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37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8-07-30

송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산림과장님이 오늘 첫번째인데 인상이 좋으셔서인지 질의자가 없네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각 산에 임도가 건설중에 있지요.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제까지 어느 정도 했고 앞으로 대상 지역은 어디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저희 관내에 85년부터 97년까지 총 61㎞를 개설을 했습니다. 현재 임도 밀도가 저희가 1ha에 2.1m입니다. 전북평균이 2.1m인데 저희가 전라북도 평균과 같고 전국 평균이 2m입니다. 임도는 앞으로도 계속 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불과 기타 임산 자원을 운반, 마을과 마을 연결 이러한 차원에서 계속 확대 시설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정읍시내에 임도가 몇㎞ 정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몇㎞가 되어 있다는 내용과 앞으로 어느 정도로 임도를 개설할 것인가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앞으로 계획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도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열심히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지정리는 거의가 100% 보조인데 임도는 90%만 보조고 1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지사님께서 10% 자부담을 지방비로 보조를 할려고 하다가 결재까지 난 단계에서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 자부담 10%를 지방비라도 보조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산주들과 협의해서 임도를 내는데 잘못된 점이 느끼기로는 임도만 내서 산만 파헤쳐 놓고 축대나 제반정리가 안되어 산주들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당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주셔서 임도를 신설하실때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까지는 하자보수로 하고 있고 2년이 넘은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3㎞ 보수가 있습니다만 3㎞ 보수분 가지고 매년 신설과 보수분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분가지고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예 잘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산이 문중산일 경우 후손들까지 찾아서 사용승락서라든가 허가 협의를 거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문중산은 거의 문중대표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승락으로써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승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료에 산촌종합개발이라고 중산리에 했는데 어떤내용으로 하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산림청에서 실행한지가 2년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산에서 지키고 사는 사람들한테 모든 문화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다 4년간 금년도에는 설계만 합니다만 2001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조성은 보조금 10억이 투자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상·하수도 등 생활편의 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마을안길, 교통편의시설, 주거환경을 위한 토목공사가 5억원, 생산기반조성에 고품질 고소비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임산 특산물 판매장, 집하장, 공동판매장, 가공시설, 저장시설, 생산기반을 위한 주민요망 사항을 5억원을 투자합니다. 소득원 개발에 있어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외에 양봉, 토종닭 사육 등 해서 1억원을 융자를 하고 주택개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신축하는데 기준이 10동을 신축토록 되어 있고 증개축이 20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억원을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마을에 가서 마을 회의도 하고 요망사항을 들어서 지금 모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역을 선택하게 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마을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서준석위원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이유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장님도 우리 산촌마을 유치를 해야겠고 또 사실은 저희가 IMF때문에 재경원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정은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과거에 2년전에는 1개마을당 22억원을 투자가 되었는데 저희가 총 14억원인데 전라북도에 완주, 무주 정읍해서 3개마을이 선정이 되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사업이 국책사업 일환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서준석위원

효과는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효과는 산촌에서 사는 분들이 그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내장산에 단풍조성 관리 하고 있는데 식재를 하는데 2007년까지 10년 계획 세웠는데 단풍나무를 많이 심는데 1본당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금년도에 심은 것이 식재비 포함해서 4만원 정도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내장산까지 가는 길에 전에 심어졌던 단풍나무를 뽑아내고 벚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2년전에 단풍가로수가 공해도 심해서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장 저수지 밑에까지 좋지 않는 가로수를 저수지 상류로 해서 고사된 자리에 메꾸고 주변에 저희가 기 IC에서부터 내장주유소까지 기 75년도에 벚나무 조성을 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전군선 다음으로 봄철에 벚꽃 구경을 오고 해서 기왕이면 내장저수지까지 연결을 시키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럼 단풍나무를 계속 심을 필요가 없잖아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단풍나무는 경내 안쪽으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임도를 냈을때 인근 산주들이 승락을 하면 땅 보상이 있는지 또 파헤쳐진 수목 대금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가 임도를 개설하는데 임도는 산 주인 것입니다. 임도를 개설했다고 해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적이 많은 분은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땅보상은 없습니다. 수목대금도 변상을 못해주고 산주가 필요해서 내기 때문에 보상금이 없습니다.

안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자료를 보면 임산물 직매장이 설치한다고 했는데 직매장을 설치를 하면 거기다 진열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정읍에서 나는 팔수있는 임산물이 주로 무엇이며 현재 약 4억원이 보조고 1억3천만원이 자력이라고 했는데 보조는 국고보조이고 자력은 누가 하는것인가와 여기에서 판매될수있는 품목은 무엇무엇이고, 운영은 누가 할 것인가와 산림보호 단속이 있는데 예산이 2억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서 산불이 안날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임산물 직매장을 하는 것은 임협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8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10%, 자력은 임협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판매하는 임산물은 표고, 밤, 호도, 과일, 목재가구 현재도 목재가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임협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임협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단속에 대한 2억원 예산은 저희가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58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의 인건비, 장비에 대한 무전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1천8백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58명에 대한 인건비는 월로 계산합니까? 일로 계산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봄에는 4개월, 가을에 1개월 해서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봄, 가을철에 감시원 58명을 채용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자격이나 여건이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추천하도록 하고 자격은 없습니다.

안영길위원

예를들어 과교동지역이라고 하면 과교동 동사무소에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분이 신청을 하면 산림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옹동 김용규입니다. 정읍시 일원에 석산허가가 몇군데가 났으며 석산하는곳이 적합한 곳인가, 특히 옹동같은 경우는 석산하는 곳이 두곳있는데 선정이 되었을때 적합한 곳이었으며 주민 민원처리는 지금까지 한곳도 없는 것인가와 상수도 밑에 상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 했으며 하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시에 현재까지 토석채취 허가 장소가 8개소입니다. 소성 주천에 1개소, 고부에 1개소, 이평에 1개소, 영원 1개소, 입암에 1개소, 옹동에 1개소, 신태인에 1개소 해서 전부 8개소인데 여기에 어제 말씀하신 옹동 상산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장소를 어제 저희 직원과 환경관리과 직원과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허가 당시에 98년 3월 19일 허가가 났습니다만 관정 설치 및 식수공급을 마을과 협의를 해서 97년 6월경에 심도 187m의 백톤가량의 관정을 팠습니다. 2차 98년 2월경에 심도 87m를 팠고 회사에서 지출한 사업비가 6백5십만원, 현재 상산리 상기마을과 저상마을 주민 28가구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마을 식수 수도관 교체작업을 98년 7월 29일날 해서 현재 공사중 있습니다. 이것이 백여만원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차량 통행시 분진 발생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살수를 하도록 해서 살수 작업을 하면서 운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초 허가 당시에 주민 전체에 대한 동의를 받고 해서 상수도가 문제가 있다해서 상수도를 개설한 후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상수도 두곳을 팠는데도 물이 부족해서 그 신고는 안들어 왔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제 출장한 결과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식수 부족하다는 민원은 안들어 왔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래서 현재 수도관을 교체중에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시원은 일비로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와서 감시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정부 노임은 25,1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당은 여자일당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래서 비오는 날은 계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수고를 하는데 돈이 적어서 비오는 날은 계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일비가 아니고 월급이네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그래도 하루에 25,100원씩 지급합니다.

정영근위원

결론적으로 일비가 아니고 월급이지요 월로 지급을 하니까. 비가 와서 빼야 일비지요 30일을 기준해서 주는것은 월비라고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칠보 권영재입니다. 수종갱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벌목을 하고 나서 나무를 심는데 그 다음에 산주가 심어놓은 나무를 관리를 잘해야 할텐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관리를 잘안하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가 수종갱신 올해도 조림을 151헥타를 했습니다. 조림후에 과거에는 산주가 관리를 잘했습니다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풀베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기 작업을 3년, 잣나무 경우는 5년 정도 이렇게 해주고 10년이 되는 해에는 치수 가꾸기라고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림지에 대해서는 보조가 80%정도, 자부담이 20%해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식수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으로는 시와 군이 통합되기전 옹동면에 군청직원들이 와서 잣나무를 심었고 그 이듬해는 태인면에 와서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한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리에서는 관리를 잘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잘하시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옹동과 태인에 심을 것은 오래된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식목일 행사때 심고 합니다만 그해에 가물면 고사되는 해가 있고 계속 보식을 해야 하는데 식목일 행사 장소는 보통 나무가 지금까지 잘 자라지 않는 빈자리가 거의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자기가 조림을 할려고 신청을 했으니까 자기가 풀을베를 해야 하는데도 저희가 8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곳에 쓸수가 없고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식목일 행사때 한것은 그때 행사후에 관리를 해야 하는데 주인이 없고 해서 보식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임도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할 경우 키로미터당 단비는 얼마가 나옵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6천만원 정도입니다.

박기수위원

임도개설을 할 경우 로면만 쭉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저희가 폭을 4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리부설은 사실상 못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래서 절개지 부분은 저희가 풀씨를 뿌립니다. 경사가 급한곳은 시멘포장까지 해줍니다. 또 사리만 부설 할곳은 사리만 부설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임도내는 공사 과정에 그 공사계약을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임도공사는 전국적으로 국비로 임협에다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각종 식재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라든가 또 수종갱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육림가들이 영세하고 나무를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 속담에 누룩떡도 써야 먹는다는 얘기가 있고 규격이나 기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육림과 보호를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육묘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앞으로 100%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지역경제과 질의에 앞서서 정읍시의 최대현안 사업이고 문제 사업인 3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고 질문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시의 당면한 문제점 사업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산업 단지 보고)

송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시설을 하는 업체가 비사벌인가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났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1월말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이 22%입니까?
지금까지 19억2천3백만원에서 공사비가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기성부분 신청 들어온것까지 10억8천만원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9억2천만원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1억6천만원은.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기성부분 공사비를 공사중지 되자마자 달라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배문환위원

여기에 문제가 굉장히 발생이 되네요, 공정은 22%인데 지급한 돈은 50%가 넘고 그렇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을 공사시작하기 전에 4억1천1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래도 22% 공정이면 돈 지급이 더 많이 된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선급금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사대금의 20억원 계약금의 50%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고.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그 법은 그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 공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는데 50%이상의 돈을 지급하면서 까지 아쉬운 소리 하면서 공사를 합니까? 여기에 무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벌써 비사벌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돈은 거의 9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또다시 이자료를 설명을 해주셨던게 설계까지 다시할 용의가 있고 지금까지 폐수처리 이 문제는 전부다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설계를 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옛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설계된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한테 이 설계서를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아 오자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을때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부 보완을 하자 해서.

배문환위원

아니지요 보완을 해서는 안되지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중요공사를 하지 않고 우선 토공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서 보완을 하더라도 그런 시트를 더 깐다든지 이런것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 되었지요.
그렇다면 그전에 폐수처리 시설을 할 적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1년도 기본계획 실시계획 승인할 때 포함이 되었는데 91년도 공업단지 지정을 받을때 그 당시에 법규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열람을 하고 이런 절차만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적에 우리 시청공무원들 많은 일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관광리조트를 짓는데 용역을 주고 하는데 이 폐수처리 용역 하면서 용역비는 안들어 갔지요. 용역 했습니까?
그렇다면 용역을 주면서 용역업자가 지역민들과 모든 얘기가 안나왔습니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 기본계획 실시 변경을 할 때 설계서까지 총괄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제야 민원이 나오니까 숙원사업을 년차별로 해주고 그런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이것을 반대 했을 적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런것이 사전에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런 폐기처리 시설이 비단 저희들 뿐이 아니고 환경부를 가서 보니까 전국에 이러한 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생겨서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95년도에 정부에서도 이런 관련법을 재정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업단지, 관광단지, 대단위 주택단지 이러한 것을 조성을 할 때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단지 내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있습니다.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50만㎡, 폐기물 처리시설도 15만㎡이상 그러면 그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데 우리는 3,478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법에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법규를 준용을 해서 폐기물 매립시설 할때는 주민 참여를 시켜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배문환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있든간에 여기를 봐 보세요, 이공사가 반대해서 중단이 되었을 적에 국고 보조금도 반납해야 되지요.

배문환부의장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하세요. 여기서 확실히 설득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설득을 하기 위해서 5월부터 7월까지 농번기에는 논, 밭, 과수원등으로 수없이 찾아 다니고 마을별로 5개 부락까지 가서 회의도 하고 어떤마을에서는 회의도 안되고 가져간 서류도 던지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아니라 3공단 전체에 대한 환경 문제를 같이 걱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공장이 몇개 가동이 안되어도 주변에서는 냉이 나온다, 폐수가 나온다 이러한 민원을 가끔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31만평에 공단이 다 들어 왔을때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저희들이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자 해도 못합니다. 법이 워낙 강화 되어서 환경청에서 수시 와서 체크를 하고 현재 설계서 내용도 되어 있지만 주기적으로 환경청에서 체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 그것이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를 낼적에 이것이 잘못되었잖아요. 왜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문제점에 매립지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것이 그러면 환경청와서 처음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말이 안나오겠금 저를 설득해 주셔야지요, 그런 후에 설계를 다시 전문인한테 검토를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완벽하게 생각해서 전문기관에서 했고 환경부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대로 하면 완벽하지만 주민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못믿으면 전문기관이라도 선정을 해주면 그 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서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배문환위원

설계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아야지요. 잘못된 것을 보완을 해야 하긴 해야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이 틀리다는 얘깁니다. 설계는 완벽하게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설계를 전문인한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배문환위원

됐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몇차례의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 실시 계획과 최초에 설계된 것을 가지고 하다가.

서준석위원

맨처음에 확정된 것은 91년 이지요?
다음에 91년 이후에 몇차례 변경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 폐기물 위치 바뀌어질때 한번 변경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것은 3번 바꿔진 것으로 나오는데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실시계획과 기본계획입니다. 설계서는 96년도 위치변경할 때 한번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91년 공단할때 주민들한테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열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공업단지는 최초로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승인을 받는데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준석위원

그때는 제가 한것으로 알고 있고 공단 승인 할 무렵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당시 서류를 보니까 도에서 주민 대 홍보를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계도를 해라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실재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했는가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반상회 회보에도 했고 신문에 공고도 했습니다. 또 고시 사항을 북면장한테 통보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다음에 변경을 할때가 96년도인데 이때 주민들과 변경되었다고 협의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기본변경을 할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공고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지금 정읍에서 알아주는 북면 사과단지 한 가운데라는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폐수 처리시설이 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설계변경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m 관으로 해서 나가지요. 이관이 쉽게 부식되는 일반 세멘 관에다 끼워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제가 공사하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현재 공단에서 나가는 관은 주철관으로 알고 있고 공단 밖을 빠져 나가서 천으로 나갈때는 세멘트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관을 하천바닥 파고 그쪽으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부식되어 유출되어 하천이 오염되는 문제라든지 지하수 오염되는 문제는 생각 안하시고 하신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 분야는 공단내에 공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최종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부터 나가는 배관공사는 도시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 그 부분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세멘트 관의 수명이 얼마 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 사항이라 잘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알아봐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래 그공사를 한 회사는 어디이고 몇번 거쳐서 하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2공단, 3공단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2공단은 도 공영사업개발단에서 했는데 왜 거기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면 시에서 시비가 들어 갑니까? 공영사업개발단에서 그것까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관내에서 하는 환경 사업은 모든것을 국비로 지원받던지 도비로 지원받던지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3공단은 우리 정읍군 당시에 한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고 부대 시설까지 갖추어야 하는것는 우리 부담이고 그런데 2공단을 공단기본 조성을 도 사업단에서 마쳐야 하는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공단은 그때 당시에 정주시에서 주관을 했지만 사업자체는 도공영개발단에다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공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요 하는 범주내에 공단 조성만 들어가 있고 폐기물 처리장 그 자체는 누락이 된 것입니다. 공단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한테 인계가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용지를 사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 부탁하고 주민들이 지금 왜 반대 한다고 생각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제가 2개월이상 접촉하고 다녀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을 무시했다 사전에 협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요.
다음에 이 공사를 할때 면장님한테라든가 면에 행정적으로 알리고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면장님한테 공사 시작한다고 할 때는 안알렸어도 당시에 공고 할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면에서 주민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4월말에 문제 일으켰을때 면장님은 그때 알았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최근에 면에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최근에 말고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공사 시작할 때부터 면에 정식으로 통보를 한적이 없고 입간판은 거기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자리에 자재를 쌓아 놓으니까 가려져 있고 뽑아다 옆에 세워 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단 됨으로써 부도나서 막대한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 책임을 어디서 져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부도난 업체를 보증한 전담업체가 있습니다. 그업체도 현재 부도가 났는데. 회계과에서 보증을 할 때 계약 보증한 그 업체도 부도가 났는데 현재 주식회사 비사벌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여 주세요.
서위원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 감사도 있고하니까 다음위원님 질의도 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3공단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폐기물 매립시설은 그렇다 치고 우선 제3공단에서 사업개요를보면 사업비가 3백8십5억인데 이자가 1백4십5억원이 발생해서 총 사업비는 5백3십3억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빛을 얻어서 갚고 남은것이 현재 4백8십3억원을 현 시점에서 갚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2012년까지 갚아야할 이자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단 분양계획은 58.9%라고 했는데 분양이 된것에 대해서는 부지대를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거의받고 일부 연체된 것이 있습니다.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현재 4백8십3억원을 2012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그 공단부지대금을 분양을 하더라도 그돈 가지고는 원금 이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출연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예측을 할 때 99년도부터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공단에 출연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단 조성을 농협 비싼이자를 갔다가 쓰기 시작하면서 그당시 9-13% 이자를 가져다가 공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는 문제점만 파악할려고 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백1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부지대금이 50억원이 들어갑니다. 부지대금을 받는것이 현재 가동중인 업체도 안좋으니까 상환을 연기를 해주십시오, 연기를 안해주면 땅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0억원을 받아 내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1억원중에서 100%다 들어 온다 하더라도 5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라도 출연을 해서 갚아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6월말 현재로 100% 공단이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80억원 정도가 손해가 나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더 많지요. 그래서 내년도 단순히 공단 분양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상환할 101억원의 문제가 50억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50억원이 문제가 되어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일부 출연을 하고 토특자금 제일 싼것을 갖다가 우선 갚을려고 합니다. 토특자금은 안된다고 해서 지역개발기금 80억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지사님한테 가서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관장을 하니까 조례를 바꿔야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서라도 정읍은 상환연기를 IMF끝날때까지 원금, 이자를 연기를 해주십시요 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안된다고 하고 지사님께선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가 국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건교부에 가서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윤위원님 한데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공단을 제외해놓고 3개 공단을 사는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깍어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려질지도 몰라서 살리게 되면 우리 공단을 넣어 주시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윤위원장님이 힘을 써주십시요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더니 중앙에 가면 촉구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희망적인 것도 아니고 절망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다만 내년도에 우선 지방채를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국장님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환연기는 추진않는 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기한다고 해서 원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공단 때문에는 시비 출연해서 안갚을 수가 없습니다. 맞을 매는 맞아가면서 시비에서 부담해서 갚아야지 상환연기를 하면 하는 것만큼 시비 부담이 나중에 더 커집니다. 단 이것은 있습니다. 사주었으면 하겠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추진하더라도 국가에서 만약 사준다면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요. 우리 시비에서도 부담할 것이 안생기니까. 하여튼 앞으로 문제점 해결 대책을 상환 연기쪽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자를 탕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단을 사주는 쪽으로 추진하시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맞을매는 맞아가면서 시비에서 갚아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할부금을 제대로 받는다 해도 50몇억 정도는 우리시비에서 내야 되겠군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도 지역개발 자금이 상환조건이 짧기 때문에 2001년까지 2백8억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3년동안에 다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환 연기가 저희들 해줄 수만 있으면 받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정리를 해가는 분위기 인것 같은데요 정읍시 사활이 2,3공단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실인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들 고생이 너무나 많으신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은 다 나왔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가에서 인수하는 방안 이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귀결이 되는 것 같고 분양을 적극 추진해서 빨리 분양을 해야겠다 하는데 지금 국가 경제가 그럴만한 위치에 놓여 있지 못하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위로 하는 차원에서 격려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어서 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도 휴게실에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신태인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약 90% 가까이 매입이 되었고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 어려운 처지에 시에서 과연 이 농공단지를 추진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요. 어쩔수 없이 착수를 했기 때문에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태인 농공단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고 3년에 걸쳐서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태인 농공단지 계획이 98년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그 계획 입안할 당시에 수요조사를 한것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정읍2공단 입지계약이 83%가 되어 있고 3공단은 100%입주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부지가 더 있어도 되겠다 해서 96년도 부터 추진을 해서 97년도에 국비, 도비, 지원도 받고 계획승인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입주계약 했던 업체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발주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런 IMF영향도 오고 현재 미분양 되었으니까 유보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해서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금년 년말 공사발주한것도 유보를 하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받아야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다음 기회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금년 사업을 안할 경우 예산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금까지는 공단이야기만 했으니까 피부에 닿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일과 지금까지 한 실적을 얘기하여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물가 점검의날을 운영을 해서 매월 둘째주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효과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개인 민원의 이야기인데 담배 소매인 지정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자와 구역이라든가 거리라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방물가 위원회는 현재 법규에서 구성을 해서 금년에 2회 운영을 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중앙단위 차원이고 다만 물가변동 어떤 물가가 많이 오르고 떨어지느냐 저희들이 계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해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목욕료가 3,000으로 올랐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이 접촉을 해서 2,800원대로 최초로 내렸습니다. 도 경제행정과에서 알고 정읍에서 먼저 내리니까 다른 시까지 파급이 되었다 해서 상당히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대책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강제성을 없고 54개 품목에 대해서 1주일에 1회 물가 동향 조사를 해서 변동폭을 따집니다.

이종일위원

그 구성원은 공무원들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관계 국장님,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소비자 단체 대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담배소매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조례를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도 결정하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를 하지 저희들이 결정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인상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타당성이랄지 검토를 해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기업진흥을 위해서 기금 마련해서 2000년까지 30억 한다고 했고 시장님 보고사항 중에 특별 지원해서 매년 43억원 업체당 14억원이내 해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어떤 자원으로 하게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관내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년동안 당초 도에서 권장한것이 시군당 매년 5억원씩 출연을 해서 기금조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 30억 조성을 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매년 2억5천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이 추가가 되어서 금년까지 11억이 조성이 됩니다. 그동안에 대출했던 이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 1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시금고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전북은행 돈을 합하여 3배를 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리도 전북은행에서 제일 싼 금리 12%에서 3%를 시에서 보조해 주고 기업에는 9%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에다 14억원 해준다는 것은 2,3공단이 95년 3월 6일날 지방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세일부가 감면이 되고 지방세도 감면이 됩니다. 금년 초까지는 14억원이었는데 기업체당 20억원 한도로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 2,3공단에 한도액이 1백4십3억원입니다. 도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인데 궁금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기체를 얻어서 공단을 조성 했는데 98년까지는 이자만 나가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원금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는 이자만 나가고 다음년도부터 원리금이 동시에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잘모르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린 표를 보시면 농협자금 원금 2백8십억원을 갖다가 그동안에 상환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가져온 지역개발 원금이 2백8십4억3천만원을 갖다가 1백10억갚고 현재 1백7십4억원이 남고 건교부에서 가져온 토특자금이 1백9십7억원을 갖다가 60억 갚고 1백9십6억4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국가가 인수하는 방법이 최우선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야 가부간에 결정이 나겠고 우리가 차선책으로 어떤 대책이 서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원리금이 나가야 하는데 정읍시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양을 촉진시키는 것이 해결책인데 전국적으로 미분양된 공단이 남아 있는것이 3천만평됩니다. 교통통신 여건이 좋은 대도시 주변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가만이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유치 전담팀을 만들어서 7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혀 지원없이 특별회계에서 기채얻어다 사업하고 했는데 마이너스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실직자들이 상당히 늘어 났는데 정읍에는 78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등록은 노동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전주 노동사무실에 등록을 해야 실직수당도 받고 실업보험 혜택도 받습니다. 그외 사람들이 여기에 등록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후로 최근에 취로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많이 전개하니까 현재 600여명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을 면에서도 받고 있습니까?
노동사무소에 제외한 인원입니까?
재취업 실적은 어느정도 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13명을 구인 신청을 받아서 업체에 소개해 주었더니 2명 취업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가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준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분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시는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실업자도 많고 하니까 선값이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면단위 실업자들 한테 인건비가 지급되는 마당에 그분들 보고 가정집도 가스가 필수품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줄을 갈어 주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제가 민방위과장 했을때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영세민들 그런 시설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당시 예산이 확보 되었는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가스 안전점검에서 이 시설을 직접 할 수는 없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민들이라도 가스선을 교체할 수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종훈위원

영세민 뿐만 아니라 가스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라도 손을 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점검하실려면 실업자들 한테 풀베는 것보다는 점검하라고 해서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저희들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전주지사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점검을 해서 합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여름철 방역이 위생사업소와 관계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주요 현안 사업을 보면 여성회관을 증측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 7억원정도를 요청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 내년도 사업비를 요청한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98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비는 3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상반기에 교부세가 오지 못했고 하반기에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스포츠 교실, 어린이 놀이방, 창고, 노인문화 건강교실, 회의실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꼭 지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물어 보면 관장님이 오래 대답하실것 같으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꼭 행자부에서 그런 국고나 이런것을 갖다가 또 우리 시비를 보태서 이런것을 지어야 할 것인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못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취미생활이나 건강관리, 특별강좌 이런것은 현재 있는 어제도 제가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는 거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이 보통 건축할 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세를 내주고 2층은 거의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만 그런것이 아니고 모든 읍면이 거의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건물을 놓아두고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또 증측한다 또 사업 내용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을것입니다. 그 의견도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요, 다음에 자료를 보면 여성인력 은행을 운영을 해서 1,200건을 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성회관이 생긴후의 누계인가 아니면 98년도에 한것인가를 모릅니다. 이것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고 직무 및 활동교육을 4회에 320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어떤것이고 효과는 어느정도 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18회에 3,200명에 대한 특별강좌를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사, 시간, 내용, 참석인원 현황을 서류도 주시고 기술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양조리, 제과, 제빵, 홈패션, 한복 등 해서 10과목을 통해서 30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격증 취득한 분은 4과목 중에서 67명이 취득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6과목은 1사람도 자격증 취득자가 없다면 교육의 내용이 부실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도 좋고 다 좋았는데 우리 관계관들이 지원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았는가 이런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알려 주시고 여성회관에 관한 것을 보면 교육이 아주 많습니다. 성격상 그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사비 과목, 지금 까지 교육한 강사, 강의내용, 효과 이런것을 관장님이 파악하신대로 느끼신대로 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 선도에서 미혼모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수막 10만원짜리를 5회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강사비는 10만원씩 4회에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청소년 선도 문제는 부서가 다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세요, 교육이라는 것은 강사라든가 내용에 충실해야 하는 데 밖에 현수막 해놓고 내용을 수박 겉핱기식으로 지나가는 인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과장님한테 물어봐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독거자 돕기 자원봉사자를 보면 75명인데 그사람들 실비를 5천원씩 계산해서 12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고 피복은 75명분을 5만원씩 년 2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천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피복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조끼인데 자원봉사를 독거생활자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할려면 그 조끼를 입고 가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도 전시행정 같은 그러한 인상이 풍기는데 이러한 것을 챙겨 주시고 독거자 돕기 자원봉사대를 활용 했다면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다음에 우리 시에는 여성단체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면단위만 해도 7-8개도 더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단체를 파악을 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을 파악을 해서 여성단체를 통합해서 분야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한번 해주시고 여성회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협의회나 이런것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 제출 말고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의 각종 교육을 할때 저희들이 1년에 2회씩 설문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벌써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성향이 달라 집니다. 96년도에서 97년, 98년도에는 2년에 걸쳐서 취업적인 기술교육쪽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기술교육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여성자격증 취득 및 취미생활 교육 36개 과목은 98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과목 수와 인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 및 자격증을 10과목을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6개 과목에 180명은 상반기에 교육을 한 숫자입니다. 자격 취득을 물어 보셨는데 홈패션이나 개량한복은 시장님 명으로 수료증만 나가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자격증 취득 과목에 제빵, 17명, 도배 8명, 양식조리사 19명, 컴퓨터 워드 해서 67명이 상반기에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취득한 과목이고 지금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특별교양강좌라든가 여성인력은행 운영한 것이라든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증측 문제는 아직 예산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왜 여성회관을 증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번 저희들이 윗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지금 여성사회 교육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저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수강신청을 해오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특히 기술교육분야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기술 교육실을 저희들이 증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여성회관 증측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술교육을 하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려 옵니다. 저희 여성회관직원들이 얘기 보는 실정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에 아이들 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빈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교육을 겸비한 그런 놀이방 시설을 꼭 갖춰야 할 그런 처지에 있고 또 다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분들의 치매예방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서 해야 될 필요성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다목적인 건강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스포츠 교실이라는 것은 낭비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정서적인 면에서라든가 건강 차원에서 스포츠 교실이 저희들한테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여성회관에 유치하다 보니까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사회 교육기관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증측을 해서라도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증측을 해야 겠다 하는 것들을 의견을 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교부세로 해서 보조를 해주신다는 어느정도 의향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측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예산관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종일위원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다른것을 하고 싶고하는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는 여기서 건의 비슷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것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사람은 많이 오는데 수용시설이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파생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강사를 1주일에 2회씩 보낸다든가 해서 복지회관등 이런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교육을 또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하자 저는 그 건의를 드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중에 저희들이 97년도 부터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수강생 모집을 하게 되면 확실이 변두리 수강생들이 10%정도 밖에 접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쉽게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운영을 해서 4개면에 3개월 과정으로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농한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도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어제도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 교실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동교실을 좀더 내실있게 또 지역을 넓혀서 혜택을 고루 보게 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못살아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평해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10%정도가 시골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90%는 시지역에 편중 되었다는것인데 그렇다면 변두리 사는 사람들은 왜 여기를 지원을 못하는 것이냐 교통도 불편, 시간의 제약 모든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서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그렇게 운영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문화의집과 여성회관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문화의집은 96년도에 문체부에서 문화시설 첨단시설를 갖춰놓고 문화적인 혜택을 각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두번째로.

서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원래 해야할 일이라고 하면 여성권익에 관한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해야 하는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문화의집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취미생활이라든가 하는 것은 거기서도 가능한 것이고 여성회관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운 때인 만큼 여성회관을 좀더 활성화 하고 기능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위탁관리 하고 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먼저 문화의집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 91년도 증축이 되다 보니까 주입식이라든가, 아니면 강의식의 교육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저희들이 첨단정보화 시대에 맞는 기술 교육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문화관람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우리 수강생들이 문화혜택을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의집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회관이 업무가 상실된것 아니냐는 말씀에는 그것이 아니고 더 여성들에게 문화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정보화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민간위탁 문제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회관의 관장으로서 여성사회 교육기관은 민간위탁이 되면 모든 기능이 저하 되리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고 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회여성교육기관이 좀더 활성화되고 그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되도록이면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여성교육 기관이 더 강화되는 것은 문교부나 이런데서 하는 학점인정제 교육도 여성회관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또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기술교육방향이라든가 또 현재 IMF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가장이 많이 있고 또 여성가장이 아니라도 기술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오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남자분들도 하루에 2-3명씩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선가는 해야 하는데 지금 지도소도 여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 문화의집에서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좀더 여성권익에 관한것을 예를 들어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자문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또는 폭력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 여러가지 권익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런 일을 안하고 교육만 해서 말씀드린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민간에게 위탁되면 오히려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도시는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YWCA라든가 이런데는 민간 아닙니까? 그런데는 더 질이 높은 교육을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내용있는 여성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담당을 해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양한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라도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성폭력이라든가 여성의 지위향상이 되는 본질의 업무는 않고 교육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 폭력이나 특수사업은 사회복지과 부녀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 교육기관은 교육을 주로 하고있는 업무가 저희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도 더 활성화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됐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오늘 모처럼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두분의 아름다운 여성이 오셔서 분위기를 높여주어서 굉장이 기분이 좋습니다. 감곡 김종길위원입니다. 지금 지성과 덕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관장님이하 여성회관에서 교육 내실있게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가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시고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방금도 이평 이종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곡은 지역적으로 오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많이 강좌를 갖는데 감곡에도 자주 오셔서 좋은 강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부족한점이 많이 있다 했는데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입니다. 노력해서 예산이 많이 편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먼저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3대 정읍시의회 출범을 환영하면서 건설도시국 과장의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김덕주, 건설과장 이동석, 주택과장 김종혁, 지적과장 곽정구, 관광과장 송동섭, 교통행정과장 박경춘, 상수도사업소장이 고희곤과장인데 지금현재 와병중에 있어서 이자리에 못나오고 업무계장 김호근계장이 대행을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 -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먼저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재량사업이든 무슨사업이든 면단위 사업을 보면 1천만원 이하만 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고 1천만원 이상 되는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면 재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자체가 재량사업을 관리하는 곳이 사회진흥과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재량사업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안영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위원 말고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 건교부에서 부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에도 있고 시군에도 있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요건이 주어졌는데 거기에는 의원이 몇분, 행정요원 몇명 주민이 몇명 그렇게 구성요인이 주어 졌습니다. 그러면 구성 요인이 주어진대로 결원이 될때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촉을 하고 2년마다 위원을 경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길위원

잘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면은 왜 빠져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이다 여기는 자연환경지구다 이렇게 5개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동같은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도시지역으로 된곳을 도시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지적고시된 중에서도 5개 용도지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녹지지역에 있는 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옹동이 왜 안들어갔느냐면 지금 정읍시에 도시계획지역은 동지역과 신태인읍과 입암면, 칠보면, 태인면이 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지금 도시계획 현재 신태인, 입암, 태인, 칠보 나머지 지역은 무엇이라고 설명이 됩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같은 읍면동인데 굳이 이렇게 개념을 나누어서.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나누어진 지역은 농림지역이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을 어느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어느지역은 도시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 이런것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면단위에서는 안했지요.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북면도 포함되는데 북면이 왜 포함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북면에 도시계획으로 하고 있는것은 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간을 장기적으로 보고 그구역내에 아무렇게나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또 시장,군수가 함부로 자꾸 변동을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년 단위로 해서 장기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은 그것을 5년 주기마다 변동사항이 현실과 맞는가 봐서 조금씩 늘려나가고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인데요, 지적고시를 한곳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북면 지역은 도시계획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년차별 5개년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20년내에 도시계획을 하겠다하고 미리 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야겠다는 도시기본구역에 들어 갔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남북로라든가 쭉 보면 토지 협의가 안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가 다 되어가는 것도 있는데 협의조차 안되어 수용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협의가 안되는 이유와 협의가 안되는데도 이렇게 진척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협의가 안되는 주요인은 감정사들이 평가한 금액이 현재 주민들간의 거래 가격보다 적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는것이 주 요인입니다. 저희들 감정을 하게될때는 개인들이 거래한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교부에서 해마다 지가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감정사가 감정한 그대로 밖에 줄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 불응하게 될때는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토지주가 이야기 하는 것이 합당하게 맞는 것인가, 법적으로 행정에서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것인가 해서 재판을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결을 끝나면 재결 결과에 따라서 토지 수용에 들어 갑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요 공시지가로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데서 차이가 오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현 거래 가격과 맞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토지가격 정책에 의해서 지가가 올라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입안이 된 법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토지가격 올리는 것을 어느 기준년도를 91년도이면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지가 변동률이라든가 기타 지역여건의 변동 사항을 고려한것에 대해서 감정을 해줍니다. 개인들은 이것을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장래년도의 가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장래년도에 좋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의 가치가 있겠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논으로 따진다면 10만 가치 뿐인데 장래년도에 좋아질것이다 생각하면 15만원에 팔기도 하고 20만원에 팔기도 합니다. 그러한 거래 가격은 장래년도 가격 즉 투기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런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래년도 가격이나 투기가격으로 거래 되는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줄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도로포장 확장하는데 어느도로에는 국비, 도비가 있고 예를들어 대학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어느 도로 확장에는 양여금이 있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교부세로 와서 시장님이 마음대로 씁니다. 그것은 시비가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꽉잡고 주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여금이고 두번째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각 사업장 지구에 대한 시군에서 계획을 올리면 내무부에서 각시군에서 올라온대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전부 못주고 다시 조정을 해서 양여금 사업계획에 몇개 로선을 급한것 부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해진것에 대해서 오고 특별교부세는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특별한요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공설운동장 같은 곳이 전도민의 체전을 대비 해서 길을 넓여야 하고 운동장도 고쳐야 하는데 시비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럴때는 특별하게 받아야 한다면 중앙에 요청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우리가 교부세 얼마 줄테니 시비 얼마를 보태라 하고 조건부로 올때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견이 9미터에다 총길이가 1킬로다 이렇게 확포장 하는데 대게 로견은 남겨놓고 포장을 하는데 그리고 차후에 로견은 재포장 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도 북면도로 같은 경우도 많이 하는데 타지역을 보면 포장할 때 로견까지 전체를 포장을 하거든요. 전라남도 지역을 보면 포장할 때 로견까지 포장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로기준령에 의해서 보면 도로포장하는데는 3.25미터 내지 3.5미터 입니다. 3.25미터 양쪽 2개 하면 6.5미터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고 로견을 1미터 10인가 남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시설 기준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선 설계를 할 때 기준령에 맞추어서 설계하고 시공하다 보니까 옆에 포장을 더 하면 교통상 안전하고 하니까 차후에 그것을 하는 그런 관습적인것인데요 로견은 당초에 포장을 할때 시행할 때 하는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 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각 읍면에 보면 도시계획이 현재의 실정과는 부적합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가 있는데 현지와 적합하게 다시 도시계획을 확정할 수가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주기별로 5년만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과 불합리하다 할 때는 그것을 재조정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그 시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읍면단위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권영재위원

가령 칠보같은 경우에는 현재 몇년도에 했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88년도에 했습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면 10년이나 되었는데 그안에는 중간에 그런 공청회나 그런것이 없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보고 있으면서 어떤 불합리한 점을 제기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와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그것을 수집을 해서 5년마다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별한 재정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제시를 못받았습니다.

권영재위원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현지를 답사하지 않고 앉아 있기 때문에 현지에 맞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었지 않는가 해서 다시 시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사무실에 오서셔 깊은 얘기를 해주시면 다음에 재정비 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 부탁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합도시 기본계획 최종 수립안 사본 있으시지요?
최종수립안을 사회건설위원회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의정활동을 하실수 있겠끔요.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시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목욕리 온천지구 공사는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 사항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치 않으면 관광과 할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왜냐면요 목욕리 온천지구는 언제하는가는 저희들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시산하수 종말처리장은 칠보로 했다 다시 옹동으로 한다고 하니까 폐수처리장 보니까 시간만 갑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리 온천은 관광지로 지정은 받았고 또 거기에 현재 발굴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개발할려면 먼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못하거든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토지 수급계획을 내려 주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받아서 공고를 했습니다. 관보에 공고를 해서 다음 8월 8일이 공고 만료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10일 쯤해서 도에 올라가서 그것이 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변경이 됨과 동시에 바로 밟는 절차가 무엇이냐면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합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거기에 이어서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재해영향평가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는 제1단계인 국토이용계획 변경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8월중에 끝날것으로 하면 내년 8월내지 9월달까지는 환경영향평가나 조성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되면 실시계획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2000년도에는 바로 사업시행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잘았습니다. 그런데요 3공단 폐수처리장이 91년도부터 시작되어 지금 20%공정밖에 못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절대적인 반대를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시산하수 종말처리장도 옹동에 들어 선다고 해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해나가야지요. 2000년도쯤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첨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을 봤는데 경상도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니까 공고를 했더니 서로 17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의 주민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거기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신설하는 이유가 목욕리 온천때문에 그럽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일 중요한것은 목욕리 온천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산외면에 해야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환경부 정책으로 보면 소도시도 종말처리장을 하게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태인, 신태인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성을 볼때 위에다 하게 되면 산외와 목욕리 뿐이 안하는데 여러군데서 하면 인건비나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칠보까지 하는 것이 경제성이 타당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정읍시에 공영개발단 조례가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6페이지부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도로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국도, 시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관리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대표적인 도로가 목포-신의주선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시도와 군도, 농어촌도로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시도와 군도와 나눠져 있느냐면 과거에 우리 정읍시는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정읍군 당시에 군관내에 주요 도로, 국도, 지방도를 제외한 주요 도로를 정읍군에서는 군도로 지정을 해놓고 시에서는 시도로 지정을 한것입니다. 합하면 중앙정부까지 통계를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분리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이후에 시도로 승격된곳은 면 지역도 시도로 불립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면지역은 군도로 그대로 합니다.

이종일위원

자료를 보면 국도는 100%가 포장이 되어 있고 지방도는 88.6%, 시도는 81%, 군도 32.6%, 농어촌도로는 18%가 포장이 되었는데 우리 정읍시 행정은 특히 도로 모든것을 80%이상을 옛날에 시지역에만 투자를 한다는 얘기네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그내용은 저희가 95년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그이후에 계속 시지역만 포장 한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실것 같은데 과거에 시내에는 지역이 좁기때문에 옛날에 정주시는 주요도로는 100% 포장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군도는 지역이 넓으니까 주요도로라도 포장이 안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시도를 포장사업하는 것보다도 건설과에서 하는것은 거의 농촌지역 말하자면 군지역에 군도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95년도에 통합했는데 과장님 시간을 내셔서 95년도 이후에 시도에 투입한 예산, 군도에 투입한 예산, 현재 시도가 포장안된 곳과 군도가 포장안된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제출해 주시라면 제출해 드리는데요. 지금 정읍군에 군도로 지정된 도로는 현재 도로가 형성되지 않는 도로에 군도 지정을 해놨습니다. 도로 연장은 교부세와 연관이 됩니다. 미포장 도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부세가 중앙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장택군수님 계실적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연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주요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된것은 현재 이쪽으로 도로를 내야 한다해서 지정한 도로가 도시계획선처럼 계획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고 포장도 떨어진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사는곳을 예를 들어 볼께요, 약 1키로 되는데가 91년도에 군도로 지정이 되었다는데 정말로 8미터로 해서 된곳이 지금도 포장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과 제가 지금 아는내용은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선행이 안되어서 안되었다, 선행이 현재 다 잡혀서 정말로 잘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안되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만든다 시도를 만든다 구도로를 만든다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그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개설과 동시에 포장까지 해서 완료가 되지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 재정이 넉넉치 못하고 저희는 거의 양여금에 의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1년차에 도로를 완전히 연장을 하지 못하고 1년차에 용지 매입을 하고 2년차에 토공작업을 하고 3년차에는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간을 끊어서 한다든가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기 지정된 시도나 군도는 양여금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군도같은 경우는 양여금을 70%을 받습니다. 시비 30%를 포함해서 일을 하는데 농어촌도로는 77.2%도 받습니다. 왜 급한 도로를 먼저 하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전부 급합니다. 양여금은 한도가 있어서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군도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에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차별로 정읍시는 얼마를 사업을 해야한다 해서 그 돈을 내려 보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는것이 아니라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장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슨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까? 건설과장 이동석 제가 3월 25일자로 정읍시로 와서 참여를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장기 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주민 공청회는 아니지만 시에서라도 공청회는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용역할 때 용역 설명을 하지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통량을 조사한다든가, 인구를 조사한다든가 합니까?
그 자료도 주실 수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중장기 계획 보고서는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같은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새로 개설되는데는 먼저 개설된데가 필요해서 그도로가 개설 되었을것 아닙니까, 필요없는게 개설된 것이 아니고 새로 개설되는 것은 어쨌든 후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쁜 사람은 먼저 해준다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행정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해봤습니다.

이종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볼때 제3자가 보기는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여기서 부안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사는 곳이 이평입니다. 제가 다니는 곳을 잘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가 지방도가 되었는데 차량이 옛날보다는 월등히 증가 했습니다. 사고위험도 높고 아주 어려워서 로견포장을 1미터를 포장을 하는데 어느일정한 구간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없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책정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거기는 무엇무엇때문에 되었고 이쪽은 무엇무엇때문에 안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사업 지정 순위를 정할 때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십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그 내용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국토유지관리사업소에서 로견포장을 주측으로 합니다. 저희들 매년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도는 도지사가 로견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개입이 안되고 그쪽에서 로선에 따른 교통량 조사하고 위험한 현황을 조사하고 해서 로견포장도 합니다.

이종일위원

물론 지방도이니까 우리 과장님은 관여를 안하신다고 하지만 똑같은 도로인데 왜 어느 지점까지 하고 멈추냐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그것은 전체로선을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만 있다면 한꺼번에 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계속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지방도로다 700번 지방도로다 하면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나가야 서로 이웃에서 위화감도 조성이 안되고 우리 똑같은 주민으로써 똑같은 이익 배분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타기관에서 판단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는 합니다.

이종일위원

이자료에는 사고이월사업이 약 11억원치가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사고이월은 이 사업은 건설과는 거의다 용지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용지매입이 늦어서 늦게 발주한 경우 말하자면 97년도 사업이면 97년 3월이면 3월에 바로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것은 10월에 발주가 되고 12월에 발주가 됩니다. 왜냐면 용지매입을 못하면 공사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늦게 발주해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설계변경 사유가 생겨서 이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월된것 중에서 18개 사업중 현재 12개곳은 완공이 되었고 현재 공사중은 6곳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95년도를 상기해 보면 시편입을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시로 가봐야 아무 득될 것이 없다. 또 그 당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예산 보다도 군예산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합해지면 도시에만 치중할 것이다 했더니 공무원들이 설득작업을 하면서 절대 그것이 일정한 양을 꼭 이 비율을 유지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설득을 해서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니까 이런 아주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면서 그런것을 염두해 두셔서 농어촌 주민들이 소외감을 안느끼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위원 김종길입니다. 3월 1일자로 부임하셨다고 하니까 지역에 대해서 현장이나 이런것은 답사는 많이 하셨겠지만 실체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삼평선 포장과 구계선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정읍과 김제 경계지역이 삼평입니다. 그런데 김제쪽은 재작년에 포장이 완료 되었습니다. 정읍지역만 시내버스 로선인데 지금 일부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 미진하다 그리고 또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부실해서 그런지 사업비나 기름값이나 노임이나 이런것이 제대로 지불이 안되어서 이것이 부도날지 모르겠다 하는 걱정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삼풍지구 사업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장동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거기를 자세히 살펴주시고 지금 670미터가 남은 구간입니다. 정읍시에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제시는 2년전에 포장이 끝났고 정읍시는 이렇게 포장이 안되어서 시내버스 기사들이 비만오면 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여기서 표현을 않겠습니다. 정읍시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감리감독을 잘해주셔서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계선 문제입니다. 구계선이 태인에서 감곡으로 해서 금산면까지 이어지는 포장공사인데 사고이월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구계선이 97년 7월 14일부터 착공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용지보상이 늦어서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날 착공이 되었는데 금년에 1차 공사는 마무리 됩니다.

김종길위원

이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하다 중단한 것보다는 계속해서 시원하게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면단위 소재지는 거의 우회도로가 건설되어 있거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면만큼은 그전에 1번선 국도이고 교통량이 엄청 많아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정체되고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길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다니는 것은 아실겁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이 우회도로를 시장님 계실때 어느정도 논의가 되다가 1번국도 확포장 문제가 되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취소라기 보다는 국도 1호선이 별도 로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필요없게 되지요.

서준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1번 국도 확포장이 쉽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북면 상황을 봤을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 위험도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 핑계로 다른 논의되고 있던 도로마저도 취소 시키고 하면서 이사업도 추진이 안되고 사고는 계속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국도 1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국도1호선이 전주에서 원평까지 되었고 당초 계획으로는 원평에서 여기까지쭉해 내려 와야 하는데 시장님이 건설부장관을 만나서 우리 시를 먼저 해야겠다 해서 태인에서 정읍시내까지 들어 오는 도로를 먼저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금년에 설계는 완료 되었고 분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은 전부 끝냈는데 지적이 불부합된 곳이 있습니다. 면적이 안맞는 곳이 있습니다. 면적정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밝고 있는데 그 면적만 확정이 되면 바로 용지보상에 들어 갑니다. 지금 감정 평가금만 확정되면 보상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아직도 행정절차 때문에 못하고 있고 용지보상비도 금년에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행정절차를 밝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선정도 끝났습니다. 태인면사무소옆에 현장사무실을 크게 지어 봤습니다. 현재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몇년 후에는 교통체증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방금 말씀드리려다 업무가 아니어서 말았는데 보림선, 신갈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와 로송선이 지금 비포장인데 거기까지는 전혀 신경도 안쓰고 비포장이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그대로 놔둔채로 산속에다 2차선으로 없던길을 만들어 놓으신것 아시지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현지를 가 봤습니다만.

서준석위원

엉뚱한 곳에 도로를 새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방치해놓고 전혀 이용도 안하는 산속에다 도로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거기에 있는 도로 로선이 농어촌도로와 군도 2개가 설치됩니다. 순환시키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내무부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이 내려 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당년도가 되니까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쪽군도만 뚫으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연도차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새로 가운데다 뚫어놓고 거기까지 연결은 전혀 시키지도 않고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얼마나 탁상행정의 표본이냐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하는데는 방치해놓고 산속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용하는데서 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갔으면 민원도 해결되고 시장님이 이 구간에 포장만큼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놔두고 산속에다 만든것은 얼마나 탁상행정의 표본입니까, 그래서 순환도로가 됐던 연결도로가 됐던간에 빨리 연결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번째 사업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서있습니다. 중장기계획상에는 농어촌도로 어느도로는 몇년도에 시작하고 하는 년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한 사항이 생긴것 같은데.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년도별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착공을 앞에서 부터 년차적으로 해야지 양쪽은 전혀 하지 않고 산속에다 했잖아요. 이런 불합리한것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던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서 행자부에 보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칠보천같은 경우인데요. 하천에 엄청난 잡초가 무성해서 홍수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으로는 인력으로는 어려울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비단 칠보뿐만 아니라 큰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은 마찬가지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풀이 많아서져 옛날에는 기성재 정비를 할때는 풀을 다 깍었습니다. 나무도 짤라 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부터 하천에 있는 것을 베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가운데에 모래가 있어 거기에 잡초가 나 보기도 안좋고 또 쓰레기 같은 오물이 거기에 걸려서 아주 안좋습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쓰레기는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만 옛날처럼 불도저를 이용한 작업은 앞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권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이번에 칠보에 덧씌우기를 했는데 포장된 면과 하수도의 층이 10센치 많게는 12센치 층이져서 주민들이 다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데는 포장덧씌우기한 면보다 인도가 더 낮습니다. 이런 관계는 보완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도가 높으면 위에다 포장을 해서 하면 간단한데 깊은데를 포장으로 막아버리자니 인도와 같아서 차량이 인도의 기능을 잃어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대안을 국토위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중간중간에 맨홀을 만들고 깊은곳은 인도경계석이 표가나게 옆으로 비스듬해야 하고 포장을 해야지요. 사업비가 한 2억원이 나왔는데 국토위에서 금년에 사업이 없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겠다고 나와 본다고 했습니다.

권영재위원

거기까지 얘기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하천감시원으로 12명의 예산이 한 2억몇천만원 서있는데 권영재위원님이 제초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2명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하천감시 인력은 청원경찰입니다. 하천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직원들입니다. 직접 정비하는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할길은 없습니다. 수질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손이 못가서 그러는데 3명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고 저희도 하고 할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런데 하천감시원이 12명으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그것은 봉급입니다.

안영길위원

청원경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감시하는 활동사항을 제가 한번도 본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청원경찰로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관내에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별로 1명씩 담당을 해서 매일 순찰을 돕니다만 청원경찰이라고 제복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을 입기 때문에 안보일 것입니다. 매일 순찰하고 일지 정리하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하천문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하천을 관리하는데는 어디인지 예를들어 소하천같은 경우, 농조소관인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구거는 대게 농업용수용입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은 저희 소관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직할 하천은 관리청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소하천이나 세천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골재채취를 허가해주고 하는데 해마다 보면 골재채취로 농가들이 농사를 못짓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는데 북면도 칠보를 비롯해서 매년 골재채취를 하면서 그것을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해서 농사를 못짓고 애가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또는 무허가 업자들이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러한 단속이라든가 사후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하천골재가 아니고 육상골재입니다. 논에서 골재채취를 하는데 담당자가 있지만 하천감시원은 청경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년에 미복구되어 영농에도 지장이 있었고 민원도 많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는 과거에 민원이 생겨서 도출된곳은 두어곳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해결을 해주었고 작년 겨울부터 허가나서 금년 봄에 마무리 되는 현장은 전부 100%원상 복구 시켰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현재도 일부 농사를 못짓고 둠벙처럼 되어 있는데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허가나서 금년에 만료되는 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서위원님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서준석위원

오류리 앞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허가를 해줄당시에도 논주인들의 동의가 없이는 허가를 해준일이 없고요. 준공이 되면 저희공무원이 가서 사실대로 복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도 검사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인감을 첨부해서 완전히 복구해서 나는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동의서 없이 준공처리가 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를 알려고 물어 본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복구공사를 공무원들이 해서 하자가 없다고 된뒤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예 물론 공사를 한 업자가 하자보수 해야 하지만 지주도 내년에 복구가 완료되어서 농사에 지장이 없다 나는 종료 한것을 동의한다고 해서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자기가 도장 찍어 주어야만 준공이 되지 지금까지 준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준공처리가 안되고 1년농사 못짓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러면 그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 온것이 작년 1월달에 와서 보니까 미복구된 지역이 태인, 옹동해서 몇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직접 현지가서 금년까지 해서 한건이 미결도 없이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할 때마다 준공처리 해서 결재를 할 때마다 내가 현장 가보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동의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다 끝냈는데 그런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혹시 무허가 골재 채취업자가 있거나 그런것은 모르신가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아직까지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건설과에서 도로유지관리 하는 것은 국도와 지방도와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만 관리 합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도시구역내에는 시관리 국도가 있고 시관리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또 관리청에서 관리한 도로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예를들면 각 마을에 마을안길 관리는 건설과에서는 안합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마을안길은 실질적으로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못합니다.

박기수위원

작년에 시내에 덧씌우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시내에만 치중하지 말고 각 읍면에 농어촌도로 내지는 군도가 아주 굴곡이 심해서 보기 사나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려를 해주십사 그런 오지에도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것이고 왜 내가 이야기하냐면 작년도에 보면 건설과에서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포장 덧씌우기 시내에 많이 했는데 그것을 시내에만 치중하지 말고 각읍면에 마을안길이 아니라도 농어촌 도로는 해당이 되겠는데 농어촌도로 내지는 군도가 아주 굴곡이 심해서 보기 사나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곳도 배려를 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대게 보면 어째서 그랬는지 몰라도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에 그 연장길이가 4키로이면 4키로를 전부다 확·포장을 하도록 기본 설계를 했어야 할 텐데 이상스럽게 절반은 확·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농어촌 도로가 로폭이 3미터 내지 4미터입니다. 그것도 패어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절반정도만 기본설계 해놓으니까 양여금 사업인데 절반해놓고 말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고낭비같기도 하고 죽도밥도 아닙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살고있는 정우관내 수의선도 그럽니다. 97년 98년 양년사업인데 그것도 반절해놓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나머지가 농어촌도로 구실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이 안되면 연장신청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것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까지 결정을 해놓는데 물가 인상률을 적용을 시켜서 했는데 최근에 보면 물가 변동량이 큽니다. 사업비가 부족되어 전로선을 깨끗하게 못하고 중간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중간에 한번씩 변경을 합니다. 그때 포함을 시켜서 장기계획으로 마무리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저희 대답이 꼭 중장기 계획 변경할 때 그런곳을 찾아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에 보면 우산선이 있는데 우산선은 연장이 3.2키로인데 어떻게 해서 1키로로 해가지고 진도가 100%로 해서 끝난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우산선은 예산이 당초에 확보된것이 적어서 1키로분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으로 1키로 끝냈습니다.

박기수위원

우산선이라고 하면 우산선 자체는 3.2키로이니까 3.2키로를 사업량으로 넣어서 1키로 만 완성한것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주어야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우산선의 중기계획을 잘알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획외에 한것입니다. 사업자체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래하는 시기가 97년도인데 96년도에 잔액이 남아서 그것만 확보해서 그것만 한것이지 당초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산선은 다음에 중장기 계획에 들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대도 계획외에 사업시작하면 끝내주던데 꼭 우산선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럽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한테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만 주십시요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것 다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 확보문제가 굉장한 관건입니다. 그래서그러지 위원님들 여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왜 안할 려고 하고 농촌에서 공사하다 말고 하면.

박기수위원

99년도에 가면 틀림없이 추진되겠네요.
동석

이동석건설과장

계획이 있으면 추진이 됩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현장을 보고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집을 지은지가 4-5년 되었는데 지목도 변경이 안되고 그러한 사항에서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행정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단속이 제대로 안되어 지금까지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집을 잘지어 잘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2년 주기로 해서 양성화 시키는 제도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82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양성화를 대대적으로 한적이 있었고 그 법은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없어졌고 지금도 양성화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불법건물의 차원이 준도시 지역, 도시지역 이러한 것을 떠나서 허가 대상이 아닌것이 있고 허가 대상이 초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안받는다든지 혹은 이것은 충분히 허가를 받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허가 과정에서만 누락이 되어서 추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건물인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정도의 차원이라면 위법부분에 관해서 일부는 철거를 했다든지 혹은 중간절차 누락에 의해서 벌금을 물었다든지 과태료를 물었다든지 혹은 공소시효가 넘어서 고발은 안되고 추인을 받았다든지 그럴수도 있는데 그런 유형의 하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추인을 받는다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의도적으로 어떤 특별한 위법 사례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지목을 산 또는 전을 토지 지목 변경을 안해서 그것이 허가가 늦어져서 지금까지 몇년동안 끌고 왔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런 경우에는 건축법 이전에 예를 들어서 지목이 임야였다면 산림훼손허가부터 받는것이 선행입니다. 우선 건축법 이전에 산림법 적용부터 받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런것을 양성화내지 구제의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없는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제가 산림법 관련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에 위반이 되었을때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나중에 추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 경우인데 사실상 산림이라는것은 산번 훼손이 되고 나면 원상회복이라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피 어렵기 때문에 그쪽 계통에서 고발을 하든지 과태료를 내고 추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은 현장이나 사안에 따라서 봐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예를 들어서 이것은 산도 아니고 집자리 였는데 산땅이 일부 들어갔다 그런경우에는 지목이 변경해서 건축을 양성화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대지와 지목과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필지가 나누어져 있다면 그것은 넓은 대지를 준해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만약에 집이 지어진 자리를 집을 넓게 짓다 보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밭이나 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들었갔다면 이것이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갈 수 없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못올라 갑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냈었다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론을 지읍시다. 사안이 사안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여기서 과장께서 답변은 원칙대로 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양성화 기준이나 어떤 법의 테두리안에서 어떤 봐줄 수 있는 것이 전혀 고려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제가 이자리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런것이 있을때는 일단을 현지를 가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해왔지 이것이 정책적이거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줄려고 했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