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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37회 제4총무위원회199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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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7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합니다. 먼저 통계전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하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이옥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경과 말씀을 드리면 98년 3월 31일 전라북도에서 시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어 98년 4월 29일 조례안제정입법예고에 의하여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8년 7월 2일 정읍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되어 98년 7월 14일 정읍시의회 본 안건이 부의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우리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정보화본부설치,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 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지역의 정보화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4조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 제8조에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16조에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안제19조에 업무정보화를 위한 전산정보자료의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22조에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를 위한 업무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에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안제29조에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33조에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부칙 제2항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정읍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항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장 목적입니다. 이조례는 정읍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에 지역정보화 2호 지역정보화본부 3호 주관부서 4호 최고정보책임자인데 설명을 드리면 최고 정보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호에는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이 나와있고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호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3호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사항입니다. 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통계담당관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에 있어서 낭독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기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서를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럼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와 1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한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통보된 사항이며 본 조례가 제정되므로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기 제정하여 시행하여오던 정읍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정읍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부칙에 의거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의회의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지역정보 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지역정보화 본부에 통계전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최고 정보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전산 정보자료의 관리이용, 업무정보화와 표준화, 컴퓨터 시스템운영, 보안관리와 정보보호, 정보화 교육과 인력양성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시 착안점입니다. 첫째, 본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주민에게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와 어떠한 의무가 새로 과해질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을 유념해야 하며 동조례안 제35조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따라 지역주민 다수에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는 사례도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상위법규의 저촉여부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등에 대하여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내의 사항으로서 다른 법령과 저촉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셋째, 현행 다른 조례와의 비교에 있어서 본조례안과 관련된 기시행되고 있는 정읍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되게 되어 있으므로 같은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거나 경합또는 누락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넷째, 다음은 재정부담 부문입니다. 본조례가 제정되므로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기구설치로 인한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과 같이 시급한 재정부담이 아닌 금후 차후에 소요될 필요성이 있는 재정부담으로서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 부담으로 조례제정 한계에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고 다섯째, 조례안의 자구와 용어로서는 조례는 우리시의 법규이므로 주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문장이나 용어가 내용 전체적으로 통일됨은 물론 조문의 자구와 용어는 평이한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되어야 해석상의 의문점이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회의 진행에 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과연 시간이 얼마나 없는가는 몰라도 저희 위원들이 며칠전에 유인물을 다 읽어본줄은 알아도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이 불과 10분이나 20분정도면 전체를 다 낭독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아는데 이것까지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생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제안설명을 할 때 전 조문을 낭독할수 있는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본 위원장이 낭독식의 제안설명은 여기에서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그것도 아시다시피 조례안에 오자, 탈자까지도 명확히 해야 될 제안에 관해서 생략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조문을 낭독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충분히 낭독을 했어도 역시 우리가 낭독중에 자구수정이나 오자, 탈자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알고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수라고 하면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를 끝내고 김상기위원님과 이동진위원님이 안계셔서 못들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오자나 탈자등을 남아서 검토를 해서 전산망 조례만큼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네요.

장지철위원

정읍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음 조례안부터는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이것은 이대로 진행을 하지요.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으셨을줄로 압니다. 조례안을 만드시고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몇가지 사항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지역정보촉진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2페이지 제4조 3항 11를 보면 전산장비 및 전산망(LAN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원보감 조례의 자구용법 1. 사용문자에 보면, 조례안의 사용문자는 한글 전용으로 하고 조례의 자구 기타 조문의 표현은 정확성, 편의성, 간결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산망(LAN포함)은 LAN이라고 하는 외래어는 가급적 조례안에는 안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용어 정비순화 기준에 보면 외래어는 가능한한 쓰지 아니한다. 그러나 바꿔서 쓸 적절한 우리말 용어가 없는 것은 그대로 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해 드릴 것은 표현의 적정여부에 배치되고 전문용어나 신종어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산망 LAN은 근거리 통신망(LAN 포함)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입니다. 둘째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지역정보화촉진협의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촉진협의 의회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촉진협의의 의자를 회의의로 넘어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용어가 상통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의로 바꿔야 합니다. 그다음 제6조 2항입니다. 시행계획중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에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정할 수 있는 이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의견으로는 시행중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도지역 정보와 기본계획이 조정된 경우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4페이지 제11조 2항에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고일 때 어떻게 지명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위원장 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그 기간은 시장의 궐위기간에 한한다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7조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표현의 적정여부에 대치되고 전문용어나 신종어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1회방문처리제(ONE/NON-STOP) 추진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1조 3항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표현의 적정여부에 대치되고 전문용어나 신종어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36조 시장은 원할한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자체상설 교육장에 필요한 LAN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표현의 적정여부에 대치됩니다. 여기도 근거리통신망(LAN)등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별표에 보면 구분과 산정기준에서 산정기준에 월당금액×기기사용기간÷월평균기기가동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기기사용기간으로 표시할 경우 기계사용료가 산출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기사용기간이 아니고 기기사용시간으로 바꿔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한바로는 이 8가지 사항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중에 다른 사항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6조 2항에 시행계획중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인데 수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장지철위원

왜 그런이야기가 나오냐면 시행계획중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도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이 조정된 경우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한 협의회의의 라든가, 기기사용기간은 오자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용어의 자구사항, 표현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보면 정보화의 촉진에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해놓고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물론 여기에서 지역정보화촉진을 등 자를 넣는 것이 포괄적이고 법을 운영하는데 원만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4조 3항 13을 보면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기타 지역정보화 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므로서 포괄적인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당초 저희가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사실상 조례에 대한 전문적으로 충분하게 자구에 대한 용어상 편의라든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앞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가지고 거의 수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별 큰 탈없이 될것으로 믿고 한것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좋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지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4조 3항 1의 LAN포함을 근거리 통신망(LAN포함)외 9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장지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 수정 동의안의 질의.답변은 원안과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통계전산담당관이, 수정동의안은 장지철 위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 위원님과 통계전산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3항 1호 LAN 포함 근거리 통신망(LAN)외 9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옥형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총무국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제출한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정읍시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읍시여비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 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 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첫째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680호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대하여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 규정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던 법령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던 정읍시 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아울러 본조례는 형식과 조문배열에 있어 법령으로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나 공무원 여비규정인 대통령령이라는 상위법규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본조례 제4조 규정을 두어 일부 불필요한 조항만 삭제 또는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령 제15680호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삭제 또는 수정한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은 뒷면과 같으며 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준칙안이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대 준용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볼것이 없는데 글자가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글자 하나를 삭제했으면 하는데 제2조 1항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는자가 또하나 써 있습니다. 그래서 는자 하나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2조 1항 공무원에 있어서는 는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퍽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진료소가 소지한 마을명과 현행 진료소 명칭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차이가 있는 진료소는 예를들어서 신태인 남부 진료소를 두지 진료소로 북면 남부 진료소를 복흥진료소로 북면 동부 진료소를 태곡진료소로 덕천 서부진료소를 상학진료소로 이평 서부진료소를 창동진료소로 이평 북부진료소를 두전진료소로 태인 북부진료소를 고천 진료소로 태인 남부진료소를 매계진료소로 옹동 북부진료소를 용호진료소로 현행 명칭을 마을 명칭에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그간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진료소 운영에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운영할수 있는 법적조항이 기부금품 모집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후원금, 성금등의 명목으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정부 기부금품 억제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출연금, 후원금 두 조항을 삭제해서 정부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읍시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행할수 있는 업무중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지난 95.1.13일 제정된 정읍시조례 제113호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동조례 제12조 제1항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 조항에 있어 찬조금과 성금 등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함과 동시에 별표 1의 보건진료소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있어 명칭이 소재지의 지명과 일치하지 않아 업무추진에 혼선이 야기되어 동부, 서부, 남부, 북부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명칭을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마을 고유지역명을 붙여 보건진료소 명칭을 소재지와 일치하게 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현재 내놓으신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인가 하면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가 97년 5월 13일 조례제268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13일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5454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5조를 보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진료비란을 보면 보신일이 있으십니까?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서 97년12월13일자로 법 5454호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규정은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 제14조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12조 이상에서만 이야기가 되었지 12조 이하는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이하 14조에 가서 보면 진료비등 2항에 보건진료소 운영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기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영위원의 의결로서 진료비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했어야 하는데 개정이 안되고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의결로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위법이 그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안되었을 때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그 법에 의해서 일괄 진료수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수가에 따라서 진료비를 받는다 라고 고쳐져야 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14조가 현 조항으로 내려오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위배되므로 본 조례는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위임도 안받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분명히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하는 상위법에 위배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내놓으신 조례는 전체적으로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다음 회기에 제14조항만 개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지철위원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지만 의회에서 한번 내놓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법 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 이상은 다음 회기에 이 조항만 다시 내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잘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다음 회기에 전반적으로 다시 조례를 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4조 2항의 규정과 별표 2의 규정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장지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 수정동의안의 질의.답변은 원안과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보건행정과장이, 수정동의안은 장지철위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지철위원님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동조례 제14조 2항과 별표 2를 추가하여 의제로 하고 동조례 제14조 2항과 별표 2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심사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