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재고조사는 년2회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창고 점검 예를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은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규정 19조에 매월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여 대장과 현물 수량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정기 재고 조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창고 점검을 하면 그때 나가서 수량도 보고 변질사항도 보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과는 다르지요, 창고점검에는 안전기에는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는 월1회 이렇게 해서 점검사항으로써 품질 변색 등 여러가지 하게 되어 있고 양곡재고조사는 양곡사전방지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은 관내 보관창고에 대하여 매월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여 대장과 현물수량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우리는 매월이 아니라 매일 재고 수량을 파악을 하지요.

서준석위원

지금까지의 말씀은 안하신다고 했잖아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정기 재고조사는 두번 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직원을 창고 마다 한사람씩 임명을 해가지고 1개월에 1회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창고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말씀과 전에 말씀이 왜 다릅니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해서 보고하게 하는 것은 보관상태를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창고 보관상태가 수량도 나오고.

서준석위원

재고조사와 창고조사는 다르잖아요. 그렇고요 다음에 규정에 보니까 농축산물생산 조정협의회운영규정이 있는데 협의회를 실제 합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것은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준석위원

왜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 할 일이 아주크더라고요 여기서 제대로 하면 농산물 폭락이라든지 농산물 품귀현상을 다 막아낼 수 있을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수급계획, 생산조정, 생산장려금, 수매량 배정, 유통개선, 하기품목의 생산과 출하와 조정은 반드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땅콩, 김, 미역 이것을 조정 협의회에서 되면 이런 품목들의 품귀 현상이나 폭락하는 현상 다 막아낼 수 있잖아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농산물을 생산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농산물의 파동이 없겠죠.

서준석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모르고 계셔요. 여기보면 위원장으로는 시장이되고 부의장은 정읍시 농협지부장이 되고 위원으로 당연직으로는 사회산업국장, 산업과장, 농촌지도소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이 왜 모르십니까? 이것을 운영을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시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조례는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해서 생산물을 조정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왜 조례안을 만드셨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 조례안은 전국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다고 하는 이상이지 실제전국적으로 실현한곳이 없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과장님 답답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하고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것은 식량 자급의 문제인데 그래서 휴경지도 이용하고 하는데 정읍지역만이라도 타용도로 농지가 전용되거나 하는 것을 막아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농지 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논의 타용도 전용을 지금은 간접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논에 타작물 재배시설을 할 적에 정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원을 않습니다. 자력으로 자기 논에다가 자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억제를 해서 논농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접적인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가 정읍내에서 직접적으로 따로 추진하는 시책은 없고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농지가 전용될때에는 법에 의해서 전용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나 농업용 시설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지요, 어쨌든 최대한으로 식량자급을 위해서 농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타용도로 전용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환원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농지전용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하겠다 하더라도 최대한 강화하고 억제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것은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보리피해가 심각해가지고 수매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특히 정읍 같은 경우는 적재하고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농업재해 보상 보장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도 하고 특히 지난 의회에서 이런 건의도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회신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회신내용 알고 계시지요. 거기보면 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고, 타국에서도 보험제도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읍에서 현재 대책법에 맞는 어떠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소규모 피해시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렇게 내려 왔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재해대책법에 대한 따로 조례가 만들어 진것이 없는데 이러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금년 보리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을 적용을 시켜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법규에 정하여진대로 보조가 되어 질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재정하고 하는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재해 보상법 재정은 어렵다 농림부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세계적으로 보상법이 있는 나라는 없고 보험이나.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내가 말씀드렸고 우리 정읍내에 조례를.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정읍의 조례는 상위법인 법을 개정중에 있으니까 개정이 되어서 내려 오면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농가에 지원이 되어 지도록 하는데 소규모의 지원 하면, 아무라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법위내에서의 지원입니다. 상위법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또 그 조례는 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지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을에 추곡수매를 하는데 물벼 수매가 있고 건조벼 수매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보도를 통하여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런일이 생겼어요. 물벼를 많이 수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물벼 수매를 많이 했더라면 정미소에다 맡겨놓고 정미소에서 다 팔어먹고 그래서 한농가가 망해버린 그런 사례가 나와서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건조벼 수매 비율과 물벼 수매 비율을 좀더 조정을 해가지고 물론 수용 능력도 한계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자꾸 보완을 해서 가을에 물벼를 많이 수매하여 농가에서 일손도 부족하고 하는데 일찍내고 마른벼를 적게내고 해서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것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다른 데에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물벼를 수매할 때 갖다 버리면 어쩔수 없이 받아 주고 해가지고 이런 하나의 여담입니다만 수매를 해주고 나락보고 수매를 안해준다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이 혹시 있다면 참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행정과 농협과 컴퓨터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협과 이쪽이 맞지 않으면 수매를 않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또 성의껏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물벼는 아무데나 수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 시설이 있는 데에서 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곳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평농협에서 건조시설 저장시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벼의 수량을 많이 사들였으면 좋겠는데 시설 능력이 한계가있기 때문에 약 14만가마 밖에 사들일 능력입니다. 방법은 물벼 수매 물량을 늘리려면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알피시를 가지고 있는 데서 건조 저장 시설을 늘려야겠다고 하면 시설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평농협에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고부 농협을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시설에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배정 해줄때에는 행정에서 누구물량을 사주고 누구 물량은 안사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처리 능력에 한해가지고 배정된 물량을 사들이고 지금은 알피시가 있는 곳에서 농가와 계약 생산을 많이하여 계약 수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피시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 문제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보완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나왔는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것이냐 그런 구상이나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시설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재원을 얼마 못했는데 앞으로 지원액을 조금 늘리든가 그렇게 해서 물수매를 많이 하여 이렇게 땅을 뚜드리고 한탄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토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간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알다시피 갖고 있는 곳에서 시설자금 지원요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자금 지원이 되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98년도 보리종자가 정읍시에는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99년도 종자 파종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97년도 수매해서 놓은것이 조금 있고 그것을 농촌지도소를 통해가지고 발아조사를 했더니 80%이상 그러니까 종자로 사용해도 괜찮겠다 판단되어 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 수매한것 중에서도 밭보리를 재배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 또 보급종이 공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도내에서 안되면 타도에서도 공급할 대책을 하고 있고 또 농협에 따라서는 또 자체적으로 열심히 확보하는데가 있습니다. 칠보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타지역 충남 서산에서 구입합니다. 또 농가도 그러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도에다가 금년 가을에 파종할 면적을 2,000헥타로 보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 종자를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 공급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올해 붉은 곰팡이병, 걹마름병 피해가 이렇게 왔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김용규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오면 그러면 누가 대비를 해야 합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이나 할까 다른 사람은 없을겁니다. 보리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병해를 방지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붉은 곰팡이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사를 해서 내년에 생기면 농약방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산업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안걸리게 대책은 못하고 종자를 소독을 하여 파종을 하십시요 하는것 하고 병을 미리 예찰을 해가지고 미리 농가 방제 대책을 지도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있지만 병을 전혀 못오게 할 수는 없지요.

박기수위원

박과장님 그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그러한 병이 생겼으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생긴다면 붉은곰팡이병약이 어디에 있느냐 정도는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전에도 붉은 곰팡이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금년처럼 이렇게 폭싹온 해는 저도 행정을 30년 이상 했습니다만 처음 겪었어요 붉은 곰팡이병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별로 연구를 한적이 없고 농약도 개발을 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는 지금 연구 개발을 시킨다고 농림부에서 그렇게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시에 잠정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20일부터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조사기간입니다. 그때 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밀, 보리 합해서 재배면적이 2,140헥타에서 생산계획량을 한 8,000톤을 잡았었어요. 그랬는데 하곡을 수매해 놓고 보니까 3,680톤 정도가 수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표 했던 것에 비해서는 50%도 못된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곡수매 물량은 정확한 물량이고 앞에 것은 우리가 목표를 삼았던 8,000톤이고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피해액을 7월 20일부터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사가 끝나시면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병충해를 없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물어본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대책 얘기니까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내년에도 예상된다 하면 예산을 어떤식으로 확보한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약을 구입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한다 든가 아니면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종자 소독을 어떤식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대책이 쭉 세워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물어 본것이고요. 하느님만 안다는 얘기는 그런 말씀 하실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과 함께 연결시켜서요 지금 97년도에도 멸구가 나중에 분재를 확보 못해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본뒤에야 지원이 되고 농협에서도 나중에 지원이 되어 뒤늦게 약이 확보되고 했는데 올해 만약에 8월부터 공동방제 예산 집행 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약 같은것을 미리 확보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약이 5,000원이면 자부담이 어느정도이고 시보조는 어느정도 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업무보고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병충해 방제 예산으로 1억8천7백8십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의 확보사항은 시중과 농협과 공급비율이 대충 50%, 50% 되는데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양만 가지고도 벼멸구, 도열병 한번 이상을 뿌릴수 있는 약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의 확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은 소요에 따라서 농협에서 발주를 하면 바로 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농약의 수급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가에 지원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것은 한 50%정도를 보조를 하고 50%를 농가 부담으로 하는데 약재는 지금 벼멸구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벼멸구 약재를 한번 뿌릴 수 있는 약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하고 농가에서 한가지 약만 뿌리는 것은 아니니까 한가지 이상의 약을 더 보태가지고 두종류 이상의 동시 방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 지도록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나면 바로 8월 10일에서 부터 20일경이 종합공동방제하는 적기라고 농촌지도소 예찰결과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적기에 지원이 되어서 실시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읍에 특별한 상품 예를 들어서 쌀 다른데는 계화미등이 있는데 우리 정읍에 상표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계획 세울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쌀뿐이 아니라 우리 정읍 농산물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상표 개발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쌀은 EQ2000이라고 해서 도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정읍으로 해서 공동 상표로 개발할려고 했더니 농협에서 각자가 다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의 특수한 쌀판매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감곡 하면 감곡쌀이라고 하면 정읍쌀중에서도 우리 쌀이 더 으뜸인데 정읍쌀이라고 해가지고 팔면 더 손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상표 개발에 농협에서부터 비협조적 입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미곡처리장은 미곡처리장대로 별도의 상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은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정읍지역으로 다 묶을 수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맞는 그러한 브랜드 개발 하는데 지원이라든지.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지.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각미곡처리장은 전부 다 있습니다. 어디는 지원하고 안하고 할 수 없어서 지원하는 곳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몇년전에 물어볼때는 과장님 소관으로 적극적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고부 알로에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지역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시고 한 사항인데 문제가 있다 다른 남양알로에든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지역에서 안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때 얼마든지 농민들의 것을 못팔아 주겠냐 가지고만 와라 다 팔아줄테니까 그런 말씀하신것 기억 나시지요.
이게 완전히 문제가 되어서 농민들이 파탄된 것 아시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모든 농사가 다 그러지요 잘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약해서 가져오면 거기서 안받아 주면 과장님이라도 팔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때 생산해놓고 못판것이 있다고 해서 어느 농가요 얘기해서 책임짓고 팔아주겠다고 했지요.

서준석위원

하였튼 이런 특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고부 알로에 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나 판매면에서.

서준석위원

됐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길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보고서가 각과별로 잘해주셨는데 제가 느낀 사항은 이 시간에 농촌소득과에서 보고서를 낸것을 보니까 한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지원계획, 추진실적, 금후추진계획, 문제점 이런식으로 잘되어 있어서 다른과도 잘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보기쉽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시설채소 생산비용에 있어 추진계획에서 아마 잘 안되어서 금후 추진계획에 사업대상자 선정 있어서 장지철외 4농가 했는데 4농가는 어떤농가인가 알고 싶습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이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해서 33억5천5백만원인데 작년도 사업은 반납이 안되어서 20억1천3백만원을 금년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인 13억4천2백만원은 기 반납을 했고 20억1천3백만원 중에서 3억7천4백3십5만원은 기왕에 90% 실적을 거양을 했고 지금 신청중에 있는 장지철외 4농가는 개인이 혼자 할수가 없고 해서 작목반 5사람을 구성을 하여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명단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사람들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타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공증계약을 해서 20년간 보증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증계약이 안되어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길위원

사업자에 보면 주소가 정읍시 수성동 장지철외 4농가 했는데 장지철이라는분이 혹시 우리 장지철의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오금형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촌소득을 위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이 지금 30평 정도로 만들어 졌는데 혹시 정읍시 전체에 몇동이나 지어져 있는지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우리 농촌소득과 소관으로는 과수 법인과 배법인 그리고 포도 법인, 금년도에 개인앞으로 들어가고 있는 30평 4곳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듣고 발견을 했고 느낀바가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시설을 일부에서 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지역에서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또 평소에 선정을 할때 신중을 고려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저온저장고가 없어도 될 사람이 받아서 실제적으로 활용이 잘 안된다, 그런 것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설 채소나 저장력이 별로 좋지않는 것은 저온저장고에 들어 가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 채소 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었던 것이 지금을 실패작으로 되었는데 과수농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수 사업에 지원한 것이 3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특수 시책으로 냈다가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매까지 해서 저장을 했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있습니다. 아주 매우 좋습니다. 과수는 저장력이 좋아서 적정한 시기에 출하를 할 수 있는 출하 조정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적정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다른것 같으면 개인이 시설한것은 실패작으로 되는데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좋은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설 채소면에서는 절대 지양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인지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개선이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버섯현황을 보면 51농가에 5,620평 생산량은 306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영농 법인의 자금 지원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금지원이 결정이 되면 건물을 완공하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내부 시설을 하고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거치기간에는 이자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 이자를 합하여 갑아야 하는줄로 알고 있는데 거치기간중에도 이자도 못내는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을 또 2차, 3차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주면서 그 현지를 가보고 지원을 해주는지 실사를 않고 책상에서 책정해서 주는지 궁금하고 또 문제는 망해 버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장 조립식 건물을 후취담보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51농가에 대해서 시설 현황과 작년말부터 금년까지 지원액은 얼마이며 그분들이 생산해서 판매한것은 얼마이며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개인별로 현황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은 예를 든다면 99년도 사업은 98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볼때 이평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한 사업양을 충족을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2년차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판로가 막연합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제2순위가 확정이 되어서 내장 유영삼씨 앞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런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나옵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99년도 사업을 하게 되고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 순번으로 순서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 역시 버섯도 이제 한계점에 왔다 하는 것은 저도 느껴집니다. 왜냐 이번에 이평에서 포기를 해서 유영삼씨가 또 포기를 한다면 다음 사람을 생각해서 또 물어 봤더니 유영삼씨가 다행히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소화를 시켰지 그 다음 사람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생산 투자 보다도 기왕에 시설이 되어있는 방금 말씀드린 51농가 채소 농가는 몇 농가가 파악을 해서 기왕에 시설투자한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방법으로 운영관리 상태에다 지원을 하게 해준다면 낫지 않을까 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현황문제는 약속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얘기는 샘골버섯이라는 대표자가 김낙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시작부터 사실은 제가 작년 7월 16일자로 왔을때 문제가 되었을 것 같아서 사전감사 의뢰까지 해서 이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후 관리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한 지원은 검토 해서 별도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왜그러냐면 97년도에도 내가 봤을때는 절대 지원을 하면 안되겠는데 융자 확정 내력서가 해주도록 행정에서 내려와요. 이 사람은 해주면 안되겠는데 당초에는 그래서 그 땅 전부 후취 담보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주었습니다. 다시는 안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와서 그것을 내놓으면서 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대를 주어서 아무리 국고로 준다지만 이것은 완전히 거기도 최하로 2-3억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생산도 않고 있는데도 계속 돈을 주도록 행정에서 내려 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람에 아는 실례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식으로 현지에 와서 공장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보지도 않고 여기서 지원 결정을 해준다면 국고 낭비 아닙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제가 와서 지원한것은 신규 시설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에 의회에서나 지역면장이나 오히려 면에나 지역에서 사업비 지원이 안된다 해서 오히려 압력을 받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지원을 않느냐 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고심 많이 했습니다. 섣달 그믐날 소득과, 회계과, 면사무소 직원들을 집에 못가게 해놓고 돈이 나갔습니다. 이월까지 시킬려고 했는데 기여코 자기는 완공한 것 만큼 달라고 해서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것이고 그 현지까지 확인을 안해보고 했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에서 새로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그사람이 그때 운영을 안했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출장을 갔었는데 냉동 시설까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재배사는 안보시고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전에 했던 것을 보고 다시 앞에 부지 정비를 했었습니다. 거기다 다시 진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당시에 조합장님이 계셨을때 저한테 말씀만 한번 해주셨으면 그런 동향이 여론이 형성되겠다 해서 한번가서 말씀 드릴 수도 있었는데 사실 어느누구도 없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도 다행히 거기를 보셨다고 하니까 저보다는 덜 보았더라도 상당히 보았다고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법인 설립할때 버섯을 설립을 했습니다. 광고를 얼마나 크게 냈는가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느타리로 지원을 받었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짓는 것입니다. 또 지으면서 또 따오는것입니다. 그랬을때 제가 판단할 때 통합 농수산 사업인가 42조원 농촌에 투자 한다는데 이것 큰 문제구나 그래서 중앙에다가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중앙에서도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다녀 가셨다고 할 때도 지금 사업실적을 보신다면 실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원이 오고 지원을 해주라고 자금 지원계획에 해주니까 안해줄수도 없어서 그래서 연말에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그때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기어히 안해주었더니 그 다음해에 연초에 어떻게 중앙에 가서 신용보증을 해서 1억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를 또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앙회 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냐고 했더니 서류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하자가 없다 해서 이렇게 국고를 낭비한다면 우리가 누가 직무유기를 했더라고 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가 꼭 김낙후씨만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현황을 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현지 출장을 하고 실사를 해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지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것이 안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지원이 자꾸 결정되는것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제가 갔을때는 일반 제배시설은 제가 직접 봤고 그래서 배지라는 것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키운다는것도 무명씨앗에서 버섯을 키우는것도 봤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이 거의 실패를 합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그것이 가격이 싸다는 것입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 같은 그런 기계를 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잘해서 김낙후씨 때문에 잠이 안올정도 입니다. 앞으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것 이상으로 신경을 써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되는 것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생산투자만은 고려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모든일을 할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신태인 화훼단지 유리온실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적자지요. 막대한 정부 지원으로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하겠끔 해서 유리온실이네 큰 규모의 시설 하우스를 짓게 해서 거기다가 귀중한 것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채소류를 생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안나오고 하니까 농민들 상당히 문제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잘못이 있으니까 그부분을 놔두고라도 농민들이 파산하게 되면 지원해준 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화훼, 시설채소 이렇게 해서 비가림 시설이나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작목만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꺽어서라도 다른 작목이라고 심어서 조금이라고 건질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김상구씨가 서울 올라가서 그랬지 우리가 농림부장관 왔을때 질의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김상구씨가 서울 가서 그런 질의을 못했는데 지원금에 융자금 관계는 농협에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개인소득을 생각할 때는 정말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은 거기다가 타작목이라도 재배를 해서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까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장지철위원 얘기 나왔는데 여기가 북면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 이유가 공증이 안되어서 그럽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취소 되는 것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반납을 할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어떠한 입장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농가들 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사람은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28일까지 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못받을까 해서 직접 의원님댁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응답이 오리라고 봅니다. 공증계약을 하지 않으면 융자가 되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토지소유주가 승락을 하고 승락서를 써주어도 안됩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안됩니다.

서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물은것을 답변을 못들어서 그러는데요 후취담보로는 망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회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사업전에 내용통보를 미리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자들한테 여기서 건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압력도 받으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금 농수산 통합 사업을 하면 후취 담보도 가능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전부 망할 징조 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 무엇으로 변경 되었습니까? 한동안은 이런 나무를 키워서 톱밥을 파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되니까 지금은 제가 그뒤에는 안가봤습니다만 완전히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국비로 오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 우선 지원하자 이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농촌에 실질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어야지 지금 이런식으로 한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사업이 잘못되면 아무리 국고보조라지만 우리가 낭비하면 안되겠습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대책대로 반납할 때는 과감히 반납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우리 축산과장님은 앞으로 전반적인 축산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매우 어렵고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느끼고 제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망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는 현재 두수가 270만두정도 됩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소비 수준이 87년도의 소비수준으로 11년 뒷걸음쳐서 현재의 소 사육두수가 270만두인데 그때의 필요한 수준으로 본다면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약 210만두가 적정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0만두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 60만두가 초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쪽에서 특별히 수매를 해서 다시 내고 하는 방식을 해서는 솔직히 가격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살을 해서 보관도 현재 바로 해서는 가격이 오를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이것을 통조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북한에 보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헐값에라도 수출을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현재의 이 소비 수준가지고는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IMF로 인해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를 1,400원대로 봤을때 수입쇠고기 가격이 그전에 800원대에 시중가격이 2,5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1,4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약 4,5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수입쇠고기가 들어와도 소비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소고기 소비량은 상당히 줄을것으로 봐서 2-3년 후에 소비가 살아난다면 조금 빨리 올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소는 한 2년 동안은 상당히 고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젖소 문제인데 젖소는 현재 우유 가격이 630원인데 실제 농가에서는 그렇게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젖소 자체는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유통기간 4일되는 시유를 전국민이 먹을 수 있는 양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바 되어서 현재 분유 전국 재고량이 1,5000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으로 보낸것은 세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현재 분유 제고를 없애고 다음에 또 이것도 소득도 낮아지는 통에 현재 소비량이 30%정도 감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젖소 사육두수를 많이 줄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가 하루에 15키로를 생산하는 소는 약 1년이면 7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0키로를 생산을 해야 겨우 본전 정도 합니다. 젖소자체는 우선 마리수를 줄여가면서 능력개량을 병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돼지는 현재 돼지 가격은 일본 수출이 상당히 잘되고 있고 러시아와도 수출을 협상중에 있고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의 소득 수준이 지금의 약 배정도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고급육은 일본에다가 내고 나머지는 그 쪽으로 수출을 한다면 그래도 저희 축산중에서는 가장 전망이 있는 양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돈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분뇨처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계는 계란과 육계는 거의 외국과 특히 태국쪽에 있는 것과는 경쟁이 안됩니다. 그래서 육계소비는 전체 국민 소비량중에서 약 30-40%만 국내산으로 충당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된다 그렇게 봅니다. 계란은 제과업소에서 많이 사용 했었는데 지금은 계란 분말이 들어오고 또 조제한 계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그쪽에 소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클때의 계란 개념과 지금의 계란 개념이 달라서 소비가 상당이 둔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계쪽도 마리수를 줄이고 규모를 크게 해야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한우에 대해서는 이 이상으로는 더이상 가격이 없을것이라 전망을 보고 있는것은 우리가 바로 중국이 가깝습니다. 모든 가공품이 중국이 황금밭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소 500키로 한마리로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원 합니다. 실제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산 소를 배에다 실고 와도 여기에 오면 50만원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소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전부 가공품을 가져와서 소와 바꿔올텐데 언제 소가격이 200만원 300만원 하기를 바랄것인가 그리고 낙농인들이 과거에는 젓을 착유를 하고 새끼 한마리씩 떨어지는 것이 이익금으로 나왔는데 요새 3만원에도 송아지 안가져 갑니다. 사실 진도개 강아지 한마리에 38만원 달라고 하는데 송아지 서로 안가져가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10만원에 사서 지금 축협에서는 그것을 한달 먹여주면 5만원씩을 주겠다고 하는데 3개월만 먹이면 그것을 가공용으로 하겠다는데 물론 그것을 가져다가 정치하는 분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지만 지금 3개월이면 사료 먹을텐데 그 소를 잡아서 어떻게 가공품으로 사용한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하는데 지금도 축산에 대해서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장려를 하는가 싶어서 질의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축산진흥과가 워낙 규묘가 커서 정부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축협에서 나가는 융자금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있는 사업중에 하나다 평소에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몇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IMF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차츰 생각하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축사가 많이 지어지고 있었고 지금은 주춤합니다.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과거에 축사를 지을때 허가 조건 혹시 대강 아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축사를 지을려면 농지전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120평미만은 읍면지역은 신고만 해도 됩니다. 도시계획지구는 60평미만까지만 신고가 되고요 그이후에는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부서에서 신고나 허가나 되고 나면 완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후에 저희는 과연 그 자금이 그만큼 투자가 되었는가를 봐서 그 계획된 자금을 축협에다 통보를 해주면 축협에서 담보면 담보 신용이면 신용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신청서를 사업계획서나 제출할 때 구비해야 할 조건이 또 있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사업을 하자고 할 것은 통합 농림사업 지침의 신청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부락에 마을옆에나 동네안에다 대단위 축사 지을 수 없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대단위 축사는 농지전용을 하면서 그것을 승락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돼지, 양돈농가의 경우에 냄새가 나고 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어도 그것을 행정에서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더러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보고 했습니다. 제가 환경 IMF를 말씀드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앞으로 한사람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떠난나고 봤을때 또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농작물에 피해가 지대하다고 한데 이것이 제가 더러 봤는데 이미 지어졌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원을 하는데 축사 시설을 마을권 밖으로 이전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마을에서 축사 하는사람 한테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우선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퇴비장이나 이러한 것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김종길위원

그러다 보면 피해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심한 것은 축산농가를 몇곳을 알아봤더니 건방진 얘기로 행정과 로비나 민원의 소지를 무시하고 축사를 짓고 이것이 어떤면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축산 분야가 막혀 있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호황기가 와서 축사를 허가 할 때는 이런것을 많이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세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제가 95년도에 여기로 발령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지금 신규로 마을 안에서 대규모 축사를 짓는다면 자금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현지를 확인을 해보지 않고 자금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했고 자금을 로비나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자금자체를 가져올때 대상자가 없어 자금이 다음해까지 이월시킬정도 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금년에 분뇨처리 시설도 3억5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혹시라고 그런 잡음이 날까봐 굉장히 직원들도 주의를 시키고 감독을 하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감곡면에 축사 때문에 지하수를 못먹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그런데는 몇군데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심각합니다. 잘들으세요 이것 한두사람으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가 물을 못먹고 파리 때문에 가을에서 봄까지 문을 못여는 동네가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것 아닙니까? 축사 신청하실때 고려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가축 방역이 축산진흥과에서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축협에서도 하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농촌지도소에서는 안하고.

서준석위원

거기에도 수의사가 있고 방역비있고 예산이 있던데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농촌지도소는 가축진단소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거기서 치료를 하잖아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치료를 못하고 진단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몇년전에 직접 의뢰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중복되거든요 이것을 일원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는 가축 방역관계를 행정에서 농가 자율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약을 구입을 해서 농가에 주다보면 어느 일시적으로만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농가쪽에서는 때때로 방역을 해야 합니다. 가령 양돈을 새끼가 나면 바로 해야 합니다. 저희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밖에 못하거든요 어느 일부분만 봤는데요 그리고 질병관계 때문에 축사를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약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두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과 같이 일일이 가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관계를 저희가 농수산부에다가도 자율방역을 시키고 오히려 농가쪽에다 약대를 보조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건의도 하고 하는데도 잘안됩니다.

서준석위원

예를들어서 기종저 같은 경우는 탄저 이런것은 사실 안나타나거든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기종저는 휴전선근처 북한에서 내려와서 경기도 쪽은 몇마리씩 발생을 했습니다. 해방후에 40몇년 동안을 발생을 안했는데 탄저가 작년에 한마리 발생했고 기종저도 경기도 쪽에 7-8마리가 발생해서 처분하고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찾아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송아지 안정제 시범사업이 저한테 보고 해주신거로는 지방비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 또 사업비가 많이들어가는데는 어렵다 생각해서 적게 들어가는데로 주는것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원래는 3만두 이상이 되어야 하는 지역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정읍만이 해당되는데 누구나가 웬만큼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읍이 해당이 되는줄 알았고 그리고 원래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할려다 올 7월부터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 어디서 잘못했던지 정읍이 빠지고 해당 지역도 아닌 임실과 장수가 해당되어서 20몇억씩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운때 송아지도 버릴 상황에 지원을 받으면 엄청난 농가한테는 혜택이고 지원인데 이것을 방치한 것은 실무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예산반영을 안시킨 예산담당관 잘못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여 보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바로 얘기 듣고 도 축산과와 농림부로 물어 봤더니 과장님 얘기와는 다르게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정읍이 우선 순위였는데 정읍에서 시비부담 10%를 예산을 안세워서 정읍이 취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과장님이 잘못하셨던 국장님이 잘못하셨던, 시장님이 잘못하셨던, 어디선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때는 예산 확보할 계획만 있으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월등히 제1순위로 되었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꼭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역설을 하고 또 그래서 5월 4일날 전라북도에서 농림수산부로 올릴때 저희가 1순위 장수가 2순위 임실이 3순위로 올라간 공문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솔직히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소 전산등록을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추경이 5월 6일 확 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월 4일날 올리면서 꼭 그예산이 없어도 1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신경을 덜쓰는 사이에 농림수산부에서는 예산이 안선곳은 제외하고 다시 올려라 해서 저희가 탈락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죄송스러운 것은 나중에 따질 이야기고 어디 잘못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는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의 잘못이네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그래서 그때 양여금이 6십4억인가 깍이는 통에 전체적으로 사업자체를 1회 추경에는 신규사업은 안된다 해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이 직접 6얼 29일날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대통령한테 보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 시범 사업을 확대 할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건의서를 직접 가지고 농림수산부장관을 만나러 갔는데 못뵈고 국장님까지만 뵙고 다시 건의 공문을 보내고 도에도 보내고 해서 최대한도로 다시 추가로 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땅길 생각입니다. 발표된 것인데 뒤늦게 생색낼려고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선거 때문에 그랬는지 실무자들이 업무를 했던간에 지역 농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준것만을 사실입니다. 그러지요.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